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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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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百里 侯服이니
[傳]甸服外之五百里 候也 斥候而服事
[疏]傳‘甸服’至‘服事’
○正義曰:‘侯’聲近候, 故爲候也. 襄十八年左傳稱晉人伐齊, 使司馬斥山澤之險, ‘斥’謂檢行之也.
‘斥候’, 謂檢行險阻, 伺候盜賊. 此五百里主爲斥候而服事天子, 故名‘侯服’. 因見諸言‘服’者, 皆是服事也.
百里
[傳]侯服內之百里 供王事而已 不主一이라
[疏]傳‘侯服’至‘主一’
○正義曰:‘采’訓爲事, 此百里之內, 主供王事而已. ‘事’謂役也. 有役則供, 不主於一, 故但言‘采’.
二百里 이요
[傳]男 任也 任王者事
[疏]傳‘男 任也 任王者事’
○正義曰:‘男’聲近任, 故訓爲任.
‘任王者事’, 任受其役, 此任有常, 殊於‘不主一’也. 言‘邦’者, 見上下皆是諸侯之國也.
三百里 諸侯니라
[傳]三百里 同爲王者斥候 故合三爲一名이라
[疏]傳‘三百’至‘一名’
○正義曰:經言‘諸侯’者, 三百里內同爲王者斥候, 在此內所主事同, 故合三百‧四百‧五百共爲一名, 言‘諸侯’以示義耳.


甸服 밖의 500리는 侯服이니,
甸服 밖의 500리이다. 侯는 候의 뜻이니, 斥候하는 일을 맡아서 天子를 섬기는 것이다.
傳의 [甸服]에서 [服事]까지
○正義曰:‘侯’는 字音이 ‘候’에 가깝기 때문에 候라고 한 것이다. ≪春秋≫ 襄公 18년 조의 ≪左氏傳≫에서 晉나라 사람이 齊나라를 칠 때에 司馬로 하여금 산과 늪의 험한 지대를 斥(정찰)하게 했다고 칭하였으니, ‘斥’은 검사하면서 다님을 이른다.
‘斥候’는 險阻한 지대를 검사하면서 다님을 이르니, 적의 동태를 정찰하는 일이다. 이 500리는 주로 斥候를 하면서 天子를 服事(순종하여 섬김)하기 때문에 ‘侯服’이라 명명한 것이다. 따라서 여러 군데에서 말한 ‘服’은 모두 이 服事임을 보인 것이다.
侯服 안의 100리는 采邑이고,
侯服 안의 100리이다. 王者의 일에 이바지할 뿐이니, 한 가지만을 주로 하지 않는다.
傳의 [侯服]에서 [主一]까지
○正義曰:‘采’는 事의 뜻으로 풀이하니, 이 100리의 안은 王者의 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로 할 뿐이다. ‘事’는 役을 이른다. 役이 있으면 이바지하고, 한 가지만을 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采’라고만 말했을 뿐이다.
侯服 안의 200리는 男邦이고,
男은 任의 뜻이니, 王者의 일을 맡는 것이다.
傳의 [男 任也 任王者事]
○正義曰:‘男’은 字音이 ‘任’에 가깝기 때문에 任으로 풀이한 것이다.
[任王者事] 그 役을 받아서 맡는 것이니, 이 임무는 常規적인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을 주로 하지 않는 임무’와는 다른 것이다. ‘邦’을 말한 것은 위아래가 모두 諸侯의 나라임을 보인 것이다.
侯服 안의 300리는 諸侯이다.
300리가 다 함께 王者의 斥候를 맡는다. 그러므로 〈300리‧400리‧500리〉 셋을 합해서 〈諸侯란〉 한 이름으로 한 것이다.
傳의 [三百]에서 [一名]까지
○正義曰:經文에서 ‘諸侯’라 말한 것은, 300리 안에서는 다 王者의 斥候를 맡고, 이 안에 있어서 주로 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侯服 안의〉 300리‧400리‧500리를 합해서 함께 한 이름을 만든 것이니, ‘諸侯’라 말하여 뜻을 보였을 뿐이다.


역주
역주1 男邦 : 蔡傳에서는 男을 男爵으로 보아 男邦을 ‘작은 나라’라고 하였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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