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民亦安君之政하여 相與憂行君令이라 浮는 行也라 少以不行於天時者는 言皆行天時라
疏
○正義曰:以君承安民而憂之, 故民亦安君之政, 相與憂行君令, 使君令必行.
責時群臣不憂行君令也. 舟舡浮水而行, 故以‘浮’爲行也.
아! 옛날 우리 先王께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음이 없으시자,
傳
우리 先世의 賢君들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동시에 걱정도 해주는 정사를 펼치지 않은 이가 없었다는 말이다.
〈백성들도〉 임금님의 정사를 편안히 여기어 서로들 걱정하였으니, 〈임금의 명령을 걱정하며 행하였기에,〉 天時를 행하지 않은 이가 거의 없었다.
傳
백성들 또한 임금의 정사를 편안히 여기어 서로 더불어 임금의 명령을 행할 것을 걱정하였다. ‘浮’는 行의 뜻이다. ‘天時를 행하지 않은 이가 적었다.’는 것은 모두 天時를 행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疏
○正義曰:임금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동시에 걱정도 해주는 정사를 펼쳤기 때문에 백성들도 임금의 정사를 편안히 여기어 서로 더불어 임금의 명령을 행할 것을 걱정하여 임금의 명령이 반드시 행해지게 하였다.
이는 곧 당시 신하들이 임금의 명령을 행할 것을 걱정하지 않음을 나무란 것이다. 배는 물에 떠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浮’를 行의 뜻으로 여긴 것이다.
[行天時] 때를 따라 政令을 펴기를 ≪禮記≫ 〈月令〉에서 하듯이 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