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尙書注疏(5)

상서정의(5)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상서정의(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予旦 以多子 越御事 篤前人成烈하여 答其師하고 이리이다
[傳]我旦以衆卿大夫 於御治事之臣으로 厚率行先王成業하여 當其衆心하고 爲周家立信者之所推先이라
[疏]‘周公’至‘孚先’
○正義曰:周公拜手稽首, 盡禮致敬, 許王之留, 乃興而爲言曰 “王今命我來居臣位, 承安汝文德之祖文王所受命之民,
我繼文祖大業, 我所以不得去也. 又於汝大業父武王, 大使我恭奉其道,
王意以禮留我, 其事甚大, 我所以爲王留也.” 公呼成王云 “小子今所以來相宅於洛邑者, 欲其大厚行常道於殷賢人.
王當治理天下, 新其政化, 爲四方之新君, 爲周家後世見恭敬之王所推先也.”
重誨王曰 “其當用是土中爲治, 使萬國皆被美德, 如此惟王乃有成功也.”
公自稱名曰 “若王居洛邑, 則我旦以多衆君子卿大夫等及於御治事之臣, 厚率行前人先王成業, 使當其衆心,
爲周家後世人臣立信者之所推先.” 言我留輔王, 使君臣皆爲後世所推先, 期於上下俱顯也.
[疏]○傳‘拜而’至‘得去’
○正義曰:‘拜’是從命之事, 故云 “拜而後言, 許成王留”也. 以‘退’爲去, 以‘留’爲來, 故言“王令我來.” 來居臣位, 爲太師也.
“承安汝文德之祖文王所受命之民.” 天命文王, 使爲民主, 天以民命文王, 故民是“文王所受命之民.”
‘承安’者, 承文王之意, 安定此民. 言王之留己, 乃爲此事, 其事旣大, 是所以不得去也.
[疏]○傳‘於汝’至‘己意’
○正義曰:於汝成王大功業之父武王, 王意大使我恭奉其道, 敍成王留己之意也.
王於文王‧武王, 皆欲令周公奉其道, 安其民, 其意一也, 周公分言之耳. 承安其文王之民, 恭奉其武王之道, 互相通也.
[疏]○傳‘少子’至‘賢人’
○正義曰:‘少子’者, 呼成王之辭. 言“我今所以來相宅於洛邑”者, 欲令王居洛, 其大厚行典常於殷賢人, 而據洛爲政, 故言‘來’.
訓‘典’爲常, 故連言‘典常’, 言其行常道也. 周受於殷, 故繼之於殷, 人有賢性, 故稱‘賢人’.
[疏]○傳‘言當’至‘推先’
○正義曰:易稱“日新之謂盛德.” 雖舊有美政, 令王更復新之. 言‘當治理天下, 新其政化, 爲四方之新君’, 與後人爲軌訓.
‘爲周家見恭敬之王, 後世所推先也’, 謂周家後世子孫有德之王, 被人恭敬推先. 戒成王, 使爲善政, 令後王崇重之.
[疏]○傳‘曰其’至‘成功’
○正義曰:重以誨王, 成其上事, 故言‘曰’以起之.
[疏]○傳‘我旦’至‘推先’
○正義曰:‘旦’是周公之名, 故自稱‘我旦’也. ‘子’者, 有德之稱, 大夫皆稱‘子’, 故以‘多子’爲衆卿大夫.
同欲令成王行善政, 爲後世賢王所推先.
公與群臣盡誠節, 爲後世賢臣所推先. 故欲以衆卿大夫及於御治事之臣, 深厚率行先王之業, 使當其人衆之心,
爲周家後世賢臣立信者之所推先也. 傳於此不言‘後世’, 從上省文也.
於君言‘見恭敬’, 於臣言‘立信’者, 以君尊言人敬, 臣卑言自立信, 因其所宜以設文也.
[傳]我所成明子法 乃盡文祖之德이니 謂典禮也 所以土中 是文武使己來愼敎殷民이니 乃見命而安之
○單 信也


은 여러 卿大夫와 일을 다스리는 신하들과 함께 前人(文王武王)께서 이룩하신 功烈을 돈독히 〈솔선으로〉 행하여 민중의 마음에 딱 맞게 하고, 나라의 믿음을 세우는 〈어진 신하가〉 으뜸으로 존중할 대상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은 여러 卿大夫와 일을 다스리는 신하들과 함께 先王이 이룩한 功業을 돈독히 솔선으로 행하여 민중의 마음에 딱 맞게 하고, 나라의 믿음을 세우는 신하가 으뜸으로 존중할 대상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의 [周公]에서 [孚先]까지
正義曰周公이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큰 절을 하여 예의와 경의를 다해서 의 만류를 허락하고 이에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 지금 나를 신하의 자리로 와서 거하도록 명하여 당신의 文德이 있는 할아버지인 文王이 〈하늘의〉 을 받은 백성들을 이어받아 안정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文德이 있는 할아버지의 큰 功業을 계승하게 하므로 내가 이 때문에 떠나갈 수 없습니다. 또 당신의 큰 功業을 이루신 아버지인 武王에 대하여 크게 나로 하여금 그 도리를 공손히 받들게 하니,
의 뜻이 로써 나를 만류함은 그 일이 매우 큰 것 때문이니, 내가 그래서 을 위하여 머뭅니다.”라고 하였다. 成王을 부르며 말하기를 “少子가 지금 洛邑에 와서 거주할 곳을 살펴본 것은 나라의 어진 백성들에게 常道를 매우 돈후하게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 마땅히 천하를 다스려 정치교화를 새롭게 해서 사방의 새로운 임금이 되어, 나라의 후세에 〈덕이 있어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왕이 으뜸으로 존중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거듭 을 교훈하기를 “마땅히 이 土中을 이용하여 다스려 萬邦이 모두 아름다운 을 입게 해야 하니, 이와 같이 하면 은 훌륭한 공적을 이룸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일컬으며 말하기를 “만일 洛邑에 거주한다면 나 은 여러 君子卿大夫 등과 일을 다스리는 신하들과 함께 前人이신 先王이 이룩한 功業을 돈독히 솔선으로 행하여 민중의 마음에 딱 맞게 하고,
나라의 후세에 믿음을 세우는 신하가 으뜸으로 존중할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머물러 을 보필하여 임금과 신하로 하여금 모두 후세에 으뜸으로 존중할 대상이 되게 해서 위아래가 모두 드러나게 함을 기할 게라 말한 것이다.
의 [拜而]에서 [得去]까지
正義曰:‘’는 바로 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절하고 나서 말하여 成王의 만류를 허락했다.”라고 한 것이다. ‘退’를 의 뜻으로, ‘’를 의 뜻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나로 하여금 오게 했다.”라고 말한 것은 신하의 자리에 와 거하여 太師가 되었다는 것이다.
“너의 文德이 있는 할아버지인 文王이 〈하늘의〉 을 받은 백성을 이어받아 안정시키게 했다.”는 것은 하늘이 文王에게 명하여 백성의 임금이 되게 하였으니, 하늘이 백성을 文王에게 명했기 때문에 백성은 바로 “文王이 〈하늘의〉 명을 받은 백성”이란 것이다.
承安’이란 것은 文王의 뜻을 이어받아 이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 자기를 만류함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함을 말한 것이니, 그 일이 이미 크기 때문에 이것이 곧 떠나갈 수 없는 이유이다.
의 [於汝]에서 [己意]까지
正義曰:큰 功業을 이루신 당신 成王의 아버지인 武王에 대하여 의 뜻은 크게 나로 하여금 그 도리를 공손히 받들게 하신 것이라 하였으니, 成王이 자기를 만류한 뜻을 서술한 것이다.
文王武王에 대하여 모두 周公으로 하여금 그 도리를 받들고 그 백성을 안정시키도록 하였으니, 그 뜻은 동일한 것인데, 周公이 나누어서 말했을 뿐이다. 그 ‘文王의 백성을 이어받아 안정시킨다.’는 것과 그 ‘武王의 도리를 공손히 받든다.’는 것은 〈그 뜻이〉 서로 통한다.
의 [少子]에서 [賢人]까지
正義曰:‘少子’란 것은 成王을 부르는 말이다. “내(少子)가 지금 洛邑에 와서 거주할 곳을 살펴본다.”고 말한 것은 으로 하여금 洛邑에 거주하여 나라의 어진 백성들에게 典常을 매우 돈후하게 행하게 하고자 한 것이고, 洛邑에 의거하여 정사를 하기 때문에 ‘와서’라고 말한 것이다.
’을 의 뜻으로 풀이하기 때문에 연달아서 ‘典常’이라 말하였는데, 그 常道를 행함을 말한 것이다. 나라가 나라에서 〈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를 계승한 것이 되고, 사람에게 어진 성품이 있기 때문에 ‘賢人’이라 칭한 것이다.
의 [言當]에서 [推先]까지
正義曰:≪周易≫ 〈繫辭傳 〉에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盛德’이라 이른다.”라고 칭하였다. 비록 예전에 아름다운 정사가 있었으나 으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정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마땅히 천하를 다스려 그 정치교화를 새롭게 해서 사방의 새 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뒷사람과 함께 軌訓을 삼는 것이다.
나라에 공경을 받는 왕이 후세에 으뜸으로 존중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한 것은 나라 후세 자손 중에 덕이 있어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왕의 으뜸으로 존중할 대상이 됨을 이른 것이다. 이미 成王에게 善政을 하도록 경계해서 후세 으로 하여금 존중할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의 [曰其]에서 [成功]까지
正義曰:거듭 을 교훈하여 위의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를 말하여 일으킨 것이다.
의 [我旦]에서 [推先]까지
正義曰:‘’은 바로 周公의 이름이기 때문에 자칭 ‘나 ’이라고 한 것이다. ‘’는 을 가진 자의 칭호이니, 大夫를 모두 ‘’라고 칭하기 때문에 〈孔安國은〉 ‘多子’를 여러 卿大夫로 여긴 것이다.
周公이〉 그들과 함께 成王으로 하여금 善政을 행해서 후세의 어진 이 으뜸으로 존중할 대상이 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성심과 절의를 다하여 후세 어진 신하들이 으뜸으로 존중할 대상이 되게 하려 했기 때문에 여러 卿大夫와 일을 다스리는 신하들과 함께 先王功業深厚하게 솔선으로 행하여 민중의 마음에 딱 맞게 하고,
나라의 후세에 믿음을 세우는 어진 신하가 으뜸으로 존중할 대상이 되게 하고자 하였다. 이 여기에서 ‘後世’를 말하지 않은 것은 위를 따라 글을 생략한 것이다.
임금에 대해서는 ‘見恭敬’을 말하고, 신하에 대해서는 ‘立信’을 말한 것은 임금은 높기 때문에 사람이 공경함을 말하고, 신하는 낮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을 세움을 말하였으니, 그 알맞은 바를 인하여 문장을 설정한 것이다.
내가 明子(明君)의 을 이룬 것은 바로 文祖(文王)의 을 다한 것입니다. 〈文王武王이〉 나로 하여금 여기에 와서 나라 백성들을 신중히 가르치도록 하셨으니, 〈그 을〉 받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 것입니다.
周公이 또 禮法을 만들어 에게 주어 행하도록 하면서〉 내가 明子을 이룬 것은 바로 文祖을 다한 것이니, 典禮를 이른다. 土中(중앙 곧 洛邑)에 거주하는 이유는 바로 文王武王이 나로 하여금 여기에 와서 나라 백성들을 신중히 가르치도록 해서이니, 곧 그 명을 받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 것이란 말이다.
○‘’은 의 뜻이다.


역주
역주1 作周孚先 : 蔡傳은 “‘周나라에 신실한 신하의 솔선이 된다.’라는 것은 신하가 믿음으로 윗사람을 섬기고 믿음으로 뒷사람을 창도하는 것이다.[作周孚先者 人臣 信以事上 以信而倡後人也]”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今)[令] : 저본에는 ‘今’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令’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王)[已] : 저본에는 ‘王’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宋兩浙東路茶鹽司本‧上海古籍出版社 整理本에 의거하여 ‘已’로 바로잡았다.
역주4 考朕昭子刑……乃命寧 : 蔡傳은 “우리 昭子의 儀刑을 이루어 文祖의 德을 다할 것입니다. 왕께서는 使者를 보내와 殷나라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命하여 나를 편안하게 하시되”라고 풀이하였다.
역주5 乃命寧 : 孔傳은 ‘乃命寧’에 句를 끊어 ‘乃命寧’을 “周公이 文王과 武王의 명을 받아서 殷나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준 것[乃見命而安之]”으로 풀이하고, ‘予’는 아래에 붙여서 “周公 자신이 7년 동안 섭정하여 태평시대를 이루고 鬱鬯酒를 가지고 文王과 武王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풀이하였으며, 蔡傳은 “이는 殷나라 백성들을 삼가 경계하고 명하여 周公을 편안하게 한 것이다.[此 謹毖殷民 而命寧周公也]”로 풀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丁若鏞은 “蔡氏의 왜곡된 해석은 우선 그만두고라도 먼저 梅氏에게 물어보겠는데, 단지 ‘乃命寧’이라고만 한 것은 무슨 말인가. 또한 周公이 어떻게 평소에 秬鬯酒를 가질 수 있겠는가. 祖考를 받드는 諸侯에게는 天子가 혹시 秬鬯酒를 하사할 수도 있지만, 周公은 魯나라의 始祖이므로 제사 지낼 데가 없는데, 어떻게 秬鬯酒를 하사했겠는가. 만일 ‘天子가 하사하지 않았는데 周公이 스스로 간직했다’면 周公이 크게 무례한 짓을 한 것이다. 秬鬯酒를 비축해두고 쓰지 않는 것도 외려 큰 罪가 되는데, 하물며 감히 이것을 가지고 文王과 武王에게 禋祭를 지낼 수 있겠는가. 支子가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은 禮로 정해놓은 것이다. 成王이 명한 바가 없는데도 周公이 스스로 文王과 武王에게 제사를 지냈다면 周公이 직접 秬鬯酒를 주관한 셈이다. 成王이 뚜렷이 在位 중인데, 周公이 감히 이런 일을 했겠는가. ‘乃命寧’으로 句를 끊으면 하늘과 땅이 번복되는 것이다.[蔡曲姑捨 先問梅直乃命寧 何說也 且周公安得素有秬鬯 諸侯之承事祖考者 天子或賜秬鬯 周公魯邦之始祖也 無所爲祭 何賜秬鬯 若云天子不賜 而周公自有之 則周公大無禮矣 蓄而不用 猶爲大罪 況敢以此禋于二王乎 支子不祭禮也 成王無所命 而周公自祭文武 則周公主鬯矣 成王赫然在位 周公敢爲是乎 乃命寧絶句 則天地翻覆矣]”라고 하였다.(≪尙書知遠錄≫)
역주6 (君)[居] : 저본에는 ‘君’으로 되어 있으나, 宋兩浙東路茶鹽司本‧宋慶元間建安魏縣慰宅本에 의거하여 ‘居’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