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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3)

대학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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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之 疾恭‧顯擅權하여 이라한대 大與恭‧顯忤러니
恭‧顯 奏 望之‧堪‧更生 朋黨相稱擧하여 欲以專擅權勢하여 爲臣不忠하고 誣上不道하니召致廷尉한대
初卽位 不省召致廷尉爲下獄하여 可其奏하시다
召堪‧更生하신대 曰 繫獄이니이다 大驚曰 非但廷尉問 以責恭‧顯한대 皆叩頭謝어늘 上曰 令出視事하라
恭‧顯 因使史高言 上 新卽位하여 未以德化 聞於天下而先驗師傅注+驗, 謂考驗.하시고 이니이다
於是 하고 及堪‧更生 皆免爲庶人하다


18-9-가
소망지蕭望之홍공弘恭석현石顯이 권력을 전횡하는 것을 미워하여 중서령中書令에 환관을 임명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는데, 이로 인해 홍공‧석현과 크게 틀어지게 되었다.
홍공과 석현이 아뢰기를 “소망지蕭望之주감周堪유경생劉更生이 붕당을 지어 서로 칭찬하고 천거해서 권세를 천단하고자 합니다. 신하로서 불충不忠하고 폐하를 속여 부도不道하니 알자謁者에게 명하여 이들을 불러서 정위廷尉에게 보내소서.”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 원제元帝는 갓 즉위한 터여서 ‘불러서 정위廷尉에게 보낸다.’는 것이 하옥하라는 뜻임을 알지 못하고 그 상주上奏를 윤허하였다.
뒤에 원제元帝주감周堪유경생劉更生을 불렀는데, “옥에 갇혀 있습니다.”라고 하자 원제가 크게 놀라 “단지 정위廷尉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홍공弘恭석현石顯을 질책하자, 홍공과 석현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였다. 원제가 “그들을 풀어주고 공무를 보게 하라.”라고 하였다.
홍공과 석현이 이를 기화로 사고史高를 시켜 다음과 같이 아뢰도록 하였다. “폐하께서 갓 즉위하여 아직 덕으로 교화함이 천하에 펼쳐지지 않았는데, 먼저 사부를 심문하여 그 죄를 검증하시고注+’은 그 죄를 심문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구경九卿과 대부를 하옥하셨으니, 의당 이어서 이들을 면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망지의 죄를 사면하고, 주감‧유갱생과 함께 모두 폐하여 서인으로 삼았다.


역주
역주1 18-9-가 : 《資治通鑑》 卷28 〈漢紀20 元帝 上〉 初元 2년(기원전 47) 1월 조에 보인다. 이때 元帝(기원전 74~기원전 33, 재위 기원전 49~기원전 33)는 28세였다.
역주2 建白宜罷中書宦官 : 소망지는, 중서령이라는 관직은 정사를 행하는 근본이며 국가의 樞機이기 때문에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것, 중서령은 본래 士人으로 충원했던 것을 武帝가 환관을 쓰면서부터 시작되었으니 옛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들어 이 관직에 있는 환관을 파직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中書令’은 18-7-가 ‘中書令弘恭’ 주 참조.
역주3 : 대전본에는 ‘官’으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4 : 사고본에는 ‘繇’로 되어 있다.
역주5 謁者 : 18-4-가 ‘御史‧謁者‧侍中’ 주 참조.
역주6 : 사고본에는 ‘耶’로 되어 있다.
역주7 其罪也 : 사고본에는 이 3자가 없다.
역주8 旣下……決免 : 대신이 이미 하옥되었으면 설사 죄가 없다 할지라도 復官시키면 황제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의 권위를 위해서는 모두 면직시키고 復官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下九卿‧大夫獄’은 대신을 하옥한다는 의미로, 여기에서는 소망지‧유갱생‧주감 등을 하옥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9 赦望之罪 : 元帝는 조서를 내려, 前將軍 소망지가 원제의 太子太傅로 있은 8년 동안 큰 죄과가 없으나 지금은 오래되고 기억도 쇠퇴하였으니 그 죄는 사면하되 前將軍‧光祿勳의 印綬는 거두어들이도록 하였다.

대학연의(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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