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臣按】 《春秋》에 “許나라 世子 止가 자신의 임금 買를 시해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 傳에 “許 悼公이 학질에 걸렸을 때 세자 止가 올린 약을 먹고 죽었으니, 經文에서 ‘자기 임금을 시해하였다.’라고 쓴 것이다.”라고 한 것은 止가 약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先儒인 胡安國도 “孔夫子가 삼갔던 것 세 가지 중에 병이 하나였고, 季康子가 공부자에게 약을 보내왔을 때 약에 대해 알 수 없자 감히 맛보지 않았으니, 공자도 자신의 몸을 삼간 것이 이와 같았다.
더구나 君父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세자 止는 의원을 잘 가리지 않고 그 약을 경솔히 썼으며 약을 미리 맛보지 않고 임금에게 잘못 올렸으니, 이는 君父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삼가지 않은 것이다.
이는 찬탈과 시해의 싹이며 큰일이 벌어질 조짐이므로 《춘추》에서도 삼간 것이다.
이 때문에 큰 惡으로 규정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이니, 이는 隱微할 때 惡을 제거하는 《춘추》의 뜻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병든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들이 許나라 세자 止를 경계로 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