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堯年十六卽位
하시고 七十載求禪
하여 試舜三載
하시며 自正月上日至崩二十八載
니 堯
壽一百一十七歲
니라
傳
四夷絶音三年이면 則華夏可知니 言盛德恩化 所及者遠이니라
○八音
은 謂金
은 鐘也
요 石
은 磬也
요 絲
는 琴瑟也
요 竹
은 箎笛也
요 匏
는 笙也
요 土
는塤也
요 革
은 鼓也
요 木
은 也
라
疏
○正義曰:舜受終之後, 攝天子之事二十有八載, 帝堯乃死.
三載之內, 四海之人, 蠻‧夷‧戎‧狄, 皆絶靜八音而不復作樂, 是堯盛德恩化, 所及者遠也.
疏
李巡曰 “殂落, 堯死之稱.” 郭璞曰 “古死尊卑同稱,
謂之殂落者, 蓋殂爲往也, 言人命盡而往, 落者, 若草木葉落也.”
試舜三年, 自正月上日, 至崩二十八載, 總計其數, 凡壽一百一十七歲.
案堯典求禪之年, 卽得舜而試之, 求禪試舜, 共在一年也.
故下傳云 ‘歷試二年’, 與攝位二十八年合, 得爲三十在位,
故王肅云 “徵用三載, 其一在徵用之年, 其餘二載, 與攝位二十八年, 凡三十歲也.”
以此計之, 惟有一百一十六歲, 不得有七, 蓋誤爲七也.
疏
檀弓說事君之禮云 “服勤至死, 方喪三年.” 鄭玄云 “方喪, 資於事父.”
‘如喪考妣’, 言百官感德, 情同父母, 思慕深也.
諸經傳言百姓, 或爲百官, 或爲萬民, 知此百姓是百官者, 以喪服庶民爲天子齊衰三月, 畿外之民無服, 不得如考妣,
疏
周禮大師云 “播之以八音, 金‧石‧土‧革‧絲‧木‧匏‧竹.”
鄭云 “金, 鐘鎛也, 石, 磬也, 土, 塤也, 革, 鼓鼗也, 絲, 琴瑟也, 木, 柷敔也, 匏, 笙也, 竹, 管簫也.”
喪服, 諸侯之大夫, 爲天子正服繐衰, 旣葬除之.
今能使四夷三載絶音, 言堯有盛德, 恩化所及遠也.
〈순舜이 섭위攝位한 지〉 28년 만에 요제堯帝가 조락殂落(승하)하시니,
傳
요堯임금은 16세에 즉위卽位하시고 70세에 선위禪位할 대상을 구한 다음 순舜을 3년 동안 시험하셨으며, 정월正月 초하루로부터 서거하실 때까지가 28년이니, 요堯임금은 117세의 생을 누리신 것이다.
백성百姓은 마치 부모의 상을 당한 것처럼 하고,
傳
고비考妣는 부모父母이니 백관百官이 덕德에 감화하여 사모함을 말한 것이다.
3년을 사해四海의 백성들이 모든 음악을 중단하고 조용히 하였다.
傳
알遏은 중단하다라는 뜻이요, 밀密은 조용하다라는 뜻이다.
팔음八音은 금金‧석石‧사絲‧죽竹‧포匏‧토土‧혁革‧목木이다.
사방의 오랑캐가 다 3년 동안 음악을 중단하였다면 중국 본토의 백성들은 어느 정도로 슬퍼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니, 요堯임금의 성덕盛德과 은화恩化가 미쳐간 범위가 멀었음을 말한 것이다.
○팔음八音은 금金은 종鐘, 석石은 경쇠, 사絲는 거문고와 비파, 죽竹은 피리, 포匏는 생황, 토土는 질나발, 혁革은 북, 목木은 축어柷敔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순舜임금이 마무리한 제위帝位를 받은 뒤로 천자天子의 일을 대행하신 지 28년 만에 제요帝堯께서 작고하셨다.
백관百官이 〈제요帝堯의〉 덕德에 감화되어 몹시 사모하여 마치 부모의 상을 당한 것처럼 슬퍼하였다.
3년 안에는 사해四海의 사람들이 만蠻‧이夷‧융戎‧적狄까지 모두 팔음八音을 중단하여 조용하게 하고 다시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요堯임금의 성덕盛德과 은화恩化가 멀리 파급되었기 때문이었다.
疏
○정의왈正義曰:[殂落 死也]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이순李巡이 이르기를 “조락殂落은 요堯임금의 죽음을 일컫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곽박郭璞은 이르기를 “옛날에는 죽음에 대하여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칭하였다.
그러므로 《서書》에서 요堯임금에 대해서는 ‘조락殂落’이라 하고 순舜임금에 대해서는 ‘척방내사陟方乃死’라 하였다.
조락殂落이라 이른 것은 아마 조殂가 왕往과 같은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인명人命이 다하여 가는 것을 말하고, 낙落이란 것은 초목草木의 잎이 떨어짐과 같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전孔傳에서는 요堯임금은 16세에 즉위卽位하였으니, 그 이듬해가 바로 원년元年이 되는 것이다.
70세에 비로소 선위禪位할 대상자를 구하였고, 선위의 대상자를 구했을 때는 86세였다.
순舜을 시험해본 기간이 3년이고, 정월正月 초하루로부터 서거한 해에 이르기까지가 28년이니, 그 수를 총계산하면 무릇 나이가 117세였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요전堯典〉을 상고해보면, 선위할 대상자를 구한 해에 바로 순舜를 얻어 시험하였으니, 선위할 대상자를 구함과 순舜을 시험한 일은 똑같이 한 해에 있었다.
거기서 다시 2년이 더해진 것이 바로 3년을 내리 시험한 기간이었다.
그러므로 아래의 전傳에서 “2년을 내리 시험했다.”고 하였으니, 섭위攝位한 28년과 합산하면 재위 기간이 30년이 된다.
그러므로 왕숙王肅은 이르기를 “부름을 받아 등용된 기간이 3년인데, 그중 1년은 부름을 받아 등용된 해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 2년은 섭위攝位한 28년과 더불어 도합 30년이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전孔傳에서 “2년을 내리 시험했다.”고 한 것은, 그중 1년은 부름을 받아 등용된 연한에 들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것으로 계산하면 116세이지, 117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6은 7의 잘못일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생시에는 부모父母, 사후에는 고비考妣라 칭한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고考는 이루다라는 뜻이니, 그 덕행德行이 이루어짐을 말한 것이다.
비妣라 말함은 비媲(짝)의 뜻으로 고考에 짝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례儀禮》 〈상복喪服〉에 아버지를 위하고 임금을 위해서는 똑같이 참최斬衰를 입는 것으로 되어있다.
《예기禮記》 〈단궁檀弓 상上〉에서 임금을 섬기는 예禮에 대해 말하기를 “죽을 때까지 직분에 관한 일을 부지런히 행하고, 〈임금이 작고하면〉 3년 동안 친상親喪에 견주어 복을 입는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방상方喪은 아버지를 섬기는 상례喪禮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의義로써 제재를 하는 것이니, 의義가 무거우면 은恩이 가볍기 때문에 그 정情이 아버지와 다른 것이다.
‘여상고비如喪考妣’는 백관百官이 덕德에 감화되어 정情이 부모와 같아 사모하는 마음이 깊음을 말한 것이다.
모든 경전經傳에서 백성百姓을 더러는 백관百官, 더러는 만민萬民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의 백성百姓이 바로 백관百官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의례儀禮》 〈상복喪服〉에 서민庶民은 천자天子를 위하여 자최齊衰로 3개월 동안 복을 입고, 기외畿外의 백성은 복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모와 같게 할 수 없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密 靜]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알遏은 중지하여 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絶이라 한 것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태사大師〉에 이르기를 “팔음八音을 울려 퍼지게 하니, 곧 금金‧석石‧토土‧혁革‧사絲‧목木‧포匏‧죽竹이었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금金은 종鐘, 석石은 경쇠, 사絲는 거문고와 비파, 목木은 축어柷敔, 포匏는 생황, 죽竹은 피리이다.”라고 하였다.
공전孔傳에서 말한 팔음八音이 저기의 팔음八音과 위차가 같지 않은 것은 편의에 따라 말했기 때문이다.
《이아爾雅》 〈석지釋地〉에 이르기를 “구이九夷‧팔적八狄‧칠융七戎‧육만六蠻을 사해四海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이적夷狄도 오히려 3년 동안 음악을 중지하였으니, 화하華夏의 내국內國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의례儀禮》 〈상복喪服〉에는 제후諸侯의 대부大夫는 천자天子를 위하여 정복正服인 세쇠繐衰를 입고 이미 장례가 끝났으면 복을 벗은 것으로 되어있다.
지금 사방의 이적夷狄이 3년 동안 음악을 끊었다는 것은 요堯임금이 성덕盛德이 있어 은화恩化가 멀리 미쳐갔음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