望之
가 疾恭‧顯擅權
하여 官
이라한대 是
로 大與恭‧顯忤
러니
恭‧顯
이 奏 望之‧堪‧更生
이 朋黨相稱擧
하여 欲以專擅權勢
하여 爲臣不忠
하고 誣上不道
하니 請
召致廷尉
한대
時에 上이 初卽位라 不省召致廷尉爲下獄하여 可其奏하시다
後
에 上
이 召堪‧更生
하신대 曰 繫獄
이니이다 上
이 大驚曰 非但廷尉問
아 以責恭‧顯
한대 皆叩頭謝
어늘 上曰 令出視事
하라
恭‧顯
이 因使史高言 上
이 新卽位
하여 未以德化
로 聞於天下而先驗師傅
注+驗, 謂考驗.하시고 이니이다
18-9-가
소망지蕭望之가 홍공弘恭과 석현石顯이 권력을 전횡하는 것을 미워하여 중서령中書令에 환관을 임명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는데, 이로 인해 홍공‧석현과 크게 틀어지게 되었다.
홍공과 석현이 아뢰기를 “소망지蕭望之‧주감周堪‧유경생劉更生이 붕당을 지어 서로 칭찬하고 천거해서 권세를 천단하고자 합니다. 신하로서 불충不忠하고 폐하를 속여 부도不道하니 알자謁者에게 명하여 이들을 불러서 정위廷尉에게 보내소서.”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 원제元帝는 갓 즉위한 터여서 ‘불러서 정위廷尉에게 보낸다.’는 것이 하옥하라는 뜻임을 알지 못하고 그 상주上奏를 윤허하였다.
뒤에 원제元帝가 주감周堪과 유경생劉更生을 불렀는데, “옥에 갇혀 있습니다.”라고 하자 원제가 크게 놀라 “단지 정위廷尉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홍공弘恭과 석현石顯을 질책하자, 홍공과 석현이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였다. 원제가 “그들을 풀어주고 공무를 보게 하라.”라고 하였다.
홍공과 석현이 이를 기화로
사고史高를 시켜 다음과 같이 아뢰도록 하였다. “폐하께서 갓 즉위하여 아직 덕으로 교화함이 천하에 펼쳐지지 않았는데, 먼저 사부를 심문하여 그 죄를 검증하시고
注+‘험驗’은 그 죄를 심문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구경九卿과 대부를 하옥하셨으니, 의당 이어서 이들을 면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망지의 죄를 사면하고, 주감‧유갱생과 함께 모두 폐하여 서인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