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周公이 〈입정立政〉注+‘입정立政’은 《서경書經》 〈주서周書〉의 편명이다. 주공周公이 이 글을 지어 성왕成王을 경계하였다.을 지어 말하였다.
“문왕文王께서 능히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어서注+‘택심宅心’은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켰다는 것을 말한다. 마침내 이 상사常事와 사목인司牧人을 세우시되 능히 준걸스럽고 덕이 있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역주
역주12-5-가 :
《書經》 〈周書 立政〉에 보인다. 《古文尙書》와 《今文尙書》에 모두 있다. 〈입정〉은 誥體의 글로, 周나라 周公이 成王에게 百官과 有司의 長인 常伯‧常任‧準人 등에 덕이 있고 재능 있는 훌륭한 인재를 임명할 것을 경계하였다. 常伯‧常任‧準人을 ‘三宅’이라고 하는데 常伯은 백성을 다스리는 長이고, 常任은 정무를 맡은 公卿이고, 準人은 법을 집행하는 有司이다. 해당 經文의 常事와 司牧人은 곧 三宅 가운데 常任과 常伯을 말한다.
역주2克厥宅心 :
蔡沈의 《書集傳》에는 “그 三宅의 마음을 능히 알고 믿음[能其三宅之心]”으로 해석하였고, 《書傳諺解》에도 “그 宅의 心을 克히 하샤”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본서의 原注에는 이와 달리 ‘宅心’을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킴[安定其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진덕수의 《西山讀書記》 卷28 〈堯舜禹湯文武傳授〉에는 “‘緝熙敬止’와 ‘克宅厥心’은 문왕의 학문이다.[緝熙敬止克宅厥心者 文王之學也]”라고 하여, 이를 순임금의 ‘惟精惟一 允執厥中’과 궤를 같이하는 聖學의 하나로 이해하였다. 또 呂祖謙의 《増修東萊書說》 卷29 〈周書 立政〉에도 ‘心’을 萬事의 벼리로 규정하고 ‘풀어놓고 안정시키지 않으면[放而不宅]’ 갈팡질팡하고 어지러워져서 자연히 하나의 物로 흘러들어서 萬事를 통괄할 수 없다고 설명하여, ‘宅’을 ‘안정시킴’으로 보았다. 《朱子語類》 卷79 〈尙書 立政〉에 ‘文王惟克厥宅心’의 ‘宅心’을 사람들이 모두 ‘處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宅心’을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킴’으로 보는 해석이 南宋 당시에는 상당히 유력한 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