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가지
육형肉刑에 집행 방법을 두되
注+‘복服’은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 가지
육형肉刑의 집행 방법을 세 장소에 나아가 집행하며,
注+공안국孔安國은 “대죄大罪를 지은 죄인은 들판에서, 대부大夫는 조정에서, 사士는 저자에서 집행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 대략적인 내용일 뿐이다. 궁형宮刑인 경우에는 잠실蠶室로 내려 보내고 나머지 형벌도 은폐된 장소에 나아가 집행한 경우가 있으니 모두 조정이나 저자에서 집행했던 것은 아니다. 다섯 가지
유형流刑에 머무는 곳을 두되
注+‘택宅’은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다. 다섯 가지
유형流刑의 머무는 곳에 세 등급으로 나누어 거처하게 하니,
注+대죄大罪를 지은 죄인은 사방의 변경 지역에 머물게 하고, 다음은 구주九州의 밖에 머물게 하고, 다음은 천리千里의 밖에 머물게 한다. 밝게 살펴야
신복信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注+‘극克’은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윤允’은 ‘믿게 하다’라는 뜻이다. 형벌을 사용하는 도가 반드시 밝게 살피는 것을 지극히 한 뒤에 사람들이 신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