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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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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太宗 嘗覽러시니 見人之五藏 皆近背 針灸 失所則其害致死라하사
曰 夫箠者 五刑之輕이요 死者 人之所重이니 安得犯至輕之刑而或致死리오하시고 遂詔罪人 得鞭背하라하시다


25-11-가
당 태종唐 太宗이 일찍이 명당침구도明堂針灸圖를 보았는데 사람의 오장五藏이 모두 등에 인접하여 있기에 침과 뜸을 잘못된 자리에 쓰면 그 해가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탄식하였다. “저 매를 때리는 형벌은 오형五刑 가운데 가벼운 형벌이고 죽음은 사람에 있어서 중대한 것이니, 어찌 지극히 가벼운 죄를 범하고서 혹여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겠는가.” 마침내 조서를 내려 죄인에 대해 등을 채찍으로 때리지 못하게 하였다.


역주
역주1 25-11-가 : 《新唐書》 권56 〈刑法志〉에 보인다.
역주2 明堂針灸圖 : 唐 太宗 貞觀 2년(628) 내지 4년(630) 이전에 官修된 明堂圖로, 인체의 혈맥과 經絡 등을 묘사하였다. 현재는 일실되었으며 정확한 명칭은 미상이다. 《舊唐書 卷3 太宗本紀 卷59 李襲譽傳》 《新唐書 卷56 刑法志》
역주3 : 사고본에는 ‘嘆’으로 되어 있다.
역주4 : 사고본에는 ‘毋’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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