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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1)

대학연의(1)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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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思齊之二章注+思齊, 雅篇名.
刑于하사 至于兄弟하사 以御于家邦注+刑者, 儀刑之刑. 寡妻, 嫡妻也. 御, 治也.이실새니라


1-4-가
시경詩經》 〈사제思齊〉 제2장에注+사제思齊’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의 편명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문왕이 성인이 된 이유는 문왕이 과처寡妻에게 모범이 되고서, 이를 가지고 형제에까지 미치고, 다시 이를 가지고 집안과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이다.”注+’은 ‘의형儀刑(모범)’의 ‘’이다. ‘과처寡妻’는 적처嫡妻이다. ‘’는 ‘다스리다’라는 뜻이다.


역주
역주1 1-4-가 : 《詩經》 〈大雅 思齊〉에 보인다. 이 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朱熹의 《詩集傳》에 따르면, 文王의 덕을 노래한 시이다.
역주2 : 대전본에는 太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3 寡妻 : 《毛傳》에는 “寡妻는 適妻이다.[寡妻 適妻也]”라고 하였고, 鄭玄의 《毛詩箋》에는 “寡妻는 보기 드문 훌륭한 아내이니 현명하다는 말이다.[寡妻 寡有之妻 言賢也]”라고 하였다. 寡妻는 예법에 따라 맞이한 嫡妻로, 여기에서는 文王의 부인인 太似를 뜻한다. 朱熹의 《詩集傳》에는 “寡妻는 寡小君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寡妻 猶言寡小君也]”라고 하였다.

대학연의(1) 책은 2019.06.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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