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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3)

상서정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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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儆于有位하사
[傳]言湯制治官刑法하여 以儆戒百官이라
曰 敢有恒舞于宮하며 酣歌于室하면 時謂巫風이며
[傳]常舞則荒淫이라 樂酒曰酣이니 酣歌則廢德이라 事鬼神曰巫 言無政이라
敢有殉于貨色하며 恒于遊畋하면 時謂淫風이며
[傳]殉 求也 昧求財貨美色하고 常遊戲畋獵 是淫過之風俗이라
敢有侮聖言하며 逆忠直하며 遠耆德하며 比頑童하면 時謂亂風이니
[傳]狎侮聖人之言而不行하고 拒逆忠直之規而不納하며 耆年有德 疏遠之하고 童稚頑嚚 親比之 是荒亂之風俗이라
惟玆三風十愆 卿士有一于身이면 家必喪하고
[傳]有一過則德義廢 失位亡家之道
邦君 有一于身이면 國必亡하나니
[傳]諸侯犯此 國亡之道
臣下不匡하면 其刑이라하사 하시니이다
[傳]邦君卿士 則以爭臣으로 自匡正이라 臣不正君이면 服墨刑이니 鑿其頟하여 涅以墨이라
蒙士 例謂下士 士以爭友僕隸 自匡正이라
○爭 諫爭之爭이라
[疏]‘曰敢有’至‘蒙士’
○正義曰:此皆湯所制治官之刑, 以儆戒百官之言也.
‘三風十愆’, 謂巫風二, 舞也, 歌也, 淫風四, 貨也, 色也, 遊也, 畋也, 與亂風四爲十愆也.
舞及遊‧畋, 得有時爲之, 而不可常然, 故三事特言‘恒’也.
歌則可矣, 不可樂酒而歌, 故以‘酣’配之. 巫以歌舞事神, 故歌舞爲巫覡之風俗也.
貨色人所貪欲, 宜其以義自節, 而不可專心殉求, 故言‘殉於貨色’. 心殉貨色, 常爲遊畋, 是謂淫過之風俗也.
侮慢聖人之言, 拒逆忠直之諫, 疏遠耆年有德, 親頑愚幼童, 愛惡憎善, 國必荒亂, 故爲‘荒亂之風俗’也.
[疏]此‘三風十愆’, 雖惡有大小, 但有一於身, 皆喪國亡家, 故各從其類, 相配爲風俗.
‘臣下不匡, 其刑墨’, 言臣無貴賤, 皆當匡正君也.
‘具訓於蒙士’者, 謂湯制官刑, 非直敎訓邦君卿大夫等, 使之受諫, 亦備具敎訓下士, 使受諫也.
[疏]○傳‘常舞’至‘無政’
○正義曰:酣歌常舞, 竝爲耽樂無度, 荒淫廢德, 俱是敗亂政事, 其爲愆過不甚異也.
恒舞酣歌乃爲愆耳, 若不恒舞‧不酣歌非爲過也.
‘樂酒曰酣’, 言耽酒以自樂也. 說文亦云 “酣, 樂酒也.”
楚語云 “民之精爽不攜貳者, 則明神降之, 在男曰覡, 在女曰巫.” 又周禮有男巫女巫之官, 皆掌接神, 故‘事鬼神曰巫’也.
廢棄德義, 專爲歌舞, 似巫事鬼神然, 言其無政也.
[疏]○傳‘殉求’至‘風俗’
○正義曰:‘殉’者, 心循其事, 是貪求之意, 故爲求也. 志在得之, 不顧禮義.
‘昧求’, 謂貪昧以求之. 無逸云 “于遊于畋.” 是‘遊’與‘畋’別, 故爲遊戲與畋獵爲之無度, 是淫過之風俗也.
[疏]○傳‘狎侮’至‘風俗’
○正義曰:‘侮’謂輕慢, ‘狎’謂慣忽, 故傳以‘狎’配‘侮’而言之. 旅獒云 “德盛不狎侮.” 是‘狎’‧‘侮’意相類也.
[疏]○傳‘邦君’至‘匡正’
○正義曰:言十愆有一, 則亡國喪家, 邦君卿士, 慮其喪亡之故, 則宜以爭臣自匡正.
犯顔而諫, 臣之所難, 故設不諫之刑以勵臣下, 故言‘臣不正君, 則服墨刑.’
墨刑, 之輕者. 謂‘鑿其頟, 涅以墨’, 司刑所謂‘墨罪五百’者也.
‘蒙’謂蒙稚, 卑小之稱, 故‘蒙士, 例謂下士’也. 顧氏亦以爲‘蒙’謂蒙暗之士. ‘例’字宜從下讀, 言此等流, 例謂下士也.


관원을 다스리는 형법을 제정하여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시어,
湯임금이 관원을 다스리는 刑法을 제정하여 百官을 경계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감히 궁중에서 항상 춤을 추고 집에서 술을 즐기며 노래를 부르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巫風」이라 이르며,
항상 춤을 추는 것은 거칠고 음탕한 짓이다. 술을 즐기는 것을 ‘酣’이라 하니, 술을 즐기며 노래를 부르는 것은 德을 폐기한 셈이다. 鬼神을 섬기는 것을 ‘巫’라 한다. 정무를 보는 일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감히 재물과 여색을 추구하고 항상 遊戱와 畋獵(사냥)을 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淫風」이라 이르며,
殉은 求의 뜻이다. 貪昧(탐욕)하여 財貨와 美色을 추구하고 항상 遊戲와 畋獵을 하는 것은 淫過한 風俗이다.
감히 성인의 말씀을 모독하고 충직한 말을 거스르며 나이 많고 덕이 있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이 적고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亂風」이라 이르니,
聖人의 말씀을 얕보고 업신여겨 행하지 않고 忠直한 規諫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나이 많고 德이 있는 사람을 소원히 대하고 나이 적고 미련한 자를 친근히 대하는 것은 荒亂한 風俗이다.
이 ‘三風十愆’ 중에서 卿士의 몸에 한 가지만 있어도 집안이 반드시 망할 것이고,
한 가지 愆過만 지녀도 德義가 폐기되니, 직위를 잃고 집안을 망치는 길이다.
邦君(諸侯)의 몸에 한 가지만 있어도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니,
諸侯가 이를 범하면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신하가 그 임금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에 대한 형벌은 墨刑이다.’라고 해서 蒙士에게까지 자세히 훈계하셨습니다.
邦君과 卿士는 爭臣으로써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는다. 신하가 임금을 바로잡지 않으면 墨刑에 처하니, 〈墨刑은〉 그 이마의 살을 따고 홈을 내어 먹으로 물들이는 것이다.
蒙士는 으레 ‘下士(卑下한 선비)’를 이르니, 士는 爭友와 僕隸로써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는다.
○爭은 ‘諫爭’의 爭이다.
經의 [曰敢有]에서 [蒙士]까지
○正義曰:이것은 모두 湯임금이 벼슬아치를 다스리는 형법을 제정한 것으로 백관을 경계한 말이다.
[三風十愆] 巫風의 두 가지인 곧 춤과 노래, 淫風의 네 가지인 곧 재물과 여색과 유희와 사냥으로서 亂風의 네 가지와 더불어 열 가지의 愆過가 됨을 이른 것이다.
춤과 유희와 사냥은 때가 되면 해야 하지만, 항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恒’자를 말한 것
이다. 노래는 불러도 되지만, 술을 즐기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酣’자를 배합한 것이다. 무당은 노래와 춤으로 神을 섬기기 때문에 노래와 춤을 巫覡의 풍속으로 삼은 것이다.
재물과 여색은 사람들이 탐욕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義로써 스스로 절제해야 하고 전심으로 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물과 여색을 추구하는 일’을 말한 것이다. 전심으로 재물과 여색을 추구하고 항상 유희와 사냥을 하면 이것을 淫過한 풍속이라 이른다.
聖人의 말을 모독하고 忠直한 간언을 거역하며,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사람은 소원히 하고 어리석고 나이 어린 자를 친근히 하며, 악한 사람을 사랑하고 선한 사람을 미워하면 나라는 반드시 荒亂해지기 때문에 ‘荒亂의 풍속’이라고 한 것이다.
여기의 ‘三風十愆’은 비록 惡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으나, 단 하나만 몸에 있어도 모두 나라를 상실하고 집안을 망치기 때문에 각각 그 類에 따라 서로 배합해서 풍속으로 삼은 것이다.
‘신하가 임금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에 대한 형벌은 墨刑이다.’라는 것은 신하는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두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具訓於蒙士] 湯임금이 관원을 다스리는 형법을 제정하여 나라의 邦君과 卿大夫 등만을 훈계하여 간언을 받아들이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하층 선비까지도 모두 훈계하여 간언을 받아들이게 함을 이른 것이다.
傳의 [常舞]에서 [無政]까지
○正義曰:술을 즐기며 노래를 부르고 항상 춤을 추는 일은 모두 〈주색에 빠져〉 한없이 즐기는 일이고, 거칠고 음탕하며 德을 폐기하는 것은 모두 정사를 敗亂하는 일이지만 그 愆過는 심히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항상 춤을 추고 술을 즐기며 노래를 불러야 건과가 되는 것이니, 만일 항상 춤을 추지도 않고 술을 즐기며 노래를 부르지도 않는다면 건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樂酒曰酣] 술을 즐기며 스스로 즐김을 말한다. ≪說文解字≫에도 “酣은 술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國語≫ 〈楚語〉에 “사람이 마음을 깨끗하고 전일하게 하면 밝은 神이 내리는데, 남자에 있어서는 ‘박수’라 하고 여자에 있어서는 ‘무당’이라 한다.”라고 하였고, 또 ≪周禮≫에 ‘男巫’와 ‘女巫’란 벼슬이 있어 모두 神을 접하는 일을 관장했기 때문에 ‘鬼神을 섬기는 것을 巫라 한다.’라고 하였다.
德義를 폐기하고 오로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일만 하는 것을 마치 무당이 귀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니, 정무를 보는 일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傳의 [殉求]에서 [風俗]까지
○正義曰:‘殉’은 마음이 어떤 일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니, 이것이 탐하여 구하는 뜻이기 때문에 ‘求’라고 한 것이다. 뜻이 오로지 얻는 데에만 있고 禮義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昧求] 貪昧하여 구함을 이른다. 〈無逸〉에서 “于遊于畋”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遊’와 ‘畋’이 구별된다. 그러므로 유희와 사냥을 한없이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淫過의 풍속이다.
傳의 [狎侮]에서 [風俗]까지
○正義曰:‘侮’는 가볍게 함부로 대함을 이르고, ‘狎’은 임의로워 경솔하게 구는 것을 이르기 때문에 傳에서 ‘狎’자를 ‘侮’자에 배합해서 말한 것이다. 〈旅獒〉에서 “德盛不狎侮(德이 성대한 분을 버릇없이 대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이 ‘狎’자와 ‘侮’자는 뜻이 서로 같은 것이다.
傳의 [邦君]에서 [匡正]까지
○正義曰:열 가지의 愆過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나라를 망치고 집안을 망치니, 邦君과 卿士가 그 喪亡한 까닭을 염려한다면 마땅히 간쟁하는 신하를 가지고 스스로 바로잡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임금이 싫어하는 안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하는 것은 신하가 어렵게 여기는 바이기 때문에 간하지 않는 데 대한 형벌을 설정해서 신하를 면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하가 임금을 바로잡지 않으면 墨刑에 처한다.’고 말한 것이다.
墨刑은 다섯 가지 형벌 중에 가벼운 것으로 그 이마의 살을 따고 홈을 내어 먹으로 물들이는 것을 이르니, ≪周禮≫ 〈秋官 司寇 司刑〉에 이른바 ‘墨刑에 해당하는 죄가 500가지’라는 것이다.
‘蒙’은 몽매하고 유치함을 이르니, 卑小한 것을 이르는 칭호이기 때문에 ‘蒙士는 으레 下士를 이른다.’고 한 것이다. 顧氏(顧彪) 또한 “‘蒙’은 蒙暗한 선비를 이른다.”라고 하였다. ‘例’자는 마땅히 아래에 붙여서 읽어야 하니, 이런 무리를 으레 下士라 이름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制官刑 : 蔡傳에서는 “官府의 형법을 제정하였다.”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具訓于蒙士 : 蔡傳에서는 “童蒙은 처음으로 배우는 선비이니, 이로써 자세히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관청에 들어가서 바르게 간할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童蒙 始學之士 則詳悉以是訓之 欲其入官而知所以正諫也]”라고 풀이하였다.
역주3 (此)[比] : 저본에는 ‘此’로 되어 있으나, “閩本‧監本‧毛本에는 ‘此’가 ‘比’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比’자가 옳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比’로 바로잡았다.
역주4 五刑 : 다섯 가지 형벌. 곧 먹실을 넣는 墨刑, 코를 베는 劓刑, 발꿈치를 베는 剕刑, 생식기를 제거하는 宮刑, 목을 베어 죽이는 大辟刑이다.

상서정의(3)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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