其書 
하여 唐貞觀十六年
에 孔頴達等
이 爲之疏
하고 永徽四年
에 長孫無忌等
이 又加刊定
하다 
                        		
                        		
                        		
	                     		
			                       	
			                       	
	                     		
	                     		
		                        
                        	
                        	
                        	
                        	
                        		
                        			
                        			
			                        
			                        	孔傳之依託은 自朱子以來로 遞有論辨하고 至國朝하여 閻若璩作尙書古文疏證하니 其事愈明이라
			                         
                        		
                        		
                        		
	                     		
			                       	
			                       	
	                     		
	                     		
		                        
                        	
                        	
                        	
                        	
                        		
                        			
                        			
			                        
			                        	其灼然可據者
는 梅鷟尙書考異
에 攻其註禹貢
와 니 요 
                        		
                        		
                        		
	                     		
			                       	
			                       	
	                     		
	                     		
		                        
                        	
                        	
                        	
                        	
                        		
                        			
                        			
			                        
                        		
                        		
                        		
	                     		
			                       	
			                       	
	                     		
	                     		
		                        
                        	
                        	
                        	
                        	
                        		
                        			
                        			
			                        
			                        	謂駒驪王朱蒙은 至漢元帝建昭二年에 始建國하고 安國은 武帝時人이니 亦不及見일새라
			                         
                        		
                        		
                        		
	                     		
			                       	
			                       	
	                     		
	                     		
		                        
                        	
                        	
                        	
                        	
                        		
                        			
                        			
			                        
                        		
                        		
                        		
	                     		
			                       	
			                       	
	                     		
	                     		
		                        
                        	
                        	
                        	
                        	
                        		
                        			
                        			
			                        
                        		
                        		
                        		
	                     		
			                       	
			                       	
	                     		
	                     		
		                        
                        	
                        	
                        	
                        	
                        		
                        			
                        			
			                        
			                        	-案安國論語注今佚하고 此條는 乃何晏集解所引이라-
			                         
                        		
                        		
                        		
	                     		
			                       	
			                       	
	                     		
	                     		
		                        
                        	
                        	
                        	
                        	
                        		
                        			
                        			
			                        
                        		
                        		
                        		
	                     		
			                       	
			                       	
	                     		
	                     		
		                        
                        	
                        	
                        	
                        	
                        		
                        			
                        			
			                        
			                        	至若璩謂定從孔傳은 以孔頴達之故하야는 則不盡然이라
			                         
                        		
                        		
                        		
	                     		
			                       	
			                       	
	                     		
	                     		
		                        
                        	
                        	
                        	
                        	
                        		
                        			
                        			
			                        
			                        	考漢書藝文志敍古文尙書
엔 但稱安國獻之
나 遭
하여 未立於學官
하고 不云作傳
이요 
                        		
                        		
                        		
	                     		
			                       	
			                       	
	                     		
	                     		
		                        
                        	
                        	
                        	
                        	
                        		
                        			
                        			
			                        
			                        	而經典釋文敍錄엔 乃稱藝文志云 安國獻尙書傳이나 遭巫蠱事하여 未立於學官이라하고 始增入一傳字하여 以證實其事하고
			                         
                        		
                        		
                        		
	                     		
			                       	
			                       	
	                     		
	                     		
		                        
                        	
                        	
                        	
                        	
                        		
                        			
                        			
			                        
			                        	又稱今以孔氏爲正하니 則定從孔傳者는 乃陸德明이요 非自頴達이라
			                         
                        		
                        		
                        		
	                     		
			                       	
			                       	
	                     		
	                     		
		                        
                        	
                        	
                        	
                        	
                        		
                        			
                        			
			                        
                        		
                        		
                        		
	                     		
			                       	
			                       	
	                     		
	                     		
		                        
                        	
                        	
                        	
                        	
                        		
                        			
                        			
			                        
			                        	孔氏傳亡舜典一篇하니 時에 以王肅注頗類孔氏라 故로 取王注從愼徽五典以下爲舜典하여 以續孔傳이라하고
			                         
                        		
                        		
                        		
	                     		
			                       	
			                       	
	                     		
	                     		
		                        
                        	
                        	
                        	
                        	
                        		
                        			
                        			
			                        
			                        	又云 曰若稽古帝舜曰重華協于帝十二字는 是姚方興所上이니 孔氏傳本無라
			                         
                        		
                        		
                        		
	                     		
			                       	
			                       	
	                     		
	                     		
		                        
                        	
                        	
                        	
                        	
                        		
                        			
                        			
			                        
                        		
                        		
                        		
	                     		
			                       	
			                       	
	                     		
	                     		
		                        
                        	
                        	
                        	
                        	
                        		
                        			
                        			
			                        
			                        	方興本은 或此下에 更有濬哲文明溫恭允塞玄德升聞乃命以位라
			                         
                        		
                        		
                        		
	                     		
			                       	
			                       	
	                     		
	                     		
		                        
                        	
                        	
                        	
                        	
                        		
                        			
                        			
			                        
			                        	凡二十八字異聊出之나 於王注無施也라하니 則開皇中에 雖增入此文이나 尙未增入孔傳中이라 故로 德明云爾니라
			                         
                        		
                        		
                        		
	                     		
			                       	
			                       	
	                     		
	                     		
		                        
                        	
                        	
                        	
                        	
                        		
                        			
                        			
			                        
                        		
                        		
                        		
	                     		
			                       	
			                       	
	                     		
	                     		
		                        
                        	
                        	
                        	
                        	
                        		
                        			
                        			
			                        
			                        	梅賾之時는 去古未遠하니 其傳實據王肅之注하여 而附益以舊訓이라 故로
			                         
                        		
                        		
                        		
	                     		
			                       	
			                       	
	                     		
	                     		
		                        
                        	
                        	
                        	
                        	
                        		
                        			
                        			
			                        
			                        	釋文稱 王肅亦注今文에 所解大與古文相類하니 或肅私見孔傳而秘之乎아
			                         
                        		
                        		
                        		
	                     		
			                       	
			                       	
	                     		
	                     		
		                        
                        	
                        	
                        	
                        	
                        		
                        			
                        			
			                        
			                        	此雖以末爲本하여 未免倒置나 亦足見其根據古義니 非盡無稽矣라
			                         
                        		
                        		
                        		
	                     		
			                       	
			                       	
	                     		
	                     		
		                        
                        	
                        	
                        	
                        	
                        		
                        			
                        			
			                        
                        		
                        		
                        		
	                     		
			                       	
			                       	
	                     		
	                     		
		                        
                        	
                        	
                        	
                        	
                        		
                        			
                        			
			                        
			                        	然이나 頴達原序稱 爲正義者는 蔡大寶, 巢猗, 費甝, 顧彪, 劉焯, 劉炫六家요 而以劉焯, 劉炫으로 最爲詳雅라하니
			                         
                        		
                        		
                        		
	                     		
			                       	
			                       	
	                     		
	                     		
		                        
                        	
                        	
                        	
                        	
                        		
                        			
                        			
			                        
                        		
                        		
                        		
	                     		
			                       	
			                       	
	                     		
	                     		
		                        
                        	
                        	
                        	
                        	
                        		
                        			
                        			
			                        
			                        	公武或以經典釋文所列義疏 僅甝一家라 故로 云然歟인저
			                         
                        		
                        		
                        		
	                     		
			                       	
			                       	
	                     		
	                     		
		                        
                        	
                        	
                        	
                        	
                        		
                        			
                        			
			                        
			                        	朱子語錄謂 五經疏는 周禮最好요 詩禮記次之요 易書爲下라하니 其言良允이라
			                         
                        		
                        		
                        		
	                     		
			                       	
			                       	
	                     		
	                     		
		                        
                        	
                        	
                        	
                        	
                        		
                        			
                        			
			                        
			                        	然이나 名物訓故는 究賴之以有考하니 亦何可輕也리오
			                         
                        		
                        		
                        		
	                     		
			                       	
			                       	
	                     		
	                     		
		                        
                        	
                        	
                        	
                        	
                   			
                        	
                        	
                        	
                        	
	                       	
	                       	
	                       	
	                       	
							                       	
	                        
	                        
	                        	
	                        
	                        	
	                        		
	                        	
	                        
	                        	
	                        
	                        	
	                        		
	                        	
	                        
	                        	
	                        
	                        	
	                        		
	                        	
	                        
	                        	
	                        
	                        	
	                        		
	                        	
	                        
	                        	
	                        
	                        	
	                        		
	                        	
	                        
	                        	
	                        
	                        	
	                        		
	                        	
	                        
	                        	
	                        
	                        	
	                        		
	                        	
	                        
	                        	
	                        
	                        	
	                        		
	                        	
	                        
	                        	
	                        
	                        	
	                        		
	                        	
	                        
	                        	
	                        
	                        	
	                        		
	                        	
	                        
	                        	
	                        
	                        	
	                        		
	                        	
	                        
	                        	
	                        
	                        	
	                        		
	                        	
	                        
	                        	
	                        
	                        	
	                        		
	                        	
	                        
	                        	
	                        
	                        	
	                        		
	                        	
	                        
	                        	
	                        
	                        	
	                        		
	                        	
	                        
	                        	
	                        
	                        	
	                        		
	                        	
	                        
	                        	
	                        
	                        	
	                        		
	                        	
	                        
	                        	
	                        
	                        	
	                        		
	                        	
	                        
	                        	
	                        
	                        	
	                        		
	                        	
	                        
	                        	
	                        
	                        	
	                        		
	                        	
	                        
	                        	
	                        
	                        	
	                        		
	                        	
	                        
	                        	
	                        
	                        	
	                        		
	                        	
	                        
	                        	
	                        
	                        	
	                        		
	                        	
	                        
	                        	
	                        
	                        	
	                        		
	                        	
	                        
	                        	
	                        
	                        	
	                        		
	                        	
	                        
	                        	
	                        
	                        	
	                        		
	                        	
	                        
	                        	
	                        
	                        	
	                        		
	                        	
	                        
	                        	
	                        
	                        	
	                        		
	                        	
	                        
	                        	
	                        
	                        	
	                        		
	                        	
	                        
	                        	
	                        
	                        	
	                        		
	                        	
	                        
	                        
	                        
                        	
		                        
		                        
		                        
		                        
                        		
                        	
		                        
		                        
		                        
		                        	
		                        	
		                        
		                        
                        		
                        		
                        			
			                        
			                        	구본舊本에는 〈한공안국전漢孔安國傳〉이란 표제어가 적혀 있다.
			                              
                        			
                        		
                        		
	                     		
			                       	
			                       	
	                     		
		                        
                        	
		                        
		                        
		                        
		                        
                        		
                        	
		                        
		                        
		                        
		                        	
		                        	
		                        
		                        
                        		
                        		
                        			
			                        
			                        	〈공안국孔安國의 전傳이 달린〉 《상서尙書》는 진晉나라에 와서 예장내사豫章內史 매색梅賾이 처음으로 조정에 상주上奏하여, 당唐나라 정관貞觀 16년(642)에 공영달孔頴達 등이 소疏를 달고, 영휘永徽 4년(653)에 장손무기長孫無忌 등이 또 교정을 가하였다.
			                              
                        			
                        		
                        		
	                     		
			                       	
			                       	
	                     		
		                        
                        	
		                        
		                        
		                        
		                        
                        		
                        	
		                        
		                        
		                        
		                        	
		                        	
		                        
		                        
                        		
                        		
                        			
			                        
			                        	공전孔傳(孔安國의 전傳)이 의탁依託(조작)된 것에 대해서는 주자朱子(朱熹) 이후로 잇달아 논변論辨이 있었고, 국조國朝(淸朝)에 와서 염약거閻若璩가 《상서고문소증尙書古文疏證》을 지으니, 그 일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 중에서 분명하게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으로는 매작梅鷟의 《상서고이尙書考異》에서 공박한, “〈우공禹貢〉의 전수瀍水는 하남河南 북산北山으로 나간다.”라고 주를 단 한 조항과 “적석산積石山은 금성金城 서남西南 강중羌中에 있다.”는 한 조항이니, 그 지명들이 모두 공안국孔安國 뒤에 생겨났기 때문이고,
			                              
                        			
                        		
                        		
	                     		
			                       	
			                       	
	                     		
		                        
                        	
		                        
		                        
		                        
		                        
                        		
                        	
		                        
		                        
		                        
		                        	
		                        	
		                        
		                        
                        		
                        		
                        			
			                        
			                        	 주이존朱彜尊의 《경의고經義考》에서 공박한, 〈서서書序〉의 “동해東海에 위치한 구려駒驪‧부여扶餘‧간맥馯貊의 등속이다.”라고 주를 단 한 조항이니,
			                              
                        			
                        		
                        		
	                     		
			                       	
			                       	
	                     		
		                        
                        	
		                        
		                        
		                        
		                        
                        		
                        	
		                        
		                        
		                        
		                        	
		                        	
		                        
		                        
                        		
                        		
                        			
			                        
			                        	 구려왕駒驪王 주몽朱蒙은 한漢나라 원제元帝 건소建昭 2년(B.C. 37)에 와서 비로소 나라를 세웠고, 공안국孔安國은 무제武帝 때 사람이므로 또한 〈그 나라들을〉 미처 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염약거閻若璩는 〈태서泰誓〉에 단 주注에 “비록 지친至親이 있었지만 인인仁人만 같지 못하였다.”라고 한 것이 《논어論語》에 단 주注와 상반된 점을 공박하였다.
			                              
                        			
                        		
                        		
	                     		
			                       	
			                       	
	                     		
		                        
                        	
		                        
		                        
		                        
		                        
                        		
                        	
		                        
		                        
		                        
		                        	
		                        	
		                        
		                        
                        		
                        		
                        			
			                        
			                        	또 공안국孔安國의 전傳에 〈탕서湯誓〉가 있건만, 《논어論語》의 ‘여소자리予小子履’란 한 구절에 주注를 달 때에는 이에 “《묵자墨子》에서 인용한 〈탕서湯誓〉의 글이다.”라고 하였으니,
			                              
                        			
                        		
                        		
	                     		
			                       	
			                       	
	                     		
		                        
                        	
		                        
		                        
		                        
		                        
                        		
                        	
		                        
		                        
		                        
		                        	
		                        	
		                        
		                        
                        		
                        		
                        			
			                        
			                        	 -상고하건대 공안국孔安國의 《논어論語》 주注는 일실逸失되었고, 이 조항은 바로 하안何晏의 《집해集解》에 인용된 것이다. -
			                              
                        			
                        		
                        		
	                     		
			                       	
			                       	
	                     		
		                        
                        	
		                        
		                        
		                        
		                        
                        		
                        	
		                        
		                        
		                        
		                        	
		                        	
		                        
		                        
                        		
                        		
                        			
			                        
			                        	 모두 증거가 분명하여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염약거閻若璩가 “공전孔傳을 따르기로 정한 것은 공영달孔頴達 때문이다.”라고 한 것으로 말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상고하건대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의 《고문상서古文尙書》에 대한 서술에서는 단지 “공안국孔安國이 《고문상서古文尙書》를 바쳤으나 무고巫蠱의 사건을 만나서 학관學官에 세우지는 못했다.”고만 칭하고 전傳을 지었다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경전석문經典釋文》의 〈서록敍錄〉에는 곧 “〈예문지藝文志〉에 ‘공안국孔安國이 《상서전尙書傳》을 바쳤으나, 무고巫蠱의 사건을 만나서 학관學官에 세우지는 못했다.’고 하였다.”라고 칭하여 비로소 ‘전傳’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그 일을 확실하게 증명하였고,
			                              
                        			
                        		
                        		
	                     		
			                       	
			                       	
	                     		
		                        
                        	
		                        
		                        
		                        
		                        
                        		
                        	
		                        
		                        
		                        
		                        	
		                        	
		                        
		                        
                        		
                        		
                        			
			                        
			                        	 또 “지금 공안국孔安國을 정종正宗으로 삼는다.”라고 하였으니, 공전孔傳을 진정 따른 사람은 바로 육덕명陸德明이었고 공영달孔頴達로부터가 아니었다.
			                              
                        			
                        		
                        		
	                     		
			                       	
			                       	
	                     		
		                        
                        	
		                        
		                        
		                        
		                        
                        		
                        	
		                        
		                        
		                        
		                        	
		                        	
		                        
		                        
                        		
                        		
                        			
			                        
			                        	오직 육덕명陸德明만이 〈순전舜典〉 아래에 주注를 달기를,
			                              
                        			
                        		
                        		
	                     		
			                       	
			                       	
	                     		
		                        
                        	
		                        
		                        
		                        
		                        
                        		
                        	
		                        
		                        
		                        
		                        	
		                        	
		                        
		                        
                        		
                        		
                        			
			                        
			                        	 “공전孔傳에는 〈순전舜典〉 1편이 망실亡失되었으니, 이때에 왕숙王肅의 주注가 자못 공전孔傳과 같다고 여겼으므로 왕숙王肅의 주注를 취하여 ‘신휘오전愼徽五典’으로부터 이하를 〈순전舜典〉으로 삼아서 공전孔傳에 이어 붙였다.”라고 하였고,
			                              
                        			
                        		
                        		
	                     		
			                       	
			                       	
	                     		
		                        
                        	
		                        
		                        
		                        
		                        
                        		
                        	
		                        
		                        
		                        
		                        	
		                        	
		                        
		                        
                        		
                        		
                        			
			                        
			                        	 또 “‘왈약계고제순왈중화협우제曰若稽古帝舜曰重華協于帝’란 12자字는 바로 요방흥姚方興이 올린 것이니, 공전孔傳에는 본래 없었다.”라고 하였다.
			                              
                        			
                        		
                        		
	                     		
			                       	
			                       	
	                     		
		                        
                        	
		                        
		                        
		                        
		                        
                        		
                        	
		                        
		                        
		                        
		                        	
		                        	
		                        
		                        
                        		
                        		
                        			
			                        
			                        	원효서阮孝緖의 《칠록七錄》에도 그렇게 적고 있다.
			                              
                        			
                        		
                        		
	                     		
			                       	
			                       	
	                     		
		                        
                        	
		                        
		                        
		                        
		                        
                        		
                        	
		                        
		                        
		                        
		                        	
		                        	
		                        
		                        
                        		
                        		
                        			
			                        
			                        	“요방흥姚方興의 본本에는 이 아래에 다시 ‘濬哲文明溫恭允塞元(玄)德升聞乃命以位’가 있는 듯하다.
			                              
                        			
                        		
                        		
	                     		
			                       	
			                       	
	                     		
		                        
                        	
		                        
		                        
		                        
		                        
                        		
                        	
		                        
		                        
		                        
		                        	
		                        	
		                        
		                        
                        		
                        		
                        			
			                        
			                        	무릇 28자字의 다른 점을 끌어냈으나 왕숙王肅의 주注에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개황開皇 연간(581~600)에 비록 이 글을 더 넣었지만, 아직 공전孔傳 속에는 더 넣지 못했기 때문에 육덕명陸德明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금본今本의 28자字는 응당 공영달孔穎達이 더 넣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매색梅賾이 살던 시대는 고대와 멀지 않았으니, 그 전傳은 실로 왕숙王肅의 주注에 근거하여 옛 풀이를 가지고 덧붙였기 때문에
			                              
                        			
                        		
                        		
	                     		
			                       	
			                       	
	                     		
		                        
                        	
		                        
		                        
		                        
		                        
                        		
                        	
		                        
		                        
		                        
		                        	
		                        	
		                        
		                        
                        		
                        		
                        			
			                        
			                        	 《경전석문經典釋文》에 “왕숙王肅이 또한 금문今文에 주注를 달았는데, 풀이한 것이 대체로 고문古文과 서로 같았으니, 혹시 왕숙王肅이 사사로이 공전孔傳을 보고 그것을 비장秘藏하였는가?”라고 칭하였다.
			                              
                        			
                        		
                        		
	                     		
			                       	
			                       	
	                     		
		                        
                        	
		                        
		                        
		                        
		                        
                        		
                        	
		                        
		                        
		                        
		                        	
		                        	
		                        
		                        
                        		
                        		
                        			
			                        
			                        	이는 비록 말末로 본本을 삼아 도치倒置를 면치 못하지만, 또한 그것이 옛 뜻풀이에 근거한 것임을 충분히 볼 수 있으니, 전연 상고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영달孔頴達의 소疏는 조공무晁公武의 《독서지讀書志》에 “양梁나라 비감費甝의 소疏에 의하여 확장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공영달孔頴達의 원서原序에 “《상서정의尙書正義》를 지은 사람은 채대보蔡大寶‧소의巢猗‧비감費甝‧고표顧彪‧유작劉焯‧유현劉炫 6가家인데, 그중에서 유작劉焯과 유현劉炫의 것만을 가장 상세하고 아정雅正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였으니,
			                              
                        			
                        		
                        		
	                     		
			                       	
			                       	
	                     		
		                        
                        	
		                        
		                        
		                        
		                        
                        		
                        	
		                        
		                        
		                        
		                        	
		                        	
		                        
		                        
                        		
                        		
                        			
			                        
			                        	 그 글(正義)은 실로 두 유씨劉氏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비감費甝에 의해 된 것이 아니다.
			                              
                        			
                        		
                        		
	                     		
			                       	
			                       	
	                     		
		                        
                        	
		                        
		                        
		                        
		                        
                        		
                        	
		                        
		                        
		                        
		                        	
		                        	
		                        
		                        
                        		
                        		
                        			
			                        
			                        	조공무晁公武는 혹 《경전석문經典釋文》에 열거된 의소義疏가 겨우 비감費甝 1가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듯하다.
			                              
                        			
                        		
                        		
	                     		
			                       	
			                       	
	                     		
		                        
                        	
		                        
		                        
		                        
		                        
                        		
                        	
		                        
		                        
		                        
		                        	
		                        	
		                        
		                        
                        		
                        		
                        			
			                        
			                        	《주자어록朱子語錄》에 “오경五經의 소疏는 《주례周禮》의 것이 가장 좋고, 《시경詩經》과 《예기禮記》의 것이 그 다음이고, 《역경易經》과 《서경書經》의 것이 최하위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 맞다.
			                              
                        			
                        		
                        		
	                     		
			                       	
			                       	
	                     		
		                        
                        	
		                        
		                        
		                        
		                        
                        		
                        	
		                        
		                        
		                        
		                        	
		                        	
		                        
		                        
                        		
                        		
                        			
			                        
			                        	그러나 명물名物과 훈고訓故(訓詁)는 결국 그를 힘입어 상고할 점이 있는데, 또한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