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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1)

상서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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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咨四岳
有能奮庸하여 熙帝之載어든
이요 事也
訪群臣有能起發其功하여 廣堯之事者니라
言舜曰 以別堯니라
使宅百揆하리니 采惠
이요 順也
求其人使居百揆之官하리니 信立其功하여 順其事者 誰乎
僉曰 伯禹作司空이니다
四岳同辭而對 禹代鯀爲이라가 入爲天子司空하고 治洪水有成功이라하니 言可用之니라
帝曰 兪 咨禹
汝平水土하니 惟時懋哉인저
然其所擧하시고 稱禹前功以命之시니라
勉也 惟居是百揆하여 勉行之니라
○懋 王云 勉也라하고 馬云 美也
禹拜稽首하여 讓于稷契曁皐陶하니
者棄也
契皐陶 二臣名이라
稽首 首至地니라
○稽首 首至地 臣事君之禮니라
帝曰 兪
汝往哉인저
然其所推之賢하고 不許其讓하여 勅使往宅百揆니라
‘舜曰’至‘往哉’
○正義曰:舜本以百揆攝位, 今旣卽政, 故求置其官曰 “咨嗟, 四岳等,
汝於群臣之內, 有能起發其功, 廣大帝堯之事者, 我欲使之居百揆之官.
在官而信立其功, 於事能順者, 其是誰乎.” 四岳皆曰 “伯禹作司空, 有成功, 惟此人可用.”
帝曰 “然.” 然其所擧得人也.
乃咨嗟勅禹“汝本平水土, 實有成功, 惟當居是百揆而勉力行哉.” 禹拜稽首, 讓于稷‧契與皐陶. 帝曰 “然.” 然其所讓實賢也.
汝但往居此職, 不許其讓也.
傳‘奮起’至‘別堯’
○正義曰:奮是起動之意, 故爲起也.
釋詁云 “庸, 勞也.” 勞亦功也.
鄭玄云 “載, 行也.” 王肅云 “載, 成也.” 孔以載爲事也, 各自以意訓耳.
舜受堯襌, 當繼行其道, 行之在於任臣.
百揆, 臣之最貴.
求能起發其功, 廣大帝堯之事者, 欲任之.
舜旣卽位, 可以稱帝, 而言舜曰者, 承堯事下, 言舜曰以別堯.
於此一別, 以下稱帝也.
傳‘亮信’至‘誰乎’
○正義曰:‘亮 信’, 釋詁文.
‘惠 順’, 釋言文.
上云 “舜納於百揆.” 百揆, 是官名,
故求其人, 使居百揆之官.
居官則當信立其功, 能順其事者誰乎.
此官任重, 當統群職, 繼堯之功,
故歷言所順而後, 始問誰乎, 異於餘官先言疇也.
傳‘四岳’至‘用之’
○正義曰:僉訓爲皆,
故云 “四岳皆同辭而對也.”
國語云 “有崇伯鯀, 堯殛之於羽山.” 賈逵云 “崇, 國名, 伯, 爵也.”
禹代鯀爲崇伯, 入爲天子司空, 以其伯爵, 故稱伯禹.
言人之賢而擧其爲官, 知禹治洪水有成功, 言可用也.
傳‘然其’至‘行之’
○正義曰:禹平水土, 往前之事, 嫌其今復命之令平水土, 故云 “稱禹前功以命之.”
‘懋 勉’, 釋詁文.
傳‘居稷’至‘首至地’
○正義曰:下文帝述三人, 遂變稷爲棄, 故解之“居稷官者棄也.”
獨稱官者, 出自禹意耳, 不必著義.
鄭云 “時天下賴后稷之功, 故以官名通稱.” 或當然也.
經因稷‧契名單, 共文言‘曁皐陶’, 爲文勢耳.
三人爲此次者, 蓋以官尊卑爲先後也.
周禮大祝 “辨九拜,
一曰稽首.” 稽首爲敬之極,
故爲“首至地.”
稽首, 是拜內之別名, 拜乃稽首,
故云‘拜稽首’也.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아, 사악四岳아.
능히 사공事功을 일으켜 제요帝堯의 일을 넓힐 자가 있거든
은 일으키다라는 뜻이요, 의 뜻이요, 는 일이란 뜻이다.
여러 신하를 방문하여 “능히 그 사공을 일으켜 임금의 일을 넓힐 자가 있거든”이라고 한 것이다.
순왈舜曰’이라 말한 것은 임금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백규百揆에 앉히려고 하는데, 참으로 그 공을 세워서 그 일을 순조롭게 이룰 자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시니,
은 진실하다는 뜻이요, 는 순조롭다는 뜻이다.
“적격한 사람을 구하여 백규百揆의 벼슬에 앉히려고 하는데, 참으로 그 공을 세워 그 일을 순조롭게 이룰 자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한 것이다.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백우伯禹가 현재 사공司空으로 있습니다.”라고 하자,
사악四岳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기를 “을 대신하여 숭백崇伯이 되었다가 안으로 들어와 천자天子사공司空이 되었고, 홍수를 다스려 성공함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쓸 만한 사람임을 말한 것이다.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옳거니. 아, 아.
너는 수토水土를 평탄하게 다스렸으니, 이것을 힘써다오.”라고 하셨다.
천거한 바를 인정하시고 가 전에 세운 공을 칭찬하며 명하신 것이다.
면려勉勵하다라는 뜻이니, 이 백규百揆의 자리에 앉아서 힘써 행하라는 것이다.
에 대하여 왕숙王肅은 “면려하다라는 뜻이다.”라고 하였고, 마융馬融은 “아름답다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가 절하여 머리를 조아려 고요皐陶에게 양보하니,
직관稷官에 거한 이는 였다.
고요皐陶는 두 신하의 이름이다.
계수稽首는 머리가 땅에 닿는 것이다.
계수稽首는 머리가 땅에 닿는 것이니,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이다.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그렇겠지.
그러나 너는 가서 직무를 수행하라.”고 하셨다.
그가 추천한 현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가 양보한 것은 허락하지 않고서 백규百揆의 자리에 앉도록 하신 것이다.
의 [舜曰]에서 [往哉]까지
정의왈正義曰:임금은 본래 백규百揆로서 섭위攝位하였다가 이제 이미 즉위했기 때문에 적임자를 구해 그 관직에 두기 위하여 말씀하기를 “아, 사악四岳들아.
너희 여러 신하 중에 공을 잘 일으켜 제요帝堯의 사업을 확대할 자가 있거든 나는 그를 백규百揆의 관직에 앉히려고 한다.
관직에 있으면서 참으로 공을 세워 그 일을 순조롭게 이룰 자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시니, 사악四岳이 모두 말하기를 “백우伯禹가 지금 사공司空이 되었고, 홍수를 다스려 성공하였으니, 이 사람이 쓸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옳거니.”라고 하셨으니, 그들이 천거한 바가 적임자를 얻었음을 인정하신 것이다.
이에 한숨을 쉬며 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본래 수토水土를 평탄하게 다스려 실제로 성공한 바가 있으니, 응당 이 백규百揆의 자리에 앉아 힘써 직무를 행할지어다.”라고 하자, 는 절을 하여 머리를 조아려 고요皐陶에게 양보하니,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그렇겠지.”라고 하여 그가 양보한 대상이 실제로 현인임을 인정하셨다.
그러나 너는 아무튼 가서 이 관직에 앉도록 하라고 하여 그 양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의 [奮起]에서 [別堯]까지
정의왈正義曰:은 여기서 기동起動의 뜻이기 때문에 라 한 것이다.
이아爾雅》 〈석고釋詁〉에 이르기를 “공로功勞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또한 의 뜻이다.
정현鄭玄은 “는 행하다라는 뜻이다.”라고 하였고, 왕숙王肅은 “는 이루다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는데, 공안국孔安國를 일의 뜻으로 풀이하였으니, 각자 뜻을 가지고 풀이했을 뿐이다.
임금은 임금의 선위禪位를 받았으니 당연히 임금의 방법을 행해야 할 것이고, 행할 일은 바로 신하들을 임용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백규百揆는 신하 중에 가장 귀중한 자리이다.
공을 잘 세워 제요帝堯의 사업을 확장할 사람을 구해서 임용하려고 하셨다.
임금은 이미 즉위하셨으니 라고 칭해야 옳은데, ‘순왈舜曰’이라 말한 것은 임금의 사적의 아래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순왈舜曰’이라 말하여 임금과 구별한 것이다.
여기에서 한 번 구별하고, 이하에서는 라 칭하였다.
의 [亮信]에서 [誰乎]까지
정의왈正義曰:[亮 信]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惠 順]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이다.
위에서 “백규百揆에 앉혔다.”라고 하였으니, 백규百揆는 바로 관명官名이다.
그러므로 적임자를 구하여 백규百揆의 관직에 앉히려 한 것이다.
그 관직에 앉히면 응당 진실로 그 공을 세워 그 일을 능히 순조롭게 이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 관직은 책임이 중하니, 마땅히 여러 관직을 통솔하여 임금의 공업功業을 계승해야 한다.
그러므로 순조롭게 이룰 일을 차례로 말하고 나서야 비로소 누구일까를 물으셨으니, 나머지 관원에 대하여 먼저 ‘누가’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다.
의 [四岳]에서 [用之]까지
정의왈正義曰:은 모두의 뜻으로 풀이한다.
그러므로 “사악四岳이 다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라고 한 것이다.
국어國語》 〈주어周語〉에 이르기를 “숭백崇伯 이란 이가 있었는데, 임금이 그를 우산羽山으로 주책誅責하였다.”고 하였는데, 가규賈逵가 이르기를 “국명國名이고, 작위爵位이다.”라고 하였다.
을 대신하여 숭백崇伯이 되었다가 안으로 들어와 천자天子사공司空이 되었는데, 그 백작伯爵이기 때문에 백우伯禹라 칭한 것이다.
사람의 어짊을 말하면서 천거하여 벼슬을 시켰으니, “가 홍수를 다스려 성공함이 있습니다.”라고 한 것은 쓸 만한 사람이란 점을 말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의 [然其]에서 [行之]까지
정의왈正義曰:수토水土를 평탄하게 다스린 것은 이왕의 일이니, 그에게 지금 다시 명하여 수토水土를 평탄하게 다스리도록 하는 것인가 하고 의심할까 싶었기 때문에 “가 전에 세운 공을 칭찬하며 명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懋 勉]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의 [居稷]에서 [首至地]까지
정의왈正義曰:아랫글에서 제순帝舜이 세 사람을 칭술하면서 결국 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직관稷官에 거한 이는 였다.”라고 풀이한 것이다.
이란 벼슬만 칭한 것은 의 생각에서 나왔을 뿐이니, 굳이 그 뜻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당시 천하가 후직后稷을 힘입었기 때문에 벼슬 이름을 가지고 통칭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혹시 당연한 말일지도 모른다.
에서 의 외자 이름을 열거하고, 같은 글에서 ‘曁皐陶’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문세文勢를 그렇게 했을 뿐이다.
세 사람을 이처럼 차례한 것은 아마 벼슬의 존비尊卑를 가지고 선후先後를 삼았을 것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축大祝〉에 “구배九拜를 변별한다.
첫째를 계수稽首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계수稽首는 경의를 극도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머리가 땅에 닿는다.”고 한 것이다.
계수稽首는 바로 배납拜納별명別名이니, 가 절을 하여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므로 “절을 하여 머리를 조아린다.”라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舜曰 : 蔡傳에서는 “이 章에서는 ‘舜曰’이라 일컫고, 이 아래에서 비로소 ‘帝曰’이라고 일컬은 것은 堯임금이 늙어서 舜이 攝政하였기 때문에 堯임금이 생존했을 때에는 舜이 한번도 帝라 일컫지 않았고, 이 뒤에야 舜이 비로소 진짜로 帝位에 올라서 帝라고 일컬었음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 孔傳에서는 ‘信’의 뜻으로, 蔡傳에서는 ‘明’의 뜻으로 보았다.
역주3 : 孔傳에서는 ‘誰’의 뜻으로, 蔡傳에서는 ‘類’의 뜻으로 보았다.
역주4 (宗)[崇] : 저본에는 ‘宗’으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岳本에는 ‘宗’이 ‘崇’으로 되어있으니, 옳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崇’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稷官 : 농사를 맡은 벼슬로 天官에 속한다.
역주6 (爲)[禹] : 저본에는 ‘爲’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纂傳》에는 ‘爲’가 ‘禹’로 되어있는데, 옳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禹’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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