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布五常之敎하되 務在寬은 所以得人心이니 亦美其前功이니라
疏
○正義曰:帝又呼契曰 “往者, 天下百姓, 不相親睦, 家內尊卑五品不能和順, 汝作司徒之官, 謹敬布其五常之敎, 務在於寬,
疏
○正義曰:品謂品秩, 一家之內尊卑之差, 卽父‧母‧兄‧弟‧子是也.
敎之義‧慈‧友‧恭‧孝, 此事可常行, 乃爲五常耳.
‘遜 順’, 常訓也. 不順, 謂不義‧不慈‧不友‧不恭‧不孝也.
疏
○正義曰:文十八年左傳云 “布五敎於四方, 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 是布五常之敎也.
治不遜之罪, 宜峻法以繩之, 而貴其務在寬者, 此五品不遜, 直是禮敎不行, 風俗未淳耳, 未有殺害之罪, 故敎之務在於寬.
若其不孝‧不恭, 其人至於逆亂而後治之, 於事不得寬也.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설契아, 백성百姓이 친목親睦하지 못하고 오품五品이 화순和順치 못하니,
傳
오품五品은 오상五常을 이르고, 손遜은 화순和順하다는 뜻이다.
네가 사도司徒가 되어 오교五敎를 경건하게 베풀되 너그러이 대하는 쪽에 주력하였느니라.”라고 하셨다.
傳
오상五常의 가르침을 베풀되 너그러이 대하는 쪽에 주력한 것은 인심을 얻기 위함이었는데, 또한 그 이전의 공을 찬미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제순帝舜이 또 설契을 불러 말씀하기를 “지난번에 천하의 백성들이 서로 친목親睦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는 존비尊卑와 오품五品이 화순和順하지 못하였는데, 네가 사도관司徒官이 되어 경건하게 오상五常의 가르침을 펴되 너그러이 하는 쪽에 주력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오전五典을 잘 따르게 하였다.
이것은 너의 공이니, 마땅히 힘쓸지어다.”라고 하셨다.
疏
○정의왈正義曰:품品은 품질品秩을 이르니, 집안의 존비尊卑의 차이로서 곧 아버지‧어머니‧형‧아우‧아들이 그것이다.
아버지에게는 의로울 것을 가르치고, 어머니에게는 자애慈愛할 것을 가르치고, 형에게는 우애할 것을 가르치고, 아우에게는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아들에게는 효도할 것을 가르치니, 이 일은 항상 행할 수 있으므로 오상五常이라 한 것이다.
위의 경문經文에서 말한 “오전五典을 잘 따랐다.”는 것은 곧 여기의 오품五品을 잘 따랐다는 것이다.
위의 공전孔傳에서 오전五典을 오상五常으로 풀이하였고, 또 여기서도 동일하게 풀이하였다.
그러므로 “오품五品은 오상五常을 이른다.”라고 한 것이다.
그 실상은 오상五常은 교敎에 의거해 말하였지, 품品에 의거하지 않았다.
[遜 順] 일반적인 풀이이니, 불순不順(不遜)은 불의不義‧부자不慈‧불우不友‧불공不恭‧불효不孝를 이른다.
疏
○정의왈正義曰:문공文公 18년 조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사방에 오교五敎를 펴게 하니,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애로우며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하며 아들은 효도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오상五常의 가르침을 편 것이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너그러우면 대중의 신망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그러이 대하는 쪽에 주력한 것은 인심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한 것이다.
불순한 죄를 다스리는 데는 마땅히 준엄한 법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나 너그러이 대하는 쪽에 주력함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이 오품五品이 화순하지 않은 것이 단지 예교禮敎가 행해지지 않아 풍속風俗이 순후하지 못할 따름이지, 살해殺害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되 너그러이 대한 쪽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그 불효不孝와 불공不恭의 경우, 그러한 사람을 반드시 역란逆亂을 저지른 뒤에 다스린다는 것은 사리에 있어서 도저히 너그럽게 대할 수 없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