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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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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乃以國故而行彊於君注+謂申生恐敗國之故, 而以彊加於君, 謂弑也. 盍殺我하여 無以一妾亂百姓이니잇고 公曰 夫豈惠於民而不惠於父乎리오
驪姬 曰 爲仁與爲國 不同하니 爲仁者 愛親之謂仁이요 爲國者 利國之謂仁이라
故長民者 無親이라 衆以爲親이니 苟衆利而百姓和 豈能憚君이리오 懼曰 若何而可
驪姬 曰 君 盍老而授之政이니잇고 彼得政而行其欲이면 乃釋君하리이다
公曰 不可하다 以武與威 是以臨諸侯하니 未沒而亡政이면 不可謂武 有子而不勝이면 不可謂威 爾勿憂하라 吾將圖之호리라
驪姬皐落翟之苛我邊鄙 盍使之伐翟하여 以觀其果於衆也잇고
若不勝翟이면 雖濟其罪 可也 若勝翟則善用衆矣 求必益廣이니 乃可厚圖也니이다
하여 故使申生으로 伐東山注+東山, 也.한대 申生 敗翟而反하니 讒言 益起하더라
驪姬 曰 吾聞申生之謀 愈深이라하니 固告君曰得衆이라하더니 衆弗利 焉能勝翟이리오
今矜翟之善하여 其志益廣하리니 君若不圖 難將至矣리이다 公曰 吾 不忘也호대 抑未有以致罪焉하노라
驪姬 告優施曰 君 旣許我殺子而立奚齊矣로되하노니 奈何
優施 曰 吾來里克 一日而已 爲我具하라 許諾하고
乃具하여 使優施 飮里克酒한대 中飮 優施 起舞乃歌曰 暇豫之吾吾注+吾, 讀如魚, 魚魚者, 游泳自得之意. 不如鳥烏로다
人皆集於菀注+, 音鬱, 木茂貌.이어늘 己獨集於枯注+此譏里克不能擇所依, 不如鳥烏能擇茂木而棲之, 吾吾自得也.로다 里克 笑曰 何謂菀이며 何謂枯
優施 曰 其母 爲夫人이요 其子 爲君이니 可不謂菀乎注+此謂驪姬母子. 其母 旣死하고 其子 又有謗하니 可不謂枯乎注+此指申生母子.
里克 曰 而言 戲乎 抑有所聞之乎 曰 然하다 旣許子而立奚齊하시니 謀旣成矣니라
里克 曰 秉君以殺 吾不忍注+秉者, 執持之意, 言扶助君以殺子也.이요 通復故交 吾不敢注+交, 與太子交也.이니 中立이면 其免乎 優施 曰 免注+中立, 不阿君, 亦不助太子.注+語.이니라


21-7-가3
우시優施여희驪姬에게 교사하여, 여희가 한밤중에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헌공獻公에게 말하였다. “제가 듣건대, 신생申生은 매우 인자하면서도 강인하기 때문에 지금 임금께서 저에게 미혹되어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망친다는 이유로 임금께 강인함을 행하지 않겠습니까?注+신생申生이 나라를 망치는 일을 염려하여 이를 이유로 임금에게 강인함을 가한다는 말이니, 시역弑逆을 이른다. 저를 죽여 첩 하나로 인해 백성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헌공이 말하였다. “어찌 신생이 백성을 사랑하면서 아비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여희가 말하였다. “을 행하는 것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다르니, 인을 행하는 사람은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을 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기르는 자는 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국중國衆이 친한 사람으로 삼으니, 만일 국중國衆이 이롭게 여기고 백성이 화합한다면 어찌 임금을 제거하는 것을 어려워하겠습니까.” 헌공이 두려워하여 말하였다. “어찌하면 좋겠는가?”
여희가 말하였다. “임금께서는 물러나시어 그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 태자가 정권을 차지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게 되면 비로소 임금님을 놓아둘 것입니다.”
헌공이 말하였다. “안 된다. 나는 무력武力위엄威嚴을 이용하였다. 이 때문에 제후들 위에 섰던 것이다. 아직 죽지 않았는데도 정권을 놓친다면 무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고, 아들이 있는데도 이기지 못한다면 위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대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장차 도모하겠다.”
여희가 말하였다. “임금께서는 고락적皐落翟이 우리의 변경을 어지럽히는 것을 구실로 그에게 고락적을 정벌하도록 하여 그가 군대를 운용하는 데 과단성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고락적에게 진다면 비록 그의 죄를 묻더라도 괜찮을 것이고, 만약 고락적을 이긴다면 군대의 운용에 뛰어난 것이어서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더 커질 것이니 비로소 도모할 길이 많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헌공이 기뻐하여 일부러 신생에게 동산 고락씨東山 皐落氏를 정벌하도록注+동산東山’은 고락씨皐落氏이다. 하였다. 그런데 신생이 고락적을 패배시키고 돌아오니 참소하는 말이 더욱 일어났다.
여희驪姬가 말하였다. “제가 듣건대, 신생申生의 계책이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참으로 임금님께 태자가 민심을 얻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중國衆이 이롭지 않게 여겼다면 어찌 고락적皐落翟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고락적에게 선전善戰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그의 뜻이 더욱 커졌을 것이니 임금께서 만약 도모하지 않는다면 화란이 장차 닥칠 것입니다.” 헌공獻公이 말하였다. “내가 잊지는 않았지만 아직 죄를 줄 것이 없다.”
여희가 우시優施에게 말하였다. “임금께서 이미 나에게 태자를 죽이고 해제奚齊를 태자로 세우는 데 동의하셨다. 그렇지만 내가 이극里克을 어렵게 여기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우시가 말하였다. “내가 이극을 끌어들이는 것은 하루면 되니 당신은 나를 위해 특양特羊의 연향을 준비해주십시오.” 여희가 허락하였다.
이에 연향을 준비하여 우시優施를 시켜 이극里克에게 술을 먹이게 하였는데, 술이 반쯤 취했을 때 우시가 일어나서 춤을 추고 이어서 노래하였다. “한가롭고 즐거워 스스로 만족함이여!注+’는 ‘어[]’처럼 읽으니, ‘어어魚魚’는 ‘마음껏 헤엄치며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뜻이다. 까마귀만 못하구나.
남들은 모두 울창한 나무에 모였는데注+’은 음이 ‘울[]’이니 수목이 무성한 모양이다. 자기만 혼자 말라 죽은 나무에 앉았구나.”注+이는 이극里克이 의지할 대상을 제대로 택하지 못한 것이 까마귀가 무성한 나무를 잘 택하여 살면서 마음껏 노닐며 스스로 만족하는 것만 못함을 기롱한 것이다. 이극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무엇을 울창한 나무라고 하고, 무엇을 말라 죽은 나무라고 하는가?”
우시가 말하였다. “그 어머니는 제후의 처이고 그 자식은 군주가 될 것이니 울창한 나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注+이는 여희驪姬 모자를 이른다. 그 어머니는 이미 죽었고 그 자식은 또 비방을 받고 있으니 말라 죽은 나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注+이는 신생申生 모자를 가리킨다.
이극이 말하였다. “너의 말이 장난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들은 것이 있어서냐?” 우시가 말하였다. “맞습니다. 임금께서 이미 여희驪姬에게 태자를 죽이고 해제奚齊를 태자로 세우는 데 동의하셨으니 계획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극이 말하였다. “임금을 도와 태자를 죽이는 것은 내가 차마 할 수 없고注+’은 담당하여 주관한다는 뜻이니, ‘병군이살태자秉君以殺太子’는 임금을 도와 태자를 죽이는 것을 말한다. 전부터 교유하던 태자에게 연통하여 알리는 것은 내가 감히 할 수 없으니注+’는 태자와 교유交遊하는 것이다. 중립을 지키면 화를 면할 수 있겠는가?” 우시가 말하였다. “면할 것입니다.”注+중립中立’은 군주에게 영합하지도 않고 태자를 돕지도 않는 것이다.注+21-7-가2부터 21-7-가3까지는 《국어國語》에 보인다.


역주
역주1 21-7-가3 : 《國語》 〈晉語1〉과 〈晉語2〉에 보인다.
역주2 優施……益起 : 《國語》 〈晉語1〉에 보인다. 晉 獻公 16년(기원전 661)의 일이다. 《國語》에 따르면 당시에 헌공이 2軍을 편성하여 자신이 上軍을 지휘하고 태자 申生에게 下軍을 지휘하게 하여 霍을 정벌하였고, 이어서 헌공 17년 겨울에 태자 신생에게 東山 皐落氏를 정벌하게 한 것이다.
역주3 : 사고본에는 ‘君’으로 되어 있다.
역주4 : 사고본에는 없다.
역주5 皐落氏 : 본래 山西省 和順縣 일대에 살던 赤翟의 별종이다. 점차 남하하여 春秋時代에는 晉의 도성인 絳城과 근접한 垣城 일대에 거주하며 晉의 변경을 자주 침입하였다.
역주6 : 대전본에는 ‘大’로 되어 있다.
역주7 里克 : ?~기원전 650. 춘추시대 晉의 大夫이자, 晉 獻公의 股肱之臣이다. 성은 嬴,씨는 里,이름은 克이다. 진 헌공을 보좌하여 虞나라, 虢나라 등을 정벌하였다. 여희의 견제 속에서 태자 申生을 옹호하였으나 결국 중립을 선택하여 신생의 죽음을 막지 못하였다. 진 헌공의 사후에 奚齊와 卓子를 시해하고 夷吾(惠公)를 맞이하여 옹립하였다. 그러나 이극의 권한이 지나치게 큰 것을 우려한 혜공의 견제를 받아 자살하였다.
역주8 特羊之饗 : ‘特’은 ‘한 마리’라는 뜻이므로 ‘特羊’은 양 한 마리를 말한다. 곧 양 한 마리를 써서 요리하고 술을 갖추어 행하는 연향이다. 《國語》 〈晉語〉에 따르면 연향은 里克의 집에서 행해졌으므로 驪姬가 特羊의 연향을 이극에게 賜給하게 한 것인데 본래 國君이 공적이 큰 대신을 예우하는 예법이다.
역주9 : 사고본에는 없다.
역주10 驪姬……曰免 : 《國語》 〈晉語2〉에 보인다. 진 헌공 21년(기원전 651)의 일이다.
역주11 : 대전본에는 ‘大’로 되어 있다.
역주12 : 대전본에는 ‘大’로 되어 있다.
역주13 : 대전본에는 ‘大’로 되어 있다.
역주14 : 대전본에는 이 앞에 ‘○’가 있고, 사고본에는 이 앞에 ‘見’ 1자가 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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