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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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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 제6권 夏書
禹貢 第一
禹別九州하여
[傳]分其圻界
○九州 周公職錄云 黃帝受命하고 風后受圖하여 割地布九州라하고
라하고 春秋說題辭云 州之言 殊也라하니라
隨山濬川하고
[傳]刊其木하고 深其流
任土作貢이라
[傳]任其土地所有하여 定其貢賦之差 此堯時事어늘 而在夏書之首 禹之王 以是功일새라
○貢 字或作贛이라
[疏]‘禹別’至‘作貢’
○正義曰:禹分別九州之界, 隨其所至之山, 刊除其木, 使得注海.
水害旣除, 地復本性, 任其土地所有, 定其貢賦之差. 史錄其事, 以爲禹貢之篇.
[疏]○傳‘分其圻界’
○正義曰:詩傳云 “圻, 疆也.” 分其疆界, 使有分限.
計九州之境, 當應舊定, 而云‘禹別’者, 以堯遭洪水, 萬事改新, 此爲作貢生文, 故言‘禹別’耳.
[疏]○傳‘刊其木 深其流’
○正義曰:經言‘隨山刊木’, 序以較略爲文, 直云‘隨山’, 不云隨山爲何事,
故傳明之隨山, 刊其木也. 濬川, 深其流也. 隨山本爲濬川, 故連言之.
[疏]○傳‘任其’至‘是功’
○正義曰:九州之土, 物産各異, 任其土地所有, 以定貢賦之差.
旣任其所有, 亦因其肥瘠多少不同, 制爲差品. 鄭玄云 “任土, 謂定其肥磽之所生.” 是言用肥瘠多少爲差也.
賦者, 自上稅下之名, 謂治田出穀, 故經定其差等, 謂之厥賦.
貢者, 從下獻上之稱, 謂以所出之穀, 市其土地所生異物, 獻其所有, 謂之厥貢.
雖以所賦之物爲貢用, 賦物不盡有也, 亦有全不用賦物, 直隨地所有, 採取以爲貢者.
此之所貢, 卽與周禮太宰九貢不殊, 但周禮分之爲九耳.
其賦與周禮九賦全異, 彼賦謂口率出錢. 不言作賦而言作貢者, 取下供上之義也.
[疏]諸序皆言作某篇, 此序不言作禹貢者, 以發首言禹, 句末言貢, 篇名足以顯矣.
百篇之序, 此類有三. ‘微子作誥父師‧少師’, 不言作微子, ‘仲虺作誥’, 不言作仲虺之誥, 與此篇皆爲理足而略之也.
又解篇在此之意, 此治水是堯末時事, 而在夏書之首, 禹之得王天下, 以是治水之功, 故以爲夏書之首.
此篇史述時事, 非是應對言語. 當是水土旣治, 史卽錄此篇, 其初必在虞書之內, 蓋夏史抽入夏書, 或仲尼始退其第, 事不可知也.
禹貢
[傳]禹制九州貢法이라
[疏]‘禹貢’
○正義曰:此篇史述爲文, 發首‘奠高山大川’, 言禹治九州之水, 水害旣除, 定山川次秩, 與諸州爲引序.
自‘導岍’至‘嶓冢’, 條說所治之山, 言其首尾相及也. 自‘導弱水’至‘導洛’, 條說所治之水, 言其發源注海也.
自‘九州攸同’至‘成賦中邦’, 總言水土旣平, 貢賦得常之事也. ‘錫土姓’三句, 論天子於土地布行德敎之事也.
自‘五百里甸服’至‘二百里流’, 總言四海之內, 量其遠近, 分爲五服之事也. 自‘東漸于海’以下, 總結禹功成受錫之事也.
[疏]○傳‘禹制九州貢法’
○正義曰:禹制貢法, 故以‘禹貢’名篇. 貢賦之法, 其來久矣, 治水之後, 更復改新.
言此篇貢法, 是禹所制, 非禹始爲貢也.
敷土하시고 隨山刊木하사
[傳]洪水汎溢하니 禹布治九州之土하되 隨行山林하여 斬木通道하니라
○敷 馬云 分也
奠高山大川하시다
[傳]奠 定也 高山 五岳이요 大川 四瀆이니 定其差秩 祀禮所視
[疏]‘禹敷’至‘大川’
○正義曰:言禹分布治此九州之土. 其治之也, 隨行所至之山, 除木通道, 決流其水.
水土旣平, 乃定其高山大川, 謂定其次秩尊卑, 使知祀禮所視, 言禹治其山川, 使復常也.
[疏]○傳‘洪水’至‘通道’
○正義曰:詩傳云 “汎, ” 汎是水流之貌. 洪水流而汎溢, 浸壞民居, 故禹分布治之.
知者, 文十八年左傳云 “擧八凱使主后土.” 則伯益之輩, 佐禹多矣.
禹必身行九州, 規謀設法, 乃使佐己之人, 分布治之. 於時平地盡爲流潦, 鮮有陸行之路, 故將欲治水, 隨行山林, 斬木通道.
鄭云 “必隨州中之山而登之, 除木爲道, 以望觀所當治者, 則規其形而度其功焉.” 是言禹登山之意也.
孟子曰 “禹三過門不入.” 其家門猶三過之, 則其餘所歷多矣. 來而復往, 非止一處, 故言分布治之.
[疏]○傳‘奠定’至‘所視’
○正義曰:禮定器於地, 通名爲奠, 是奠爲定也. 山之高者, 莫高於岳, 川之大者, 莫大於瀆,
故言‘高山, 五岳’, 謂嵩‧岱‧衡‧華‧恒也. ‘大川, 四瀆’, 謂江‧河‧淮‧濟也.
此擧高大爲言, 卑小亦定之矣. 舜典云 “望秩於山川.” 故言‘定其差秩’, 定其大小次敍也.
定其‘祀禮所視’, 謂王制所云 “五岳視三公, 四瀆視諸侯, 其餘視伯子男.”
往者洪水滔天, 山則爲水所包, 川則水皆汎溢, 祭祀禮廢, 今始定之, 以見水土平復舊制也.
經云‘荊岐旣旅’‧‘蔡蒙旅平’‧‘九山刊旅’, 是次秩旣定, 故旅祭之.


禹는 九州를 분별하여
그 경계를 나눈 것이다.
○九州에 대하여 ≪周公職錄≫에서는 “黃帝는 命을 받고 風后는 圖를 받아서 땅을 분할하여 九州를 배치하였다.”라 하고,
≪鄹子≫에서는 “中國을 赤縣이라 하고 赤縣의 안에 九州가 있다.”라 하고, ≪春秋說題辭≫에서는 “州란 말은 殊(나눔)의 뜻이다.”라 하였다.
산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베고 하천을 깊이 팠으며,
나무를 베고 물이 흐르는 곳을 깊이 팠다.
토지의 소출에 따라 貢賦를 작성하였다.
토지의 소출에 따라 貢賦의 차등을 정하였다. 이것은 堯임금 때의 일인데, 〈夏書〉의 첫머리에 둔 것은 禹가 王이 된 것이 이 공로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貢은 글자가 더러 贛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書序의 [禹別]에서 [作貢]까지
○正義曰:禹는 九州의 경계를 분별하여 이르는 산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베고 큰 하천을 깊이 파서 〈홍수가〉 바다로 注入될 수 있게 하였다.
水害가 이미 제거되어 땅이 본성을 회복하자, 토지의 소출에 따라 貢賦의 차등을 정하였다. 史官이 그 일을 기록하여 〈禹貢〉편을 만들었다.
○傳의 [分其圻界]
○正義曰:≪詩經≫의 傳에 “圻는 疆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疆界를 나누어 分限이 있게 한 것이다.
九州의 지경을 계산함은 응당 예전에 정해놓은 대로 했을 것인데, 굳이 ‘禹가 분별했다.’라고 한 것은 堯의 시대에 홍수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일이 경신되었고, 이는 貢賦法을 작성하느라 글을 썼기 때문에 ‘禹가 분별했다.’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傳의 [刊其木 深其流]
○正義曰:經文에서는 “산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벴다.”라고 말하였는데, 書序에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문장을 구성했기 때문에 단지 ‘산을 돌아다녔다.’라고만 말하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孔傳에서 隨山은 나무를 벤 것이요, 濬川은 물이 흐르는 곳을 깊이 팠음을 밝힌 것이다. 隨山은 본디 濬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달아서 말한 것이다.
○傳의 [任其]에서 [是功]까지
○正義曰:九州의 土地는 物産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토지의 소출에 따라 貢賦의 차등을 정하였다.
이미 그 소출에 따랐지만 또한 그 토지의 肥瘠과 소출의 다소가 동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差品(차등)을 제정한 것이다. 鄭玄은 “任土는 비옥한 토지와 척박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바를 정함을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토지의 비척과 소출의 다소를 가지고 차등을 정함을 말한 것이다.
賦는 위에서 아래에 稅를 매기는 것을 이르는 명칭인데, 田土를 다스려 곡식을 생산함을 이르기 때문에 經文에서 그 차등을 정한 것을 ‘厥賦’라고 일렀다.
貢은 아래에서 위로 헌상하는 것을 이르는 명칭인데, 소출된 곡식을 가지고 그 토지에서 나는 다른 물품을 교역해서 그 소출을 헌상함을 이르니, 〈經文에서〉 이를 ‘厥貢’이라고 일렀다.
비록 부과된 물품을 貢用한다 하지만, 부과된 물품이 모두 있지는 않기 때문에 또한 부과된 물품을 전혀 쓰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것만 채취하여 貢獻(상납)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의 공헌하는 바는 곧 ≪周禮≫ 〈太宰〉의 九貢과 다르지 않은데, 다만 ≪周禮≫에서는 나누어 아홉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그 賦는 ≪周禮≫의 九賦와 전연 다르니, 저기(≪周禮≫)의 賦는 인구비율로 돈을 냄을 이른다. 作賦라 말하지 않고 作貢이라 말한 것은 아래에서 위로 바치는 뜻을 취한 것이다.
모든 書序에서는 다 ‘무슨 篇을 지었다.’고 말했는데 이 書序에서 ‘〈禹貢〉을 지었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첫머리에서 ‘禹’를 말하고 句의 끝에서 ‘貢’을 말하였으니, 篇名이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100편의 서문에 이와 같은 類가 셋이 있다. “微子가 誥를 지어서 父師와 少師에게 고하였다.”라고 하고 “〈微子〉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仲虺가 誥를 지었다.”라고 하고 “〈仲虺之誥〉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이 篇과 함께 모두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또 篇을 해석한 것을 여기에 둔 의도는, 홍수를 다스린 것은 바로 堯임금 말기의 일인데, 〈夏書〉의 첫머리에 두었으니, 禹가 천하에 왕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홍수를 다스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夏書〉의 첫머리로 삼은 것이다.
이 편은 史官이 당시의 일을 기술한 것이지, 應對한 言語가 아니다. 水土가 이미 다스려졌을 때에 史官이 곧 이 편을 기록한 것이니, 처음에는 필시 〈虞書〉의 안에 있었을 터인데, 아마 夏나라 史官이 뽑아 〈夏書〉에 넣은 것인지 혹은 仲尼(孔子)가 비로소 그 차례를 뒤로 물린 것인지 그 일을 알 수가 없다.
禹가 九州의 貢法을 제정한 것이다.
經의 [禹貢]
○正義曰:이 편은 史官이 기술하여 글을 만든 것인데, 첫머리에 ‘奠高山大川’이라 한 것은 禹가 九州의 홍수를 다스려서 水害가 이미 제거됨에 山川의 차서를 정함을 말한 것으로 모든 州와 함께 引序(서문)로 삼은 것이다.
‘導岍’에서 ‘嶓冢’까지는 다스린 산을 조목별로 설명하였으니, 首尾가 서로 미친 점을 말한 것이다. ‘導弱水’에서 ‘導洛’까지는 다스린 물을 조목별로 설명하였으니, 발원하여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점을 말한 것이다.
‘九州攸同’에서 ‘成賦中邦’까지는 水土가 이미 평정되어 貢賦가 정상으로 돌아온 일을 총체적으로 말한 것이다. ‘錫土姓’ 3句는 天子가 土地에 德敎를 布行한 일을 논한 것이다.
‘五百里甸服’에서 ‘二百里流’까지는 四海의 안에서 그 遠近을 헤아려서 五服을 나누어 만든 일을 총체적으로 말한 것이다. ‘東漸于海’ 이하는 禹의 功이 이루어져서 〈堯가〉 하사한 〈검은 옥으로 만든 圭를〉 받은 일을 총체적으로 맺은 것이다.
○傳의 [禹制九州貢法]
○正義曰:禹가 貢法을 제정했기 때문에 ‘禹貢’으로 편명을 삼은 것이다. 貢賦法은 그 유래가 오래되어서 홍수를 다스린 뒤에 다시 경신한 것이다.
이 편의 貢法은 禹가 제정한 것이지 禹가 비로소 貢法을 행한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禹는 토지를 나누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베어 〈길을 내면서〉
홍수가 범람하니 禹가 九州의 땅을 다스리되 山林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베어 길을 내었다는 것이다.
○敷는 馬融이 “分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높은 산과 큰 하천을 정하셨다.
奠은 定의 뜻이다. 高山은 五岳이고 大川은 四瀆이니, 그 〈尊卑의〉 차례를 정함은 祀禮에 견줄 바이다.
經의 [禹敷]에서 [大川]까지
○正義曰:禹가 이 九州의 토지를 나누어 다스린 일을 말한 것이다. 구주의 토지를 다스릴 때에 이르른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베어 길을 내고 그 물길을 터서 잘 흐르게 하였다.
水土가 이미 평정되자 이에 그 높은 산과 큰 하천을 정한 것은 그 次秩의 尊卑를 정하여 祀禮에 견줄 바를 알게 했음을 이르니, 禹가 그 山川을 다스려 正常을 회복하도록 했음을 말한 것이다.
○傳의 [洪水]에서 [通道]까지
○正義曰:≪詩經≫의 傳에 “汎은 범람하여 흐르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汎은 물이 흐르는 모습이다. 홍수가 흘러 넘쳐 백성의 주거를 잠식해 파괴했기 때문에 禹가 나누어 다스린 것이다.
그러함을 알 수 있는 것은 ≪春秋≫ 文公 18년 조의 ≪左氏傳≫에 “八凱를 등용해서 后土를 주관하게 했다.”라고 하였으니, 伯益의 무리로서 禹를 도운 자가 많았을 것이다.
禹는 반드시 몸소 九州를 다니면서 謀慮를 내고 법을 베풀어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누어서 다스리게 하였을 것이다. 이때에 평지는 모두 물속에 잠겨서 육지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적었기 때문에 장차 홍수를 다스리려고 山林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베어 길을 낸 것이다.
鄭玄은 “반드시 州 가운데 있는 산들을 돌며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길을 내서 마땅히 다스려야 할 곳을 바라본 것은 그 형태를 그리고 그 공력을 헤아린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禹가 산에 오른 뜻을 말한 것이다.
孟子는 “禹가 세 번이나 자기 집 문 앞을 지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니, 그의 집 문 앞도 세 번이나 지나갔다면 그 밖에 지난 곳은 〈무척〉 많았을 것이다. 왔다가 다시 간 것이 한 곳 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누어 다스렸다고 말한 것이다.
○傳의 [奠定]에서 [所視]까지
○正義曰:禮에서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을 통틀어 ‘奠’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래서 이 奠을 定의 뜻으로 여긴 것이다. 산 중에 높은 것은 岳보다 더 높은 것이 없고, 하천 중에 큰 것은 瀆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高山은 五岳이다.”라고 말하였으니 嵩山‧岱山‧衡山‧華山‧恒山을 이르고, “大川은 四瀆이다.”라고 말하였으니 江水‧河水‧淮水‧濟水를 이른다.
이것은 높고 큰 것을 들어서 말한 것이니, 낮고 작은 것도 정한 것이다. 〈舜典〉에 “산천을 바라보고 차례를 정하여 제사를 지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尊卑의〉 차례를 정하여’라고 말하였으니, 그 大小의 차서를 정한 것이다.
‘祀禮의 견줄 바’를 정한 것은 ≪禮記≫ 〈王制〉에 이른바 “五岳의 제사는 三公에 견주고, 四瀆의 제사는 諸侯에 견주고, 그 나머지는 伯‧子‧男에 견준다.”라는 것을 이른다.
지난 번 홍수가 하늘까지 넘실거릴 때에 산은 물에 둘러싸이고 하천은 물이 모두 범람하여 제사 지내는 예제가 폐지되었는데, 이제 비로소 정하여 水土가 평정되어 옛 제도를 회복하였음을 보인 것이다.
經文에 “荊山과 岐山에 이미 旅祭를 지냈다.”, “蔡山과 蒙山에 旅祭를 지내어 홍수를 다스리는 일이 끝났음을 고하였다.”, “고지대인 九州의 산까지도 나무를 베어 길을 내어 이미 旅祭를 지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으니, 次秩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旅祭를 지낸 것이다.


역주
역주1 鄹子云……內有九州 : ≪史記≫에서는 “中國의 이름을 赤縣神州라 하고 赤縣神州의 안에 본래 九州가 있었으니 禹가 九州를 차례로 정한 것이 이것이다.[中國名曰赤縣神州 赤縣神州内 自有九州 禹之序九州是也]”라고 한 鄒衍의 說을 소개하고 있다.
역주2 (深大其川)[深其大川] : 저본에는 ‘深大其川’으로 되어 있으나, “宋板에는 ‘深其大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深其大川’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 조선 초기 陽村 權近(1352~1409)은 “〈禹貢〉을 〈夏書〉에 배열할 때에 ‘禹’라고 일컫고 ‘王’이라 일컫지 않은 것은 貢法을 만든 것이 堯임금 때에 정해졌기 때문이다. 〈湯誓〉와 〈泰誓〉는 아직 내치거나 정벌하기 전인데도 벌써 ‘王’이라 일컬은 것은 桀과 紂의 죄를 바로잡는 것을 가지고 이름을 정했기 때문이다. ≪書≫의 필법이 謹嚴하기가 이와 같았다.”라고 하였다. ≪書浅見錄≫
역주4 汎流也 : ≪詩經≫ 〈邶風 柏舟〉의 傳에는 ‘汎流貌’로 되어 있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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