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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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荊及衡陽 惟荊州
[傳]北據荊山하고 南及衡山之陽이라
[疏]‘荊州’
○傳 ‘北據’至‘之陽’
○正義曰:此州北界至荊山之北, 故言‘據’也.
‘南及衡山之陽’, 其境過衡山也. 以衡是大山, 其南無復有名山大川可以爲記, 故言‘陽’見其南至山南也.


荊山과 衡山 남쪽 사이에 荊州가 있다.
북쪽으로는 荊山에 걸쳐있고 남쪽으로는 衡山의 남쪽에 이른다.
經의 [荊州]
○傳의 [北據]에서 [之陽]까지
○正義曰:이 州의 북쪽 경계가 荊山의 북쪽까지 이르기 때문에 ‘據’라고 말한 것이다.
[南及衡山之陽] 그 경계가 衡山을 지나간 것이다. 衡山이 큰 산이고, 그 남쪽에 다시 기록할 만한 名山과 大川이 없기 때문에 ‘陽’을 말하여 그 남쪽으로 衡山의 남쪽까지 이름을 보인 것이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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