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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7)

상서정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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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曰 父義和 其歸視爾師하여 寧爾邦하라
[傳]遣令還晉國하고 其歸視汝眾하여 安汝國內上下
用賚爾秬鬯一卣
[傳]黑黍曰秬 釀以鬯草 不言圭瓚 可知 中罇也 當以錫命告其始祖 賜鬯이라
彤弓一 彤矢百 盧弓一 盧矢百
[傳]彤이요 黑也 諸侯 有大功하여 賜弓矢然後에야 專征伐이니라
彤弓 以講德習射 藏示子孫이라
馬四匹하노니
[傳]馬供武用이라 四匹曰乘이라 侯伯之賜 無常하고 以功大小爲度
父往哉하여 柔遠能邇하며 惠康小民하며 하며
[傳]父往歸國哉하여 懷柔遠人하되 必以文德하라
能柔遠者 必能柔近이니 然後國安이라 安小人之道 必以順이니 無荒廢人事而自安이라
[傳]當簡核汝所任하여 憂治汝都鄙之人이니 人和政治 則汝顯用有德之功 成矣 不言鄙 由近以及遠이라
[疏]‘王曰’至‘顯德’
○正義曰:王既陳其功, 乃賚賜之.
王曰 “父義和, 其當歸汝晉國, 視汝眾民, 安汝國內上下. 用賜汝秬鬯之酒一卣罇, 歸以告祭汝之始祖.
又賜汝彤弓一, 彤矢百, 玈弓一, 玈矢百, 馬四匹. 父往歸國哉.
必以文德安彼遠人, -欲安遠, 必能安近, 是遠近乃得安耳.- 當以順道安汝之小民, 無得荒廢人事以自安逸.
簡核汝所任之臣, 憂治汝都鄙之人民, 用成汝顯明之德. -戒使歸國善治民也.-”
[疏]○傳‘黑黍’至‘賜鬯’
○正義曰:釋草云 “秬, 黑黍.” 李巡曰 “黑黍一名秬.”
周禮“鬱人掌和鬱鬯, 以實彝而陳之.” 鄭云 “鬱, 鬱金, 香草也.
築鬱金煮之以和鬯酒.” 鄭眾云 “鬱爲草若蘭.” 又有“鬯人掌供秬鬯.” 鄭玄云 “鬯釀秬爲酒, 芬香調暢於上下也.”
如彼鄭說, 釀黑黍之米爲酒, 築鬱金之草煮以和之.
此傳言“釀以鬯草”, 似用鬯草合釀. 不同者, 終是以鬯和黍米之酒, 或先或後言之耳.
詩美宣王賜召穆公云 “釐爾圭瓚, 秬鬯一卣, 告于文人.” 知賜秬鬯者, 必以圭瓚副焉. 此不言‘圭瓚’, 明并賜之, 可知也.
“卣 中尊也”, 釋器文. 孫炎云 “樽, 彝爲上, 罍爲下, 卣居中.” 郭璞曰 “在罍彝之間.” 即犧象壺著大山等六尊是也.
周禮司尊彝云 “春祠夏禴, 祼用鷄彝鳥彝, 秋嘗冬烝, 祼用斝彝黃彝.” 則祭時實鬯酒於彝.
此用卣者, 未祭則盛於卣, 及祭則實於彝, 此初賜未祭, 故盛以卣也.
詩稱“告于文人.” 毛傳云 “文人, 文德之人也.” 鄭玄云 “王賜召虎以鬯酒一尊, 使以祭其宗廟, 告其先祖諸有德美見記也.”
然則得秬鬯之賜, 當徧告宗廟, 此傳惟言告始祖者, 舉祖之尊者言之耳.
[疏]○傳‘彤赤’至‘子孫’
○正義曰:‘彤’字, 從丹, ‘玈’字, 從玄, 故“彤, 赤, 玈, 黑”也.
是“諸侯, 賜弓矢, 然後專征伐.” 禮記王制文也.
周禮“司弓矢掌六弓.” 其名王․弧․夾․庾․唐․大.
鄭玄云 “六者弓異體之名也. 往體寡, 來體多, 曰王․弧. 往體多, 來體寡, 曰夾․庾. 往體來體若一, 曰唐․大.”
經又云 “唐弓大弓, 以授學射者․使者․勞者.” 鄭云 “學射者弓用, 後習強, 弱則易也.
使者․勞者弓亦用中, 遠近可也. 勞者勤勞王事, 若晉文侯受弓矢之賜者.”
鄭玄以此‘彤弓’․‘玈弓’爲周禮 ‘唐弓’․‘大弓’, ‘唐’․‘大’, 是弓強弱之名, ‘彤’․‘玈’, 是弓赤黑之色, 孔意亦當然也.
此傳及毛傳皆云 “彤弓以講德習射”, 用周禮爲說也.
唐弓大弓以授學射者, 是習射也. 授使者․勞者, 是講德也. 講論知其有德, 乃賜之耳.
襄八年左傳云 “晉范宣子來聘, 季武子賦彤弓.
宣子曰 ‘城濮之役, 我先君文公受彤弓于襄王, 以爲子孫藏.’” 杜預云 “藏之以示子孫.”
[疏]○傳‘馬供’至‘爲度’
○正義曰:六畜特以馬賜之者, 爲馬供武用故也.
周禮校人云 “乘馬一師四圉.” 圉養一馬, 是四匹曰乘, 乘車必駕四馬故也.
司勳云 “凡賞無常, 輕重視功.” 是“侯伯之賜無常, 以功大小爲度.”
[疏]○傳‘父往’至‘安’
○正義曰:論語云 “遠人不服, 則修文德以來之.” 是“懷柔遠人, 必以文德”也.
能柔遠者, 必能柔近, 遠近俱安, 然後國安.
‘惠’, 順也, ‘康’, 安也, 言順安小民者, 安小民之道, 必以順道安之, 故言順安也. ‘順’者, 順小民之心爲其政也.
論語云 “因民之所利而利之.” 是順安也.
[疏]○傳‘當簡’至‘及遠’
○正義曰:‘簡恤’者, 共有‘爾都’之文, 當簡核爾都內善人而任之, 令以德憂治汝都鄙之人.
人和政治, 則汝顯用有德之功成矣. -言用賢之名既成, 國君之治亦成也.-
鄭云 “都, 國都也, ‘鄙’, 邊邑也. 言‘都’不言‘鄙’, 由近以及遠也.”


이 말씀하였다. “의화義和야. 돌아가서 당신 민중을 보살펴 당신 나라를 편안하게 하라.
나라로 돌아가도록 보내고, 돌아가서 당신 민중을 보살펴 당신 나라 안의 위아래 사람들을 모두 편안하게 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당신에게 거창주秬鬯酒 한 동이와
검은 기장을 ‘거창주秬鬯酒는〉 창초鬯草를 가지고 술을 빚는다. 〈거창주秬鬯酒를 하사할 때는 반드시 규찬圭瓚을 함께 하사하니, 여기서는 생략하고〉 ‘규찬圭瓚’을 말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는 중간 크기의 동이이다. 응당 석명錫命을 그 시조始祖에게 고해야 하기 때문에 거창주秬鬯酒를 하사한 것이다.
붉은 활 하나와 붉은 화살 백 개와 검은 활 하나와 검은 화살 백 개와
’은 의 뜻이요, ‘’는 의 뜻이다. 제후諸侯는 큰 공훈이 있어 〈천자天子로부터〉 활과 화살을 하사받은 연후에야 마음대로 정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붉은 활은 을 강론하고 사예射藝를 익히는 것이므로 간직하여 자손에게 보인다.
말 네 필을 하사하노니,
말은 무용武用으로 제공한다. 네 을 ‘’이라 한다. 후백侯伯에 대한 하사는 일정하지 않고, 공훈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한도를 삼는다.
는 돌아가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회유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길들이며, 소민小民들을 은혜를 입혀 편안하게 해주며, 인사人事를 버려두고 한갓 스스로 안일하기만을 구하지 말며,
는 맡은 나라로 돌아가서 멀리 있는 사람을 회유하되 반드시 문덕文德을 가지고 하도록 하라.
멀리 있는 사람들을 잘 회유하는 자는 반드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 회유할 것이니, 그런 뒤에 나라가 편안해진다. 소인小人(소민小民)을 편안하게 하는 방도는 반드시 유순한 태도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이니, 인사를 버려두고 스스로 안일하기만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임용할 관리들을 선발하여 당신 도비都鄙의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스려서 당신이 을 가진 사람을 드러내 쓰는 공을 이루도록 하라.”
응당 당신이 임용할 관리들을 신중히 선택해서 당신의 도읍都邑비읍鄙邑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니, 사람이 화합하고 정사가 다스려지면 당신이 을 가진 사람을 드러내 쓴 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비읍鄙邑을 말하지 않은 것은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미쳐가기 때문이다.
의 [왕왈王曰]에서 [현덕顯德]까지
정의왈正義曰이 이미 그 공훈을 소개하고 곧 상품을 하사하였다.
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의화義和야. 응당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당신의 민중을 보살펴 당신 나라 안의 위아래 사람들을 모두 편안하게 하라. 당신에게 거창주秬鬯酒 한 동이를 하사하노니 돌아가서 당신의 시조始祖에게 〈석명錫命을 알리기 위한〉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또 당신에게 붉은 활 하나와 붉은 화살 백 개와 검은 활 하나와 검은 화살 백 개와 말 네 필을 하사하노니, 는 맡은 나라로 돌아갈진저.
〈가서는〉 반드시 문덕文德을 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려면 반드시 능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야 하니, 이는 멀리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곧 편안함을 얻는 것이다.- 응당 순도順道를 가지고 당신의 소민小民들을 편안하게 해주며, 인사를 버려두고 스스로 안일하기만을 구하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당신이 임용할 신하들을 신중히 선택해서 당신의 국도國都비읍鄙邑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스려서 당신의 현명顯明을 이루도록 하라. -맡은 나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경계한 것이다.-”
의 [흑서黑黍]에서 [賜鬯]까지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초釋草〉에 “‘이순李巡은 “검은 기장을 일명 ‘’라 한다.”라고 하였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종백宗伯〉에 “울인鬱人울창주鬱鬯酒를 담가 술 단지에 채워서 진설하는 일을 관장한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은 울금鬱金이니 향초香草이다.
울금鬱金을 짓찧어 달여서 창주鬯酒에 탄다.”라고 하였고, 정중鄭眾은 “‘’은 풀인데, 과 같다.”라고 하였다. “창인鬯人거창주秬鬯酒를 제공하는 일을 관장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현鄭玄은 “은 기장을 빚어 술을 만든 것이니, 향기가 위아래로 퍼진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의 말과 같다면 검은 기장쌀을 빚어 술을 만들고 울금초鬱金草를 짓찧어 달여서 술에 탄 것이다.
에서 말한 “창초鬯草를 가지고 술을 빚는다.”라는 것은 창초鬯草를 이용해 합해서 빚는 것 같다. 같지 않은 점은 끝내 창초鬯草를 기장쌀로 빚은 술에 타기를 혹은 먼저 하고 혹은 뒤에 하는 것으로 말했을 뿐이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강한江漢〉에서 선왕宣王소목공召穆公에게 하사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기를 “너에게 규찬圭瓚거창주秬鬯酒 한 동이를 내려주며 문인文人에게 아뢰어”라고 하였으니, 거창주秬鬯酒를 하사한 경우에는 반드시 규찬圭瓚을 함께 하사하였다는 것을 알겠다. 여기서 ‘규찬圭瓚’을 말하지 않은 것은 〈생략한 것이니〉 분명히 아울러 하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아爾雅≫ 〈석기釋器〉의 글이다. 손염孫炎은 “‘’은 가 제일 큰 것이고, 가 제일 작은 것이고, 가 중간 크기이다.”라고 하였고, 곽박郭璞은 “〈의 크기는〉 의 중간을 점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곧 〈사준獻尊인〉 희준犧尊상준象尊호준壺尊착준著尊대준大尊산준山尊 등 여섯 가지 이 이것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사준이司尊彝〉에 “봄철 사제祠祭와 여름철 약제禴祭에서 강신할 때에는 계이鷄彝조이鳥彝를 사용하고, 가을철 상제嘗祭와 겨울철 증제烝祭에서 강신할 때에는 가이斝彝황이黃彝를 사용했다.”라고 하였으니, 제사 지낼 때에 창주鬯酒에 채운 것이다.
여기서 를 이용한 것은 아직 제사 지내기 전에는 에 담고, 제사 지낼 때에 가서는 에 채우니, 이것은 처음 하사하여 아직 제사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에 담아둔 것이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강한江漢〉에서 일컫기를 “문인文人에게 아뢴다.”라고 하였는데, 모전毛傳에서 “문인文人문덕文德의 사람이다.”라고 하였고, 정현鄭玄은 “소호召虎(소목공召穆公의 이름)에게 창주鬯酒 한 동이를 하사하여 종묘宗廟에 제사 지내서 그 선조先祖 중에 기록할 만한 아름다운 덕이 있는 분에게 알리도록 했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거창주秬鬯酒의 하사를 받으면 응당 종묘宗廟에 두루 알려야 하는데, 여기 에서는 오직 시조始祖에게 알린 점만을 말한 것은 조상의 높은 분만을 들어서 말한 것일 뿐이다.
의 [彤赤]에서 [자손子孫]까지
정의왈正義曰:‘변에 쓰고, ‘변에 썼기 때문에 “‘’은 의 뜻이고, ‘의 뜻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 “제후諸侯는 큰 공훈이 있어 〈천자天子로부터〉 활과 화살을 하사받은 연후에야 마음대로 정벌을 할 수 있다.”란 것은 ≪예기禮記≫ 〈왕제王制〉의 글이다.
주례周禮≫ 〈하관夏官 사마司馬〉에 “사궁시司弓矢는 여섯 가지의 활을 관장한다.”라고 하였으니, 그 이름은 왕궁王弓호궁弧弓겹궁夾弓유궁庾弓당궁唐弓대궁大弓이다.
정현鄭玄은 “‘여섯 가지’란 것은 활의 이체異體 이름이다. 활의 체간體幹이 바깥으로 휜 부분이 적고 활의 체간體幹이 안으로 구부러진 부분이 많은 것을 ‘왕궁王弓’․‘호궁弧弓’이라 하고, 반대로 활의 체간體幹이 바깥으로 휜 부분이 많고 활의 체간體幹이 안으로 구부러진 부분이 적은 것을 ‘겹궁夾弓’․‘유궁庾弓’이라 하며, 활의 체간體幹이 바깥으로 휜 부분과 활의 체간體幹이 안으로 구부러진 부분이 동일한 것을 ‘당궁唐弓’․‘대궁大弓’이라 한다.”라 하였다.
경문經文에 또 “당궁唐弓대궁大弓은 활쏘기를 배우는 자와 사신이나 국사에 수고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활쏘기를 배우는 자의 활은 적중한 것을 사용하고 뒤에 강한 활을 익히니, 약한 활은 다루기가 쉽기 때문이다.
사신이나 국사에 수고하는 자의 활도 역시 적중한 것을 사용하여 먼 거리나 가까운 거리를 통용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란 것은 왕사王事에 근로하는 것이니, 이를테면 ‘ 문후文侯가 활과 화살의 하사를 받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현鄭玄은 이 ‘동궁彤弓’과 ‘노궁玈弓’으로 ≪주례周禮≫의 ‘당궁唐弓’과 ‘대궁大弓’을 삼았으니, ‘’과 ‘’는 바로 활의 의 이름이고, ‘’과 ‘의 색깔이니, 공안국의 뜻이 또한 당연하다.
공전孔傳모전毛傳에서 모두 “동궁彤弓으로 을 강마하고 활쏘기를 익힌다.”라고 한 것은 ≪주례周禮≫를 이용해서 말한 것이다.
당궁唐弓대궁大弓을 활쏘기를 배우는 자에게 준 것은 활쏘기를 익히는 것이고, 사신과 국사에 수고하는 자에게 준 것은 바로 덕을 강마하는 것이다. 강론하여 그 덕이 있음을 알면 활을 곧 하사할 뿐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양공襄公 8년 조에 “나라 범선자范宣子내빙來聘하니, 계무자季武子가 〈동궁彤弓〉의 시를 읊었다.
그러자 선자宣子는 ‘성복城濮의 싸움에 저희 선군先君문공文公은 붉은 칠을 한 「동궁彤弓」을 양왕襄王으로부터 받아서 자손을 위하여 간직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하였는데, 두예杜預는 “간직하여 자손에게 보였다.”라고 말하였다.
의 [馬供]에서 [爲度]까지
정의왈正義曰육축六畜 중에서 특별히 말[]을 하사한 것은 말이 군용軍用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주례周禮≫ 〈하관夏官 교인校人〉에 “승마乘馬에는 한 명의 (말을 모는 사람의 명칭)가 있고, 네 개의 마구간이 있다.”라고 하였다. 마구간은 한 필의 말을 기르니, 이는 네 필의 말을 ‘’이라 하고, 승거乘車에는 반드시 네 필의 말을 멍에 메우기 때문이다.
주례周禮≫ 〈하관夏官 사훈司勳〉에 “무릇 은 일정하게 정해 있지 않아, 의 경중은 오직 공훈의 정도를 보아 줄 뿐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래서 “후백侯伯에 대한 하사는 일정하지 않고, 공훈의 크고 작음으로 한도를 삼는다.”라고 한 것이다.
의 [父往]에서 [자안自安]까지
정의왈正義曰:≪논어論語≫ 〈계씨季氏〉에 “멀리 있는 사람이 복종하지 않거든 문덕文德을 닦아서 오도록 하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멀리 있는 사람을 회유하되 반드시 문덕文德을 가지고 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을 잘 회유하는 자는 반드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회유할 것이니,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모두 편안하게 된 연후에야 나라가 편안해진다.
’는 의 뜻이고, ‘’은 의 뜻이니, ‘소민小民을 편안히 하는 방법은 반드시 순한 도리를 가지고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순안順安’이라 말한 것이다. ‘’이란 것은 소민小民의 마음을 순종해서 그 정사를 하는 것이다.
논어論語≫ 〈요왈堯曰〉에 “백성에게 이익이 되는 바에 따라서 그들을 이롭게 해준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순안順安하게 하는 것이다.
의 [當簡]에서 [及遠]까지
정의왈正義曰이도爾都를 공유하는 문장이니, 마땅히 당신의 도읍 안의 선인善人을 간택해서 임용하고, 으로 당신의 도읍都邑비읍鄙邑의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이 화평하고 나라가 다스려지면 당신이 덕을 가진 사람을 드러내 쓰는 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진 이를 쓰는 이름이 이미 이루어지고 국군國君의 다스림도 또한 이루어짐을 말한 것이다.-
정현鄭玄은 “‘’는 국도國都요, ‘’는 변읍邊邑이다. ‘’를 말하고 ‘’를 말하지 않은 것은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미쳐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無荒寧 : 林之奇는 “강녕하여 스스로 안일한 행동을 하는 일이 없게 한다.[無爲康寧自逸之行]”로, 夏僎은 “이 일을 버려두고, 한갓 스스로 안녕하기만을 취하지 말도록 하라.[無荒廢此事而徒自取安寧]”로 풀이하였고, 蔡傳은 이에 대한 해석이 없다.
역주2 簡恤爾都 : 蔡傳은 “‘簡’은 군사들을 簡閱(선발하고 점열함)하는 것이고, ‘恤’은 백성들을 은혜로 구휼하는 것이다. ‘都’는 나라의 都邑과 鄙邑(鄕村)이다.[簡者 簡閱其士 恤者 惠恤其民 都者 國之都鄙也]”라고 하였으니, 곧 “당신 나라의 都邑과 鄙邑의 군사들을 簡閱하고, 백성들을 은혜로 구휼하여”로 풀이한 셈이다.
역주3 用成爾顯德 : 孔傳은 “당신이 德을 가진 사람을 드러내 쓰는 공을 이루도록 하라.”로 풀이하였고, 孔疏는 “당신의 顯明한 德을 이루도록 하라.”로 풀이하였는데, 孔疏의 풀이가 經文의 구문법에 더 적합하다.
역주4 有大(弓)[功] : ≪禮記≫ 〈王制〉에는 ‘有大功’ 3자가 없다.
역주5 (弓)[功] : 저본에는 ‘弓’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功’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 활의 體幹이 바깥으로 휜 부분과 활의 體幹이 안으로 구부러진 부분이 동일한 ‘唐弓’과 ‘大弓’을 가리킨다.
역주7 (相)[自] : 저본에는 ‘相’으로 되어 있으나, 傳文에 의거하여 ‘自’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7)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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