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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3)

대학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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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裴矩‧ 參掌樞密하여 善候伺人主微意하여
所欲罪者則曲法煅成其罪하고 所欲宥者則附從輕典이러니大小之獄 皆以付蘊하니
機辯하여 言若 或重或輕 皆由其口하니 時人 不能致詰하더라


19-1-가2
어사대부 배온御史大夫 裴蘊배구裴矩우세기虞世基와 함께 기밀업무에 참여하여 양제의 속마음을 잘 엿보았다.
그리하여 양제가 죄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법률을 왜곡하여 그 죄를 날조하고, 용서해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조문이 간략하고 처벌이 느슨한 법률을 적용하였다. 이후로 크고 작은 옥사를 모두 배온에게 맡겼다.
배온은 임기응변과 언변이 있어서 폭포수처럼 말이 거침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의 처벌을 가중시키거나 경감시키는 것이 모두 그의 말에 따랐는데 당시 사람들이 따지지 못하였다.


역주
역주1 19-1-가2 : 《資治通鑑》 卷181 〈隋紀5 煬帝 上之下〉 大業 5年(609) 11월 병자 조에 보인다.
역주2 御史大夫 : 본래 어사대부는 秦의 통일 후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점차 집정관의 일원이 되어 치폐와 개칭을 거듭하였고, 감찰업무는 御史臺의 副官이었던 御史中丞의 소관이 되었다. 隋나라에서는 어사중승을 어사대부로 改名하였다. 職掌은 風化와 法度를 관장하고 조정 관원의 비위와 불법을 추핵하는 일을 전담하였다. 특히 景龍 3년(709) 이후로는 어사가 모든 탄핵 사안을 우선 어사대부에게 보고하여 彈奏의 상주를 허가받았다.
역주3 : 사고본에는 ‘縕’으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4 虞世基 : ?~618. 隋代의 姦臣이다. 자는 茂世‧懋世이다. 會稽 餘姚 사람이다. 동생인 虞世南과 함께 재능과 학문이 뛰어나 병칭되었다. 박학하고 초서와 예서에 능하였다. 성품이 침착하고 喜怒를 드러내지 않았다. 南朝 陳에서 입사하여 太子中舍人‧尙書左丞 등을 역임하였고 隋나라의 통일 후에는 內史省 通直郎을 거쳐 內史舍人이 되었다. 隋 煬帝의 뜻에 영합하여 신임을 얻어 內史侍郎에 제수되어 기밀을 전담하고 朝政에 참여하였다. 권력을 전횡하여 賣官賣獄을 일삼고 뇌물을 공공연히 받아서 재화를 축적하고 사치와 향락을 즐겼기 때문에 世人의 비판을 받았다. 대업 14년(618)에 宇文化及이 일으킨 江都의 兵變 때 주살되었다.
역주5 : 대전본에는 ‘’로 되어 있다.
역주6 : 사고본에는 ‘甚’으로 되어 있다.
역주7 : 사고본에는 ‘縣’으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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