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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3)

상서정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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嗚呼 七世之廟 可以觀德이며
[傳]天子立七廟 有德之王 則爲祖宗하여 其廟不毁 可觀德이라
萬夫之長 可以觀政이니이다
[傳]能整齊萬夫 其政可知
[疏]‘嗚呼’至‘觀政’
○正義曰:此又王修德以立後世之名. 禮王者祖有功宗有德, 雖七世之外, 其廟不毁.
嗚呼, 七世之廟其外則猶有不毁者, 可以觀知其有明德也.
立德在於爲政, 萬夫之長, 能使其整齊, 可以觀知其善政也. 萬夫之長尙爾, 況天子乎. (觀)[勸]王使爲善政也.
[疏]○傳‘天子’至‘觀德’
○正義曰:天子立七廟, 是其常事, 其有德之王則列爲祖宗, 雖七廟親盡, 而其廟不毁, 故於七廟之外, 可以觀德矣.
下云 “萬夫之長, 可以觀政.” 謂觀其萬夫之長. 此“七世之廟, 可以觀德.” 謂觀七世之外.
文雖同而義小異耳, 所謂辭不害意. 漢氏以來, 論七廟多矣, 其文見於記傳.
禮器‧家語‧荀卿書‧穀梁傳皆曰 天子立七廟, 以爲天子常法, 不辨其廟之名.
王制云 “天子七廟, 三昭三穆, 與太祖之廟而七.” 祭法云 “王立七廟, 曰考廟, 曰王考廟,
曰皇考廟, 曰顯考廟, 曰祖考廟, 皆月祭之. 遠廟爲祧, 有二祧, 享嘗乃止.”
漢書韋玄成議曰 “周之所以七廟者, 后稷始封, 文王武王受命而王, 是以三廟不毁, 與親廟四而七也.” 鄭玄用此爲說.
惟周有七廟, 二祧爲文王武王廟也, 故鄭玄王制注云 “此周制. 七者, 太祖及文王武王二祧, 與親廟四.
太祖, 后稷也. 殷則六廟, 契及湯與二昭二穆. 夏則五廟, 無太祖, 禹與二昭二穆而已.” 良由不見古文, 故爲此謬說.
[疏]此篇乃是商書, 已云 “七世之廟.” 則天子立七廟, 王者常禮, 非獨周人始有七廟也.
文武則爲祖宗, 不在昭穆之數, 王制之文不得云 ‘三昭三穆’也. 劉歆‧馬融‧王肅雖則不見古文, 皆以七廟爲天子常禮.
所言二祧者, 王肅以爲高祖之父及祖也, 竝高祖已下共爲三昭三穆耳.
喪服小記云 “王者禘其祖之所自出, 以其祖配之而立四廟. 庶子王亦如之.”
所以不同者, 王肅等以爲受命之王, 是初基之王, 故立四廟.
‘庶子王’者, 謂庶子之後自外繼立, 雖承正統之後, 自更別立己之高祖已下之廟, 猶若漢宣帝別立戾太子悼皇考廟之類也.
或可庶子初基爲王, 亦得與嫡子同, 正立四廟也.


아! 7世의 사당을 통하여 德을 관찰할 수 있고,
天子는 7廟를 세운다. 德이 있는 王은 祖와 宗을 삼아서, 그 사당을 헐지 않기 때문에 德을 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만백성의 우두머리를 통하여 정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백성을 잘 정제하면 그 정사를 알 수 있다고 한 것이다.
經의 [嗚呼]에서 [觀政]까지
○正義曰:이는 또 王에게 德을 닦아 후세에 이름을 남기도록 권한 것이다. 禮에서 王의 경우 功이 있는 분은 祖로 삼고, 德이 있는 분은 宗으로 삼아서, 비록 7世의 범주 밖이라도 그 사당을 헐지 않았다.
아! 7世의 사당 이외에도 오히려 헐지 못할 사당이 있어 그 明德이 있음을 관찰하여 알 수 있다.
立德은 정사를 함에 있는 것이니, 만백성의 우두머리가 백성들을 잘 정제하면 그 善政을 관찰하여 알 수 있다. 만백성의 우두머리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天子야 말할 것 있겠는가. 王에게 善政을 하도록 권면한 것이다.
○傳의 [天子]에서 [觀德]까지
○正義曰:天子가 7廟를 세우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니, 德이 있는 王은 나열하여 祖와 宗을 삼아서, 비록 7廟의 제사 지내는 代의 수가 다하더라도 그 사당을 헐지 않기 때문에 7廟의 범주 밖에서 德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만백성의 우두머리를 통하여 정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함은 그 만백성의 우두머리를 관찰하는 것을 이르고, 여기의 “7世의 사당을 통하여 德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함은 7世의 범주 밖을 관찰하는 것을 이른다.
문장은 비록 같으나 뜻은 조금 다르니, 이른바 ‘말로 뜻을 해치지 않는다.’란 것이다. 漢나라 이후로 7廟에 대해 논한 자가 많으니, 그 글이 記傳에 보인다.
≪禮記≫의 〮〈禮器〉와 ≪孔子家語≫‧≪荀卿書≫‧≪春秋穀梁傳≫에서 모두 “天子는 7廟를 세웠다.”라고 하여 天子의 통상적인 法으로 삼았으나 그 사당의 이름을 분변하지는 않았다.
≪禮記≫의 〈王制〉에는 “天子는 7廟인데, 3位의 昭와 3位의 穆에 太祖의 사당을 합해서 일곱이다.”라고 하였고, 〈祭法〉에는 “王은 7廟를 세웠으니, ‘考廟’(아버지의 사당), ‘王考廟’(조부의 사당),
‘皇考廟’(증조의 사당), ‘顯考廟’(고조의 사당), ‘祖考廟’(시조의 사당)인데 모두 달마다 제사를 지냈다. 遠廟(代數가 먼 사당)를 ‘祧’라 하니 2祧를 두어 四時의 제사만 지내고 만다.”라고 하였다.
≪漢書≫에 韋玄成이 奏議하기를 “周나라가 7廟를 둔 까닭은 后稷이 처음으로 봉해지고, 文王와 武王이 천명을 받아 王이 되었으므로 이 때문에 3廟가 헐리지 않아 親廟 넷과 함께 일곱이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이 이를 이용해서 말한 것이다.
오직 周나라만이 7廟를 두었는데, 2祧는 文王과 武王의 사당이었기 때문에 鄭玄이 〈王制〉의 注에서 “이것은 周나라의 제도이다. ‘일곱’이란 것은 太祖 및 文王과 武王의 2祧 그리고 親廟 넷이다.
太祖는 后稷이다. 殷나라는 6廟이니, 契 및 湯임금 그리고 2位의 昭와 2位의 穆이었다. 夏나라는 5廟이니, 太祖는 없고, 禹임금 그리고 2位의 昭와 2位의 穆 뿐이다.”라고 하였으니, 古文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릇된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이 편은 바로 〈商書〉인데, 이미 “7世의 廟”라고 하였으니 天子가 7廟를 세우는 것은 王者의 常禮이지 유독 周나라 사람만이 비로소 7廟를 둔 것은 아니다.
文王과 武王은 祖와 宗이 되어 昭穆의 수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禮記≫ 〈王制〉의 글에서 “3位의 昭와 3位의 穆이다.”라고 하지 않았다. 劉歆‧馬融‧王肅은 비록 古文을 보지 않았으나 모두 7廟를 天子의 常禮로 삼았다.
말한 ‘2祧’는 王肅이 “高祖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인데, 高祖 이하와 아울러 모두 3位의 昭와 3位의 穆으로 삼았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禮記≫ 〈喪服小記〉에 “王者는 그 始祖의 所自出에 禘祭를 지내되 그 시조를 배향하고 4廟를 세운다. 庶子가 王이 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
같지 않은 점은 王肅 등이 “천명을 받은 王은 바로 처음 基業을 닦은 王이기 때문에 4廟를 세운다.”라고 한 것이다.
‘庶子王’은 庶子의 후손이 밖으로부터 들어와서 뒤를 이어 즉위한 것이니, 비록 正統의 뒤를 계승했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의 고조 이하의 사당을 세우기를 마치 漢나라 宣帝가 별도로 戾太子 悼皇考의 사당을 세운 따위와 같이 한다.
혹은 庶子가 처음 基業을 닦은 王이 되었으면 또한 嫡子와 같으므로 정당하게 4廟를 세운다.


역주
역주1 (觀)[勸] : 저본에는 ‘觀’으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는 ‘觀’이 ‘勸’으로 되어 있으니, 살펴보건대 ‘勸’자가 옳다. 아래의 ‘觀王使爲善政也’도 같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勸’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諸)[者] : 저본에는 ‘諸’로 되어 있으나, “閩本‧監本‧毛本에는 ‘諸’가 ‘者’로 되어 있으니, 살펴보건대 ‘諸’자는 오자이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者’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3)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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