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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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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1-5-나(按)
按 幽王之時 讒說 盛行하여子之親‧大臣之重으로 下至於閽寺之微 無不被讒者
故小弁以下諸詩 皆爲此作하니 而寺人 乃以刺王하니
蓋君德 不明而後 獲售하나니 受此責者 非王而誰리오
首章 以貝錦爲比하니 蓋讒者織組人罪 如錦工之爲錦也
錦成而文采可玩 猶讒成而文理可聽也 彼譖人者 無乃大甚乎
二章 以南箕爲比하니 箕星 在南하여 其形 如箕하여 踵狹舌廣하니
蓋讒者之張其口 如南箕之廣其舌이라 彼誰與謀而爲是乎
三章‧四章則皆形容讒者情態하니 緝緝‧捷捷者 口舌急疾之聲이요 翩翩‧幡幡者 往來經營之狀이라
詩人 雖疾之而猶戒之曰 汝 不謹其言하면 亦將不汝信矣 譖人而人受之하면 亦將譖汝而還自리라
五章則以驕人 譖行而自喜하고 勞人 遇譖而深憂
呼天而愬曰 其察彼驕人乎인저 其憫此勞人乎인저하니 情之哀‧辭之切이라 至今誦之 猶使人涕泗也로다
原注
六章 欲取譖人者而之豺虎焉하고 豺虎不食則欲之北方寒之地焉하고
北方 不受則又欲委之於天而制其罪焉하니 蓋讒人爲害至深이라 故詩人 疾之亦甚하니
舜之治 必投諸하사 以禦魑魅하시고 而大學 諸四夷하여 不與同中國하니 詩人之情 亦若是也
末章 又言楊園 下地而其道 可至于高丘 以喩寺人 卑者而譖言 先及焉하고 且將馴至于高位也
小弁以下諸詩 皆爲讒而作而疾惡之甚 莫如此篇이라 悉載其全하여 以爲來者之鑑하노이다


原注
21-5-나()
[신안臣按] 주 유왕周 幽王의 시대에 참소하는 말이 성행하여 지친至親태자太子나 존귀한 대신大臣으로부터 아래로 미천한 환관까지도 참소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변小弁〉 이하의 여러 시가 모두 이 때문에 지어졌습니다. 저 참소를 행한 사람은 항백巷伯이지만 시인寺人은 오히려 이 시를 지어 왕을 풍자하였습니다.
군주의 덕이 밝아지지 않은 뒤에 참소하는 말이 받아들여지게 되니 이러한 견책을 받을 사람이 왕이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첫 장에서는 조개무늬 비단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참소하는 사람이 남의 죄를 엮어내는 것은 마치 비단 짜는 공인이 비단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비단이 완성되면 무늬가 볼 만한 것이, 참소가 이루어지면 논리가 그럴듯한 것과 같습니다. 저 남을 참소하는 자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장에서는 남쪽 하늘의 기성箕星을 가지고 비유하였습니다. 기성이 남쪽 하늘에 있어 그 형태는 키와 같아서 키굼티는 좁고 혀는 넓으니,
箕星箕星
키
참소하는 사람이 그 입을 벌리는 것이 남쪽 하늘의 기성이 그 혀를 넓게 벌린 것과 같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와 함께 도모하여 이를 행하겠습니까?
3장과 4장에서는 모두 참소하는 사람의 정상을 형용하였습니다. ‘집집緝緝’과 ‘첩첩捷捷’은 청산유수로 헐뜯는 소리이고, ‘편편翩翩’과 ‘번번幡幡’은 오가며 계획하고 만드는 모습입니다.
시인이 비록 미워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에게 경고하기를 “네가 그 말을 삼가지 않으면 사람들 또한 장차 너를 미덥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며, 네가 남을 참소하여 사람들이 참소를 받아들이면 사람들도 장차 너를 참소하여 도리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5장에서는 교만한 사람은 참소가 통하여 스스로 기뻐하고 수고로운 사람은 참소를 당해 깊이 근심하였습니다.
하늘을 부르짖으며 하소연하기를 “저 교만한 사람을 살피소서. 이 수고로운 사람을 가엾게 여기소서.”라고 하였으니, 정상이 애달프고 말이 절실하기에 지금까지도 이를 읊으면 여전히 눈물짓게 합니다.
原注
6장에서는 남을 참소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승냥이나 범에게 던져주고자 하였고, 승냥이나 범도 잡아먹지 않으면 북방의 몹시 추운 땅에 유폐하고자 하였고,
북방 사람들도 받지 않으면 다시 그를 하늘에 맡겨 그 죄를 벌하고자 하였습니다. 참소하는 사람이 끼치는 해가 극심하였기 때문에 시인詩人이 그를 미워하는 것도 심하였습니다.
임금이 사흉四凶을 치죄할 적에는 반드시 사예四裔에 던져두어 도깨비같이 간사한 자들을 막으셨고, 《대학大學》에서는 불인不仁한 사람에 대해 사방 이민족의 땅으로 쫓아내어 중원中原에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자 하였으니, 시인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장에 또 이르기를 “양원楊園은 낮은 땅이지만 그 길은 높은 언덕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로써 시인寺人이 비천한 사람이지만 참언이 먼저 미치고 장차 점차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소반〉 이하의 여러 시가 모두 참소 때문에 지어졌지만 간악함을 미워하기로는 이 편만큼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를 전재하여 후세 사람들의 감계鑑戒로 삼습니다.
四凶服罪圖四凶服罪圖


역주
역주1 : 대전본에는 ‘大’로 되어 있다.
역주2 夫爲讒者巷伯也 : 按說에서는 참소를 행한 사람을 巷伯으로 본 듯하다. 이 시의 내용상 화자는 제7장에 보이는 寺人 孟子인데, 朱熹의 《詩集傳》에는 巷伯과 寺人 孟子를 동일인으로 보았다. 《毛詩注疏》에는 별개의 사람으로 보았으나, 巷伯은 시인 맹자의 우두머리이며 참소를 행한 주체로 보지 않았다.
역주3 : 대전본‧사고본에는 ‘者’로 되어 있다.
역주4 : 사고본에는 ‘反’으로 되어 있다.
역주5 : 대전본‧사고본에는 ‘棄’로 되어 있다.
역주6 : 대전본에는 ‘致’로 되어 있다.
역주7 : 사고본에는 ‘陰’으로 되어 있다.
역주8 四凶 : 堯舜時代에 惡名이 드러나 舜임금에 의해 주벌된 네 신하를 지칭하는데 《서경》 〈虞書 舜典〉에 따르면 共工, 驩兜(환도), 三苗, 鯀이다.
역주9 四裔 : 사방의 아주 먼 지방으로, 순임금은 四惡을 주벌하여 共工을 幽洲로, 驩兜를 崇山으로, 三苗를 三危으로, 鯀을 羽山으로 추방하였다. 우산을 東裔, 숭산을 南裔, 삼위를 西裔, 유주를 北裔라고 한다.
역주10 於不……中國 : 《대학》 傳10章에 “오직 어진 사람만이 이들을 몰아내어 사방 이민족의 땅으로 쫓아내어 中原에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唯仁人 放流之 迸諸四夷 不與同中國]”라고 하였다.
역주11 : 대전본에는 ‘屛’으로 되어 있다.
역주12 : 저본의 현토는 ‘라’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7章의 내용은 여기에서 끝나므로 ‘라하니’가 옳을 듯하다.
역주13 라하니 : 저본의 현토는 ‘라하니’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7章의 내용은 ‘可至于高丘’에서 끝나고 이하의 내용은 이에 대한 해석이므로 ‘라’가 옳을 듯하다.
역주14 : 대전본에는 ‘改’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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