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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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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百里 甸服이니
[傳]方千里之內 謂之甸服이라 爲天子服治田 去王城五百里
[疏]‘五百里 甸服’
○正義曰:旣言九州同風, 法壤成賦, 而四海之內, 路有遠近, 更敍弼成五服之事.
甸‧侯‧綏‧要‧荒五服之名, 堯之舊制. 洪水旣平之後, 禹乃爲之節文, 使賦役有恒, 職掌分定.
甸服去京師最近, 賦稅尤多, 故每於百里卽爲一節. 侯服稍遠, 近者供役, 故二百里內, 各爲一節, 三百里外, 共爲一節.
綏‧要‧荒三服, 去京師益遠, 每服分而爲二, 內三百里爲一節, 外二百里爲一節.
以遠近有較, 故其任不等. 甸服入穀, 故發首言賦稅也.
賦令自送入官, 故三百里內, 每皆言‘納’. 四百里‧五百里不言‘納’者, 從上省文也.
於三百里言‘服’者, 擧中以明上下, 皆是服王事也. 侯服以外, 貢不入穀. 侯主爲斥候,
二百里內, 徭役差多, 故各爲一名. 三百里外, 同是斥候, 故共爲一名. 自下皆先言三百里, 而後二百里, 擧大率爲差等也.
[疏]○傳‘規方’至‘百里’
○正義曰:“先王規方千里, 以爲甸服.” 周語文. 王制亦云 “千里之內曰甸.”
鄭玄云 “服治田, 出穀稅也. 言甸者, 主治田, 故服名甸也.”
百里 賦納하고
[傳]甸服內之百里 近王城者 禾稿曰總이니 入之供飼國馬
○近 附近之近이라
[疏]傳‘甸服’至‘國馬’
○正義曰:去王城五百里, 總名甸服, 就其甸服內, 又細分之. 從內而出, 此爲其首, 故云 “甸服之內近王城者.”
‘總’者, 總下‘銍’‧‘秸’, 禾穗與稿, 總皆送之, 故云 “禾稿曰總, 入之供飼國馬.” 周禮掌客待諸侯之禮有芻有禾, 此總是也.
二百里하고
[傳]銍 謂禾穗
○穗 亦作穟
[疏]傳‘銍 刈 謂禾穗’
○正義曰:劉熙釋名云 “銍, 穫禾鐵也.” 說文云 “銍, 穫禾短鐮也.”
詩云 “奄觀銍刈.” 用銍刈者, 謂禾穗也. 禾穗用銍以刈, 故以‘銍’表禾穗也.
三百里하고
[傳]秸 稿也 服稿役이라
○秸 本或作稭 馬云 去其穎이라하니라
[疏]傳‘秸 稿也 服稿役’
○正義曰:郊特牲云 “莞簟之安, 而稿秸之設.” 秸亦稿也, 雙言之耳. 去穗送稿, 易於送穗, 故爲遠彌輕也.
然計什一而得, 稿粟皆送, 則秸服重於納銍, 則乖近重遠輕之義. 蓋納粟之外, 斟酌納稿.
‘服稿役’者, 解經‘服’字, 於此言‘服’, 明上下服, 皆竝有所納之役也. 四百里猶尙納粟, 此當稿‧粟別納, 非是徒納稿也.
四百里하고 五百里니라
[傳]所納精者少하고 麤者多
[疏]傳‘所納’至‘者多’
○正義曰:直納粟米爲少, 禾稿俱送爲多. 其於稅也, 皆當什一, 但所納有精麤, 遠輕而近重耳.


〈王城 밖의 사방〉 500리는 甸服이니,
規畫한 사방 1천리의 안을 甸服이라 이른다. 天子를 위하여 농사짓는 지점은 王城과의 거리가 面別로 500리였다.
經의 [五百里 甸服]
○正義曰:九州가 風化를 함께 한 것과 土壤을 법으로 정하여 賦稅法을 이룬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하였고, 四海의 안에는 길에 멀고 가까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五服을 도와 이룬 일을 서술한 것이다.
甸服‧侯服‧綏服‧要服‧荒服 5服의 이름은 堯임금 때부터 있었던 옛 제도이다. 홍수가 이미 평정된 뒤에 禹가 이에 節文을 만들어서 賦役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고, 직책의 담당분야를 나누어서 정하였다.
甸服은 京師와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賦稅가 더욱 많기 때문에 甸服은 매 100리마다 곧 1節로 만들었다. 侯服은 조금 머니, 가까운 곳은 복역하기 때문에 侯服의 200리 안은 각각 1節로 만들고, 300리 밖은 함께 1節로 만들었다.
綏服‧要服‧荒服 3服은 京師와의 거리가 더욱 머니, 매 服마다 나누어 둘로 만들어서 服마다 안의 300리는 1節로 만들고 밖의 200리는 1節로 만들었다.
멀고 가까움을 가지고 차이를 두었기 때문에 그 임무가 균등하지 않았다. 甸服은 곡식을 바치기 때문에 첫머리에서 賦稅를 말하였다.
賦稅는 자발적으로 보내서 官에 바치도록 하였기 때문에 甸服의 300리 안은 매번 모두 ‘納’을 말한 것이고, 400리와 500리에서 ‘納’을 말하지 않은 것은 위의 예를 따라서 글을 생략한 것이다.
甸服의 300리에서 ‘服’을 말한 것은 중간을 들어서 위와 아래를 밝힌 것으로 모두 王者의 일을 복역한 것이다. 侯服의 밖은 공물로 곡식을 바치지 않는다. 侯服은 斥候를 주로 하는 것이다.
侯服의 200리 안은 徭役이 조금 많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명칭한 것이고, 300리 밖은 斥候를 함께 맡기 때문에 함께 하나로 명칭한 것이다. 아래로부터 모두 먼저 300리를 말하고 뒤에 200리를 말하였는데, 대략을 들어서 차등을 정한 것이다.
○傳의 [規方]에서 [百里]까지
○正義曰:“先王이 規畫한 사방 1,000리를 甸服이라 한다.”라고 한 것은 ≪國語≫ 〈周語〉의 글이다. ≪禮記≫ 〈王制〉에도 “1,000리의 안을 甸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鄭玄은 “服은 전토를 다스려서 穀稅를 내는 것이다. 甸이라 말한 것은 전토 다스리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服을 甸으로 명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甸服 안의 100리는 賦稅를 볏짚까지 바치게 하고,
甸服 안의 100리는 王城에서 가까운 지점이다. 볏짚을 總이라 하니, 바쳐서 國馬의 사료로 이바지하였다.
○近은 附近의 近이다.
傳의 [甸服]에서 [國馬]까지
○正義曰:王城과의 거리가 500리인 지점을 총괄적으로 ‘甸服’이라 명명하고, 그 甸服 내에서 또 세밀하게 나누었다. 안으로부터 〈밖으로 쳐〉 나갈 때 이 〈100리〉 지점이 〈甸服에서〉 첫머리가 되기 때문에 “甸服 내에서 王城에 가까운 지점이다.”라고 한 것이다.
‘總’이란 것은 總 아래의 銍과 秸이다. 벼이삭과 볏짚을 모두 보내기 때문에 “볏짚을 總이라 하니 바쳐서 國馬의 사료로 이바지하였다.”라고 한 것이다. ≪周禮≫ 〈掌客〉에 보면 諸侯를 대우하는 예제에 ‘芻’라는 것이 있고, ‘禾’라는 것이 있으니, 이 ‘總’자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甸服 안의 200리는 벼이삭을 바치게 하고,
銍은 刈의 뜻이니, 벼이삭을 이른다.
○穗는 또한 穟로 되어 있다.
傳의 [銍 刈 謂禾穗]
○正義曰:劉熙의 ≪釋名≫에 “銍은 벼를 수확하는 농기구이다.”라고 하였고, ≪說文解字≫에는 “銍은 벼를 수확하는 짧은 낫이다.”라고 하였으며,
≪詩經≫ 〈周頌 臣工〉에는 “곧 낫으로 수확함을 보리로다.”라고 하였으니, 낫을 사용해서 베는 것은 벼이삭을 이른다. 벼이삭은 낫을 사용해서 베기 때문에 銍을 가지고 벼이삭을 표현한 것이다.
甸服 안의 300리는 짚을 바치게 하면서 稿役까지 복역하게 하고,
秸은 稿의 뜻이니 稿役을 복역하는 것이다.
○秸이 어떤 本에는 더러 稭로 되어 있기도 한데, 馬融은 “이삭을 제거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傳의 [秸 稿也 服稿役]
○正義曰:≪禮記≫ 〈郊特牲〉에 “왕골자리와 대자리가 편안하건만 볏짚과 짚고갱이를 깐다.”라고 하였으니, 秸도 稿인데 쌍으로 말했을 뿐이다. 벼이삭을 제거하고 볏짚만 보내는 것은 벼이삭까지 보내는 것보다 쉽다. 그러므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가볍게 해준 것이다.
그러나 10분의 1을 계산해서 정한 수량인데, 볏짚과 곡식을 다 보낸다면 짚의 거친 거죽을 제거한 것을 바치게 하는 것이 벼이삭을 바치게 한 것보다 무거우니, 거리가 가까우면 무겁게 하고 거리가 멀면 가볍게 하는 뜻과 어그러진다. 이는 아마 곡식을 바치는 것 외에 참작해서 볏짚을 바치게 한 것이다.
[服稿役] 經文의 ‘服’字를 해석한 것인데, 여기에서 服을 말한 것은 위아래의 服이 모두 아울러 바치는 役이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甸服 안의 400리에서도 오히려 곡식을 바치게 하였으니, 이는 응당 볏짚과 곡식을 별도로 바치는 것이지, 한갓 볏짚만을 바치는 것은 아니다.
甸服 안의 400리는 이삭을 제거한 皮穀을 바치게 하고, 甸服 안의 500리는 쌀을 바치게 하였다.
바치는 조세가 정세한 곳은 분량이 적고, 거친 곳은 분량이 많다.
傳의 [所納]에서 [者多]까지
○正義曰:다만 粟米만 바치면 분량이 적어지고, 禾稿를 같이 보내면 분량이 많아진다. 그 稅法에는 모두 10분의 1을 바쳐야 하지만, 다만 바칠 때에 정하게 해서 바치고 거친 채로 바치는 제도가 있어서 거리가 멀면 가볍게 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무겁게 했을 뿐이다.


역주
역주1 : ≪國語≫ 〈周語〉에서 韋昭가 “規는 규획해서 둔 것이다.[規 規畫而有之也]”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 裴駰의 ≪史記集解≫에는 ‘近’으로 되어 있다.
역주3 : 蔡傳에서는 ‘벼의 밑동[禾本]’으로 보았다.
역주4 : 蔡傳에서는 ‘반쯤 볏짚이 달린 것[半藁]’으로 보았다.
역주5 秸(갈) : 蔡傳에서는 ‘반쯤 달린 짚의 거죽을 벗긴 것[去藁麤皮]’으로 보았다.
역주6 : 蔡傳에서는 ‘또한 수송하는 일까지 하게 한 것이다.[又使之服輸將之事]’라고 풀이하였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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