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此序於經‘于征伐商’, 是‘往伐’也. ‘歸馬’‧‘放牛’, 是‘歸獸’也. 故傳引經以解之.
爾雅有釋獸‧釋畜, 畜‧獸, 形相類也. 在野自生爲獸, 人家養之爲畜.
歸馬放牛, 不復乘用, 使之自生自死, 若野獸然, 故謂之獸. 獸以野澤爲家, 故言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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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此篇敍事多而王言少, 惟辭又首尾不結, 體裁異於餘篇.
自‘惟一月’至‘受命于周’, 史敍伐殷往反及諸侯大集, 爲王言發端也. 自‘王若曰’至‘大統未集’, 述祖父以來開建王業之事也.
自‘予小子’至‘名山大川’, 言己承父祖之意, 告神陳紂之罪也. 自‘曰惟有道’至‘無作神羞’, 王自陳告神之辭也.
‘旣戊午’已下, 又是史敍往伐殺紂, 入殷都布政之事. ‘無作神羞’以下, 惟告神, 其辭不結, 文義不成, 非述作之體.
案左傳荀偃禱河云 “無作神羞. 其官臣偃, 無敢復濟, 惟爾有神裁之.”
蒯聵禱祖云 “無作三祖羞, 大命不敢請, 佩玉不敢愛.”
彼二者, 於‘神羞’之下, 皆更申己意, 此經‘無作神羞’下, 更無語, 直是與神之言, 猶尙未訖.
且冢君百工, 初受周命, 王當有以戒之, 如湯誥之類, 宜應說其除害, 與民更始, 創以爲惡之禍,
勸以行道之福, 不得大聚百官, 惟誦禱辭而已. 欲征則殷勤誓衆, 旣克則空話禱神, 聖人有作, 理必不爾.
竊謂‘神羞’之下, 更合有言, 簡編斷絶, 經失其本, 所以辭不次耳.
或初藏之日, 已失其本, 或壞壁得之, 始有脫漏, 故孔稱五十八篇以外, 錯亂磨滅, 不可復知.
明是見在諸篇, 亦容脫錯, 但孔此篇, 首尾具足, 旣取其文爲之作傳, 恥云有所失落, 不復言其事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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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文王受命 有此武功’, 詩之文也. 彼言‘武功’, 謂始伐崇耳.
殷紂尙在, 其功未成, 成功在於克商, 今武始成矣, 故以‘武成’名篇, 以泰誓繼文王之年, 故本之於文王. 鄭云 “著武道至此而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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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이 書序에서 經文의 ‘于征伐商’에 대해서는 ‘往伐’로, ‘歸馬’와 ‘放牛’에 대해서는 ‘歸獸’로 대신했기 때문에 傳에서 經文을 인용해서 풀이한 것이다.
≪爾雅≫에 〈釋獸〉편과 〈釋畜〉편을 둔 것은 ‘畜’과 ‘獸’가 형태가 서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들에서 자생하는 것은 獸, 집에서 기르는 것은 畜이다.
말을 돌려보내고 소를 놓아 보내서, 다시 타거나 사용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自生自死하기를 마치 들에서 사는 짐승처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獸’라 이른 것이다. 짐승은 山野와 水澤을 집으로 삼기 때문에 ‘歸’라고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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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이 篇은 敍事 부분은 많고 王言 부분은 적으며, 文辭는 또 首尾가 맺어지지 않았으니, 體裁가 여타의 篇과 다르다.
‘惟一月’로부터 ‘受命于周’까지는 史官이 殷나라를 치러 갔다 돌아온 일과 諸侯들이 성대하게 모인 일을 서술하고서 王言으로 발단을 삼은 것이다. ‘王若曰’로부터 ‘大統未集’까지는 祖父 이래 王業을 開建한 사실을 서술하였다.
‘予小子’로부터 ‘名山大川’까지는 자기가 父祖의 뜻을 이어받아 神에게 고할 때 紂의 죄를 열거한 사실을 말한 것이다. ‘曰惟有道’로부터 ‘無作神羞’까지는 王이 스스로 神에게 고한 말을 진술하였다.
‘旣戊午’ 이하는 또 〈무왕이〉 가서 紂를 쳐서 죽이고 殷나라 도읍에 들어가 정사를 펼친 사실을 史官이 서술한 것이다. ‘無作神羞’ 이하는 神에게 고한 말인데, 그 文辭가 맺어지지 않고 文義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述作의 문체가 아니다.
살펴보면, ≪春秋左氏傳≫ 襄公 18년 조에 “荀偃이 黃河의 神에게 빌기를 ‘〈만일 싸움에 이겨 공을 세워〉 神에게 부끄럽지 않게 된다면 그 官臣 偃은 감히 다시는 황하를 건너지 않을 것이니, 오직 神께서 재결해주소서.’ 했다.”라고 하였고,
≪春秋左氏傳≫ 哀公 2년 조에 “蒯聵가 조상에게 빌기를 ‘〈이 싸움에서 승전하게 하시어 위로〉 세 분 조상님께 수치가 되지 않게 하소서. 大命은 감히 청하지 못하거니와 佩玉은 감히 아끼지 않겠습니다.’ 했다.”라고 하였다.
저기 두 사람의 경우는 ‘神羞’의 아래에 모두 다시 자기들의 의사를 밝혔으나 여기 經文의 경우는 ‘無作神羞’의 아래에 다시 아무런 말이 없고, 곧 神에게 고한 말도 오히려 끝내지 못하였다.
또한 冢君과 百工이 처음으로 周나라의 政命을 받을 때에는 王이 마땅히 경계하기를 마치 〈湯誥〉의 類와 같이 하여 응당 그 해독을 제거하고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일을 말해서 악한 짓을 하면 재앙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 경계하고,
도를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권면했어야 마땅할 것인데, 百官을 크게 모으지 못하고 오직 기도하는 말만을 송독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정벌하려고 할 때에는 은근히 군중에게 서계하고, 이미 이기고 나서는 공연한 말로 神에게 빌었으니, 聖人이 일어났으면 이치상 반드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神羞’의 아래에 다시 무슨 말이 있어야 될 것인데, 簡編이 斷絶되어 經文이 그 본래의 모습을 잃어서 文辭가 차례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혹은 처음에 책을 벽속에 간직할 때에 이미 그 본래의 모습을 잃었거나 혹은 벽을 헐고 찾아냈을 때에 비로소 脫漏가 있었기 때문에 孔安國이 “58편 외에는 錯亂하고 磨滅해서 다시 알 수 없다.”라고 칭한 것이리라.
분명히 현존하는 諸篇에도 脫錯된 것이 더러 있고, 단지 孔安國의 이 篇만이 首尾가 모두 족한 편이어서, 이미 그 글을 취해서 傳을 지었고, 失落한 바가 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어 다시는 그 失落된 일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