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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1)

상서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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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舜生三十 徵庸하시고
言其始見試用이니라
三十在하시며
歷試二年이요 攝位二十八年이니라
傳‘歷試’至‘八年’
○正義曰:上云 ‘乃言底可績三載’, 則歷試當三年. 云‘二年’者, 其一卽是徵用之年, 已在上句三十之數, 故惟有二年耳.
受終居攝, 尙在臣位, 故歷試幷爲三十.
在位, 謂在臣位也.
五十載 하시니라
道也
舜卽位五十年 升道南方巡守하시고 死於蒼梧之野而葬焉이니라
三十徵庸하시고 三十在位하시고 服喪三年하시니 其一在三十之數하여 爲天子五十年이니 凡壽百一十二歲니라
傳‘方道’至‘十二歲’
○正義曰:論語云 “.” 孔注亦以方爲道, 常訓也.
‘舜卽位五十年’, 從格於文祖之後數之.
‘升道’, 謂乘道而行也.
天子之行, 必是巡其所守之國, 故通以巡守爲名,
未必以仲夏之月, 巡守南岳也.
檀弓云 “舜葬蒼梧之野.” 是舜死蒼梧之野, 因而葬焉.
孔以‘月正元日’, 在‘三載遏密’之下, 又孟子云 “舜服堯三年喪畢, 避堯之子.” 故‘服喪三年’.
三年之喪, 二十五月而畢, 其一年卽在三十在位之數, 惟有二年.
是舜年六十二, 爲天子五十年, 是舜凡壽百一十二歲也.
大禹謨云 “帝曰 ‘朕宅帝位三十有三載’.” 乃求禪禹, 孟子云 “舜薦禹於天子十七年.” 是在位五十年, 其文明矣.
鄭玄讀此經云 “‘舜生三十’, 謂生三十年也, ‘登庸二十’, 謂歷試二十年,
‘在位五十載 陟方乃死’, 謂攝位至死爲五十年, 舜年一百歲也.”
史記云 “舜年三十, 堯擧用之, 年五十, 攝行天子事, 年五十八,
堯崩, 年六十一而踐天子位, 三十九年崩.” 皆謬耳.


임금은 태어난 지 30년 만에 부름을 받아 등용되시고,
처음으로 시용試用됨을 말한 것이다.
30년 동안 신하의 자리에 계셨으며,
시험을 거친 기간은 2년이고, 섭위攝位한 기간은 28년이다.
의 [歷試]에서 [八年]까지
정의왈正義曰:위의 경문經文에서 말한 ‘내언저가적삼재乃言底可績三載’는 시험해보는 3년에 해당하고, ‘이년二年’이란 것은 그중 1년은 곧 불려 쓰인 해로서 이미 상구上句의 ‘삼십三十’이란 숫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일 뿐이다.
마무리한 제위帝位를 받아 섭정攝政한 기간은 아직 신위臣位에 있었기 때문에 시험해보는 기간까지 아울러서 30년이 되는 것이다.
재위在位’는 신하의 자리에 있음을 이른 것이다.
50년 만에 순수巡守 길에 올라 〈창오蒼梧에서〉 작고하셨다.
(길)의 뜻이다.
임금이 즉위卽位하신 지 50년 만에 남방南方순수巡守 길에 오르셨다가 창오蒼梧의 들에서 승하하셔서 장사 지냈다.
태어난 지 30세 만에 부름을 받아 등용되시고 30년 동안 신하의 자리에 계시고 3년 동안 복상服喪을 하셨으니, 1이란 숫자가 30의 숫자에 들어 있어서 천자天子 노릇을 50년 동안 하신 것이 되므로 가 112세이셨다.
의 [方道]에서 [十二歲]까지
정의왈正義曰:《논어論語》에서 “을 하는 길(방법)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공안국孔安國에서 또한 로 풀이한 것은 일반적인 풀이이다.
[舜卽位五十年]문조文祖에 이른 뒤부터 친 연수이다.
[升道] 길을 타고 감을 이른 것이다.
천자天子의 행차는 반드시 제후들이 지키는 나라를 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틀어 순수巡守로 명칭을 한다.
반드시 중하仲夏의 달에 남악南岳순수巡守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예기禮記》 〈단궁檀弓〉에 “임금을 창오蒼梧의 들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임금이 창오蒼梧의 들에서 승하하셔서 그대로 그곳에 장사 지낸 것이다.
공안국孔安國은 ‘월정원일月正元日’이 ‘삼재三載 사해四海 알밀팔음遏密八音’의 아래에 위치해 있고, 또 맹자孟子가 “임금이 임금의 복을 입어 삼년상三年喪을 마치고 임금의 아들을 피해 가셨다.”고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복상服喪을 하셨다고 한 것이다.
삼년상三年喪은 25개월 만에 끝나니, 그중 1년은 곧 30년 재위在位한 숫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일 뿐인 것이다.
이는 임금이 62세에 천자天子가 되어 50년 동안 재위하셨으니, 이래서 임금은 가 112세였다는 것이다.
대우모大禹謨〉에 의하면 제순帝舜은 “내가 제위帝位에 있은 지 33년이다.”라고 하면서 에게 선위禪位할 길을 찾으셨고, 맹자孟子는 “임금이 천자天子에게 추천하신 지 17년 만에”라고 하셨으니, 이는 재위在位 기간이 50년으로서 그 글이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 정현鄭玄은 이 을 읽고서 “‘순생삼십舜生三十’은 태어난 지 30년 만임을 이른 것이고, ‘등용이십登庸二十’은 시험해보는 기간이 20년임을 이른 것이고,
재위오십재在位五十載 척방내사陟方乃死’는 섭위攝位에서 승하에 이르기까지의 50년임을 이른 것이니, 임금의 나이는 100세이다.”라고 하였고,
사기史記》에는 “임금의 나이 30세 때에 임금이 천거해서 임용했고, 50세 때에 천자天子의 일을 섭행攝行했고,
58세 때에 임금이 승하하셨고, 61세 때에 천자天子의 자리에 올랐고, 39년 만에 승하하셨다.”라고 하였는데, 모두 그릇된 말이다.


역주
역주1 : 孔傳에서는 臣位로, 蔡傳에서는 帝位로 보았다.
역주2 陟方 : 蔡傳에서는 昇遐로 보았다.
역주3 乃死 : 조선시대 宋時烈은 “군자가 죽으면 終, 소인인 죽으면 死라 하는데, 唐虞시대에는 꼭 이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 死자를 舜임금에게 사용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經書集說》
역주4 可謂仁之方也已 : 《論語》 〈雍也〉에 보인다.
역주5 [有] : 저본에는 없으나, 阮刻本에 “毛本에는 ‘十’이 ‘十有’로 되어있으니, 옳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상서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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