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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3)

상서정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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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惟治亂 在庶官하니
[傳]言所官得人則治하고 失人則亂이라
官不及私하시고 昵惟其能하시며
[傳]不加私昵이요 惟能是官이라
爵罔及惡德하시고 惟其賢하소서
[傳]言非賢不爵이라
[疏]‘官不’至‘其賢’
○正義曰:王制云 “論定然後官之, 任官然後爵之.” 鄭云 “官之, 使之試守也. 爵之, 命之也.”
然則治其事謂之‘官’, 受其位謂之‘爵’, ‘官’‧‘爵’一也, 所從言之異耳.
‘賢’謂德行, ‘能’謂才用, 治事必用能, 故‘官’云“惟其能.” 受位宜得賢, 故‘爵’云“惟其賢.”
詩序云 “任賢使能.” 周禮鄕大夫 “三年則大比, 考其德行道藝, 而興賢者能者.”
鄭云 “賢者, 有德行者, 能者, 有道藝者.” 是‘賢’‧‘能’爲異耳.
‘私昵’謂知其不可而用之, ‘惡德’謂不知其非而任之, 戒王使審求人, 絶私好也.


나라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워짐은 여러 관원들에게 달려 있으니,
관직을 임용함에 적격자를 얻으면 다스려지고, 적격자를 잃으면 어지러워진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벼슬은 사사로이 친한 사람에게 미치지 않고, 오직 유능한 사람에게만 미치게 하시며,
私情에 따라 벼슬을 주어서는 안 되고, 오직 유능한 사람에게만 벼슬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爵位는 악한 德을 가진 사람에게 미치지 않고, 오직 어진 사람에게만 미치도록 하소서.
어진 사람이 아니면 벼슬을 주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經의 [官不]에서 [其賢]까지
○正義曰:≪禮記≫ 〈王制〉에 “논의가 결정된 뒤에 관직을 맡기고, 관직을 맡긴 뒤에 작위를 준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은 “‘官之’는 정식 임명 전에 임시로 직무를 시험삼아 행해보게 하는 것이고, ‘爵之’는 임명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일을 다스리는 것을 ‘官’이라 이르고 직위를 받는 것을 ‘爵’이라 이르니, ‘官’과 ‘爵’은 동일한 것인데, 말한 입지가 다를 뿐이다.
‘賢’은 德行을 이르고 ‘能’은 才用을 이르니, 일을 다스림에는 반드시 유능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官’에서는 “오직 유능한 사람에게만 주소서.”라고 하였고, 직위를 받음은 마땅히 어진 사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오직 어진 사람에게만 주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詩序에서는 “어진 사람을 임용하고 유능한 사람을 부렸다.”라고 하고, ≪周禮≫ 〈鄕大夫〉에서는 “3년마다 大比하여 德行과 道藝를 상고하여 어진 사람과 유능한 사람을 천거한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은 “賢者는 德行이 있는 사람이고, 能者는 道藝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賢’과 ‘能’이 다를 뿐이다.
‘私昵’은 불가한 줄 알면서 임용함을 이르고, ‘惡德’은 그른 줄 모르고 임용함을 이르니, 王을 경계하여 세심히 살펴서 사람을 구하고 사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끊도록 한 것이다.



상서정의(3)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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