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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3)

상서정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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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甲上 第五
孔氏 傳 孔穎達 疏
太甲旣立 不明이어늘
[傳]不用伊尹之訓하여 不明居喪之禮
伊尹 放諸桐이라
[傳]湯葬地也 不知朝政이라 故曰放이라
三年復歸於亳이니 思庸일새라
[傳]念常道
伊尹 作太甲三篇이라
[疏]‘太甲’至‘三篇’
○正義曰:太甲旣立爲君, 不明居喪之禮, 伊尹放諸桐宮, 使之思過, 三年復歸於亳都, 以其能改前過, 思念常道故也.
自初立至放而復歸, 伊尹每進言以戒之, 史敍其事, 作太甲三篇.
案經上篇, 是放桐宮之事, 中‧下二篇, 是歸亳之事, 此序歷言其事, 以總三篇也.
[疏]○傳‘不用’至‘之禮’
○正義曰:此篇承伊訓之下, 經稱‘不惠於阿衡’, 知‘不明’者, 不用伊尹之訓也.
‘王徂桐宮’, 始云‘居憂’, 是未放已前不明居喪之禮也.
[疏]○傳‘湯葬’至‘曰放’
○正義曰:經稱‘營於桐宮, 密邇先王’, 知桐是‘湯葬地’也.
舜放四凶, 徙之遠裔, 春秋放其大夫, 流之他境, 嫌此亦然, 故辨之云 “不知朝政, 故曰放.”
使之遠離國都, 往居墓側, 與彼放逐事同, 故亦稱‘放’也.
古者天子居喪三年, 政事聽於冢宰, 法當不知朝政, 而云 ‘不知朝政 曰放’者,
彼正法三年之內, 君雖不親政事, 冢宰猶尙諮稟, 此則全不知政, 故爲放也.
太甲
[傳]戒太甲이라 以名篇이라
[疏]傳 ‘戒太甲 故以名篇’
○正義曰:盤庚‧仲丁‧祖乙等, 皆是發言之人名篇, 此太甲及沃丁‧君奭, 以被告之人名篇, 史官不同, 故以爲名有異.
且伊訓‧肆命‧徂后與此三篇及咸有一德, 皆是伊尹戒太甲, 不可同名伊訓, 故隨事立稱, 以太甲名篇也.
惟嗣王 不惠于하신대
[傳]阿이라 言不順伊尹之訓이라
[疏]‘惟嗣’至‘阿衡’
○正義曰:太甲以元年十二月卽位, 至放桐之時, 未知凡經幾月.
必是伊尹數諫, 久而不順, 方始放之, 蓋以三五月矣, 必是二年放之. 序言‘三年復歸’者, 謂卽位三年, 非在桐宮三年也.
史錄其伊尹訓王, 有伊訓‧肆命‧徂后, 其餘忠規切諫, 固應多矣, 太甲終不從之, 故言‘不惠于阿衡’. 史爲作書發端, 故言此爲目也.
[疏]○傳‘阿倚’至‘之訓’
○正義曰:古人所讀阿‧倚同音, 故阿亦倚也. 稱上謂之衡, 故衡爲平也.
詩毛傳云 “阿衡, 伊尹也.” 鄭玄亦云 “阿, 倚, 衡, 平也. 伊尹, 湯倚而取平, 故以爲官名.”


太甲이 이미 즉위함에 밝지 못하거늘
伊尹의 교훈을 따르지 않아 居喪하는 禮에 밝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伊尹이 〈太甲을〉 桐宮으로 추방하였다.
〈桐宮은〉 湯임금의 葬地이다. 조정의 정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방했다.’라고 한 것이다.
3년 만에 亳都로 복귀하게 하였으니, 〈太甲이 이전의 허물을 고치고〉 常道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常道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伊尹이 〈太甲〉 3篇을 지었다.
書序의 [太甲]에서 [三篇]까지
○正義曰:太甲이 이미 즉위하여 임금이 되었지만 居喪하는 禮에 밝지 못하므로 伊尹이 그를 桐宮으로 추방하여 허물을 생각하게 하였는데, 3년 만에 亳都로 복귀하게 하였으니, 그것은 그가 능히 이전의 허물을 고치고 常道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처음 즉위할 때부터 추방되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伊尹이 매번 말씀을 올려 경계하였는데, 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太甲〉 3편을 지었다.
살펴보면 經의 上篇은 바로 桐宮으로 추방한 일에 대한 것이고, 中‧下 2편은 바로 亳都로 돌아온 일에 대한 것인데, 이 書序는 그 일을 죽 말해서 3편을 총론하였다.
傳의 [不用]에서 [之禮]까지
○正義曰:이 篇은 〈伊訓〉의 아래를 이어받았고, 經文에서 ‘阿衡의 뜻에 따라주지 않았다.[不惠於阿衡]’라고 칭하였으니, ‘밝지 못했다’는 것은 伊尹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왕이 桐宮에 가서[王徂桐宮]’라고 하고, 비로소 ‘居憂(居喪)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추방되기 이전에 居喪의 禮에 밝지 못한 때이다.
傳의 [湯葬]에서 [曰放]까지
○正義曰:經文에 ‘桐宮을 경영하여 先王과 가까이 있게 해서’라고 칭하였으니, 桐이 바로 湯임금의 葬地임을 〈孔安國은〉 알았다.
舜임금은 四凶(共工‧驩兜‧三苗‧鯀)을 추방하여 먼 변방으로 이주시켰고, ≪春秋≫에 大夫를 추방하여 다른 지경으로 유배시켰으니, 여기서도 또한 그렇게 했을 것이란 혐의를 살까 싶었으므로 변별하기를 “조정의 정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방했다.”라고 한 것이다.
太甲으로 하여금 멀리 國都를 떠나 先王의 무덤 곁에 가서 거하게 한 일이 마치 저기의 放逐한 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放’이라고 칭한 것이다.
옛날에는 天子가 居喪하는 3년 동안은 〈百官이〉 政事를 冢宰에게서 재가 받았으니, 법제상으로 응당 조정의 정사를 몰라야 했었는데, “조정의 정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방했다.”라고 한 것은,
저기의 경우는 正法으로 3년 거상하는 동안은 임금이 비록 직접 정사를 하지 않더라도 冢宰가 오히려 諮稟을 하지만, 여기의 경우는 전연 정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방한 것이다.
太甲을 경계한 것이기 때문에 〈太甲〉으로 편명을 한 것이다.
傳의 [戒太甲 故以名篇]
○正義曰:〈盤庚〉‧〈仲丁〉‧〈祖乙〉 등은 모두 발언한 사람으로 편명을 하였고, 이 〈太甲〉 및 〈沃丁〉‧〈君奭〉은 告誡를 받은 사람으로 편명을 하였는데, 史官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편명을 한 것이 차이가 있다.
또 〈伊訓〉‧〈肆命〉‧〈徂后〉와 이 3편 및 〈咸有一德〉은 모두 伊尹이 太甲을 경계한 것이지만 다같이 〈伊訓〉이라고 명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일에 따라 명칭을 세워 〈太甲〉으로 편명을 하였다.
嗣王이 阿衡의 교훈을 따르지 않자,
阿는 倚의 뜻이요, 衡은 平의 뜻이다. 〈不順于阿衡은〉 伊尹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經의 [惟嗣]에서 [阿衡]까지
○正義曰:太甲은 元年 12월에 즉위했지만, 桐宮으로 추방될 때까지 몇 달이 경과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필시 伊尹이 자주 간하였으나 오래도록 따르지 않아 비로소 추방되었을 것이다. 아마 15개월은 되었을 것이니, 필시 2년에 추방하였을 것이다. 書序에서 “3년 만에 복귀하게 하였다.”라고 한 것은 즉위한 지 3년을 이른 것이지, 桐宮에 있은 지가 3년은 아니다.
史官이 伊尹이 王을 훈계한 말을 기록한 것에 〈伊訓〉‧〈肆命〉‧〈徂后〉가 있고, 그 밖에도 충성스럽고 간절한 간언이 응당 많았을 것인데, 太甲이 교훈을 끝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阿衡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다. 사관이 書를 짓기 위하여 端緖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를 말하여 제목을 삼은 것이다.
傳의 [阿倚]에서 [之訓]까지
○正義曰:옛사람이 읽은 阿와 倚는 音이 같았기 때문에 阿 또한 倚의 뜻이었다. 저울대를 ‘衡’이라 이르기 때문에 衡을 平으로 여긴 것이다.
≪詩≫의 毛傳에 “阿衡은 伊尹이다.”라고 하고, 鄭玄 또한 “阿는 倚의 뜻이고, 衡은 平의 뜻이다. 伊尹을 湯임금이 의지하여 평형을 취했기 때문에 벼슬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阿衡 : ≪史記≫에는 伊尹의 이름을 阿衡으로 적고, ≪孫武兵書≫와 ≪呂氏春秋≫에는 伊尹의 이름을 摯로 적고 있다. 또한 阿衡에 대하여 洪奭周는 “阿衡의 뜻에 대하여 옛날에는 밝게 상고한 적이 없다. 孔安國과 鄭康成은 모두 阿를 倚의 뜻으로 보았고, 蔡傳은 그를 따랐다. 그러나 阿는 倚와 같아 依附하고 曲從하는 뜻이 있으니, 족히 아름다운 이름이 되지 못할 듯하다. 朱子가 ≪詩≫를 해석할 적에 오직 ‘阿衡은 伊尹의 벼슬 이름이다.’라고만 하였으니, 대개 한 마디 말도 가볍게 쓰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였다. ≪尙書補傳≫
역주2 (此)[比] : 저본에는 ‘此’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는 ‘此’가 ‘比’로 되어 있으니, 살펴보건대 ‘比’자가 옳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比’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3)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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