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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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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注
20-6-나(按)
按 姦臣 將盜國柄 必以立威하나니
惡楊炎하여 旣譖殺之하고 趙惠伯 何罪완대 亦殺之하니 蓋不如是 無以張己之權而使士大夫 懾服之也
是時 德宗 在位未久而杞 已得以私意 殺大臣하니 異時 於此可占矣니이다


原注
20-6-나()
[신안臣按] 간신이 나라의 권병權柄을 훔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위엄을 세웁니다.
노기盧杞양염楊炎을 미워하여 이미 참소로 죽이고서 조혜백趙惠伯은 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마찬가지로 죽였으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세를 키워서 사대부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복종하게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덕종德宗이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노기가 이미 사사로운 뜻으로 대신을 죽일 수 있었으니, 훗날 덕종이 국도國都를 잃고 달아나는 재앙을 여기에서 예견할 수 있습니다.


역주
역주1 殺僇 :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른다. 《서경》 〈呂刑〉에 “苗民이 善을 써서 형벌을 제재하지 않고, 오직 다섯 가지 사나운 형벌을 만들고는 법이라고 하여 무고한 자들을 살육하였다.[苗民弗用靈 制以刑 惟作五虐之刑曰法 殺戮無辜]”라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2 失國奔播之禍 : 唐 德宗 建中 4년(783)에 일어난 涇原兵變을 이른다. 20-11-가 ‘涇師亂’ 주석 참조.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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