莽
이 旣尊重
에 欲以女配帝爲皇后
하여 以固其權
하여 奏言
이 未建
하니 請考論五經
하여 定娶禮
하여 하여 以廣繼嗣
호대 博采
와 列侯在長安者適子女
注+適, 讀曰嫡, 謂妻所生也.하소서
事下
에 有司
가 上衆女名
하니 王氏女
가 選中者
어늘 莽
이 恐其與己女
하여 卽上言 身無德
하고 子材下
하니 不宜與衆女並采
니이다
太后가 以爲至誠이라하여 乃下詔호대 王氏女는 朕之外家니 其勿采하라 庶民‧諸生‧郞吏以上이 守闕上書하고
及公卿大夫가 咸言 安漢公盛勳堂堂이 如此하니 今當立后하여 奈何廢公女리오 願得公女爲天下母하노이다
莽
이 遣
以下
하여 分部曉
而上書者
가 愈甚
이어늘 太后
가 不得已
하여 聽采莽女
하신대
莽이 復自白宜博選衆女니이다 公卿이 爭不宜采諸女하여 以貳正統이라하여늘 莽女가 遂立爲后하다
後
에 하여 位<확인 chi="上公" key="013" kor="상공" 비고="">上公확인>
하다
17-9-가
왕망은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커지자 딸을 황제의 배필로 삼아 황후가 되게 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
장추궁長秋宮(
황후皇后)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니,
오경五經을 상고해 아내를 맞이하는
예禮를 제정하여 열두 여인에게 장가드는 원칙을 바로 세움으로써 후사를 널리 두되,
은殷나라와
주周나라의 후예 및
주공周公‧
공자孔子의 적통 후손과
장안長安에 있는
열후列侯의 적통 자녀
注+적適은 ‘적嫡(적)’으로 읽으니, 처妻의 소생을 말한다. 중에서 널리 선발하소서.”
이 사안이 하달되자 유사有司가 뭇 여인들의 이름을 올렸는데 왕씨王氏의 여인들이 선발 대상에 많이 들어갔다. 왕망은 자기의 딸과 경쟁할까 두려워하여 곧바로 다음과 같이 상언上言하였다. “제 자신은 덕이 없고 제 여식은 자질이 못났으니 뭇 여인들과 함께 선발해서는 안 됩니다.”
태후는 이를 지극히 진실하다고 여겨 이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왕씨의 여인은 짐의 친정이니 선발하지 말라.” 서민庶民‧제생諸生과 낭리郎吏 이상의 관리들이 대궐 문 앞에 버티고서 상서上書를 하고,
공경대부公卿大夫에 이르러서는 모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안한공安漢公의 위대한 훈업勳業이 이처럼 성대한데, 지금 황후를 세울 때에 어떻게 안한공의 딸을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안한공의 딸이 천하의 국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망이 장사長史 이하의 관리들을 파견하여 여러 곳으로 나누어 보내 그만두라고 효유曉諭하였으나, 상서를 하는 자가 갈수록 많아지자 태후가 마지못하여 왕망의 딸을 선발하도록 허락하였다.
왕망이 다시 직접 아뢰었다. “뭇 여인들을 널리 선발해야 합니다.” 공경들이 다음과 같이 쟁집하였다. “뭇 여인들을 선발하여 적통嫡統을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왕망의 딸이 마침내 황후로 책립되었다.
그 후에 또 이윤伊尹과 주공周公의 칭호를 따 왕망에게 ‘재형宰衡’이라는 칭호를 더하고 상공上公의 지위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