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堯任羲‧和, 衆功已廣, 及其末年, 群官有闕, 復求賢人, 欲任用之.
有臣放齊者對帝 “有胤國子爵之君, 其名曰朱, 其人心志開達, 性識明悟.” 言此人可登用也.
帝疑怪嘆之曰 “吁, 此人旣頑且嚚, 又好爭訟, 豈可用乎.” 言不可也.
“帝臣共工之官者, 此人於所在之方, 能立事業, 聚見其功.” 言此人可用也.
帝亦疑怪之曰 “吁, 此人自作謀計之言, 及起用行事而背違之, 貌象恭敬而心傲很, 若漫天.” 言此人不可用也.
帝曰 “咨嗟.” 嗟水災之大也, 呼掌岳之官而告以須人之意.
又其勢奔突蕩蕩然, 滌除在地之物, 包裹高山, 乘上丘陵, 浩浩盛大, 勢若漫天.
在下之人, 其皆咨嗟, 困病其水矣. 有能治者, 將使治之.” 群臣皆曰 “嗚呼.” 嘆其有人之能.
“惟鯀堪能治之.” 帝又疑怪之曰 “吁, 其人心很戾哉. 好此方直之名, 命而行事, 輒毁敗善類.” 言其不可使也.
岳曰 “帝若謂鯀爲不可, 餘人悉皆已哉.” 言不及鯀也.
試若無功, 乃黜退之.” 言洪水必須速治, 餘人不復及鯀,
言帝實知人, 而朝無賢臣, 致使水害未除, 待舜乃治.
此經三言求人, 未必一時之事, 但歷言朝臣不賢, 爲求舜張本故也.
疏
馬融以羲‧和爲卿官, 堯之末年, 皆以老死, 庶績多闕. 故求賢順四時之職, 欲用以代羲‧和.
帝就羲‧和求賢, 則所求者, 別代他官, 不代羲氏‧和氏.
孔以羲‧和掌天地之官, 正在敬順昊天, 告時授事而已, 其施政者, 乃是百官之事, 非復羲‧和之職.
但羲‧和告時授事, 流行百官, 使百官庶績咸熙. 今云 “咸熙庶績, 順是事者.” 指謂求代百官之闕, 非求代羲‧和也.
計堯卽位至洪水之時六十餘年, 百官有闕, 皆應求代.
求得賢者, 則史亦不錄, 不當帝意, 乃始錄之, 爲求舜張本.
故惟帝求一人, 放齊以一人對之, 非六十餘年止求一人也.
此繼‘咸熙’之下, 非知早晩求之, 史自歷序其事, 不必與治水同時也.
下文求治水者, 帝‘咨四岳’, 此不言‘咨四岳’者. 帝求賢者, 固當博訪朝臣,
但史以有岳對者, 言‘咨四岳’, 此不言‘咨’者, 但此無岳對, 故不言耳.
疏
○正義曰:以放齊擧人對帝, 故知臣名, 爲名爲字, 不可得知.
傳言‘名’者, 辯此是爲臣之名號耳, 未必是臣之名也.
夏王仲康之時,
, 顧命陳寶有胤之舞衣, 故知古有胤國.
求官而薦太子, 太子下愚以爲啓明, 揆之人情, 必不然矣.
僖二十四年左傳曰 “口不道忠信之言爲嚚.” 是言不忠信爲嚚也.
其人心旣頑嚚, 又好爭訟, 此實不可, 而帝云 “可乎.” 故吁聲而反之. ‘可乎’, 言不可也.
唐堯聖明之主, 應任賢哲, 放齊聖朝之臣, 當非庸品, 人有善惡, 無容不知, 稱‘嚚訟’以爲‘啓明’, 擧愚臣以對聖帝, 何哉.
將以知人不易, 人不易知, 密意深心, 固難照察.
胤子矯飾容貌, 但以惑人, 放齊內少鑑明, 未能圓備, 謂其實可任用, 故承意擧之.
驩兜薦擧共工, 以爲比周之惡, 謂之四凶, 投之遠裔.
放齊擧胤子, 不爲凶人者, 胤子雖有嚚訟之失, 不至滔天之罪, 放齊謂之實賢, 非是苟爲阿比.
驩兜則誌不在公, 私相朋黨, 共工行背其言, 心反於貌, 其罪竝深, 俱被流放, 其意異於放齊擧胤子故也.
疏
史以上承‘庶績’之下, 故言順時, 謂順是‘庶績’之事.
此不可復同前文, 故變言順我帝事, 其意亦如前經, 當求卿士之任也.
‘順我事’之下, 亦宜有登用之言, 上文已具, 故於此略之.
疏
計稱人對帝, 不應擧先世官名, 孔直云官稱, 則其人於時居此官也.
時見居官, 則是已被任, 用復擧之者, 帝求順事之人, 欲置之上位, 以爲大臣, 所欲尊於共工, 故擧之也.
‘歎共工能方方聚見其功’, 謂每於所在之方, 皆能聚集善事, 以見其功, 言可用也.
若能共工實有見功, 則是可任用之人, 帝言其庸違滔天, 不可任者, 共工言是行非, 貌恭心很, 取人之功, 以爲己功, 其人非無見功, 但功非己有.
左傳說驩兜云 “醜類惡物, 是與比周, 天下之
, 謂之
.” 言驩兜以共工比周, 妄相薦擧, 知所言見功, 非其實功也.
共工, 險僞之人, 自爲謀慮之言, 皆合於道, 及起用行事, 而背違之, 言其語是而行非也.
貌象恭敬而心傲很, 其侮上陵下, 若水漫天, 言貌恭而心很也.
行與言違, 貌恭心反, 乃是大佞之人, 不可任用也.
乃有放齊之不識是非, 驩兜之朋黨惡物, 共工之巧言令色, 崇伯之敗善亂常, 聖人之朝, 不才總萃, 雖曰難之, 何其甚也,
此等諸人, 才實中品, 亦雖行有不善, 未爲大惡,
以帝堯之末洪水爲災, 欲責非常之功, 非復常人所及.
自非聖舜登庸, 大禹致力, 則滔天之害, 未或可平, 以舜‧禹之成功, 見此徒之多罪.
春秋史克以宣公比堯, 辭頗增甚, 知此等竝非下愚, 未有大惡,
其爲不善, 惟帝所知. 將言求舜, 以見帝之知人耳.
疏
○正義曰:上列羲‧和所掌云 “宅嵎夷朔方.” 言四子居治四方, 主於外事.
今王朝大臣, 皆號稱四岳, 是與羲‧和所掌, 其事爲一, 以此知四岳, 卽上羲‧和之四子也.
舜典稱 “
至于岱宗, 肆覲東后.” 周官說巡守之禮云 “諸侯各朝於方岳之下.” 是四方諸侯分屬四岳也.
故馬‧鄭以爲羲‧和皆死. 孔以爲四岳, 卽是羲‧和至今仍得在者.
以羲‧和世掌天地, 自當父子相承, 不必仲‧叔之身, 皆悉在也.
書傳, 雖出自伏生, 其
聞諸先達, 虞傳, 雖說舜典之四岳, 尙有羲伯‧和伯, 是仲‧叔子孫世掌岳事也.
疏
‘言水勢奔突有所滌除’, 謂平地之水, 除地上之物, 爲水漂流, 無所復見, 蕩
然惟有水耳.
包山, 謂遶其傍, 上陵, 謂乘其上, 平地已皆蕩蕩, 又復遶山上陵.
天者, 無上之物, 漫者, 加陵之辭, 甚其盛大,
疏
○正義曰:自上以來, 三經求人, 所擧者, 帝言其惡, 而辭皆稱吁,
言鯀性很戾, 多乖異衆人, 好此方直之名, 內有姦回之志, 命而行事, 輒毁敗善類.
何則. 心性很戾, 違衆用己, 知善不從, 故云“毁敗善類.”
易坤卦“六二, 直方大.” 是直方之事, 爲人之美名.
疏
○正義曰:傳解鯀非帝所意而命使之者, 堯知其性很戾圮族, 未明其所能.
夫管氏之好奢尙僭, 翼贊霸圖, 陳平之盜嫂受金, 弼諧帝業.
然則人有性雖不善, 才堪立功者, 而衆皆據之言鯀可試, 冀或有益, 故遂用之.
孔之此說, 據迹立言, 必其盡理而論, 未是聖人之實.
何則. 禹稱“
.” 夫以聖神之資, 聰明之鑑, 旣知鯀性狠戾, 何故使之治水者.
馬融云 “堯以大聖, 知時運當然, 人力所不能治, 下民其咨, 亦當憂勞, 屈己之是, 從人之非, 遂用於鯀.”
李顒云 “堯雖獨明於上, 衆多不達於下, 故不得不副倒懸之望, 以供一切之求耳.”
疏
孫炎曰 “歲, 取歲星行一次也. 祀, 取四時祭祀一訖也. 年, 取禾穀一熟也. 載, 取萬物終而更始, 是載者, 年之別名,
舜典云 “三載, 考績, 三考, 黜陟幽明.” 是三考, 九年也.
周禮大宰職云 “歲終則令百官, 各正其治, 而詔王廢置, 三年則大計群吏之治而誅賞.”
下云‘朕在位七十載’, 而求得虞舜, 歷試三載, 卽數登用之年, 至七十二年爲三載, 卽知七十載者, 與此異年.
此時, 堯在位六十九年, 鯀初治水之時, 堯在位六十一年.
若然, 鯀旣無功, 早應黜廢, 而待九年無成, 始退之者, 水爲大災, 天之常運, 而百官不悟, 謂鯀能治水, 及遣往治, 非無小益, 下人見其有益, 謂鯀實能治之.
日復一日, 以終三考, 三考無成, 衆人乃服, 然後退之,
若然, 災以運來. 時不可距, 假使興禹, 未必能治.
以鯀性傲很, 帝所素知, 又治水無功, 法須貶黜.
先有很戾之惡, 復加無功之罪, 所以殛之羽山, 以示其罪.
若然, 禹旣聖人, 當知洪水時未可治, 何以不諫父者,
梁主以爲“舜之怨慕, 由己之私, 鯀之治水, 乃爲國事.
上令必行, 非禹能止, 時又年小, 不可干政也.”
疏
경經의 [帝曰疇咨若予]에서 [九載績用弗成]까지
○정의왈正義曰:사관史官이 또 요堯임금의 일을 서술하였다.
요堯임금이 희씨羲氏와 화씨和氏를 임용하여 모든 사공事功이 이미 넓어졌건만 말년에 이르러 여러 관원의 자리에 결원이 생겼으므로 다시 어진 사람을 구하여 임용하려고 하였다.
제요帝堯가 말하기를 “누구일까? 아!”라고 한 것은 인재를 얻기 어려운 점을 탄식한 것이다.
제요帝堯가 “모든 공적을 넓히는 일을 순조롭게 잘 해낼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장차 등용하리라.”라고 하자,
방제放齊라는 신하가 있어 제요帝堯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윤국胤國의 자작子爵인 임금이 있어 그 이름은 주朱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심지心志가 개달開達하고 성식性識이 명오明悟합니다.”라고 하였으니, 이 사람은 등용할 만함을 말한 것이다.
제요帝堯가 의심스럽고 괴이쩍어서 탄식하며 말씀하기를 “아, 이 사람은 이미 완악하고 수다스러우며 또 쟁송爭訟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불가함을 말한 것이다.
사관史官이 또 요堯임금이 다시 인재를 구하는 일을 기록하였다.
제요帝堯가 말하기를 “누구일까? 아!”라고 한 것은 인재를 얻기 어려운 점을 말한 것이다.
“지금 나의 일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한 것은 있으면 곧 등용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환도驩兜라는 신하가 있어 제요帝堯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아!’라고 한 것은 사람이 크게 어짊에 대해 찬탄한 것이다.
“임금님 신하 중에 공공共工이란 벼슬을 가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맡은 직무에서 사업을 잘하여 많은 공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은 쓸 만함을 말한 것이다.
제요帝堯가 또한 의심하고 괴이하게 여기며 말씀하기를 “아, 이 사람은 곧잘 지모 있는 말을 하지만 기용되어 일을 행하면 위배되고, 용모는 공경하나 마음은 오만함이 마치 하늘을 능가하려는 것과 같다.”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은 쓸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자주 사람을 구하지만 제요帝堯의 뜻에 맞는 사람은 없었다.
이에 홍수가 재앙을 일으키자 인재를 구해 그를 다스리려고 하였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아!’라고 한 것은 수재水災가 너무도 큰 것을 탄식하며 사악四岳을 맡은 관원을 불러서 인재를 구할 뜻을 고한 것이다.
지금 넘실넘실 흘러가는 물이 곳곳에서 해를 끼치고 있다.
또 홍수의 기세가 충돌하고 출렁거리며 곳곳에 있는 물건들을 씻어버리고, 높은 산을 삼키고 언덕을 올라타는 등 질펀하고 범람하여 그 기세가 마치 하늘을 능가하려는 것과 같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탄식하며 수마에 시달리고 있으니, 홍수을 잘 다스릴 사람이 있으면 장차 그로 하여금 홍수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라고 하자,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아!’라고 한 것은 유능한 사람이 있음을 찬탄한 것이다.
“오직 곤鯀만이 홍수를 잘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하니, 제요帝堯가 또 의괴疑怪히 여겨 말씀하기를 “아, 그 사람은 마음이 사나워서 곧고 방정하다는 명예를 좋아하고, 명하여 일을 행하면 문득 선량한 무리를 훼패毁敗할 것이다.”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을 시킬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조신朝臣들이 이미 공동으로 천거하였고, 사악四岳이 또 그를 타당하게 여겼다.
사악四岳이 말하기를 “임금님께서 만일 곤鯀을 불가하다고 여기신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그만두어야 할 대상들입니다.”라고 한 것은 곤鯀만 못함을 말한 것이다.
“오직 곤鯀 한 사람만은 적격한가를 시험해보아야 합니다.
시험해보아서 공적이 없으면 그때에 퇴출시킬 일입니다.”라고 한 것은 홍수는 반드시 속히 다스려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곤鯀만 못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요帝堯에게 그를 쓰도록 권한 것이다.
제요帝堯는 신하들이 굳이 청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를 쓴 것이다.
그래서 곤鯀에게 고하기를 “너는 가서 홍수를 다스리되 마땅히 그 일을 경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곤鯀은 물을 다스리는 9년 동안에 이미 세 번의 고과考課를 거쳤으나 공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제요帝堯가 실제로 사람을 알아보았으나 조정에 어진 신하가 없어 수해를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은 순舜을 기다려서 다스리게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이 경經에서 인재를 구하는 일을 세 번 말한 것은 반드시 한때의 일이 아니니, 다만 조신朝臣의 어질지 못함을 일일이 말하여 순舜을 구하는 장본張本(근거)으로 삼으려 하였기 때문일 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疇 誰]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마융馬融은 희씨羲氏와 화씨和氏를 경관卿官으로 보고서, 요堯임금의 말년에 모두 늙어 죽으니 모든 일에 공백이 많이 생기므로 사시四時에 관한 직무를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는 현인을 구해서 그를 임용하여 희씨羲氏와 화씨和氏를 대신하고자 한 것으로 여겼다.
공안국孔安國은 아래 전傳에서 “사악四岳은 곧 위에 보인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의 네 아들이다.”라고 하였다.
제요帝堯가 가령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에게서 현인을 구했다면 구한 바가 별도로 다른 관원을 대신하기 위함이고 희씨羲氏와 화씨和氏를 대신하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이다.
공안국孔安國은 희씨羲氏와 화씨和氏를 하늘과 땅을 관장하는 관원으로 호천昊天을 경건하게 따르는 직무에 있어서 시절을 고해주고 농사일을 알려주는 일만 한 사람으로 여겼으니, 정치를 시행하는 일은 바로 백관百官의 몫이지, 다시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의 직무가 아니었다.
다만 희씨羲氏와 화씨和氏가 시절을 고해주고 농사일을 알려주는 것이 백관百官에게 파급되어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모든 공적이 모두 넓혀지게 한 것이므로 지금 “모든 공적을 넓혀서 이 일을 순조롭게 시행한다.”는 것은 백관百官의 결원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는 것을 가리킨 것이지, 희씨羲氏와 화씨和氏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경문經文은 ‘서적庶績’의 아래를 이어받아서 이 일을 순조롭게 시행할 것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공안국孔安國이 문세文勢를 가지고 차례를 매겼다.
여기서 말한 “누가 능히 모두 여러 공적을 넓혀서 이 일을 순조롭게 시행할 사람인가?
장차 그를 등용하리라.”라고 한 것은 아마 경사卿士에 임용할 사람을 구하는 것일 것이다.
요堯임금이 즉위하여 홍수가 범람할 때까지의 기간이 60여 년임을 감안하면 그 동안에 백관百官이 결원이 생겨 모두 응당 대신할 사람을 구했을 것이다.
어진 사람을 구득했다면 사관史官이 또한 그 일을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제요帝堯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자, 비로소 그 일을 기록하여 순舜을 구득하는 장본張本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제요帝堯가 한 사람만을 구하자 방제放齊가 한 사람만을 가지고 대답한 것이지, 60여 년 동안에 한 사람만을 구한 것은 아니다.
요堯임금은 성덕聖德을 가지고 제위帝位에 계셨으니 여러 공적이 모두 넓혀진 것은 아마도 응당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함희咸熙’의 아래를 이었으니, 일찍 구했는지 늦게 구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함이 아니었고, 사관史官이 스스로 그 일을 일일이 서술한 것이니, 꼭 홍수를 다스린 시기와 맞출 필요는 없다.
사악四岳의 직책이 하늘과 땅을 관장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조신朝臣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하문下文에는 홍수 다스릴 사람을 구할 때 제요帝堯가 ‘아, 사악四岳들아[咨 四岳]’라고 하였으나 여기서는 ‘아, 사악四岳들아’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제요帝堯가 어진 이를 구할 경우에는 응당 조신朝臣들을 널리 방문하였을 테지만,
다만 사관史官이 사악四岳이 대답한 것을 가지고 ‘아, 사악四岳들아’라고 말하였고, 여기서 ‘아![咨]’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다만 여기에는 사악四岳의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방제放齊가 사람을 들어 제요帝堯에게 대답했기 때문에 신하의 이름임을 알 수 있지만 명名인지 자字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전傳에서 명名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신하의 명호名號임을 변별했을 뿐이니, 꼭 이것이 신하의 이름이라고 단언하지는 못하겠다.
하왕夏王 중강仲康의 시대에 윤후胤侯를 명하여 육사六師를 관장하게 하였고, 〈고명顧命〉에 보면 보물을 진열한 자리에 윤胤의 무의舞衣가 있기 때문에 옛적에 윤국胤國이 있었음을 알았다.
윤胤이 이미 나라라면 자연 자子는 벼슬이 되고 주朱는 이름이 되는 것이다.
마융馬融과 정현鄭玄은 “제요帝堯의 맏아들을 주朱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벼슬을 구하자 태자太子를 천거하고 태자太子가 하우下愚인데 계명啓明하다고 한 것은 인정으로 헤아려볼 때 반드시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계啓를 개開의 뜻으로 본 것은 서전書傳의 통상적인 풀이이니, 이 사람의 심지心志가 개해開解하고 명달明達함을 말한 것이다.
[吁] 반드시 혐의스러운 점이 있으면 이러한 소리를 하게 된다.
희공僖公 24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입으로 충신忠信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은嚚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말이 충신忠信하지 않은 것을 은嚚이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마음이 이미 완은頑嚚하고 또 쟁송爭訟을 좋아하므로 이는 실로 불가한 것인데, 제요帝堯가 “되겠는가.[可乎]”라고 하였기 때문에 ‘아!’ 소리를 내면서 반대하는 말을 하였던 것이니, ‘가호可乎’라는 것은 곧 불가不可함을 말한 것이다.
요堯는 성명聖明한 군주이므로 응당 현철賢哲한 사람을 임용했을 것이고, 방제放齊는 성조聖朝의 신하이므로 당연히 용렬한 인품이 아니어서 사람에게 선善과 악惡이 있으면 반드시 알았을 것인데, 은송嚚訟을 계명啓明이라 칭하고 어리석은 신하를 들어 성제聖帝에게 대답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사람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고 사람은 쉽게 알지 못하니 은밀한 뜻과 깊은 마음은 본시 살피기 어려운 일이다.
윤자胤子는 용모를 꾸며 단지 사람을 미혹시키고, 방제放齊는 속에 밝은 식감識鑑이 적어서 두루 알지 못하므로 그를 실질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남의 뜻에 영합하여 그를 천거한 것이다.
제요帝堯 같은 성인으로서는 곧 은송嚚訟의 일을 알았으나 방제放齊는 알지 못한 바였다.
환도驩兜는 공공共工을 천거하여 사당私黨을 조직하는 나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를 일러 사흉四凶이라 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 보냈다.
방제放齊가 윤자胤子를 천거하였으나 흉인凶人이 되지 않은 것은, 윤자胤子가 비록 은송嚚訟의 잘못이 있지만 하늘을 능가하는 죄를 범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고, 방제放齊가 그를 일러 실질적인 어진 사람이라 하였으나 이는 구차하게 사당私黨을 조직하는 나쁜 일이 아니었다.
환도驩兜는 뜻을 공公에 두지 않고 사적으로 붕당朋黨을 조직하였으며, 공공共工은 행실이 그 말과 위배되고 마음이 용모와 반대되는 일을 하여 그 죄가 아울러 깊어서 모두 유방流放을 당하였으니, 그 뜻이 방제放齊가 윤자胤子를 천거한 것과 달랐기 때문이다.
疏
○정의왈正義曰:[采 事]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위에서 이미 천시天時에 따라 정치를 할 사람을 구했지만 알맞은 사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나의 일을 순조롭게 다스릴 사람을 구하였다.
‘천시天時에 따름’과 ‘나의 일을 순조롭게 다스림’은 그 뜻이 동일한 것이다.
사관史官이 위로 ‘서적庶績’의 아래를 이었기 때문에 ‘천시天時에 따름’을 말했지만 바로 이 ‘서적庶績’의 일을 순조롭게 다스림을 이른 것이다.
여기서는 다시 앞의 문법과 동일하게 쓸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변경해서 ‘내 임금의 일을 순조롭게 다스림’이라고 하였으나 그 뜻은 또한 앞의 경문經文과 같으니 응당 경사卿士에 임용할 자를 구한 것이다.
‘순아사順我事’의 아래에도 응당 ‘등용登用’이란 말이 있어야 하지만 윗글에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환도驩兜 또한 사람을 천거하여 제요帝堯의 요구에 응하였다.
그러므로 〈공공共工이〉 신하의 이름이란 것을 알겠다.
[都 於]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오於는 곧 오嗚(아!)의 뜻이니 탄미하는 말이다.
장차 공공共工의 착한 점을 말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먼저 탄미한 것이다.
〈순전舜典〉에 수垂를 임명하여 공공共工을 삼은 일이 보이니, 공공共工이 바로 관칭官稱이란 것을 알겠다.
정현鄭玄은 “그 사람은 명名과 씨氏가 알려지지 않고 그 선조先祖가 이 벼슬(共工)에 있었기 때문에 벼슬을 가지고 씨氏를 삼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사람을 제요帝堯에게 천거할 때에는 응당 선세先世의 관명官名까지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니, 공안국孔安國이 곧 관칭官稱이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이 이때 이 벼슬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벼슬에 있으면 이는 이미 임용된 것인데, 다시 천거하게 된 것은 제요帝堯가 일을 순조롭게 다스릴 사람을 구하여 윗자리에 앉혀 대신大臣을 삼으려고 하니, 공공共工보다 높이려 하였기 때문에 천거한 것이다.
[鳩 聚]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잔연僝然은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見의 뜻으로 본 것이다.
[歎共工能方方聚見其功] 매번 그가 있는 곳마다 모두 능히 좋은 일들을 걷어 모아 그 공을 보이고 있음을 이른 것이니, 임명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만일 공공共工에게 실제로 공을 보인 일이 있다면 이는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제요帝堯가 행동은 말과 영판 다르고 오만함이 하늘을 능가하니 임용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공공共工은 말은 곧잘 하지만 행동은 영판 말과 다르게 하고, 용모는 공손한 태도를 보이지만 마음은 사납기 그지없으며, 남의 공을 가로채서 자기의 공으로 삼으니, 그 사람이 공을 보인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다만 그 공이 진짜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닐 뿐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공文公 18년 조에 환도驩兜에 대해 말하기를 “악인惡人을 동류로 삼고, 〈덕의德義를 본받지 않는 자와 충신忠信을 말하지 않는 자와 형제간에 우애하지 않는 자를〉 친밀하게 사귀니, 천하 사람들이 혼돈渾敦이라 이른다.”라고 한 것은 환도驩兜가 공공共工과 친밀하여 함부로 천거한 것을 말함이니, 그가 말한 공적을 보인다고 한 것은 실공實功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정의왈正義曰:[靜 謀]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滔]만침漫浸을 이르는 명칭이니, 잠기면 반드시 그 위를 능가한다.
그러므로 도滔를 만漫(傲慢하다)의 뜻으로 본 것이다.
공공共工은 험위險僞한 사람이라, 스스로 모려謀慮하는 말은 모두 도道에 합하나 기용되어 일을 행하면 위배하니 그 말은 옳으나 행실은 그름을 말한 것이다.
모상貌象은 공경恭敬하나 마음은 거만하고 사나워서 그 위를 입신여기고 아래를 능멸하는 것이 마치 물이 하늘을 능가하듯 한다고 한 것은 용모는 공손하나 마음은 사나움을 말한 것이다.
행실과 말이 위배되며 용모는 공손하고 마음은 이반하니, 바로 이는 크게 영악한 사람이라 임용할 수가 없다.
명군明君과 성주聖主로 말하면 요堯임금보다 앞선 이가 없고, 어진 이를 구하고 관원을 가려 뽑는 것은 왕도정치에서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런데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방제放齊, 악인惡人을 사귀는 환도驩兜, 말을 듣기 좋게 늘어놓고 얼굴빛을 보기 좋게 꾸미는 공공共工, 선량한 무리를 해치고 강상綱常을 어지럽히는 숭백崇伯 등 성인의 조정에 재주 없는 자들이 집결되었으니, 아무리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찌 그리도 심했을까?
이들은 재주가 실제로 중급이었으니, 또한 비록 행실에 불선이 있으나 대악大惡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능히 성인의 세대에 벼슬하여 지위가 대관大官에 이를 수 있었다.
제요帝堯의 말기 홍수洪水가 재앙을 이룰 때에 비상한 공을 이루게 하려고 하면 보통 사람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성순聖舜이 등용되지 않고 대우大禹가 힘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하늘에 넘실거리는 수해를 혹시 평정하지 못했을 것이니, 순舜과 우禹가 성공한 것을 가지고 이 무리들이 죄가 많음을 보인 것이다.
훈업勳業이 이미 쇠퇴하자 허물이 스스로 생겨서 성인에게 주벌을 받았으니 그 허물이 더욱 컸다.
또한 우虞나라 사관史官이 순舜의 덕德을 크게 드러내기 위하여 과실을 온통 앞사람에게 돌렸다.
《춘추春秋》에서 사관史官 극克이 노魯 선공宣公을 요堯임금에 비할 때 과장된 말을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이들은 모두 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이상 큰 악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불선하다는 것은 오직 제요帝堯만이 아시는 바라, 장차 순舜을 구하는 일을 말하여 제요帝堯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았음을 보였을 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위에서 희씨羲氏와 화씨和氏가 관장한 바를 열거하여 “우이嵎夷와 삭방朔方에 거주했다.”고 함은 네 아들이 사방四方에 거주해 다스려 외방의 일에 주력하고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지금도 왕조王朝의 대신大臣을 모두 사악四岳이라 호칭한 것은 바로 희씨羲氏와 화씨和氏가 관장한 바와 그 일이 동일하기 때문이니, 이것을 가지고 사악四岳은 바로 위에 있는 희씨羲氏와 화씨和氏의 네 아들임을 알았던 것이다.
또한 악岳이라고 풀이한 것은 그 “사악四岳의 제후諸侯들을 나누어 관장하므로 그렇게 칭한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순전舜典〉에서 “동쪽으로 순수巡守하여 대종岱宗(泰山)에 이르러 동방의 제후들을 만나보셨다.”라고 하고, 〈주관周官〉에서 순수巡守의 예제에 대해 말하기를 “제후들이 각각 방악方岳의 아래에서 조회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방의 제후들이 사악四岳에 분속分屬했기 때문이다.
요堯임금의 재위在位 기간이 60여 년임을 감안하면 희씨羲氏와 화씨和氏를 임명한 시기는 아마 조기早期였을 것이다.
만일 성인成人이 임명되었다면 이 시점에 와서는 근 백 년이 되어간다.
그러므로 마융馬融과 정현鄭玄은 희씨羲氏와 화씨和氏는 모두 죽었다고 하였고, 공안국孔安國은 사악四岳은 바로 희씨羲氏와 화씨和氏로서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을 등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희씨羲氏와 화씨和氏로 하여금 대대로 하늘과 땅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하였으니, 스스로 응당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계승하였을 터이고, 반드시 희중羲仲‧희숙羲叔‧화중和仲‧화숙和叔 그들이 꼭 모두 살아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서전書傳》은 비록 복생伏生으로부터 나왔다 하지만 모든 일은 응당 선달先達(先輩)에게 들었을 것이고, 〈우전虞傳〉은 비록 〈순전舜典〉의 사악四岳을 말했지만 오히려 희백羲伯과 화백和伯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 이는 희중羲仲‧희숙羲叔‧화중和仲‧화숙和叔의 자손子孫이 대대로 방악方岳의 일을 관장하였던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탕탕蕩蕩은 넓고 평평한 모양이다.
[言水勢奔突有所滌除]평지平地의 물이 지상地上의 물건을 쓸어감을 이르니, 물에 표류漂流되어 다시 보이는 바가 없고 질펀하게 오직 물만 있을 뿐이다.
《이아爾雅》 〈석언釋言〉에서 양襄을 멍에 메는 것이라 하였으니, 소와 말에 멍에를 하고 타면 모두 수레가 그 위에 있게 된다.
포산包山은 그 곁을 두르는 것을 이르고, 상릉上陵은 그 위를 타는 것을 이르니, 평지平地가 이미 모두 질펀하고 또다시 산을 두르고 구릉에 올라갔다.
그러므로 성대한 형세가 되니, 총체적으로 호호망망하고 넘실거려 하늘을 능가할 듯한 수세를 말한 것이다.
하늘이란 더 이상 없는 존재요, 능가한다는 것은 구릉보다 더 높다는 말이니, 매우 성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을 능가할 것 같다.”라고 이른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僉 皆]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국어國語》 〈주어周語〉에 “숭백崇伯 곤鯀이 있어”라고 하였으니, 곧 곤鯀은 바로 숭崇의 임금이고, 백伯은 관작官爵이다.
그러므로 “곤鯀은 숭백崇伯의 이름이다.”라고 한 것이다.
제요帝堯는 악岳을 조신朝臣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그러므로 특별히 사악四岳이라 말했지만, 그 실은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널리 조신朝臣들에게 물었다.
‘악대岳對’라 말하지 않고 ‘개왈皆曰’(僉曰)이라 이른 것은 바로 대중이 천거한 것이고, 사악四岳만이 천거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신朝臣들이 그를 천거했다.”라고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위에서부터 이래로 세 차례나 사람을 구하였는데, 천거된 사람에 대하여 제요帝堯는 그 악한 점을 말할 때 말씀마다 모두 ‘아![吁]’라고 칭하였다.
그러므로 무릇 ‘우吁’라고 말한 것은 모두 제요帝堯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圮 毁]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우리 족류族類가 아니면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를 것이다.”라고 칭하였으니, 족族과 유類는 뜻이 같다.
곤鯀은 심성心性이 흔려很戾하여 대부분 대중과 괴이乖異하고 곧고 방정하다는 이름을 좋아하여 속에 간회姦回한 뜻이 있으며, 명하여 일을 행하면 바로 선량한 무리를 훼패毁敗함을 말한다.
왜냐하면, 심성心性이 흔려很戾하여 대중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선善을 알고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선량한 무리를 훼패毁敗한다.”라고 한 것이다.
시詩에서 “탐욕스런 사람은 족류族類를 패하게 한다.”라고 칭한 것이 이와 같은 뜻이다.
정현鄭玄과 왕숙王肅이 ‘방方’을 ‘방放’의 뜻으로 본 것은 교명敎命을 방기放棄함을 이른 것이다.
《주역周易》 곤괘坤卦에 “육이六二는 곧고 방정하고 위대하다.”라고 하였으니, 이 곧고 방정한 일은 사람의 아름다운 이름이 된다.
이 경經에서 ‘방方’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經에 의하여 설명을 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전傳에서 곤鯀은 제요帝堯의 뜻에 맞는 사람이 아닌데도 임명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한 점을 요堯임금이 그의 성품이 사나워서 족류族類를 훼패毁敗할 것은 알았으나 아직 그의 유능한 점은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고 풀이하였다.
대개 사치를 좋아하고 참소를 숭상한 관중管仲은 패도霸圖를 도왔고, 형수를 사통하고 장수들에게 금전을 받은 진평陳平은 제업帝業을 보필하였다.
그렇다면 심성은 비록 착하지 않으나 재주는 공을 세울 만한 사람이 있어 여러 사람이 모두 그를 시험해볼 만하다고 말하므로 혹시 이익이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에 결국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공안국孔安國의 이 말은 자취에 의거해 입언立言한 것이니, 반드시 논리적으로 한 말이지 성인의 실제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禹가 “제요帝堯의 덕德이 광대하고 꾸준히 운행하여 성스럽고 신묘하시었다.”라고 칭하였으니, 대개 성신聖神의 자품과 총명聰明의 영감으로 이미 곤鯀의 성품이 사나움을 알았을 것인데 무슨 까닭으로 그로 하여금 홍수를 다스리게 했겠는가?
마융馬融은 “요堯임금은 대성大聖으로서 시운時運의 당연함은 인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민下民의 한탄함 또한 걱정하고 위로해야 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판단은 접고 남의 그릇된 생각을 따라서 결국 곤鯀을 쓰게 된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옹李顒은 “요堯임금만이 비록 위에서 밝게 알았으나 여러 사람이 아래에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애타게 갈망하는 마음에 부응하여 일체의 구함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천釋天〉에 이르기를 “재載는 세歲의 뜻이다.
하夏나라는 세歲라 하고, 상商나라는 사祀라 하고, 주周나라는 연年이라 하고, 당唐나라와 우虞나라는 재載라 했다.” 하였다.
이순李巡은 이르기를 “각자 일을 기록하여 서로 인습하지 않음을 보였다.”라고 하였다.
손염孫炎은 이르기를 “세歲는 세성歲星이 한 차례 운행함을 취한 것이고, 사祀는 사시四時의 제사祭祀가 한 번 마침을 취한 것이고, 연年은 화곡禾穀이 한 번 익음을 취한 것이고, 재載는 만물이 끝나고 다시 시작됨을 취한 것이니, 이 재載는 연年의 별명이다.
그러므로 재載를 연年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순전舜典〉에 이르기를 “3년마다 공적을 고과考課하시고, 세 번 고과考課한 다음 공적이 좋은 관원은 승진시키시고 공적이 부진한 관원은 퇴출시키셨다.”라고 하였으니, 이 세 번의 고과는 9년에 걸쳐 행해진 것이다.
공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홍수의 해가 종식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퇴출시켰으니, 퇴출하여 다시 홍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함을 이른 것이다.
그 다음해에 이르러서 순舜을 구득하고 곧 곤鯀을 우산羽山에서 주극誅殛하였다.
《주례周禮》 〈천관天官 태재직大宰職〉에 이르기를 “한 해가 끝나면 백관부百官府로 하여금 각각 그 치적을 정리하여 왕에게 보고토록 해서 치적이 없는 관리는 내쫓고 치적이 있는 관리는 존속시키며, 3년마다 모든 관리의 치적을 총결산하여 견책할 관리는 견책을 하고 상 줄 관리는 상을 준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공적功績을 고과考課하는 일은 반드시 한 해가 끝날 무렵에 있었다.
여기에서 말한 “공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 것은 바로 9년이 되던 해가 끝나는 무렵에 세 번째 실시한 고과의 결과이다.
아래에서 이르기를 “내가 재위한 지 70년인데”라고 하였고, 우순虞舜을 구득하여 3년을 내리 시험하였으니, 곧 등용한 해를 계산하면 72년에 이르러 3년이 되므로 70년이란 것은 이와 더불어 연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때는 요堯임금이 재위한 지 69년이고, 곤鯀이 처음 치수治水한 때는 요堯임금이 재위한 지 61년이었다.
만일 그렇다면 곤鯀은 이미 공을 세운 일이 없었으니 일찌감치 퇴출을 했어야 하지만, 굳이 9년 동안 공을 이루는 일이 없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퇴출한 것은, 홍수가 큰 재앙이 되는 일은 하늘의 떳떳한 운세요, 백관百官이 깨닫지 못하여 곤鯀이 치수治水를 잘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곤鯀이 현장에 가서 치수를 함에 있어서 소소한 이익이 없지 않았으니, 아랫사람들은 그 소소한 이익이 있는 것을 보고 곤鯀은 실제로 치수를 잘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세월이 하루 이틀 지나가 세 차례 고과를 끝냈고 세 차례 고과에서도 공을 이루는 일이 없자 여러 사람들이 그의 무능을 인정하였고, 그런 뒤에야 퇴출을 하였다.
《예기禮記》 〈제법祭法〉에 “곤鯀은 홍수를 막다가 극사殛死하였는데, 우禹는 곤鯀의 공적을 잘 닦았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우禹의 큰 공적 또한 곤鯀에 의한 것이니 이는 곤鯀이 치수治水를 함에 이익이 있었다는 징험이다.
다만 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주극誅殛되었을 뿐이다.
만일 그렇다면 재앙은 시운을 따라 온 것이라 막을 수 없으니, 가사 우禹를 기용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치수治水의 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문득 곤鯀을 주극誅殛했을까?
곤鯀의 성품이 사납다는 것은 제요帝堯가 평소에 아는 바이고 게다가 또 치수治水에도 공이 없으니 법에 따라 폄출貶黜하여야 했다.
먼저는 흉포한 악惡이 있고 게다가 다시 무공無功한 죄罪를 더하였으니 이러므로 우산羽山에서 주극誅殛하여 그 죄罪를 보인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우禹는 이미 성인聖人이니 응당 홍수를 그때 다스리지 못할 것을 알았을 터인데, 왜 〈그 일을 못 하도록〉 아버지에게 간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하여 양주梁主는 말하기를 “순舜의 원모怨慕는 자기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곤鯀의 치수治水는 곧 국사國事를 위한 것이다.
위의 명령은 반드시 행해야 하니 우禹가 중지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때 또한 나이가 적었으므로 국정을 간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