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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衍義(4)

대학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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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奉天하사 於行宮廡下 貯諸道貢獻之物하고 榜曰 瓊林‧大盈庫라하신대
示人以義라도 其患 猶私어든 示人以私 患必難弭 故聖人之立敎也 賤貨而尊讓하며 遠利而尙廉하여
天子 不問有無하며 諸侯 不言多少 懼賄之生人心而開禍端하며 傷風敎而亂邦家
是以 務鳩斂而厚帑櫝之積者 匹夫之富也 務散而收兆庶之心者 天子之富也
何必降至尊而代有司之守하며 辱萬乘以效匹夫之藏이리잇고
今之瓊林‧大盈 古無其制러니 傳諸耆舊하니 이라
貴臣 貪權하여 飾巧求媚하여 乃言 郡邑貢賦 盍各區分하여 賦稅 委之有司以給經用하고 貢獻 歸之天子以奉私求오하여늘
玄宗 悅之하여 新是二庫하시니 蕩心侈欲於玆하여 하니이다
이라하니 豈其明效잇가
今天衢하여 師旅 方殷而諸道貢珍 遽私別庫하시니 竊揣軍情호니 或生觖望이로소이다
夫國家作事 以公共爲心者 人必樂而從之하고 以私奉爲心者 人必咈而叛之하나니
爲人上者 當洒濯其心하여 하여 以壹有衆하고 人或不率이어든 於是用刑이니
然則宣其利而禁其私 天子所恃以理天下之具也 捨此不務而壅利行私 欲人無貪이라도 不可得
今玆二庫 珍幣所歸어늘 不領度支하니 行私也 不給經費하니 非宣利也 物情離怨 不亦宜乎
陛下 誠能近想重圍之殷憂하시고 追戒平居之專欲하사 器用取給 不在過豐하시며 衣食所安 必以分下하시고
凡在二庫貨賂 盡令出賜有功하사 坦然布懷하사 與衆同欲하시고 是後納貢 必歸有司하소서
如此則亂必靖‧賊必平이니 是乃散小儲而成大儲하며 損小寶而固大寶也니이다


26-6-가
당 덕종唐 德宗봉천奉天에 있을 때 행궁行宮의 행랑 아래에 여러 에서 공물로 바친 물품을 쌓아두고 경림고瓊林庫대영고大盈庫라고 패액牌額을 달았는데,
육지陸贄가 상소하여 다음과 같이 간하였다.注+육지陸贄는 당시에 한림학사翰林學士였다. “세금을 적게 거두는 의도에서 법을 만들더라도 그 폐단이 오히려 탐학하는 것인데 탐학하는 의도에서 법을 만들면 폐단을 장차 어떻게 바로잡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를 보여주더라도 그 병폐가 오히려 개인적인 이익만 챙기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이익만 챙기는 것을 보여주면 병폐가 틀림없이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이 가르침을 세우는 데 있어 재화를 가볍게 여기고 사양辭讓을 중시하며 이득을 멀리하고 청렴淸廉을 숭상합니다.
그리하여 천자가 재물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제후가 많고 적고를 말하지 않는 것은, 재물이 사람의 욕심을 일으켜 재앙의 단서를 열고 풍속과 교화를 손상시켜 국가를 어지럽힐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모아들이는 데 힘써 금고의 저축을 넉넉하게 하는 것은 필부匹夫이고, 나누어주는 데 힘써 백성의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천자의 부입니다.
하필 지존의 지위를 낮추어 담당 관원의 직무를 대신하며 만승천자를 수고롭게 하여 필부의 저축을 본받으십니까.
지금의 경림고와 대영고는 옛날에는 그 제도가 없었습니다. 기로耆老들에게 들으니 시초는 개원開元 연간부터였습니다.
귀신貴臣이 권세를 탐하여 공교로운 말로 꾸며 비위를 맞추어 이에 말하기를 ‘군읍郡邑의 공물과 부세賦稅를 어찌 각각 구분하여 부세는 유사에게 맡겨 경상비용에 대도록 하고 공물은 천자에게 귀속시켜 사적인 수요에 이바지하게 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종玄宗이 이를 기뻐하여 새로 이 두 창고를 설치하셨습니다. 마음을 방탕하게 하고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는 것이 여기에서 싹이 텄습니다. 그리하여 국도國都를 상실하는 데 이르러 끝내 창고의 재화를 도적에게 제공했습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재물이 도리에 어긋나게 들어온 것은 반드시 도리에 어긋나게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그 명확한 증험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성의 도로가 아직도 막혀 있어 전투가 한창 잦은데, 여러 도에서 공물로 바친 진귀한 물품을 재빨리 별고別庫에 챙겨두셨습니다. 남몰래 군심軍心을 탐색해보니 어떤 이는 불만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무릇 나라에서 정사를 시행할 때 공공을 위해 마음을 쓰는 자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를 즐거워하여 따르고, 사사로이 자기 몸을 위해 마음을 쓰는 자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를 거역하여 배반합니다.
군상君上이 된 사람은 마땅히 그 마음을 씻어서 사사로움이 없는 세 가지를 받들어 뭇사람을 하나로 만들고 사람들이 혹여 따르지 않으면 이에 형정刑政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백성의 이익을 펴서 베풀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금하는 것은 천자가 의뢰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도구입니다. 이를 버리고 힘쓰지 않아 백성의 이익을 막고 사사로운 욕심만을 채운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탐욕이 없게 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두 창고는 진귀한 재화가 귀속되는 것인데 탁지度支에서 담당하지 않으니 이는 사사로운 욕심을 행하는 것이고, 경비에 대도록 하지 않으니 이익을 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민심이 떠나고 원망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진실로 첩첩의 깊은 근심을 가까이 생각하고 평소에 자신의 욕심만 꾀하는 것을 돌이켜 경계하여, 기물을 가져다 쓰는 것을 지나치게 풍족하게 하지 않으며 안락한 먹거리와 입을 거리를 반드시 아랫사람에게 나누어주시고,
무릇 두 창고에 있는 재물을 모두 내어 공 있는 이들에게 하사하여 허심탄회하게 소회를 드러내어 뭇사람과 더불어 하고자 하는 바를 같이하고, 이후에 바치는 공물을 반드시 유사有司에게 귀속시키소서.
이와 같이 하신다면 혼란은 반드시 안정되고 도적은 반드시 평정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작은 저축을 나누어주어 큰 저축을 이루며 작은 보물을 덜어 큰 보물을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주
역주1 26-6-가 : 《陸宣公翰苑集》 卷14 〈奉天請罷瓊林大盈二庫狀〉, 《舊唐書》 卷139 〈陸贄傳〉, 《資治通鑑》 卷229 〈唐紀45 德宗〉 興元 원년(784) 정월 조에 보인다.
역주2 德宗在奉天 : 20-11-가 ‘涇師亂’ 주석 참조.
역주3 德宗 : 742~805. 재위 779~805. 唐나라 제11대 황제인 李适이다. 재위 초기에는 楊炎을 재상으로 임용하여 兩稅法을 시행하는 등 중흥의 기상이 있었으나, 建中 4년(783)에 涇原兵變을 겪은 뒤 점차 환관을 중용하여 혼란을 초래하였다. 20-5-가 참조.
역주4 陸贄 : 754~805. 唐나라의 정치가이자 문학가, 정론가이다. 자는 敬輿이다. 吳郡 嘉興 사람이다. 唐 德宗 때 한림학사, 中書侍郞同平章事 등을 역임하였다. 23-8-가 ‘陸贄’ 주석 참조.
역주5 翰林學士 : 20-13-가 ‘翰林學士’ 주석 참조.
역주6 作法……安救 : 《春秋左氏傳》 昭公 4년(기원전 538) 9월 조 기사에 보인다. 鄭나라 子産이 丘賦法을 제정하자, 대부 子寬이 이를 비판하여 한 말이다.
역주7 : 대전본‧사고본에는 ‘也’로 되어 있다.
역주8 : 대전본‧사고본에는 ‘惠’로 되어 있다.
역주9 創自開元 : 제도가 개원 연간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玄宗 연간에 百寶大盈庫를 운용한 일을 말한다. 현종은 각종 연회를 열고 후궁에 하사하는 등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에 절제가 없어 항상 재화의 부족을 걱정했다. 《舊唐書》 〈食貨志〉에 따르면, 王鉷이 戶口色役使에 임명된 뒤에 갖은 방법으로 재화를 긁어모아 매해 百億錢을 바쳐 이에 충당하였고 정해진 租‧庸을 제외한 여타의 부세를 백보대영고로 편입시켜 황제의 연회와 개인적인 賞賜에 드는 비용에 제공하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다. 다만 왕홍은 현종 天寶 4년(745)에 호구색역사에 임명되었으므로 개원은 天寶가 되어야 할 듯하다. 《舊唐書 卷48 食貨志上》 《新唐書 卷147 王鉷傳》
역주10 : 사고본에는 ‘柢’로 되어 있다.
역주11 迨乎……餌宼 : 唐 玄宗 天寶 14년(755)에 安祿山의 난이 일어나 천보 15년에 潼關이 안녹산군에 함락되자, 玄宗은 蜀으로 파천을 결행하였다. 이때 大駕가 장안을 떠나자 백성들이 宮禁으로 난입하여 王公의 府司를 약탈하고 방화하였는데 左藏庫와 大盈庫가 불탔다. 《舊唐書 卷111 崔光遠傳》 《新唐書 卷141 崔光遠傳》
역주12 記曰……而出 : ‘記’는 《禮記》를 말한다. 해당 인용문은 《大學》 傳10章에 보인다. 〈대학〉은 《禮記》의 한 편명이다.
역주13 : 사고본에는 ‘與’로 되어 있다.
역주14 : 대전본에는 ‘粳’으로 되어 있다.
역주15 奉三無私 : ‘三無私’는 사사로움이 없는 하늘과 땅 그리고 日月을 이른다. 《禮記》 〈孔子閒居〉에 子夏가 공자에게 三王의 덕은 ‘參天地’한다는 것에 대해 묻자, 공자가 “사사로움이 없는 세 가지를 받들어 천하를 위로한다.[奉三無私 以勞天下]”라고 하였다. 자하가 다시 ‘사사로움이 없는 세 가지’에 대해 묻자,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주는 것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실어주는 것이 없고, 해와 달은 사사로이 비추어주는 것이 없는 법이다. 이 세 가지를 받들어 천하를 위로하니 이를 ‘사사로움이 없는 세 가지’라고 한다.[天無私覆 地無私載 日月無私照 奉斯三者 以勞天下 此之謂三無私]”라고 하였다.
역주16 : 대전본‧사고본에는 ‘也’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4)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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