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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3)

상서정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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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以常舊服하여 正法度하라하시고
[傳]하고 用常故事하여 正其法度
曰無或敢伏小人之攸箴하라하시다
[傳]言無有伏絶小人之所欲箴規上者 戒朝臣이라
○箴 馬云 諫也라하니라
[疏]‘盤庚’至‘攸箴’
○正義曰:前旣略言遷意, 今復竝戒臣民. 盤庚先敎於民云 “汝等當用汝在位之命, 用舊常故事, 正其法度.” 欲令民徙, 從其臣言也.
民從上命, 卽是常事法度也. 又戒臣曰 “汝等無有敢伏絶小人之所欲箴規上者.”
[疏]○傳‘斅敎’至‘朝臣’
○正義曰:文王世子云 “小樂正斅干, 大胥贊之, 籥師斅戈, 籥師丞贊之.” 彼竝是敎舞干戈, 知‘斅’爲敎也.
小民等患水泉沈溺, 欲箴規上而徙, 汝臣下勿抑塞伏絶之.
鄭玄云 “奢侈之俗, 小民咸苦之, 欲言於王, 今將屬民而詢焉, 故勅以無伏之.”
命衆하신대 悉至于庭하니라
[傳]衆 群臣以下
[疏]傳‘衆 群臣以下’
○正義曰:周禮 “小司寇掌外朝之政, 以致萬民而詢焉, 一曰詢國危, 二曰詢國遷, 三曰詢立君.”
是國將大遷, 必詢及於萬民. 故知衆悉至王庭, 是‘群臣以下’. 謂及下民也.
民不欲徙, 由臣不助王勸民, 故以下多是責臣之辭.


盤庚이 백성들을 가르치시되, 관직에 있는 자들의 명령을 따르고 예전부터 항상 있어 온 일을 따라 그 법도대로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시고는
斅는 敎의 뜻이다. 〈반경이〉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너희 직위에 있는 관원들의 명령을 따르고 예전부터 항상 있어온 일을 따라 그 법도대로 바르게 살아가라.”고 당부한 것이다.
말씀하였다. “감히 혹시라도 小人(小民)들이 윗사람에게 箴規하려는 것을 숨기지 말라.”
“小人(小民)들이 윗사람에게 箴規하려는 것을 감히 숨기지 말라.”고 말한 것은 朝臣을 경계한 것이다.
○箴은 馬融이 “諫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經의 [盤庚]에서 [攸箴]까지
○正義曰:앞에서 도읍을 옮길 뜻을 대략 말하였고, 이제 다시 신하와 백성을 아울러 경계한 것이다. 盤庚이 먼저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너희들은 응당 너희 관직에 있는 자들의 명령을 따르고 예부터 항상 있어 온 일을 따라 그 법도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한 것은 백성들에게 이주하는 일은 그 신하들의 말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백성들이 윗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전부터 항상 있어 온 일이자 법도인 것이다. 또 신하들을 경계하기를 “너희는 小人(小民)들이 윗사람에게 箴規하려는 것을 감히 숨기지 말라.”고 하였다.
○傳의 [斅敎]에서 [朝臣]까지
○正義曰:≪禮記≫ 〈文王世子〉에 “小樂正이 방패를 들고 추는 춤을 가르치면 大胥가 돕고, 籥師가 창을 들고 추는 춤을 가르치면 籥師丞이 돕는다.”라고 하여 저기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추는 춤을 모두 가르쳤으니, 斅가 敎의 뜻임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小民들은 물이 스며드는 것을 걱정하여 윗사람에게 箴規해서 이주하려고 하니, 너희 신하들은 그 일을 막아서 숨기지 말라.”고 한 것이다.
鄭玄은 “사치하는 풍속을 小民들이 모두 괴로워하여 王에게 말하려고 하므로 지금 장차 백성들을 모아놓고 물어보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를 숨기지 말라고 경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왕께서 대중에게 명하시자, 모두 대궐 뜰에 이르렀다.
衆은 群臣 이하를 가리킨다.
傳의 [衆 群臣以下]
○正義曰:≪周禮≫ 〈秋官 司寇〉에 “小司寇의 직분은 外朝의 정무를 관장하니, 만백성을 불러서 물어보되, 첫째는 국가의 위기문제를 물어보고, 둘째는 국도의 이전문제를 물어보고, 셋째는 임금의 즉위문제를 물어본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국도를 장차 옮기려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만백성에게 물어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모두 대궐 뜰에 이른 대중은 ‘群臣 이하’임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임금의 자문이〉 下民에까지 미침을 이른다. 백성들이 옮기려 하지 않음은 신하들이 왕을 도와 백성을 권면하지 않는 데 따른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하는 대부분 신하를 꾸짖는 말이다.


역주
역주1 盤庚斅于民 由乃在位 : 蔡傳에서는 “盤庚이 백성들을 가르치시되, 관직에 있는 자들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시고”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斅敎也 敎人使用汝在位之命 : 兪樾은 “傳의 뜻은 잘못된 것이다. ≪說文解字≫ 〈敎部〉에 ‘斅는 覺悟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아마 백성들이 새 거주지로 가려고 하지 않음은 지나친 사치가 풍속을 이룸에 말미암은 것이고, 백성들이 지나친 사치가 풍속을 이룸은 실로 직위에 있는 자의 인도함에 말미암은 것이리라. 盤庚은 백성들이 새 거주지로 가려고 하지 않음은 직위에 있는 자의 소행에 말미암을 것임을 깨닫고 법도를 가지고 바로잡으려 하였다. 그러므로 ‘盤庚斅于民由乃在位’ 9字를 1句로 만들어 읽는다. 그 아래에 ‘以常舊服正法度’란 것과 ‘無或敢伏小人之攸箴’이란 것은 글의 뜻이 본래 한 氣脈이다. 그런데 正義는 枚傳을 잘못 따라서 ‘먼저 백성을 가르치고 또 신하들의 실책을 경계한 것이다.’고 했다.”라고 하였다. ≪群經平議≫
역주3 (故)[敢] : 저본에는 ‘故’로 되어 있으나, 위의 傳文과 아래의 疏文에 근거하여 ‘敢’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3)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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