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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1)

대학연의(1)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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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4-7-나(按)
按 明皇初政 好學右文 其盛 如此하니 可謂美矣로다
使當時 得一眞儒하여 在輔導之地하여 日以堯‧舜‧三王之道 六經‧孔‧孟之言으로 陳之于前이면 必格物以致其知
則於是非邪正之辨 瞭然不惑而之忠邪 不至於用舎倒置矣
必誠意以正其心이니 則於聲色貨利之誘 確乎不移而之蠱媚 之聚斂 不得進矣
必修身以正其家 則於父子夫婦之倫 朝廷宮寢之政 各盡其道
安得有 又安得有리오
原注
奈何張說之流 不過以文墨進하고 無量‧懷素 亦不過章句 雖有志於學而所以講明啓沃者 僅如此하니
是以文之盛 雖極於開元而帝心 已溺於燕安하여 女子小人 內外交煽하여 根本 日蠧하니 欲其禍亂이나 得乎
故人君之學 苟不知以聖王爲師하며 以身心爲主 未見其有益也니이다


原注
4-7-나(按)
【臣按】 明皇(玄宗)이 執政 초기에 학문을 좋아하고 文治를 숭상함에 있어 그 융성함이 대체로 이러하였으니, 훌륭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에 眞儒 한 사람을 얻어서 군주를 輔導하여 보필하는 자들이 화합하게 하는 지위에 두어 날마다 堯임금‧舜임금‧三王의 道와 六經‧孔子‧孟子의 말을 그 앞에서 아뢰게 하였다면, 틀림없이 사물의 원리를 깊이 연구하여 지성의 힘을 극대화하였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是非와 邪正의 分辨에 대해 명확하여 미혹되지 않아서, 張九齡처럼 충직한 사람과 李林甫처럼 간사한 사람에 있어 기용하거나 내치는 것이 전도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틀림없이 생각을 성실하게 하여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였을 것이니, 그랬다면 淫聲‧美色‧財貨‧利益의 유혹에 확고부동하여 요사스럽게 교태를 떨던 惠妃‧太眞과 조세 징수에 골몰했던 王鉷‧宇文融이 玄宗에게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틀림없이 자신을 수양하여 자신의 집안을 바르게 했을 것이니, 그랬다면 父子‧夫婦 간의 윤리와 朝廷‧宮闈의 정사에 있어 각기 그 도리를 다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참언을 믿고 세 皇子를 폐위하여 죽이는 禍變이 있을 수 있었겠으며, 또 어떻게 安祿山이 宮闈를 더럽히는 추태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原注
張說과 같은 부류는 文筆로 출사한 것에 지나지 않았고 褚無量과 馬懷素도 章句之學에 천착하는 유생에 지나지 않았으니, 현종이 비록 학문에 뜻을 두었다고는 하나 그들이 講明하여 계도한 것은 단지 이와 같을 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文物의 융성함이 비록 開元 연간에 최고조에 달했으나, 현종의 마음은 이미 안일에 젖어 여자와 소인이 안팎에서 서로 선동하여 근본이 날로 좀먹어 갔으니, 화란이 없기를 바라더라도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임금의 학문은 만약 聖王을 스승으로 삼을 줄 모르고 자신의 마음을 주인으로 삼을 줄 모른다면 학문이 보탬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역주
역주1 : 대전본‧사고본에는 없다.
역주2 弼諧 : 《書經》 〈虞書 皐陶謨〉에 보인다. 蔡沈에 따르면, ‘보필하는 자들이 화합하지 않는 이가 없다.[所弼者無不諧也]’라는 뜻이다.
역주3 張九齡 : 673~740. 자는 子壽, 韶州 曲江 사람이다. 재상 張說의 추천으로 中書舍人, 中書侍郞을 거쳐 733년(開元21)에 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어진 재상이었으나 736년(開元24)에 李林甫의 모함에 의해 荊州 長史로 좌천된 후에는 文筆로 소일하였다. 문집으로 《曲江集》이 있으며, 시호는 文獻이다.
역주4 李林甫 : 1-7-나3(朱) 주석 ‘李林甫’ 참조.
역주5 惠妃 : 699~737. 玄宗의 후비로, 則天武后의 일족인 恒安王 武攸止의 딸이다. 현종이 즉위한 뒤에 총애를 받았는데 724년(開元12)에 王皇后가 폐서인되고 나서 惠妃에 봉해졌다. 현종이 태자 李瑛(?~737), 鄂王 李瑤, 光王 李琚 등을 폐서인시킨 뒤 죽게 만들었다. 그 후 병이 들어 38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현종은 그녀를 敬陵에 장사 지내고 貞順皇后라는 시호를 내렸으나, 肅宗은 그녀가 세 왕자를 모해하였다 하여 황후로 제사 지내는 것을 금지하였다.
역주6 太眞 : 楊貴妃(719~756)를 가리킨다. 太眞은 玄宗이 그녀를 道士로 삼았을 때의 道號이다. 이름은 玉環으로, 蒲州 永樂 사람이다. 楊玄琰의 딸로, 처음에는 현종의 아들 壽王 李瑁의 妃였다. 그런데 惠妃가 죽자, 현종은 그녀를 빼앗아 잠시 道觀에 있게 했다가 입궁시켜 貴妃로 책봉하였고, 이후 그녀의 일가인 楊國忠이 국정을 농단하였다. 이로 인해 安祿山의 난이 일어나자 현종과 蜀으로 피난 도중 그녀를 죽이라는 군사들의 요구로 인해 馬嵬驛에서 자진하였다.
역주7 王鉷 : ?~752. 太原 祁縣 사람이다. 玄宗 天寶 연간 초에 戶部 郎中, 御史中丞 등을 역임하였다. 현종은 그가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기술이 있다 하여 매우 신임하였다. 이후 戶部 侍郎, 京兆尹을 지내고 太原縣公에 봉해졌다. 뒤에 동생 王銲이 반역을 도모하다 발각된 것에 연루되어 명을 받고 자진하였다.
역주8 : 대전본‧사고본에는 ‘珙’으로 되어 있으나, 《舊唐書》 卷105 〈王鉷傳〉에 따르면 오자이다.
역주9 宇文融 : ?~731. 京兆 萬年 사람이다. 언변에 능하고 관리로서의 재간이 있었다. 玄宗 開元 연간에 監察御史가 되었으며, 조세와 요역을 피한 戶口를 색출하여 稅收를 수백만 緡이나 늘렸다. 이후 御史中丞, 戶部 侍郎 등을 역임하다가 729년(開元17)에 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宋璟‧裴耀卿 등을 추천하여 중망을 받기도 하였으나, 후에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탄핵을 받고 嚴州로 유배 도중 사망하였다.
역주10 信讒……之禍 : ‘三子’는 현종의 세 아들로, 趙麗妃의 소생인 太子 李瑛, 皇甫德儀의 소생인 鄂王 李瑤, 劉才人의 소생인 光王 李琚를 말한다. 737년(開元25)에 楊洄가 이들 세 명이 반역을 꾸민다고 상주하자, 현종은 재상들을 불러 이 일을 상의하였다. 李林甫가 “이는 폐하의 집안일이니 신들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현종은 이들을 처벌할 결심을 굳히게 된다. 이들 세 사람은 폐서인된 뒤에 사사되었다. 《資治通鑑 卷214 唐紀30 玄宗 中之中》
역주11 祿山……之醜 : 安祿山에 대한 玄宗의 총애가 각별해지면서 현종과 양귀비는 그를 아기처럼 대하였다. 안녹산은 궁중의 妃嬪들이 머무는 곳까지 거리낌 없이 드나들며 양귀비와 같이 식사하거나 밤새도록 궁 밖으로 나오지 않기도 하였는데, 자못 외부로 추문이 흘러나왔음에도 현종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資治通鑑 卷216 唐紀32 玄宗 下之上》
역주12 : 대전본‧사고본에는 없다.
역주13 : 대전본에는 ‘墨’으로 되어 있다.
역주14 : 사고본에는 ‘無’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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