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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3)

상서정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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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歲孟春 遒人 以木鐸으로 徇于路하며
[傳]遒人 宣令之官이라 木鐸 金鈴木舌이니 所以振文敎
官師相規하며 工執藝事하여 以諫하라
[傳]官 衆官이니 更相規闕하고 百工 各執其所治技藝以諫이니 諫失常이라
其或不恭하면 邦有常刑하니라
[傳]言百官廢職이면 服大刑이라
[疏]‘告于’至‘常刑’
○正義曰:胤侯將征羲‧和, 告於所部之衆曰 “嗟乎. 我所有之衆人. 聖人有謨之訓, 所以爲世之明證, 可以定國安家.
其所謀者, 言先王能謹愼敬畏天戒, 臣人者能奉先王常法, 百官修常職輔其君, 君臣相與如是, 則君臣俱明, 惟爲明君明臣.”
言君當謹愼以畏天, 臣當守職以輔君也. 先王恐其不然, 大開諫爭之路.
每歲孟春, 遒人之官, 以木鐸徇於道路, 以號令臣下, 使在官之衆, 更相規闕,
百工雖賤, 令執其藝能之事, 以諫上之失常. 其有違諫不恭謹者, 國家則有常刑.
[疏]○傳‘徵證’至‘安家’
○正義曰:成八年左傳稱晉殺趙括, 欒‧郤爲徵. 徵是證驗之義, 故爲證也.
能自保守是安定之義, 故爲安也. 聖人將爲敎訓, 必謀而後行, 故言‘所謀之敎訓’.
聖人之言, 必有其驗, 故‘爲世之明證’. 用聖人之謨訓, 必有成功, 故‘所以定國安家’.
[疏]○傳‘言君’至‘常法’
○正義曰:王者代天理官, 故稱‘天戒’, 臣人奉主法令, 故言‘常憲’.
君當奉天, 臣當奉君. 言君能戒愼, 天戒也. 臣能奉有常法, 奉行君法也. 此謂大臣, 下云‘百官修輔’, 謂衆臣.
[疏]○傳‘遒人’至‘文敎’
○正義曰:以執木鐸徇於路, 是宣令之事, 故言‘宣令之官’.
周禮無此官, 惟小宰云 “正歲, 帥理官之屬而觀治象之法, 徇以木鐸曰 ‘不用法者, 國有常刑.’” 宣令之事, 略與此同.
此似別置其官, 非如周之小宰. 名曰‘遒人’, 不知其意, 蓋訓遒爲聚, 聚人而令之, 故以爲名也.
禮有金鐸‧木鐸, 鐸是鈴也. 其體以金爲之, 明舌有金木之異, 知木鐸是木舌也.
周禮鼓人“以金鐸通鼓.” 大司馬 “敎振旅, 兩司馬執鐸.” 明堂位云 “振木鐸於朝.”
是武事振金鐸, 文事振木鐸. 今云‘木鐸’, 故云 “所以振文敎.”也.
[疏]○傳‘官(衆)[師]’至‘失常’
○正義曰:‘相規’, 相平等之辭, 故官(衆)[師]謂‘衆官’, 相規謂‘更相規闕’. 平等有闕, 已尙相規, 見上之過, 諫之必矣.
‘百工各執其所治技藝以諫’, 謂被遣作器, 工有奢儉, 若月令云 “無作淫巧, 以蕩上心.” 見其淫巧不正, 當執之以諫, 諫失常也.
百工之, 猶令進諫, 則百工以上, 不得不諫矣.
[疏]○傳‘言百’至‘大刑’
○正義曰:‘百官廢職 服大刑’, 明堂位文也. 顧氏云 “百官群臣, 其有廢職懈怠不恭謹者, 國家當有常刑.”


매년 이른 봄에 遒人이 木鐸을 흔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遒人은 令을 선포하는 관원이다. 木鐸은 금속으로 만든 방울에 나무 재질의 추로 만들어진 것이니, 文敎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다.
관리들은 서로 잘못을 規諫하고 百工들은 각각 다스리는 일을 가지고 간하도록 하라.
官師는 여러 관원이니 서로 잘못을 규간하고, 百工은 각각 다스리는 技藝를 가지고 諫하니, 곧 임금의 常道를 잃은 점을 諫하는 것이다.
혹시 누구라도 不恭하면 나라에 일정한 형벌이 정해져 있노라.”
百官이 직책을 폐기하면 큰 형벌에 처한다고 말한 것이다.
經의 [告于]에서 [常刑]까지
○正義曰:胤나라 임금이 장차 羲氏와 和氏를 정벌하려 할 적에 소속 軍士들에게 고하기를 “아! 내 소유한 군사들아. 성인께서 남긴 교훈이 있으니, 세상의 밝은 증험이 되어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 도모하신 〈교훈은〉 先王께서는 하늘의 경계를 삼가고 경외하셨으며, 신하들은 선왕의 일정한 법도를 잘 받들고 百官들이 각각 그 직책을 닦아 그 임금을 보필하였으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관계를 가짐이 이와 같다면 임금과 신하가 다 밝아져서 밝은 임금과 밝은 신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으니,
곧 임금은 응당 근신하여 하늘을 두려워하고 신하들은 응당 직책을 지켜 임금을 보필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선왕은 혹여 그렇게 하지 못할까 염려해서 諫諍할 수 있는 길을 크게 열어놓았다.
매년 이른 봄에 遒人의 벼슬아치는 木鐸을 흔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신하들을 호령하여 관청에 있는 관리들로 하여금 서로 잘못을 규간하게 하고,
百工(모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하는 일을 가지고 윗사람이 常道를 잃은 점을 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간언을 어기거나 공손하고 근신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경우, 국가에는 그에 대한 일정한 형벌이 마련되어 있었다.
傳의 [徵證]에서 [安家]까지
○正義曰:≪春秋左氏傳≫ 成公 8년 조에 “晉나라가 大夫 趙括을 죽인 것은 欒氏와 郤氏가 〈趙括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입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칭하였다.
徵은 증험의 뜻이기 때문에 ‘〈徵은〉 證의 뜻’이라고 한 것이다. 능히 스스로 이 安定의 뜻을 保守하기 때문에 ‘〈保는〉 安의 뜻’이라고 한 것이다. 성인이 장차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도모한 뒤에 행하기 때문에 ‘도모한 교훈’이라고 한 것이다.
성인의 말에는 반드시 그 증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밝은 증험이 된다고 한 것’이다. 성인의 謨訓을 쓰면 반드시 성공이 있기 때문에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이다.
傳의 [言君]에서 [常法]까지
○正義曰:王者는 하늘을 대신해서 관직을 다스리기 때문에 ‘天戒’라 칭한 것이고, 신하는 임금의 法令을 받들기 때문에 ‘常憲’이라 말한 것이다.
임금은 하늘을 받들어야 하고 신하는 임금을 받들어야 하니, 임금은 능히 근신하여 하늘의 경계를 삼가 받들고, 신하는 능히 일정한 법을 받들어 가져서 임금의 법을 받들어 행한다는 말이다. 여기서는 大臣을 이르는 것이고, 아래서 말한 ‘百官修輔’는 衆臣을 이르는 것이다.
傳의 [遒人]에서 [文敎]까지
○正義曰:木鐸을 흔들면서 길을 도는 것이 바로 令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令을 선포하는 관원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周禮≫에는 이런 벼슬이 없고 오직 〈小宰 天官〉에만 “새해에는 理官(治官)의 무리들을 인솔하고 치적의 상태를 관찰하되, 木鐸을 흔들고 길을 돌면서 ‘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라에 그에 대한 일정한 형벌이 정해져 있다.’고 말한다.”라고 하였으니, 令을 선포하는 일이 대략 이와 같을 것이다.
이는 그런 벼슬을 별도로 설치한 듯하니, 周나라의 小宰와 같은 것이 아니다. ‘遒人’이라 명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 뜻을 알지 못하겠으나 아마 ‘遒’를 聚의 뜻으로 풀이하므로 사람을 모아놓고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하였을 것이다.
禮에 金鐸과 木鐸이란 것이 있으니, 鐸은 바로 방울이다. 그 몸체는 금속으로 만들고 추에 금속과 나무의 다른 점이 있음을 밝혔으니, 木鐸은 바로 나무 재질의 추[木舌]임을 알았던 것이다.
≪周禮≫의 〈地官 司徒 鼓人〉에 “金鐸을 흔들어서 북을 치게 한다.”라고 하고, 〈夏官 大司馬〉에는 “군대를 정돈하는 일을 가르칠 때 두 司馬가 鐸을 가지고 흔들었다.”라고 하였으며, ≪禮記≫ 〈明堂位〉에는 “木鐸을 조정에서 흔들었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면 武의 일에는 金鐸을 흔들고, 文의 일에는 木鐸을 흔들었는데, 지금 ‘木鐸’이라고 했기 때문에 “文敎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傳의 [官師]에서 [失常]까지
○正義曰:‘相規’의 相은 평등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官師는 ‘衆官’이라 이르고, 相規는 “서로 잘못을 規諫한다.”라고 일렀다. 평등한 사이에 잘못이 있어도 오히려 서로 규간하였으니, 윗사람의 과실을 보면 간할 것임은 틀림없다.
[百工 各執其所治技藝以諫] 〈죄를 짓고〉 遣斥된 사람이 공예품을 만드는 것을 이르니, 공예품에는 사치스럽고 검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禮記≫ 〈月令〉에서 “지나치게 교묘한 것을 만들어서 임금의 마음을 흔들어 사치할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했듯이 지나치게 교묘하여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보면 마땅히 規諫을 가지고 常道를 잃은 점을 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한 百工도 오히려 간언을 하게 하였으니, 百工 이상이야 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말이다.
傳의 [言百]에서 [大刑]까지
○正義曰:[百官廢職 服大刑] ≪禮記≫ 〈明堂位〉의 글이다. 顧氏는 “百官 群臣 중에 게을러서 직무를 폐기하거나 공손하고 삼가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에 응당 그에 대한 일정한 형벌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衆)[師] : 저본에는 ‘衆’으로 되어 있으나, 經文에 의거하여 ‘師’로 바로잡았다. 뒤의 疏도 같다.
역주2 愼奉 : 저본에는 없으나, 문의상 있어야 하겠기에 보충하였다.
역주3 [敎] : 저본에는 ‘敎’자가 있으나, 문의상 衍字로 처리하였다.
역주4 (職)[賤] : 저본에는 ‘職’으로 되어 있으나, “宋本에는 ‘職’이 ‘賤’으로 되어 있으나, 살펴보건대 ‘職’자는 그르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賤’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3)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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