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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2)

대학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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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文帝時 賈誼 上疏曰 人主之尊 譬如堂이요 群臣 如陛 衆庶 如地
故陛九級上 廉遠地則堂高注+級, 等也. 廉, 側隅也.하고 陛亡級하여 廉近地則堂卑하니 高者 難攀이요 卑者 易陵이니 理勢 然也니이다
故古者聖王 制爲等列하여 內有公‧卿‧大夫‧士하고 外有公‧侯‧伯‧子‧男然後 有官師‧小吏하여 延及庶民하니
等級 分明而天子 加焉故 其尊 不可及也니이다 里諺 曰 欲投鼠而忌器라하니
鼠近於器라도 尙憚不投하여 恐傷其器貴臣之近主乎 廉恥‧ 以治君子
故有賜死而無戮辱하니 是以 黥‧劓之辠 不及大夫 以其離主上不遠也니이다
하며 하고 見君之几杖則起하고 遭君之乘車則下하고
入門則趨하며 君之寵臣有過 刑戮之辠 不加其身者 尊君之故也
所以爲主上豫遠不敬也 所以體貌大臣而厲其節也니이다 自王侯‧之貴 皆天子之所改容而禮之也
古天子之所謂어늘 而令與衆庶‧笞‧之法하니 然則堂不無陛乎
廉恥不行이면 大臣 無迺握重權大官而有徒隷無恥之心乎
頑頓注+.無恥하며
無節注+詬, 謂無志分也.하여 廉恥不立하여 且不自好하고 苟若而可
故見利則逝하고 見便則奪하며 主上 有敗則因而之矣 主上 有患則吾 苟免而已라하여 立而觀之耳
有便吾身者則欺賣而利之耳 人主 將何便於此리오
又曰 古者 大臣 有坐不廉而廢者 不謂不廉이요 曰簠簋不飾이라하며
坐汙穢淫亂男女無別者 不曰汙穢 曰帷薄不修라하며 坐罷注+音疲.軟不勝任者 不謂罷軟이요 曰下官不職이라하니
故貴大臣 定有其辠矣 猶未斥然正以之也 尙遷就而爲之諱也하니
遇之有禮 故群臣하여 嬰以廉恥 故人矜節行하니
上設廉恥禮義하여 以遇其臣이어든 而臣 不以節行으로 報其上者 則非人類也
故化成俗定則爲人臣者 主耳忘身하며 國耳忘家하며 公耳忘私하여 利不苟就하며 害不苟去하여 唯義所在 上之化也니이다
故父兄之臣 誠死宗廟하고 法度之臣 誠死社稷하고 輔翼之臣 誠死君上하고敵之臣 誠死城郭하나니
故曰 聖人 有金城者 物此志也 彼且爲我死 故吾 得與之俱生하고
彼且爲我亡이라 故吾 得與之俱存하고 夫將爲我危 故吾 得與之皆安하니
顧行而忘利하며 守節而伏義 故可以託不御之權하며 可以寄하나니 厲廉恥‧行禮誼之所致也니이다


9-20-가
漢 文帝 때 賈誼가 올린 상소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금의 존귀함은 비유하건대 堂과 같고, 신하들은 섬돌과 같으며, 백성들은 땅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계단 아홉 층계 위에 모서리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당이 높은 것이고,注+‘級’은 ‘층계’라는 뜻이다. ‘廉’은 모서리이다. 계단에 층계가 없어 모서리가 땅에 가까우면 당이 낮은 것입니다. 높은 것은 오르기 어렵고 낮은 것은 올라가기 쉬우니, 사리의 형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聖王이 등급과 반열을 제정하여, 안으로는 公‧卿‧大夫‧士를 두고 밖으로는 公‧侯‧伯‧子‧男을 둔 뒤에 관사의 長과 小吏들을 두어 서민에게까지 이르렀으니,
등급이 분명해지고 천자가 이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 존귀함이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속담에 ‘쥐에게 물건을 던져 잡고 싶어도 그릇을 깰까 염려하여 꺼린다.’고 하였으니, 이는 좋은 비유입니다.
쥐가 그릇에 가까이 있더라도 오히려 꺼리면서 던지지 않아 그 그릇을 깰까 염려하는데, 하물며 현귀한 신하가 임금과 가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廉恥와 禮節은 군자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내리는 일은 있어도 욕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黥刑이나 劓刑에 해당하는 죄가 대부에게 미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임금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禮에 따르면, 감히 임금의 수레를 끄는 路馬의 나이를 세지 않으며 노마에게 먹일 꼴을 발로 차는 자에게 벌을 내리며, 임금의 几杖을 보면 일어나고 임금의 수레를 만나면 타고 있던 수레에서 내리고,
宮門에 들어가면 종종걸음을 하고, 임금의 총신은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형을 집행하는 죄가 그 몸에 가해지지 않는 것은 임금을 존숭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금을 위하여 미리 不敬이 될 소지를 멀리하는 것이니, 대신을 예우하여 그들의 節操를 면려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王侯‧三公과 같이 현귀한 이들부터는 모두 천자가 용모를 바꾸어 예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옛날 천자가 ‘伯父’, ‘伯舅’라고 말한 사람들인데, 백성과 똑같이 黥刑‧劓刑‧髡刑‧刖刑‧笞刑‧傌刑‧棄市刑에 처하는 법을 적용시킨다면 당에 계단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염치가 행해지지 않으면 대신이 중한 권력과 높은 벼슬을 갖고 있어도 종복처럼 수치심이 없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금이 자신의 대신을 개나 말처럼 대우하시면 저들은 장차 스스로 개나 말처럼 행동할 것이며, 관노를 대우하는 것과 같이 하시면 저들은 스스로 관노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리석고注+‘頓’의 음은 ‘鈍(둔)’이다. 염치에 무감각하여 포부와 재능이 없고 절조가 없게 되어,注+詬’는 포부와 재능이 없다는 말이다. 염치가 확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중자애하지 않고서 대충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익을 보면 쫓아가고 유리한 것을 보면 빼앗으며, 임금에게 낭패가 있으면 이를 틈타 찬탈하게 될 것이며, 임금에게 근심이 있으면 나만 구차하게 화를 면하면 그만이라고 하여 서서 관망할 뿐이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있으면 임금을 기만하고 팔아도 이롭게 여길 것이니, 임금이 이러한 자에게 득을 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에는 대신이 청렴하지 않은 것 때문에 쫓겨난 경우에는 ‘청렴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고 ‘簠簋不飾(簠簋가 정결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며,
더럽고 음란함 때문에 남녀간에 분별이 없는 경우에는 ‘더럽다’라고 말하지 않고 ‘帷薄不修(휘장이 단속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며, 태만함과 나약함 때문에注+‘罷’의 음은 ‘疲(피)’이다. 직임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약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下官不職(부하 관원이 직분을 다하지 않았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귀한 대신이 죄가 있다고 정해졌는데도 오히려 공공연히 시비를 가려 꾸짖지 않고서 그래도 등급을 낮추어 적용하고 숨겨주었습니다.
그들을 예로 대우하기 때문에 신하들이 스스로 기뻐하고, 그리하여 그들을 염치로 대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節行에 힘씁니다.
임금이 염치와 예의를 차려 자신의 신하를 대우했을 때, 절행으로 제 임금에게 보답하지 않는 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화가 이루어지고 풍속이 굳어지면, 신하 된 자는 오로지 임금만 생각할 뿐 자신은 잊으며 나라만 생각할 뿐 집안을 잊으며 공정함만 앞세울 뿐 사사로움은 잊어, 이로워도 구차하게 차지하지 않고 해로워도 구차하게 피하지 않아 오로지 義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군주의 교화가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부형인 신하는 성심으로 종묘를 위하여 죽고, 법도를 제정하는 신하는 성심으로 사직을 위하여 죽으며, 임금을 보좌하는 신하는 성심으로 임금을 위하여 죽으며, 나라를 지키고 적을 막는 신하는 성심으로 성곽과 국경을 위하여 죽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聖人에게는 철통같은 城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철통같은 성’이라는 사물로 이러한 뜻을 비유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장차 나를 위하여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장차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며, 저 사람이 장차 나를 위하여 위험을 무릅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모두 편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행실을 돌아보아 이익을 잊으며 절개를 지켜 의리에 복종하기 때문에 직접 統御하지 않는 권한을 맡길 수 있을 것이며 6尺의 어린 임금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니, 이는 염치를 권면하고 예의를 실천한 결과입니다.”


역주
역주1 9-20-가 : 《漢書》 卷48 〈賈誼傳〉에 보인다. 이 글은 〈治安策〉, 또는 〈論時政疏〉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인용된 것은 그중 일부이다. 또한 賈誼(기원전 200~기원전 168)의 《新書》 〈等級〉 편에도 이 글이 실려 있다. 이 글은 가의가 文帝 5년(기원전 175)에 지은 것이다. 이때에 흉노가 변경을 침범하였고 천하가 갓 평정되어 제도는 미비하고 제후들은 참람하게도 천자에 견주어 그 영토가 옛 제도를 넘었다. 가의는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이 글을 지었던 것이다. 《資治通鑑 卷14 漢紀6 文帝 中 5年》
역주2 : 사고본에는 ‘喩’로 되어 있다.
역주3 : 대전본‧사고본에는 없다.
역주4 節禮 : 사고본에는 ‘禮節’로 되어 있다.
역주5 不敢……路馬 : 《예기》 〈曲禮 上〉에 보인다. ‘路馬’는 鄭玄에 따르면 임금의 말이다. 孔穎達에 따르면, 노마의 나이를 세는 것은 不敬이다. 《禮記注疏 曲禮 上 孔穎達疏》
역주6 蹴其……有罰 : 《예기》 〈曲禮 上〉에 보인다.
역주7 : 대전본‧사고본에는 없다.
역주8 三公 : 秦漢시대에는 정무를 맡은 丞相, 軍事를 맡은 太尉, 감찰을 맡은 御史大夫를 가리켰다. 《中國官制大辭典 三公》
역주9 伯父伯舅 : 9-18-가 참조.
역주10 : 墨이라고도 하는데, 먹물로 얼굴에 刺字를 하는 형벌이다. 《歷代刑法考 刑法分考7 墨》
역주11 : 코를 베는 형벌이다. 《歷代刑法考 刑法分考6 劓》
역주12 : 두발을 제거하는 형벌로, 肉刑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벌이다. 《歷代刑法考 刑法分考11 髡》
역주13 : 왼발과 오른발을 각각 자르는 형벌이다. 《歷代刑法考 刑法分考6 刖》
역주14 : 《資治通鑑》의 胡三省 注에 인용된 毛晃의 설에 따르면, ‘傌’는 ‘형신을 가하고 모욕을 주는 것[戮辱]’이다. 《資治通鑑 卷14 漢紀6 文帝 中 5年》
역주15 棄市 : 8-9-가의 주석 ‘棄市’ 참조.
역주16 如遇……爲也 : 대전본‧사고본에는 없다.
역주17 : 대전본에는 ‘銃’으로 되어 있으나, 오자이다.
역주18 : 사고본에는 이 뒤에 小字로 ‘音纈(힐)正作奊(혈)’이 있다.
역주19 : 사고본에는 이 뒤에 小字로 ‘扇平聲’이 있다.
역주20 : 사고본에는 이 뒤에 小字로 ‘音呼’가 있다.
역주21 : 사고본에는 이 뒤에 小字로 ‘音喜去聲’이 있다.
역주22 : 대전본에는 ‘圄’로 되어 있다.
역주23 : 사고본에는 ‘捍’으로 되어 있다.
역주24 封疆 : 대전본‧사고본에는 없다.
역주25 : 대전본‧사고본에는 ‘此’로 되어 있다.
역주26 六尺之孤 : 《논어》 〈泰伯〉에 “六尺之孤를 맡길 수 있다.[可以託六尺之孤]”라는 내용이 보인다. 何晏이 《論語集解》에서 인용한 孔安國의 설에 따르면 ‘六尺之孤’는 ‘어린 임금[幼少之君]’이라는 뜻이며, 邢昺이 《論語疏》에서 인용한 鄭玄의 설에 따르면 ‘六尺之孤’는 ‘15살 이하인 사람’이라는 뜻이다.

대학연의(2) 책은 2019.10.1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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