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周易彖‧象, 皆以貞爲正也. 諸州賦無下下, 貞卽下下, 爲第九也.
此州治水最在後畢, 州爲第九成功, 其賦亦爲第九, 列賦於九州之差, 與第九州相當, 故變文爲貞, 見此意也.
疏
○正義曰:作者, 役功作務, 謂治水也. 治水十三年, 乃有賦法, 始得貢賦, 與他州同也.
他州十二年, 此州十三年, 比於他州最在後也. 堯典言鯀治水九載, 績用不成, 然後堯命得舜, 舜乃擧禹治水, 三載功成, 堯卽禪舜.
此言十三載者, 竝鯀九載數之. 祭法云 “禹能修鯀之功.” 明鯀已加功, 而禹因之也.
此言十三載者, 記其治水之年, 言其水害除耳, 非言十三年內皆是禹之治水施功也.
馬融曰 “禹治水三年, 八州平, 故堯以爲功而禪舜.” 是十
年而八州平, 十三年而兗州平, 兗州平在舜受終之年也.
傳
貞은 正의 뜻이다. 州가 제 9등급이니, 賦는 ‘正’으로서 9등급의 州와 서로 걸맞는 것이다.
疏
○正義曰:≪周易≫의 〈彖傳〉과 〈象傳〉에서 모두 貞을 正의 뜻이라고 하였다. 여러 州의 賦에는 下下가 없는데, 貞은 곧 下下로서 제 9등급이 된다.
이 州는 홍수를 다스리는 일이 가장 뒤에 끝났으니, 州가 9번째로 공을 이루었고, 그 賦 또한 제 9등급이 되므로, 賦를 九州의 차등에 배열하여 제 9등급의 州와 서로 걸맞게 했기 때문에 문체를 변경하여 ‘貞’이라고 해서 이러한 뜻을 보인 것이다.
〈홍수를〉 다스린 지 13년 만에야 〈賦法을 두어 다른 州와〉 동등하게 하였다.
傳
홍수를 다스린 지 13년 만에 賦法을 두어 다른 州와 동등하게 하였다.
○‘載’는 馬本과 鄭本에 ‘年’으로 되어 있다.
疏
○正義曰:作은 공사를 해서 홍수를 다스림을 이른다. 홍수를 다스린 지 13년 만에야 賦法를 두어 비로소 貢賦를 실행함을 다른 州와 동등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홍수를 다스린 일을〉 다른 州는 12년 동안 하였고, 이 州는 13년 동안 하였으니, 다른 州에 비하여 가장 뒤에 끝난 셈이다. 〈堯典〉에서 ‘鯀이 9년 동안 홍수를 다스렸으나 공을 이루지 못한 연후에야 堯임금이 명하여 舜을 얻었고, 舜은 禹를 기용하여 홍수를 다스려 3년 만에 공이 이루어졌으며, 堯임금이 곧 舜에게 禪位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13년’은 鯀의 9년을 아울러 계산한 것이다. ≪禮記≫ 〈祭法〉에 “禹는 능히 鯀의 공을 닦았다.”라고 하였으니, 鯀이 이미 공을 베풀었고 禹가 그것을 따랐음을 밝힌 것이다.
여기서 말한 ‘13년’은 홍수를 다스린 햇수를 기록하여 수해가 제거됨을 말했을 뿐이고, 13년 간 모두 禹가 홍수를 다스려 공을 베풀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馬融은 “禹가 홍수를 다스린 지 3년 만에 八州가 평정되었기 때문에 堯임금이 공으로 여겨 舜에게 선위했다.”라고 하였으니, 12년 만에 八州가 평정되고, 13년 만에 兗州가 평정된 것이다. 兗州의 평정은 舜이 帝位를 이어받은 해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