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此序, 鄭玄‧馬融‧王肅竝云, 孔子所作,
詩‧書理不應異, 夫子爲書作序, 不作詩序者, 此自或作或否, 無義例也.
安國旣以同序爲卷, 檢此百篇, 凡有六十三序, 序其九十六篇.
明居‧咸有一德‧立政‧無逸不序所由, 直云 “咎單作明居.”‧“伊尹作咸有一德.”‧“周公作立政.”‧“周公作無逸.”
六十三序者, 若汩作‧九共九篇‧槁飫, 十一篇共序, 其咸乂四篇同序, 其大禹謨‧皐陶謨‧益稷‧夏社‧疑至‧臣扈‧伊訓‧肆命‧徂后‧太甲三篇‧盤庚三篇‧說命三篇‧泰誓三篇‧康誥‧酒誥‧梓材, 二十四篇, 皆三篇同序, 其帝告‧釐沃‧汝鳩‧汝方‧伊陟‧原命‧高宗肜日‧高宗之訓八篇皆共卷, 類同, 故同序.
同序而別篇者三十三篇, 通明居‧無逸等四篇爲三十七篇, 加六十三卽百篇也.
以此聰明之神智足可以經緯天地, 卽文也, 又神智之運, 深敏於機謀, 卽思也.
‘聰明文思’, 卽其聖性行之於外, 無不備知, 故此德充滿居止於天下而遠著.
功成者退, 以此故, 將遜遁避於帝位, 以禪其有聖德之虞舜.
疏
不得稱帝者, 以三王雖實聖人, 內德同天, 而外隨時運, 不得盡其聖用, 逐跡爲名, 故謂之爲王.
五帝有爲而同天, 三皇無爲而同天, 立名以爲優劣耳.
但有爲無爲亦逐多少以爲分, 三王亦順帝之則而不盡, 故不得名帝.
人主可得稱帝, 不可得稱天者, 以天隨體而立名, 人主不可同天之體也.
疏
於下都無所解, 而放勳‧重華‧文命註隨其事而解其文以爲義, 不爲堯‧舜及禹之名.
據此, 似堯‧舜及禹與湯相類, 名則俱名, 不應殊異.
案鄭以下亦云 “虞, 氏. 舜, 名.” 與孔傳不殊.
及鄭註中侯云 “重華, 舜名.” 則舜不得有二名.
何以知之. 旣湯類堯‧舜當爲名, 而孔註論語“曰予小子履.”云 “履是殷湯名.” 是湯名履, 而湯非名也.
又此不云堯‧舜是名, 則堯及舜‧禹非名, 於是明矣.
鄭知名者, 以帝系云 “禹名文命.” 以上類之亦名.
若然, 名本題情記意, 必有義者, 蓋運命相符, 名與運接, 所以異於凡平.
疏
案諡法 “翼善傳聖曰堯, 仁義盛明曰舜.” 是堯‧舜諡也.
又曰 “淵源流通曰禹, 雲行雨施曰湯.” 則禹‧湯亦是諡法,
周書諡法周公所作, 而得有堯‧舜‧禹‧湯者, 以周法死後乃追, 故謂之爲諡.
安國意蓋以湯受命之王, 依殷法以乙日生, 名天乙. 至將爲王, 又改名爲履, 故二名也, 亦可.
皇甫謐巧欲傅會, 云 “以乙日生, 故名履, 字天乙.”
引易緯 “孔子所謂天之錫命, 故可同名.” 旣以天乙爲字, 何云同名乎.
號之曰堯者, 釋名以爲 “其尊高堯堯然, 物莫之先, 故謂之堯也.”
疏
言‘聰明’者, 據人近驗, 則聽遠爲聰, 見微爲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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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云‘欽明’, 此爲‘聰明’者, 彼方陳行事, 故美其敬, 此序其聖性, 故稱其聰, 隨事而變文.
下舜典直云‘堯聞之聰明’, 不云‘文思’者, 此將言堯用, 故云‘文思’, 彼要云舜德, 故直云‘聰明’, 亦自此而可知也.
疏
○정의왈正義曰:이 서문에 대해서는 정현鄭玄‧마융馬融‧왕숙王肅이 모두 공자孔子가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시詩》와 《서書》는 이치가 응당 다르지 않을 것인데, 부자夫子가 《서書》의 서문은 짓고 《시詩》의 서문은 짓지 않은 것은 스스로 짓기도 하고 안 짓기도 한 것이니, 일정한 규례가 없다.
정현鄭玄이 공자가 지은 것은 《위문緯文》에 의해서 안 것이다.
공안국孔安國은 이미 서문이 같은 것을 권卷으로 묶었는데, 100편을 점검해보면 모두 63수의 서문이 있으니, 그 96편에 대해 서문을 쓴 것이다.
〈명거明居〉‧〈함유일덕咸有一德〉‧〈입정立政〉‧〈무일無逸〉의 경우는 그 유래에 대해 서문을 쓰지 않고 곧장 “고단咎單이 〈명거明居〉를 지었다.”고 하고, “이윤伊尹이 〈함유일덕咸有一德〉을 지었다.”고 하고, “주공周公이 〈입정立政〉을 지었다.”고 하고, “주공周公이 〈무일無逸〉을 지었다.”고 하였다.
63수의 서문이란 것은 이를테면 〈율작汩作〉‧〈구공九共〉 9편‧〈고어槁飫〉 등 11편은 서문이 같고, 그 〈함예咸乂〉 4편은 서문이 같고, 〈대우모大禹謨〉‧〈고요모皐陶謨〉‧〈익직益稷〉‧〈하사夏社〉‧〈의지疑至〉‧〈신호臣扈〉‧〈이훈伊訓〉‧〈사명肆命〉‧〈조후徂后〉‧〈태갑太甲〉 3편‧〈반경盤庚〉 3편‧〈열명說命〉 3편‧〈태서泰誓〉 3편‧〈강고康誥〉‧〈주고酒誥〉‧〈재재梓材〉 등 24편은 모두 서문이 같고, 〈제고帝告〉‧〈이옥釐沃〉‧〈여구汝鳩〉‧〈여방汝方〉‧〈이척伊陟〉‧〈원명原命〉‧〈고종융일高宗肜日〉‧〈고종지훈高宗之訓〉 등 8편은 모두 권이 같은데, 유類가 같기 때문에 서문이 같은 것이다.
서문이 같으면서 편이 다른 것이 33편이니, 〈명거明居〉‧〈무일無逸〉 등 4편을 통합하면 37편이 되고, 63편을 더하면 곧 100편이다.
서序라는 것은 서문을 가지고 별도로 말을 하여 형세를 만드는 것이다.
석昔이라고 말한 것은 일자가 바로 제帝를 요堯라고 부르던 시절에 있는 것이다.
요堯임금은 지혜가 총명하고 정신이 명석하였다.
이와 같은 총명聰明의 신지神智는 족히 천지天地를 경위經緯할 수 있었으니 곧 문文이요, 또 신지神智의 운용이 기모機謀에 심민深敏하였으니 곧 사思이다.
‘총명문사聰明文思’는 곧 성인聖人의 덕성德性이 밖에 행해져 갖춰 알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그 덕이 천하에 충만하여 멀리 나타난 것이다.
덕德이 이미 이와 같으니 정치교화가 이루어지고, 천도天道가 충영沖盈하였다.
공功이 이루어진 사람은 물러나는 법이니, 이 때문에 제위帝位에서 피하려고 성인의 덕이 있는 우순虞舜에게 선양禪讓하였다.
사관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요전堯典〉篇을 지었다.
疏
[昔在]정현鄭玄은 “《서書》는 요堯로써 시작하였으므로 여기에서만 유독 ‘석재昔在’라고 하여 이에 앞선 전典이 없는 것처럼 했다.”라고 하였다.
《시詩》에 이르기를 “예로부터 옛날에 있어서”라고 하였는데, ‘재석在昔’이라고 말한 것은 아래로부터 위를 추본하는 말이고, ‘석재昔在’라고 말한 것은 위로 좇아 아래로부터를 일컫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현이〉 “이에 앞선 것이 없는 것처럼 하였다.”라고 한 것이다.
시대에는 앞선 것이 있고 《서書》에는 앞선 것이 없음에 의거했기 때문에 ‘석昔’이라고 한 것이다.
疏
[帝] 하늘의 한 이름이기 때문에 제帝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하늘은 마음이 텅 비어 외물外物과 자아自我를 잊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공평公平하고 통원通遠하여 모든 일을 살피기 때문에 제帝라 이른다는 것이다.
오제五帝의 도道가 같은 것을 여기에서 또한 살필 수 있다.
만일 그렇다고 보면 성인聖人은 모두 하늘과 같을 수 있다.
대인大人은 천지天地와 그 덕德을 합하니, 곧 삼왕三王도 역시 대인大人이다.
제帝라고 칭할 수 없는 것은 삼왕三王이 비록 성인이기는 하지만 안으로는 덕德이 하늘과 같으나 밖으로는 때에 따라 운용하니, 그 성인의 운용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자취에 따라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그를 일러 왕王이라 한 것이다.
《예기禮記》 〈예운禮運〉에 이르기를 “대도大道가 행해지자 천하天下를 공기公器로 여긴다.”는 것은 곧 제帝요, “대도大道가 이미 없어지자 각각 자기의 어버이만을 친애한다.”는 것은 곧 왕王이다.
성덕聖德은 하늘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삼황三皇은 제帝보다 우세한데, 하늘보다 더한 것이 어찌 있으랴!
그렇다면 삼황三皇 또한 하늘보다 더할 수 없고, 다만 하늘과 같은 이름을 좇아 우열優劣을 삼을 뿐이다.
오제五帝는 유위有爲하면서 하늘과 같고, 삼황三皇은 무위無爲하면서 하늘과 같으니, 이름을 세워서 우열優劣을 삼았을 뿐이다.
다만 유위有爲와 무위無爲는 또한 다소多少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었을 뿐이며, 삼왕三王 또한 제帝의 법칙法則을 따르나 다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제帝라는 이름을 얻지 못했다.
인주人主는 제帝라고 칭할 수는 있지만 하늘이라고 칭할 수 없는 것은, 하늘은 체體를 따라서 명호名號를 세웠으니, 인주人主가 하늘의 체體와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늘이라고 칭할 수 없는 것은, 하늘의 덕德을 가지고 명호名號를 세웠기 때문이다.
왕자王者는 그 덕德과 동일할 수 있으니, 그래서 제帝에 걸맞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을 이으면 천자天子라고 이르며, 그 명호名號를 제帝라고는 일러도 제자帝子라고 이를 수는 없는 것이다.
疏
상고하건대 아래의 전傳에 “우虞는 씨氏요, 순舜은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요堯‧순舜은 서로 짝을 이루는 것으로 의의를 삼았기 때문에 이미 순舜이 이름이었다면 요堯 또한 이름이다.
아래에 모두 해석한 바가 없지만, ‘방훈放勳’‧‘중화重華’‧‘문명文命’의 주注에서 그 일에 따라 그 글을 해석하는 것으로 의의를 삼고 요堯‧순舜 및 우禹의 이름으로 삼지 않았다.
이에 의거하면 요堯‧순舜 및 우禹와 탕湯은 같은 유類인 듯하니, 이름이었으면 모두 이름이지 응당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상고하건대 정현鄭玄 이하 사람들 또한 “우虞는 씨氏요, 순舜은 이름이다.”라고 하여 공전孔傳과 다르지 않았다.
정현鄭玄이 《중후中侯》에 주를 달 때에 와서 “중화重華는 순舜의 이름이다.”라고 하였으니, 순舜에게 두 이름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정현鄭玄이 《예기禮記》 〈중용中庸〉에 주를 낼 때에 “순舜이란 말은 충充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순舜을 호시號諡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니, 하주下注(下傳)에서 말한 “순舜은 이름이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공안국孔安國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일단 탕湯이 요堯‧순舜과 마찬가지로 응당 이름이었을 것인데, 공안국孔安國이 《논어論語》의 “왈여소자리曰予小子履”에 대해 주를 달기를 “이履는 바로 은殷나라 탕왕湯王의 이름이다.”라고 하였으니, 곧 탕湯의 이름은 이履이고 탕湯이 이름은 아니다.
또 여기에서 “요堯‧순舜이 바로 이름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요堯 및 순舜‧우禹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 밝혀졌다.
이미 이름이 아니었을진대, 방훈放勳‧중화重華‧문명文命이 아마 삼왕三王의 이름으로 여긴 것이 정현鄭玄과 같았을 것이다.
〈방훈放勳‧중화重華‧문명文命이〉 이름임을 정현鄭玄이 안 것은 《제계帝系》에 “우禹의 이름은 문명文命이다.”라고 했기 때문이니, 이상의 예를 유추해보면 또한 이름이었기 때문이리라.
만일 그렇다면 이름은 본래 정情과 의意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의의가 있는 것은 대개 운명運命이 서로 부합되고 이름과 운명이 접한 때문이니, 그래서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다.
혹자는 그 의의가 있는 것이라면 모두 자字로 삼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대古代에는 질質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만일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字를 나타내겠는가?
반드시 부득이하다면 이름도 아니고 자字도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疏
초주譙周는 요堯를 호號로 보고, 황보밀皇甫謐은 방훈放勳‧중화重華‧문명文命을 이름으로 보았다.
상고하건대 〈시법諡法〉에 “선인에게 선양하고 성인에게 전위한 것을 ‘요堯’라 한다.”라고 하였고, “인의仁義가 성명盛明한 것을 ‘순舜’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요堯‧순舜이 시호諡號이다.
또 말하기를 “연원淵源이 유통流通한 것을 ‘우禹’라 한다.”라고 하였고, “구름이 날고 비가 내리는 것을 ‘탕湯’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우禹‧탕湯 역시 시법諡法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마융馬融은 “우禹‧탕湯은 〈시법諡法〉에 있지 않다.”라고 하였다.
〈시법諡法〉으로 보면 어떤 본本은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는 것도 가하다.
본래는 우禹‧탕湯의 시호諡號가 없었는데 후에 가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본本에는 “포학을 제거하고 잔폐를 없앤 것을 ‘탕湯’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때문에 다른 것이다.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죽으면 시호를 정하는 것은 주周나라의 예도禮道이다.”라고 하였다.
〈주서周書〉에 의하면 시법諡法은 주공周公이 지은 것인데, 요堯‧순舜‧우禹‧탕湯이 있게 된 것은 주법周法에는 사후死後에 추증하기 때문에 그를 일러 시호諡號라고 한 것이다.
시諡라는 것은 ‘누累’의 뜻이니, 그 행적을 누적해 호號를 정한다.
그 행적을 따라 이름을 정하니, 사시死諡는 생호生號와 같은 것이다.
상세上世의 생호生號로 인하여 이를 진술하여 사시死諡를 정하였으니, 상대上代에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함께 칭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상세上世에는 질박하였기 때문에 지선至善과 지악至惡이 아니면 호號가 없었다.
이로써 요堯‧순舜을 혹은 호號라 이르고 혹은 시諡라 일렀다.
만일 그렇다면 탕湯은 이름이 이履였으나 왕후王侯의 《세본世本》에 “탕湯의 이름은 천을天乙이다.”라고 한 것을
공안국孔安國의 생각에 아마 탕湯은 천명을 받은 왕王이기 때문에 은殷나라 법法에 의하여 을일생乙日生이므로 이름을 천을天乙이라 했다가 왕王이 되자 또 이履로 개명하였기 때문에 두 개의 이름이 있게 된 것으로 여겼어도 옳았을 터인데,
공안국孔安國은 《세본世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을天乙이란 이름이 없는 것이다.
황보밀皇甫謐은 교묘하게 부회하여 “을일乙日에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이履, 자字를 천을天乙이라 했다.”라고 하였다.
또는 ‘조을祖乙’이라 하고, 또한 “을일생乙日生이므로 다시 이름을 을乙이라 했다.”라고 하였다.
《역위易緯》에 “공자孔子가 이른바 하늘이 준 명命이기 때문에 이름이 같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인용하였는데, 이미 천을天乙을 자字라고 하였거늘, 어떻게 이름이 같다고 할 수 있겠는가?
호號를 요堯라고 한 것은 《석명釋名》에 “그 존고尊高함이 요요연堯堯然(지극히 높음)하여 앞설 물건이 없으므로 그를 일러 요堯라고 했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법諡法〉에 “선인에게 선양하고[翼] 성인에게 전위한 것을 ‘요堯’라 한다.”라고 하였다.
‘요堯’란 천하天下의 선善을 생성하는 것이므로 선善을 인하여 선양禪讓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섭위攝位시킨 지 28년 만에 승화昇華하였으니, 이른바 ‘익翼’이 〈시호가〉 된 것이다.
능히 성인聖人에게 전위傳位하여 천하天下를 공기公器로 만들었으니, 이 때문에 남들보다 뛰어나서 높게 된 것이다.
疏
[聰明] 사람에 의거하여 가까이 증험한다면 멀리 듣는 것이 ‘총聰’이고, 미세한 물체를 보는 것이 ‘명明’이니, 이를테면 이루離婁의 눈 밝음과 사광師曠의 귀 밝음 같은 것이다.
이목耳目의 문견聞見을 가지고 성인聖人의 지혜智慧를 깨닫고, 겸해서 천하天下의 일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문견聞見에 매어 있을 뿐이다.
지智의 쓰임은 천지天地에 쓰이니, 천지天地를 경위經緯하는 것을 ‘문文’이라 이른다.
그러므로 총명聰明의 쓰임을 ‘문文’으로 삼는다.
모름지기 그 이치에 합당해야 하기 때문에 또 ‘사思’라고 한 것이니 이치를 이해한 것이다.
경經에서는 ‘흠명欽明’이라 하고, 여기서는 ‘총명聰明’이라 한 이유를 살펴보면, 곧 저기서는 바야흐로 행한 일을 진술하기 때문에 그 경敬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고, 여기서는 그 성인의 성품을 서술하기 때문에 그 ‘총聰’을 일컬었으니, 일에 따라 글을 변화한 것이다.
아래 〈순전舜典〉에서 단지 “요堯임금이 그(舜)의 총명聰明함을 들었다.”는 것만 말하고 ‘문사文思’를 말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곧 여기서는 장차 요堯의 용用을 말하려 했기 때문에 ‘문사文思’를 말하고, 저기서는 순舜의 덕德을 말하려 했기 때문에 단지 ‘총명聰明’만을 말했던 점을 또한 여기에서 알 수 있다.
疏
○정의왈正義曰:[老使攝] ‘장손우위將遜于位’를 풀이한 것이다.
[遂禪之] ‘양우우순讓于虞舜’을 풀이한 것이다.
섭정攝政하게 한 것은 뒤에 공이 이루어지면 선양禪讓하기 위한 것이다.
‘섭攝’이란 것은 ‘납어대록納於大麓’이 바로 이것이고, 선禪이란 것은 ‘여척제위汝陟帝位’가 바로 이것이다.
비록 순舜이 받아서 섭정하였지만, 요堯임금이 선양禪讓을 하였다.
혹자는 “‘여척제위汝陟帝位’는 섭정攝政을 시켰다가 곧이어 바로 선양禪讓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遂’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정현鄭玄이 말한 “요堯임금의 존위尊位는 여전하고 순舜이 그 정사를 대행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