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宗之爲太子
에 가 爲太子舍人
이러니 嘗獻承華箴
하니 末云佞諛有類
요 邪巧多方
이라 其萌不絶
하면 其害必彰
이라하고
義府가 又諂事太子而文致若讜直者어늘 太子가 表之한대 優詔賜帛하시다
19-3-가
고종高宗이 태자가 되었을 때 이의부李義府가 태자사인太子舍人이 되었다. 일찍이 〈승화잠承華箴〉을 바치니 글의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첨하며 영합하는 자에게는 동조자가 있고 간악하며 교묘한 짓에는 방법이 많은지라, 그 싹을 자르지 않으면 그 해가 반드시 커지네.”
또 이의부가 태자에게 아첨하여 섬겼지만 겉으로는 충성스럽고 올곧은 사람인 양 꾸미자, 태자가 〈승화잠〉을 표문과 함께 올리자 태종이 우악優渥한 조서를 내리고 아울러 비단을 하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