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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3)

대학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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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18-11-나(按)
按 京房之言於元帝者 可謂深切著明矣 上曰已諭則是知顯之爲姦也而卒不能去者
蓋權倖之臣 始則媚君以徼寵하고 終則劫君以固位하나니 方其始也 人主之知 未深이라 阿意容悅 無所不至하여
苟幸則鍵閉之謀 日工하며 依憑之黨 日盛하여
中外大權 旣出其手則猶
在肓注+音荒.之疾 藥之不能達
이며注+音附.咽之癭 近而不可割也
惟明智之君 攻之有漸하며 去之有方하면 庶幾其可어니와 不然則容養亦亡이요 決裂亦亡이라
原注
夫元帝 知顯之姦而卒不之去者 非不欲去 不能去也 其所以不能去 何也 則其權擅戮矣 하고 爲之黨하고 以外廷小人則五鹿充宗等 爲之黨하니 權勢 隆而黨援이라 是其所以不能去也 故聖人 賛易 曰 勿用取女라하시니陰之方萌則抑之制之而不使至於不能去也 嗚呼微哉로소이다


原注
18-11-나()
[신안臣按] 경방京房원제元帝에게 말한 것은 매우 절실하고도 분명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원제가 ‘이미 알겠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석현石顯이 간악한 짓을 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내 그를 제거하지 못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권세가 있고 총애를 받는 신하는 처음에는 군주에게 아첨하여 총애를 구하고, 종국에는 군주를 겁박하여 지위를 공고히 하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군주가 자신을 알아줌이 깊지 않기 때문에 군주의 뜻에 영합하여 환심을 사는 짓을 하지 못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만약 요행히 부정한 방법으로 군주의 밝음을 손상시켜 그 마음을 깊이 얻게 되면 이를 공고히 하려는 계략이 날로 교묘해지고 이에 빌붙는 무리가 날로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조정 안팎의 대권이 그의 손에서 나오게 되면, 이것은 마치 토지신을 모시는 사당에 숨어 사는 쥐를 불을 피워 제거할 수 없고, 성벽에 굴을 파고 사는 여우를 물을 부어 제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됩니다.
고황膏肓注+’은 음이 ‘황’이다. 든 병을 약으로는 치료하지 못하는 것과 같게 되며, 목구멍에 난注+’는 음이 ‘부’이다. 혹을 가까워서 떼어낼 수 없는 것과 같게 됩니다.
오직 현명하고 지혜로운 군주가 점진적으로 다스리고 방법을 강구하여 제거한다면 거의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놓아두어도 죽고 찢고 잘라내도 죽을 것입니다.
原注
원제元帝석현石顯의 간악함을 알면서도 끝내 제거하지 않은 것은 제거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거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석현을 제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거기車騎를 출동시켜 대신의 집을 포위하였으니 그 권세가 마음대로 군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며, 소망지蕭望之를 죽이고 장맹張猛을 죽이고 가연지賈捐之를 죽였으니 그 권세가 마음대로 대신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척으로는 사고史高가 그의 당여였고, 중알자中謁者로는 뇌량牢梁이 그의 당여였으며, 조정의 소인으로는 오록충종五鹿充宗 등이 그의 당여였습니다. 권세가 성하고 그를 돕는 무리가 많았으니 이것이 원제가 그를 제거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성인聖人이 《주역》을 해석할 때 구괘姤卦단사彖辭에 이르기를 “여자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물용취녀勿用取女]”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막 싹을 틔웠을 때 이를 억누르고 제재하여 이후 제거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 참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역주
역주1 入明夷之左腹 : 부정한 방법으로 군주의 밝음을 손상시켜 그 마음을 얻은 것을 이른다. ‘明夷’는 《주역》의 괘 이름으로, 밝은 태양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 밝음이 손상된다는 뜻이다. 어리석은 군주 아래에서 賢者가 고초를 겪거나 뜻을 얻지 못한 것을 비유한다. ‘左腹’은 《주역》 〈明夷卦 六四〉에 “왼쪽 배로 들어가 밝음을 상할 마음을 얻어서 문정에 나오는 것이다.[入于左腹 獲明夷之心 于出門庭]”라는 구절에서 온 것이다. 程頤의 傳에 따르면, ‘왼쪽 배로 들어간다.’는 것은 隱僻한 길로 군주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 그 마음을 얻은 것을 이르며, ‘문정에 나온다.’는 것은 군주의 신임을 얻은 뒤에 밖에 행하는 것으로, 간사한 신하가 어리석은 군주를 섬길 때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미혹시킨 뒤에 밖에서 행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2 伏社……熏也 : 권세에 빌붙어 악행을 저지르는 소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한다. 《晏子春秋》 〈內篇 問上9〉에 “토지신을 모시는 사당인 社는 나무를 묶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서 만드는데, 이를 이용해 쥐가 이곳에 가서 산다. 불을 피우면 사당의 나무가 탈까 두렵고 물을 부으면 사당의 진흙이 무너질까 두려우니, 이 쥐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사당 때문이다.[夫社 束木而塗之 鼠因往託焉 熏之則恐燒其木 灌之則恐敗其塗 此鼠所以不可得殺者 以社故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3 穴墉……灌也 : 이 역시 권세에 빌붙어 악행을 저지르는 소인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을 이른다. ‘社鼠’와 함께 ‘城狐社鼠’라고 한다.
역주4 : 사고본에는 없다.
역주5 : 사고본에는 이 뒤에 ‘是’가 있다.
역주6 在肓……能達 : 肓은 심장의 아랫부분을, 膏는 횡격막의 윗부분을 말한다. 상황이 심각하여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을 비유한다. 17-12-나(按) ‘其居……竪子’ 주 참조.
역주7 發車……興矣 : 18-10-가 참조.
역주8 殺蕭望之 : 18-10-가 참조.
역주9 殺張猛 : 張猛(?~기원전 40)은 張騫의 손자이자 周堪(?~기원전 40)의 문인이다. 원제가 장맹을 光祿大夫‧給事中에 임명하고 매우 신임하자 석현은 이를 미워하여 史高 등과 함께 장맹의 잘못을 자주 참소하였다. 뒤에 주감이 죽자 석현은 장맹을 무고로 참소하여 자살하게 만들었다. 주감은 18-8-가 ‘周堪’ 주 참조. 《資治通鑑 卷29 漢紀21 元帝 下 永光 4年》
역주10 殺賈捐之 : 賈捐之(?~기원전 43)는 서한의 저명한 정치가이자 문학가이다. 자는 君房이며 洛陽 사람이다. 賈誼의 증손이다. 漢 元帝가 즉위한 뒤 待詔로서 종종 원제를 알현하여 득실을 논하였는데 원제에게 채택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中書令이었던 石顯의 잘못을 수차례 언급함으로 인해 관직을 얻지 못하고 원제를 만나는 기회도 점점 줄어들자 벗이었던 長安令 楊興과 상대방을 원제에게 추천하기로 약속하였다. 가연지는 양흥을 京兆尹으로 천거하고 양흥은 가연지를 尙書令으로 추천하였는데, 中書令 石顯이 이를 알고 원제에게 보고하였다. 이 일로 가연지는 欺君罔上과 大逆不道 죄로 하옥되어 棄市刑에 처해졌다. 《漢書 卷64 賈捐之列傳》
역주11 : 사고본에는 없다.
역주12 以外……之黨 : 18-8-가 참조.
역주13 中謁者 : 관직명이다. 환관으로 충임된 謁者로, 少府에 속한다. 황제에게 상주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역주14 牢梁 : 漢 元帝 때 中書僕射(야)가 되었다. 中書令 石顯, 少府 五鹿充宗과 붕당을 짓고 권력을 전횡하였다. 成帝가 즉위한 뒤 석현이 권력을 잃자 그도 함께 파직되었다. 18-12-가 참조.
역주15 於姤……取女 : 《주역》 〈姤卦 卦辭〉에 “姤는 여자가 건장함이니, 여자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姤 女壯 勿用取女]”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彖傳에 “여자를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은 더불어 장구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勿用取女 不可與長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16 : 대전본에는 ‘遇’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17 彖辭 : 저본‧대전본‧509본‧512본에는 ‘初六’으로 되어 있으나, 사고본에 근거하여 바로잡았다. 통행본 《주역》에도 ‘彖辭’로 되어 있다.
역주18 : 대전본‧사고본에는 ‘於’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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