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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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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百里 綏服이니
[傳]綏 安也 侯服外之五百里 安服王者之政敎
[疏]傳‘綏安’至‘政敎’
○正義曰:‘綏 安’, 釋詁文. 要服去京師已遠, 王者以文敎要束使服, 此綏服路近, 言‘王者政敎’, 以示不待要束, 言安服自服也.
周語云 “先王之制, 邦內甸服, 邦外侯服, 侯衛賓服, 夷蠻要服, 戎狄荒服.” ‘賓服’, 當此‘綏服’.
韋昭云 “以文武侯衛爲安, 王賓之, 因以名服.” 然則‘綏’者, 據諸侯安王爲名,
‘賓’者, 據王敬諸侯爲名, 故云‘先王之制’, 則此服舊有二名.
三百里 揆文敎하고
[傳]揆 度也 度王者文敎而行之 三百里皆同이라
[疏]傳‘揆度’至‘皆同’
○正義曰:, 故雙言之. 以王者有文敎, 此服諸侯揆度王者政敎而行之, 必自揆度, 恐其不合上耳, 卽是安服王者之義.
二百里 하나니라
[傳]文敎外之二百里 奮武衛天子하니 所以安이라
[疏]傳‘文敎’至‘以安’
○正義曰:旣言三百, 又言二百, 嫌是三百之內, 以下二服文與此同, 故於此解之, 此是‘文敎外之二百里’也.
由其心安王化, 奮武以衛天子, 所以名此服爲安也. 內文而外武, 故先‘揆文敎’, 後言‘奮武衛’, 所從言之異, 與安之義同.
‘奮武衛天子’, 是其安之驗也. 言服內諸侯, 心安天子, 非言天子賴諸侯以安也.


侯服 밖의 500리는 綏服이니,
綏는 安의 뜻이다. 侯服 밖의 500리이니, 王者의 政敎를 편안히 순종하여 섬기는 것이다.
傳의 [綏安]에서 [政敎]까지
○正義曰:[綏 安] ≪爾雅≫ 〈釋詁〉의 글이다. 要服은 京師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王者가 文敎를 가지고 要束(束縛)하여 복종하도록 하였지만, 이 綏服은 〈京師에 가는〉 길이 가깝기 때문에 ‘王者政敎’를 말하여 要束하지 않아도 됨을 보인 것이니, 편안히 순종하여 스스로 복종함을 말한 것이다.
≪國語≫ 〈周語〉에 “先王의 제도는 邦內(天子畿內)는 甸服이고, 邦外(邦畿의 밖)는 侯服이고, 侯畿와 衛畿는 賓服이고, 夷畿와 蠻畿는 要服이고, 戎畿와 狄畿는 荒服이다.”라고 하였다. 저기의 ‘賓服’은 여기의 ‘綏服’에 해당한다.
韋昭는 “文武 역할을 하는 侯畿와 衛畿가 王을 安衛한다고 해서 賓으로 대우하였고 따라서 이로써 服을 명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綏’는 諸侯가 王을 安衛함에 의거해서 이름한 것이고,
‘賓’은 王이 諸侯를 공경함에 의거해서 이름한 것이다. 그러므로 ‘先王의 제도’라고 한 것이니, 이 ‘服’은 예전에 두 가지 이름을 가졌던 것이다.
綏服 안의 300리는 文敎를 헤아려서 다스리고,
揆는 度(헤아림)의 뜻이다. 王者의 文敎를 헤아려서 행하니, 300리가 모두 같다는 것이다.
傳의 [揆度]에서 [皆同]까지
○正義曰:≪爾雅≫ 〈釋詁〉에서 揆를 度의 뜻으로 풀이했기 때문에 짝지어 말한 것이다. 王者에게 文敎가 있기 때문에 이 服의 諸侯들은 王者의 政敎를 헤아려서 행하였는데, 반드시 스스로 헤아리되 혹여 천자의 뜻에 합치되지 못할까 염려했을 뿐이니, 곧 王者를 편안하게 섬기는 뜻이다.
綏服 안의 200리는 武를 떨쳐서 〈天子를〉 호위하였다.
文敎로 다스리는 300리 밖의 200리는 〈이 服의 제후들이〉 武力을 떨쳐서 天子를 호위하니, 〈天子의 敎化를 마음으로〉 편안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傳의 [文敎]에서 [以安]까지
○正義曰:이미 ‘300리’라고 말해놓고 또 ‘200리’라고 말해서 〈200리가 마치〉 이 300리 안의 것인지 헛갈리게 되어 있고, 아래 두 服의 문장도 이 경우와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석한 것이니, 이것은 ‘文敎로 다스리는 300리 밖의 200리’이다.
그들 마음이 王의 교화를 편안히 여기기 때문에 武力을 떨쳐서 天子를 호위하니, 이래서 이 服을 ‘安’의 뜻으로 이름한 것이다. 안은 문교로 다스리고 밖은 무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揆文敎’를 먼저 말하고 ‘奮武衛’를 뒤에 말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그때그때) 말은 다르지만 ‘綏’는 ‘安’의 뜻과 같다.
[奮武衛天子] 편안히 여긴 증험이다. 服 안의 제후들이 천자를 마음으로 편안히 여김을 말한 것이지, 천자가 제후들에 힘입어 편안하게 됨을 말한 것이 아니다.


역주
역주1 (役)[彼] : 저본에는 ‘役’으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는 ‘役’이 ‘彼’로 되어 있으니, 役은 誤字이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彼’로 바로잡았다.
역주2 釋詁訓揆爲度 : 현행본 ≪爾雅≫에는 揆를 度의 뜻으로 풀이한 것이 〈釋言〉에 보인다.
역주3 奮武衛 : 蔡傳에서는 “武衛를 떨쳐서 武로 밖을 다스린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
역주4 [言] : 저본에는 없으나, 四庫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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