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가 신하들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재형宰衡은 지위가 제후왕의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옳다. 구석九錫의 법을 의논하라.” 마침내 왕망에게 구석이 더해졌다.注+구석九錫은 거마車馬‧의복衣服‧악칙樂則‧주호朱戶‧납폐納陛‧호분虎賁‧부월鈇鉞‧궁시弓矢‧거창秬鬯이다.
역주
역주117-11-가 :
관련 내용이 《前漢書》 卷99上 〈王莽傳〉, 《資治通鑑》 卷36 〈漢紀28 平帝 下〉 元始 4년(4) 기사에 보인다. 원시 4년에 신하들은 왕망의 공이 크니 그 지위를 승격시켜야 한다고 상주하자, 九錫의 법을 의논하라는 조서가 내려졌다. 마침내 이듬해 5월에 왕망이 구석을 받았다.
역주2九錫 :
구석의 항목은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본서의 원주에 나열된 항목들은 《禮緯》 〈含文嘉〉와 楊士勛의 《春秋穀梁傳疏》에 근거한 것이다. 楊永俊에 따르면 九錫禮는 西周시대의 九命 제도에서 기원하였는데 春秋五霸 이후 大臣에게 구명을 내리는 제도는 사라지고 西漢 말에 구석례로 바뀌었다. 또한 구석례는 왕망의 托古改制에서 비롯된 산물이다. 《楊永俊, 王莽禪漢九錫禮考釋, 學海 2006年 4期, 江蘇省社會科學院, 204~205쪽》
역주3車馬……秬鬯 :
이때 왕망이 받은 九錫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車馬로, 鸞路와 乘馬‧천자의 깃발인 龍旂九旒‧皮弁과 素積‧戎路(戎車)와 乘馬가 포함되었다. 두 번째는 衣服으로, 綟韍(여불)‧袞冕 등의 衣裳, 옥으로 장식한 도검인 瑒琫瑒珌(창봉창필),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신는 신발인 句履를 함께 받았다. 세 번째는 虎賁으로, 궁궐과 황제의 호위를 전담하는 이들을 가리키는데 이때 호분 300명을 둔 것 이외에도 家令과 家丞을 각각 1명씩 두었으며 宗官‧祝官‧卜官‧史官도 모두 嗇夫를 두어 왕망을 보좌하도록 하였다. 네 번째 樂則은 樂懸이라고도 하며 鐘이나 磬처럼 틀에 걸어놓고 연주하는 악기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왕망은 이때 악칙 대신 命珪로서 圭瓚 2개와 九命靑玉珪 2개를 받았다. 다섯 번째는 納陛로, 顔師古가 인용한 孟康의 주석에 따르면 ‘殿의 基壇 중간 안쪽을 깎아 들어가 계단을 만들어서 계단이 기단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鑿殿基際爲陛 不使露也]’이다. 여섯 번째는 朱戶로, 옛날 제왕이 제후나 공신에게 내렸던 주홍색 대문이다. 일곱 번째는 弓矢로, 彤弓 1개와 彤矢 1백 개, 盧弓 1개와 盧矢 1천 개다. 여덟 번째는 鈇鉞로, 왼쪽에 세우는 朱鉞과 오른쪽에 세우는 金戚 하나씩이다. 아홉 번째는 秬鬯으로, 검은 기장과 鬱金香으로 만든 술이다. 《劉曉燕 외, 中國古代政治制度中九錫禮的歷史考察, 山東社會科學 2011年 10期, 山東省社會科學界聯合會, 112~1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