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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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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百里 要服이니
[傳]綏服外之五百里 要束以文敎
[疏]傳‘綏服’至‘文敎’
○正義曰:要者, 約束之義. 上言‘揆文敎’, 知要者, ‘要束以文敎’也. 綏服自揆天子文敎, 恐其不稱上旨.
此要服差遠, 已慢王化, 天子恐其不服, 乃以文敎要服之. 名爲要, 見其疏遠之義也.
三百里
[傳]守平常之敎하여 事王者而已
○馬云 夷 易也
二百里 니라
[傳]蔡 法也 法三百里而差簡이라
[疏]傳‘蔡法’至‘差簡’
○正義曰:蔡之爲法, 無正訓也. 上言‘三百里夷’, 夷訓平也, 言守平常敎耳.
此名爲蔡, 義簡於夷, 故訓蔡爲法. 法則三百里者, 去京師彌遠, 差復簡易, 言其不能守平常也.


綏服 밖의 500리는 要服이니,
綏服 밖의 500리이니, 文敎를 가지고 단속한 것이다.
傳의 [綏服]에서 [文敎]까지
○正義曰:‘要’는 約束의 뜻이다. 위에서 ‘揆文敎(文敎를 헤아려서 다스리고)’라고 말했기 때문에 ‘要’가 ‘文敎를 가지고 要束한 것’임을 안 것이다. 綏服은 스스로 天子의 文敎를 헤아려서 혹여 천자의 뜻에 맞지 못할까 염려한다.
이 要服은 〈王城에서〉 멀리 떨어져 이미 천자의 교화에 태만하기 때문에 천자가 그들이 복종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이에 文敎를 가지고 단속하여 복종하게 한 것이다. ‘要’란 이름을 붙인 것은 소원하게 여기는 뜻을 보인 것이다.
要服 안의 300리는 平常의 가르침을 준수하고,
平常의 가르침을 준수하여 王者를 섬길 뿐이다.
○馬融은 “夷는 易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要服 안의 200리는 300리를 법칙으로 삼는다.
蔡는 法의 뜻이니, 300리를 법칙으로 삼되 조금 간략하게 하는 것이다.
傳의 [蔡法]에서 [差簡]까지
○正義曰:蔡를 法이라고 하였으나 정해진 풀이는 없다. 위에서 말한 ‘三百里夷’에서는 ‘夷’를 平으로 풀이하였으니, 平常한 가르침을 준수하는 것을 말했을 뿐이다.
여기를 ‘蔡’라고 이름한 것은 뜻이 夷보다 간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蔡를 法의 뜻으로 풀이한 것이다. 300리를 법칙으로 삼은 것은 京師와 거리가 더욱 멀어서 조금 더 간략하게 한 것이니, 그 평상을 준수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 蔡傳에서는 ‘夷狄의 땅’으로 풀이하였다.
역주2 : 蔡傳에서는 ‘유배지’로 풀이하였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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