唐太宗
이 嘗覽
러시니 見人之五藏
이 皆近背
라 針灸
가 失所則其害致死
라하사
曰 夫箠者
는 五刑之輕
이요 死者
는 人之所重
이니 安得犯至輕之刑而或致死
리오하시고 遂詔罪人
을 得鞭背
하라하시다
25-11-가
당 태종唐 太宗이 일찍이 명당침구도明堂針灸圖를 보았는데 사람의 오장五藏이 모두 등에 인접하여 있기에 침과 뜸을 잘못된 자리에 쓰면 그 해가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탄식하였다. “저 매를 때리는 형벌은 오형五刑 가운데 가벼운 형벌이고 죽음은 사람에 있어서 중대한 것이니, 어찌 지극히 가벼운 죄를 범하고서 혹여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조서를 내려 죄인에 대해 등을 채찍으로 때리지 못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