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求其人使居百揆之官하리니 信立其功하여 順其事者 誰乎아
傳
四岳同辭而對 禹代鯀爲
伯
이라가 入爲天子司空
하고 治洪水有成功
이라하니 言可用之
니라
疏
○正義曰:舜本以百揆攝位, 今旣卽政, 故求置其官曰 “咨嗟, 四岳等,
汝於群臣之內, 有能起發其功, 廣大帝堯之事者, 我欲使之居百揆之官.
在官而信立其功, 於事能順者, 其是誰乎.” 四岳皆曰 “伯禹作司空, 有成功, 惟此人可用.”
乃咨嗟勅禹“汝本平水土, 實有成功, 惟當居是百揆而勉力行哉.” 禹拜稽首, 讓于稷‧契與皐陶. 帝曰 “然.” 然其所讓實賢也.
疏
鄭玄云 “載, 行也.” 王肅云 “載, 成也.” 孔以載爲事也, 各自以意訓耳.
舜旣卽位, 可以稱帝, 而言舜曰者, 承堯事下, 言舜曰以別堯.
疏
國語云 “有崇伯鯀, 堯殛之於羽山.” 賈逵云 “崇, 國名, 伯, 爵也.”
禹代鯀爲崇伯, 入爲天子司空, 以其伯爵, 故稱伯禹.
言人之賢而擧其爲官, 知禹治洪水有成功, 言可用也.
疏
○正義曰:禹平水土, 往前之事, 嫌其今復命之令平水土, 故云 “稱禹前功以命之.”
疏
○正義曰:下文帝述三人, 遂變稷爲棄, 故解之“居稷官者棄也.”
鄭云 “時天下賴后稷之功, 故以官名通稱.” 或當然也.
능히 사공事功을 일으켜 제요帝堯의 일을 넓힐 자가 있거든
傳
분奮은 일으키다라는 뜻이요, 용庸은 공功의 뜻이요, 재載는 일이란 뜻이다.
여러 신하를 방문하여 “능히 그 사공을 일으켜 요堯임금의 일을 넓힐 자가 있거든”이라고 한 것이다.
‘순왈舜曰’이라 말한 것은 요堯임금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백규百揆에 앉히려고 하는데, 참으로 그 공을 세워서 그 일을 순조롭게 이룰 자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시니,
傳
양亮은 진실하다는 뜻이요, 혜惠는 순조롭다는 뜻이다.
“적격한 사람을 구하여 백규百揆의 벼슬에 앉히려고 하는데, 참으로 그 공을 세워 그 일을 순조롭게 이룰 자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한 것이다.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백우伯禹가 현재 사공司空으로 있습니다.”라고 하자,
傳
사악四岳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기를 “우禹가 곤鯀을 대신하여 숭백崇伯이 되었다가 안으로 들어와 천자天子의 사공司空이 되었고, 홍수를 다스려 성공함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쓸 만한 사람임을 말한 것이다.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옳거니. 아, 우禹아.
너는 수토水土를 평탄하게 다스렸으니, 이것을 힘써다오.”라고 하셨다.
傳
천거한 바를 인정하시고 우禹가 전에 세운 공을 칭찬하며 명하신 것이다.
무懋는 면려勉勵하다라는 뜻이니, 이 백규百揆의 자리에 앉아서 힘써 행하라는 것이다.
○무懋에 대하여 왕숙王肅은 “면려하다라는 뜻이다.”라고 하였고, 마융馬融은 “아름답다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우禹가 절하여 머리를 조아려 직稷과 설契 및 고요皐陶에게 양보하니,
傳
○계수稽首는 머리가 땅에 닿는 것이니,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예禮이다.
그러나 너는 가서 직무를 수행하라.”고 하셨다.
傳
그가 추천한 현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가 양보한 것은 허락하지 않고서 백규百揆의 자리에 앉도록 하신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순舜임금은 본래 백규百揆로서 섭위攝位하였다가 이제 이미 즉위했기 때문에 적임자를 구해 그 관직에 두기 위하여 말씀하기를 “아, 사악四岳들아.
너희 여러 신하 중에 공을 잘 일으켜 제요帝堯의 사업을 확대할 자가 있거든 나는 그를 백규百揆의 관직에 앉히려고 한다.
관직에 있으면서 참으로 공을 세워 그 일을 순조롭게 이룰 자가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시니, 사악四岳이 모두 말하기를 “백우伯禹가 지금 사공司空이 되었고, 홍수를 다스려 성공하였으니, 이 사람이 쓸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옳거니.”라고 하셨으니, 그들이 천거한 바가 적임자를 얻었음을 인정하신 것이다.
이에 한숨을 쉬며 우禹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본래 수토水土를 평탄하게 다스려 실제로 성공한 바가 있으니, 응당 이 백규百揆의 자리에 앉아 힘써 직무를 행할지어다.”라고 하자, 우禹는 절을 하여 머리를 조아려 직稷과 설契 및 고요皐陶에게 양보하니,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그렇겠지.”라고 하여 그가 양보한 대상이 실제로 현인임을 인정하셨다.
그러나 너는 아무튼 가서 이 관직에 앉도록 하라고 하여 그 양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疏
○정의왈正義曰:분奮은 여기서 기동起動의 뜻이기 때문에 기起라 한 것이다.
《이아爾雅》 〈석고釋詁〉에 이르기를 “용庸은 공로功勞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노勞 또한 공功의 뜻이다.
정현鄭玄은 “재載는 행하다라는 뜻이다.”라고 하였고, 왕숙王肅은 “재載는 이루다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는데, 공안국孔安國은 재載를 일의 뜻으로 풀이하였으니, 각자 뜻을 가지고 풀이했을 뿐이다.
순舜임금은 요堯임금의 선위禪位를 받았으니 당연히 요堯임금의 방법을 행해야 할 것이고, 행할 일은 바로 신하들을 임용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공을 잘 세워 제요帝堯의 사업을 확장할 사람을 구해서 임용하려고 하셨다.
순舜임금은 이미 즉위하셨으니 제帝라고 칭해야 옳은데, ‘순왈舜曰’이라 말한 것은 요堯임금의 사적의 아래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순왈舜曰’이라 말하여 요堯임금과 구별한 것이다.
여기에서 한 번 구별하고, 이하에서는 제帝라 칭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亮 信]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惠 順]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이다.
위에서 “순舜을 백규百揆에 앉혔다.”라고 하였으니, 백규百揆는 바로 관명官名이다.
그러므로 적임자를 구하여 백규百揆의 관직에 앉히려 한 것이다.
그 관직에 앉히면 응당 진실로 그 공을 세워 그 일을 능히 순조롭게 이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 관직은 책임이 중하니, 마땅히 여러 관직을 통솔하여 요堯임금의 공업功業을 계승해야 한다.
그러므로 순조롭게 이룰 일을 차례로 말하고 나서야 비로소 누구일까를 물으셨으니, 나머지 관원에 대하여 먼저 ‘누가’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다.
疏
○정의왈正義曰:첨僉은 모두의 뜻으로 풀이한다.
그러므로 “사악四岳이 다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라고 한 것이다.
《국어國語》 〈주어周語〉에 이르기를 “숭백崇伯 곤鯀이란 이가 있었는데, 요堯임금이 그를 우산羽山으로 주책誅責하였다.”고 하였는데, 가규賈逵가 이르기를 “숭崇은 국명國名이고, 백伯은 작위爵位이다.”라고 하였다.
우禹가 곤鯀을 대신하여 숭백崇伯이 되었다가 안으로 들어와 천자天子의 사공司空이 되었는데, 그 백작伯爵이기 때문에 백우伯禹라 칭한 것이다.
사람의 어짊을 말하면서 천거하여 벼슬을 시켰으니, “우禹가 홍수를 다스려 성공함이 있습니다.”라고 한 것은 쓸 만한 사람이란 점을 말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우禹가 수토水土를 평탄하게 다스린 것은 이왕의 일이니, 그에게 지금 다시 명하여 수토水土를 평탄하게 다스리도록 하는 것인가 하고 의심할까 싶었기 때문에 “우禹가 전에 세운 공을 칭찬하며 명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懋 勉]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아랫글에서 제순帝舜이 세 사람을 칭술하면서 결국 직稷을 기棄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직관稷官에 거한 이는 기棄였다.”라고 풀이한 것이다.
직稷이란 벼슬만 칭한 것은 우禹의 생각에서 나왔을 뿐이니, 굳이 그 뜻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당시 천하가 후직后稷의 공功을 힘입었기 때문에 벼슬 이름을 가지고 통칭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혹시 당연한 말일지도 모른다.
경經에서 직稷과 설契의 외자 이름을 열거하고, 같은 글에서 ‘曁皐陶’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문세文勢를 그렇게 했을 뿐이다.
세 사람을 이처럼 차례한 것은 아마 벼슬의 존비尊卑를 가지고 선후先後를 삼았을 것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축大祝〉에 “구배九拜를 변별한다.
첫째를 계수稽首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계수稽首는 경의를 극도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머리가 땅에 닿는다.”고 한 것이다.
계수稽首는 바로 배납拜納의 별명別名이니, 우禹가 절을 하여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므로 “절을 하여 머리를 조아린다.”라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