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將立
爲后
注+, 婦官名也. .어시늘 大臣
이 切諫
하더니 禮部尙書
이 陰揣帝私
하여 卽妄言曰
田舍子가 䞉穫十斛麥이라도 尙欲更故婦어든 天子가 富有四海하시니 立一后를 謂之不可는 何哉오한대 帝意遂定하시다
王后
가 廢
注+王后, 高宗元妃.커시늘 敬宗
이 請削后家官爵
하고 廢太子忠而立代王
注+代王, 武氏所生, 故敬宗請立爲太子.한대
帝得所欲
이라 故
敬宗
하여 武德殿西闥
이러니 俄拜侍中
하여 進中書令
注+侍中‧中書, 皆宰相官.하다
敬宗이 於立后에 有助力이라 知后가 鉗戾能固位以久己權하고
乃陰連后謀
하여 逐韓瑗‧來濟‧
하고 殺梁王
注+卽太子忠也. 廢爲梁王, 又殺之.‧
‧
注+瑗‧濟‧遂良‧無忌, 皆當時賢相, 諫高宗立武后者也. 儀亦近臣, 得罪於武后.한대 朝廷
이 重足事之
하니 威
熾灼
이 當時
에 莫與比
러라
19-2-가
당 고종唐 高宗이 장차
무소의武昭儀를 황후로 삼으려 하자
注+‘소의昭儀’는 부관婦官의 명칭이다. 무씨武氏의 일은 후덕편后德篇에 보인다. 대신들이 극간하였다.
예부 상서 허경종禮部 尙書 許敬宗이 남몰래 고종의 사욕을 헤아려 곧 망령되이 말하였다.
“일개 농부도 보리 열 섬만 수확이 늘어도 오히려 본부인을 바꾸고자 하는데 천자는 부유하기로는 천하를 다 가졌으니 황후 한 사람 세우는 것을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고종의 뜻이 마침내 정해졌다.
왕황후王皇后가 폐위되자,
注+‘왕후王后’는 고종高宗의 원비元妃이다. 허경종이 왕황후의 친정 사람들의 관작을 삭탈하고 태자
이충李忠을 폐위하고
대왕代王을 태자로 세울 것을
注+대왕代王은 무씨武氏의 소생이기 때문에 허경종許敬宗이 태자로 세울 것을 청한 것이다. 청하자
고종이 원하는 바를 얻었기 때문에 허경종에게 조서를 내려
무덕전 서달武德殿 西闥에서
대조待詔하도록 하였는데, 얼마 뒤에
시중侍中에 임명하고서
중서령中書令으로 승진시켰다.
注+시중侍中과 중서中書는 모두 재상의 직임을 맡는 관직이다.
허경종이 무후를 황후로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무후가 포악하여 권위를 공고히 하여 자신의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은밀히 무후와 함께 모의하여 마침내
한원韓瑗‧
내제來濟‧
저수량褚遂良을 축출하고
양왕梁王注+양왕은 곧 태자 이충李忠이다. 폐하여 양왕으로 삼고 다시 그를 죽인 것이다.‧
장손무기長孫無忌‧
상관의上官儀를 죽이자
注+한원韓瑗‧내제來濟‧저수량褚遂良‧장손무기長孫無忌는 모두 당시의 현상賢相으로, 고종高宗에게 무후武后를 세우는 일에 대해 간언한 자들이다. 상관의上官儀 역시 근신近臣으로 무후武后에게 미움을 샀다. 조정의 신료들이 몹시 두려워하며 그를 섬기니, 위세와 총애의 극성함이 당시에 견줄 자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