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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1)

상서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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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曰 皐陶 蠻夷猾夏하고 寇賊姦宄
亂也
華夏
群行攻劫曰寇 殺人曰賊이라
在外曰姦이요 在內曰宄
言無敎니라
汝作士하여 하니
理官也
五刑 墨劓剕宮大辟이요 從也 言得輕重之中正이니라
○大辟 死刑也
五服 三就하며
有宅하고 五宅하니
謂不忍加刑이면 則流放之 若四凶者니라
五刑之流 各有所居하고 五居之差 有三等之居 大罪四裔하고 次九州之外하고 次千里之外니라
惟明 克允이니라
言皐陶能明信五刑하여 施之遠近蠻夷猾夏하여 使咸信服하여 無敢犯者니라
因禹讓三臣이라 歷述之니라
‘帝曰皐陶’至‘克允’
○正義曰:帝呼皐陶曰 “往者, 蠻夷戎狄, 猾亂華夏, 又有强寇劫賊, 外姦內宄者, 爲害甚大,
汝作士官治之, 皆能審得其情, 致之五刑之罪, 受罪者, 皆有服從之心.”
言輕重得中, 悉無怨恨也.
“五刑有服從者, 於三處就而殺之, 其有不忍刑其身者, 則斷爲五刑而流放之, 五刑之流, 各有所居處, 五刑所居, 於三處居之.
所以輕重罪得其宜, 受罪無怨者,
惟汝識見之明, 能使之信服, 故姦邪之人, 無敢更犯.
是汝之功, 宜當勉之.”
因禹之讓, 以次誡之.
傳‘猾亂’至‘之致’
○正義曰:猾者, 相亂, 故猾爲亂也.
夏, 訓大也, 中國有文章光華, 禮義之大.
定十年左傳云 “裔不謀夏, 夷不亂華.” 是中國爲華夏也.
寇者, 衆聚爲之, 賊者, 殺害之稱,
故群行攻劫曰寇, 殺人曰賊.
成十七年左傳云 “亂在外爲姦, 在內爲宄.” 是“在外曰姦, 在內曰宄也.”
寇賊姦宄, 皆是作亂害物之名也.
‘蠻夷猾夏’, 興兵犯邊, 害大,
故先言之.
‘寇賊姦宄’, 皆國內之害, 小,
故後言之.
管子曰 “倉廩實知禮節, 衣食足知榮辱, 讓生於有餘, 爭生於不足.”
往者, 洪水爲災, 下民飢困, 內有寇賊爲害, 外則四夷犯邊,
皆言無敎之致也.
唐堯之聖, 協和萬邦, 不應末年, 頓至於此, 蓋少有其事, 辭頗增甚, 歸功於人, 作與奪之勢耳.
傳‘士理’至‘中正’
○正義曰:士卽周禮司寇之屬, 有士師‧士等, 皆以士爲官名.
鄭玄云 “士, 察也, 主察獄訟之事.”
月令云 “.” 昭十四年左傳云 “叔魚攝理.” 是謂獄官爲理官也.
準呂刑文, 知五刑謂墨‧劓‧剕‧宮‧大辟也.
人心服罪, 是順從之義,
故爲從也.
所以服者, 言得輕重之中正也. 呂刑云 “咸庶中正.”是也.
傳‘旣從’至‘於市’
○正義曰:經言‘五服’, 謂皐陶所斷五刑, 皆服其罪, 傳旣訓服爲從,
故云 “旣從五刑, 謂服罪也.”
‘行刑當就三處’, 惟謂大辟罪耳.
魯語云 “刑五而已.
無有隱者, 大刑用甲兵, 次刑斧鉞, 中刑刀鋸, 其次鑽筰, 薄刑鞭扑, 以威民.
故大者, 陳之原野, 小者, 致之市朝.
五刑三次, 是無隱也.” 孔用彼爲說,
故以三就爲原野與朝市也.
國語賈逵注云 “用兵甲者, 諸侯逆命, 征討之刑也.
大夫已上於朝, 士已下於市.”
傳雖不言‘已上’‧‘已下’, 爲義亦當然也.
國語云五刑者. 謂甲兵也, 斧鉞也, 刀鋸也, 鑽筰也, 鞭扑也, 與呂刑之五刑異也.
所言‘三次’卽此‘三就’是也.
惟死罪當分就處所, 其墨‧劓‧剕‧宮, 無常處可就也.
馬‧鄭‧王三家, 皆以三就爲原野也, 市朝也, 甸師氏也.
案刑於甸師氏者, 王之同族, 刑於隱者, 不與國人, 慮兄弟耳, 非所刑之正處.
此言正刑, 不當數甸師也.
又市朝異所, 不得合以爲一.
且皆國語之文, 其義不可通也.
傳‘謂不’至‘之外’
○正義曰:此‘五流有宅’, 卽‘流宥五刑’也. 當在五刑而流放之.
故知謂“不忍加刑, 則流放之, 若四凶也.”
鄭玄云 “舜不刑此四人者, 以爲堯臣, 不忍刑之.” 王肅云 “謂在八議之辟, 君不忍殺, 宥之以遠.”
者, 周禮小司寇所云 議親‧議故‧議賢‧議能‧‧議貴‧議賓‧議勤, 是也.
以君恩不忍殺, 罪重不可全赦, 故流之也.
‘五刑之流 各有所居’, 謂徙置有處也.
‘五居之差 有三等之居’, 量其罪狀, 爲遠近之差也.
四裔最遠, 在四海之表, 故“大罪四裔.” 謂不犯死罪也.
故周禮調人職云 “父之讐, 辟諸海外.” 卽與四裔爲一也.
‘次九州之外’, 卽王制云 “入學不率敎者, 屛之遠方.
西方曰棘, 東方曰寄.” 注云 “偪寄於夷狄也.” 與此‘九州之外’同也.
‘次千里之外’者, 卽調人職云 “兄弟之讐, 辟諸千里之外也.”
立政
云 ‘’, 不同者, 言中國者, 據罪人所居之國, 定千里也, 據其遠近, 其實一也.
周禮與王制, 旣有之別, 故約以爲言.
鄭玄云 “三處者, 自九州之外, 至於四海, 三分其地, 遠近若周之夷‧鎭‧蕃也.”
然罪有輕重不同, 豈五百里之校乎.
傳‘言皐’至‘述之’
○正義曰:‘惟明’謂皐陶之明, ‘克允’謂受罪者信服.
故王肅云 “惟明其罪, 能使之信服.” 是信施於彼也.
但彼人信服, 由皐陶有信,
傳言 “皐陶能明信五刑, 施之遠近蠻夷, 使咸信服.”
主言信者, 見其皐陶有信, 故彼信之也.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고요皐陶야, 만이蠻夷중하中夏(중국)를 어지럽히고 도둑 떼가 안팎에 들끓었을 때에,
은 어지럽다라는 뜻이다.
화하華夏를 나타낸다.
떼로 다니며 공격하고 겁박하는 것을 라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라 한다.
밖에 있는 것을 이라 하고, 안에 있는 것을 라 한다.
〈불상사가 일어남은〉 교육이 없는 소치라고 말한 것이다.
네가 (법관)가 되어 오형五刑중정中正하게 적용함에 죄인들이 복종服從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는 죄를 다스리는 벼슬아치이다.
오형五刑묵형墨刑의형劓刑비형剕刑궁형宮刑대벽大辟이고, (복종)의 뜻이니, 〈죄인들이 오형五刑의 적용이〉 경중輕重중정中正함을 얻은 것을 말한 것이다.
대벽大辟사형死刑이다.
오형五刑복종服從한 죄인들을 세 곳으로 가서 을 집행하였으며,
이미 오형五刑에 복종하였기 때문에 복종服從한 죄인이라 이른 것이다.
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세 곳으로 가서 집행해야 하니, 중죄인은 들에서, 대부大夫는 조정에서, 는 시장에서 집행한다는 것이다.
오형五刑유형流刑에는 각각 거처하는 바를 두고, 오형五刑의 거처하는 차등에는 세 등급으로 거처의 범위를 두었으니,
차마 형벌을 가할 수 없으면 유방流放시키기를 마치 사흉四凶과 같게 함을 이른다.
오형五刑유형流刑에는 각각 거처하는 바를 두고, 오형五刑의 거처하는 차등에는 세 등급으로 거처의 범위를 두었으니, 중죄인은 사방의 변두리에, 그 다음 죄인은 구주九州의 밖에, 그 다음 죄인은 천리의 밖에 거처시킨다는 것이다.
너의 밝은 식견이 만이蠻夷신복信服시켰노라.”고 하셨다.
고요皐陶가 능히 오형五刑을 투명하고 신빙성 있게 적용하여, 멀고 가까운 곳에서 중국을 어지럽히는 만이蠻夷에게 실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두 신복信服하여 감히 범하는 자가 없게 했음을 말한 것이다.
가 세 신하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세 사람의 사적을〉 차례로 기술한 것이다.
의 [帝曰皐陶]에서 [克允]까지
정의왈正義曰:제순帝舜고요皐陶를 불러 말씀하기를 “지난번 만이蠻夷융적戎狄화하華夏를 어지럽히며, 또 안팎에 들끓는 강구强寇겁적劫賊이 있어 해독이 매우 컸을 때에
너는 사관士官이 되어 그것을 다스리되 모두 실정을 잘 살펴서 오형五刑의 죄로 다스리자, 죄를 받는 자들이 모두 복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였으니,
그는 경중輕重의 형벌이 중정中正함을 얻어 모두 원한怨恨이 없었음을 말한 것이다.
오형五刑복종服從한 자들을 세 곳으로 가서 처형하였고, 그 몸을 차마 처형하지 못할 경우에는 단연코 오형五刑을 관대하게 해서 유방流放시켰으며, 오형五刑유형流刑에는 각각 거처하는 바를 두고, 오형五刑에 거처하는 곳은 세 등급의 범위에 거처시켰다.
이렇게 경중輕重가 그 적의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받아도 원망한 자가 없었다.
너의 밝은 식견이 그들을 신복信服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간사한 사람이 감히 다시 범하는 일이 없었다.
이것은 너의 공 때문이었으니, 마땅히 힘쓸지어다.”라고 하셨다.
의 양보로 인하여 차례로 경계하신 것이다.
의 [猾亂]에서 [之致]까지
정의왈正義曰:이 서로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의 뜻으로 본 것이다.
의 뜻으로 풀이한 것이니, 중국中國문장文章광화光華예의禮義의 큼이 있기 때문이다.
정공定公 10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먼 곳 사람은 (中夏)를 도모하지 못하고, 오랑캐는 (中華)를 어지럽히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는 중국中國화하華夏의 뜻으로 본 것이다.
는 여럿이 모여서 하는 일이고, 살해殺害의 칭호이다.
그러므로 떼로 다니며 공격하고 겁박하는 것을 라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라 한다.
성공成公 17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이 밖에 있는 것을 , 안에 있는 것을 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래서 “밖에 있는 것을 , 안에 있는 것을 라 한다.”라고 한 것이다.
구적간귀寇賊姦宄’는 모두 을 일으켜 사물을 해치는 것을 이르는 명칭이다.
만이활하蠻夷猾夏’는 군사를 일으켜 변경을 범하는 일이니, 해가 크다.
그러므로 먼저 말한 것이다.
구적간귀寇賊姦宄’는 모두 국내의 해독이니, 해가 작다.
그러므로 뒤에 말한 것이다.
관자管子가 이르기를 “창름倉廩이 가득 차야 예절禮節을 알고 의식衣食이 풍족해야 영욕榮辱을 아니, 사양함은 유여有餘한 데서 생기고 다툼은 부족不足한 데서 생긴다.”라고 하였다.
지난해 홍수洪水가 재앙을 일으켰을 때 서민은 기곤飢困에 시달렸으며, 안에서는 구적寇賊이 해를 끼치고 밖에서는 사방 오랑캐가 변경을 범하였다.
이것은 모두 가르침이 없는 소치임을 말한 것이다.
당요唐堯 같은 성인은 만방萬邦협화協和하였으니, 응당 만년에 갑자기 이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데, 아마 그런 일이 조금 있자 말을 불려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려서 여탈與奪의 형세를 지었을 것이다.
의 [士理]에서 [中正]까지
정의왈正義曰:는 곧 《주례周禮》 〈추관秋官〉에 사구司寇의 속관으로 사사士師향사鄕士 등이 있으니, 모두 로써 벼슬을 이름하였다.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는 살피다라는 뜻이니, 옥송獄訟의 일을 주로 살핀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이르기를 “대리大理에게 명하여”라고 하였고, 소공昭公 14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숙어叔魚이직理職을 대행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옥관獄官을 일러 이관理官이라 한 것이다.
여형呂刑〉의 글에 준거하면, 오형五刑대벽大辟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진심으로 복죄服罪하는 것이 바로 순종順從하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라 한 것이다.
복종한다는 것은 경중輕重의 형벌이 중정中正함을 얻은 것을 말한 것이니, 〈여형呂刑〉에서 말한 “모두 거의 중정中正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의 [旣從]에서 [於市]까지
정의왈正義曰:에서 말한 오복五服고요皐陶오형五刑을 단정함에 모두 그 죄를 복종함을 말한 것이니, 에서 이미 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그러므로 “이미 오형五刑에 복종하였기 때문에 복종服從한 죄인이라 이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行刑當就三處]대벽죄大辟罪(사형죄)만을 지칭했을 뿐이다.
국어國語》 〈노어魯語〉에 이르기를 “은 다섯 가지 뿐이다.
숨기는 것이 있지 않으니, 대형大刑은 무장한 군사를 사용하고, 그 다음은 도끼를, 중형中刑은 칼과 톱을, 그 다음은 송곳과 끌을, 박형薄刑은 회초리를 사용해서 백성을 위협한다.
그러므로 대형大刑원야原野에서 집행하고, 소형小刑은 시장이나 조정에서 집행한다.
다섯 가지 을 세 곳에서 집행하니, 이는 숨김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공안국孔安國은 이를 인용해서 말했다.
그러므로 삼취三就원야原野로 여긴 것이다.
국어國語》의 가규賈逵에 이르기를 “병갑兵甲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후諸侯역명逆命할 때 정토征討하는 이다.
그리고 대부大夫 이상은 조정에서, 이하는 시장에서 집행한다.”라고 하였다.
에서 비록 이상과 이하를 말하지 않았지만 뜻만은 역시 당연한 것이다.
국어國語》에서 말한 오형五刑이란 것은 무장한 군사, 도끼, 칼과 톱, 송곳과 끌, 회초리를 이르니, 〈여형呂刑〉의 오형五刑과 다르다.
국어國語》에서 말한 삼차三次는 곧 여기의 삼취三就가 그것이다.
오직 사죄死罪만 처소를 나누어 가서 집행하고 묵형墨刑의형劓刑비형剕刑궁형宮刑은 일정하게 시행하는 곳이 없는 것이다.
마융馬融정현鄭玄왕숙王肅삼가三家는 모두 삼취三就원야原野시조市朝전사씨甸師氏로 여겼다.
상고하건대 전사씨甸師氏란 장소에서 을 집행하는 대상은 동족同族이니, 숨겨진 곳에서 을 집행하는 것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형제兄弟만을 생각하는 일이니, 을 집행하는 정처正處가 아니다.
여기서 말한 정형正刑전사甸師를 거론하지 않아야 된다.
는 장소가 다르니 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모두가 《국어國語》의 글들이니, 그 뜻이 통할 수 없다.
의 [謂不]에서 [之外]까지
정의왈正義曰:여기의 ‘오류유택五流有宅’은 곧 앞에 있는 “유방流放하는 법으로 오형五刑을 관대하게 한다.[流宥五刑]”는 것이니, 마땅히 오형五刑을 관대하게 해서 유방流放시켜야 할 범주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차마 형벌을 가할 수 없으면 유방流放시키기를 마치 사흉四凶과 같게 함을 이른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정현鄭玄은 “임금이 이 네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지 못함은 임금의 신하이기 때문에 차마 형벌을 가하지 못하신 것이다.”라고 하였고, 왕숙王肅은 “팔의八議의 죄과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임금이 차마 죽이지 못하고 멀리 유배시키는 것으로 관대하게 처리했다.”라고 하였다.
팔의八議라는 것은 《주례周禮》 〈추관秋官 소사구小司寇〉에서 말한 의친議親의고議故의현議賢의능議能의공議功의귀議貴의빈議賓의근議勤이 그것이다.
임금의 은혜로 차마 죽이지 못하고 죄가 무거워서 전부 사면할 수 없기 때문에 유방流放시킨 것이다.
[五刑之流 各有所居] 유배시킬 곳을 두는 것을 이른다.
[五居之差 有三等之居] 그 죄상罪狀을 헤아려서 멀고 가까운 거리의 차이를 정하는 것이다.
사방 변두리가 가장 멀어서 사해四海의 밖에 있기 때문에 “중죄인은 사방의 변두리로 유배시킨다.”고 하였으니, 죽을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주례周禮》 〈지관地官 조인직調人職〉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원수는 해외로 피하게 한다.”고 하였으니, 곧 사방 변두리와 동일한 것이다.
[次九州之外] 곧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이르기를 “입학하여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먼 지방으로 내친다.
서쪽 지방으로 내치는 것을 이라 하고, 동쪽 지방으로 내치는 것을 라 한다.”고 한 것인데, 그 에 이르기를 “이적夷狄에 바짝 우거寓居시킨다.”고 하였으니, 여기의 ‘구주九州의 밖’과 같은 것이다.
[次千里之外] 곧 〈조인직調人職〉에 “형제의 원수는 천 리의 밖으로 피하게 한다.”라는 것이다.
상서尙書》 〈주서周書 입정立政〉의 공전孔傳에 ‘중국中國의 밖에’라고 하여 동일하지 않은 것은, 중국中國이라 말한 것은 죄인이 사는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천 리를 정한 것인데, 그 멀고 가까움을 기준하면 그 실제는 동일한 것이다.
주례周禮》와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이미 세 곳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한 것이다.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세 곳이란 것은 구주九州의 밖으로부터 사해四海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3등분 하는 것이니, 멀고 가까운 것이 나라의 이복夷服진복鎭服번복蕃服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죄에 경중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500리로 통일할 수 있겠는가?
따를 수 없는 말이다.
의 [言皐]에서 [述之]까지
정의왈正義曰:‘유명惟明’은 고요皐陶의 밝음을 이르고, ‘극윤克允’은 죄를 받는 자가 신복信服함을 이른다.
그러므로 왕숙王肅이 이르기를 “그 죄를 밝혀 능히 그들을 신복信服하게 했다.”고 하였으니, 이는 신의가 저기에 베풀어지는 것이다.
다만 저 사람의 신복信服고요皐陶에게 신의가 있음에 연유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에서 말하기를 “고요皐陶가 능히 오형五刑을 투명하고 신빙성 있게 원근遠近만이蠻夷에게 실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두 신복信服하게 했다.”라고 한 것이다.
을 위주로 말한 것은 고요皐陶에게 신의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저들이 믿은 것이다.


역주
역주1 (所)[之] : 저본에는 ‘所’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古本과 岳本에 ‘所’가 ‘之’로 되어있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之’로 바로잡았다.
역주2 五刑有服 : 蔡傳에서는 服을 적용의 뜻으로 보아 “服은 그 죄를 적용하는 것이니, 〈呂刑〉에 이른바 ‘上服下服’이란 것이 바로 그것이다.[服服其罪也 呂刑所謂上服下服是也]”라고 하였는데, 上服下服은 곧 “上刑適輕下服 下刑適重上服”으로서 죄는 上刑(重刑)에 해당하나 정상참작하여 輕犯으로 판명되면 下刑(輕刑)을 적용하고, 죄는 下刑에 해당하나 정상참작하여 重犯으로 판명되면 上刑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3 行刑當就三處……士於市 : 蔡傳에서는 孔傳에서 三就를 풀이한 것에 대하여 “무엇을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不知何據]”고 하였는데, 조선시대 尹鑴의 《讀書記》 〈讀尙書〉에는 “皐陶의 職은 이미 兵과 刑을 겸하였으니, 三就에 대한 풀이는 마땅히 孔安國의 註를 따라야 할 듯하다.”라고 하였다.
역주4 五流 : 五刑에 해당하는 죄인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유배보내는 것을 말한다.
역주5 三居 : 孔傳에는 죄의 경중에 따라 적소의 거리가 조종되는 것으로 풀이하였고, 蔡傳에서는 “〈武成〉의 ‘관작을 나누는 것은 다섯으로 하고 땅을 나누는 것은 셋으로 하였다.’는 것과 같다.[如列爵惟五 分土惟三]”라고 하였는데, 〈武成〉의 蔡傳에 “爵位에는 公‧侯‧伯‧子‧男의 다섯 등급이 있으나 封地에는 公과 侯는 100리, 伯은 70리, 子와 男은 50리의 세 등급이었다.[列爵惟五 公侯伯子男也 分土惟三 公侯百里 伯七十里 子男五十里之三等也]”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李滉의 《三經釋義》 〈書釋義〉에는 ‘五宅三居’를 “五宅을 세고대(세 군데) 居홀디니(居할지니)”라고 해석하였다.
역주6 狡猾 : 《騈雅》 〈釋天〉에 “狡‧猾은 모두 귀신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역주7 (卿)[鄕] : 저본에는 ‘卿’으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浦鏜이 이르기를 ‘鄕이 卿으로 잘못되어 있다.’ 하였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鄕’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命大理 : 《禮記》 〈月令〉에는 ‘命理’로 되어있고, 그 注에 “理는 獄을 다스리는 벼슬이다. 有虞氏는 士라 하고, 夏나라에서는 大理라 하고, 周나라에서는 大司寇라 했다.[理治獄官也 有虞氏曰士 夏曰大理 周曰大司寇]”라고 하였다.
역주9 八議 : 評議하에 형벌을 감면하는 여덟 가지 조건으로 ①임금의 內外親族, ②임금의 친구, ③德行이 있는 사람, ④道藝가 있는 사람, ⑤국가유공자, ⑥高官大爵, ⑦前朝子孫, ⑧國事勤勞者가 이에 해당한다.
역주10 [議功] : 저본에는 없으나, 阮刻本에 “閩本에는 ‘議能’ 아래에 ‘議功’ 2자가 있으니, 살펴보건대 보충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1 : 저본에는 없으나, 《十三經正字》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2 中國之外 : 《尙書》 〈周書 立政〉의 “三宅에 義民이 없을 것이다.[玆乃三宅無義民]”에 대한 孔傳에 “중죄인은 관대하게 사방의 변두리로 내치고, 다음 죄인은 九州의 밖으로 내치고, 그 다음 죄인은 中國의 밖으로 내친다.[大罪宥之四裔 次九州之外 次中國之外]”라고 보인다.
역주13 三處 : 《周禮》에는 海外‧千里之外‧不同國으로, 《禮記》 〈王制〉에는 郊‧遂‧遠方으로 구별하였다.
역주14 大罪四裔……不可從也 : 淸代 胡渭의 《禹貢錐指》에는 “‘大罪四裔’는 곧 荒服으로 이른바 ‘200리의 유배지’란 곳이다.……그 다음은 대개 要服으로 이른바 ‘200리의 유배지’란 곳인데, 傳에서 ‘九州의 밖이다.’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또 그 다음은 응당 綏服으로 奮武衛의 땅일 것인데, 傳에서 ‘千里의 밖이다.’라고 한 것은 몹시 분명치 못하다. 그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마 四裔는 海外에 있기 때문에 王者의 정치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땅일 것이며, 九州의 밖이란 要服과 荒服을 가리켜 말하고, 千里의 밖이란 綏服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내가 생각건대, 三居는 里數로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劉原父가 이르기를 ‘輕罪면 要服에 유배시키고, 重罪면 荒服에 유배시키니, 이른바 「사방 변두리로 내치고, 먼 지방으로 내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이 말은 孔安國과 鄭玄에 비하면 우수한 말이다. 그 遠近의 차이는 응당 죄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정하였으니, 이를테면 三苗는 남쪽에 있으니 서쪽 변두리로 귀양 보내는 식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5 (攷)[故] : 저본에는 ‘攷’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宋板에는 ‘攷’가 ‘故’로 되어있으니, 살펴보건대 ‘攷’는 틀리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故’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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