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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1)

상서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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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曰 咨 汝二十有二人
有職하니 四岳十二牧 凡二十二人 特勅命之니라
欽哉하라
各敬其職하라
惟是乃能信立天下之功이리라
‘帝曰咨’至‘天功’
○正義曰:帝旣命用衆官, 乃總戒勅之曰咨嗟, 汝新命六人及四岳‧十二牧凡二十有二人, 各當敬其職事哉.
惟是汝等敬事, 則信實能立天下之功.
天下之功成, 在於汝, 可得不敬之哉.
傳‘禹垂’至‘命之’
○正義曰:傳以此文總結上事, 據上文‘詢於四岳’‧‘咨十有二牧’及新命六官等, 適滿二十二人, 謂此也.
其稷‧契‧皐陶‧殳斨‧伯與‧朱虎‧熊羆七人仍舊, 故不須勅命之.
岳牧亦應是舊而勅命之者, 岳牧外內之官, 常所咨詢, 故亦勅之.
鄭玄云 “自‘咨十有二牧’, 至‘帝曰龍’, 皆月正元日, 格於文祖所勅命也.”
案經格於文祖之後, 方始詢於四岳, 咨十二州牧, 未必一日之內, 卽得行此諸事.
傳旣不說, 或歷日命授, 乃總勅之, 未必卽是元日之事也.
鄭以爲 “二十二人, 數殳斨‧伯與‧朱虎‧熊羆, 不數四岳.”
彼四人者, 直被讓而已, 不言居官, 何故勅使敬之也.
岳牧俱是帝所咨詢, 何以勅牧不勅岳也.
必非經旨,
故孔說不然.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아, 너희 스물두 사람아.
백이伯夷 여섯 사람이 새로 임명되어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사악四岳‧12을 포함해서 총 22명에게 특별히 칙명勅命하신 것이다.
직무를 경건히 수행하라.
〈너희들이 직무를 잘 수행하면〉 천하의 공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셨다.
각각 그 직무를 경건히 수행하라.
〈너희들이 직무를 잘 수행하면〉 진실로 천하의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의 [帝曰咨]에서 [天功]까지
정의왈正義曰:제순帝舜이 이미 여러 관원을 임명하고 나서 총체적으로 계칙戒勅하기를 “아, 너희 새로 임명된 여섯 사람 및 사악四岳‧12 등 22명은 각각 응당 그 직사職事를 경건하게 수행해야 한다.
오직 너희들이 직사를 경건하게 수행하면 진실로 천하天下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천하天下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로지 너희에게 달려있는데, 경건하게 수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의 [禹垂]에서 [命之]까지
정의왈正義曰:에서 이 글을 가지고 위의 일을 총결할 때 윗글의 ‘순어사악詢於四岳’과 ‘자십유이목咨十有二牧’ 및 새로 임명된 6 등이 마침 22명에 찬 것에 의거한 것은 이를 이른 것이다.
고요皐陶수장殳斨백여伯與주호朱虎웅비熊羆 등 일곱 사람은 예전 관직을 그대로 가졌기 때문에 칙명勅命을 하지 않은 것이다.
도 응당 예전 관직을 그대로 가졌을 터인데 칙명勅命을 한 것은, 은 안팎을 드나드는 관직으로서 항상 자문에 응하기 때문에 또한 칙명을 하게 된 것이다.
정현鄭玄은 “‘자십유이목咨十有二牧’으로부터 ‘제왈룡帝曰龍’까지는 모두 정월正月 초하루 문조文祖에 이르렀을 때 칙명勅命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을 상고하건대 문조文祖에 이른 뒤에 비로소 사악四岳에게 묻고 12주목州牧에게 물었으니, 반드시 하루 안에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에서도 이미 말하지 않았거니와, 혹시 여러 날 걸려 임명하고 총체적으로 칙계勅戒한 일이지, 반드시 이 초하루에 행한 일은 아닐 것이다.
정현鄭玄은 “22명은 수장殳斨백여伯與주호朱虎웅비熊羆는 세고 사악四岳은 세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저 네 사람은 단지 양보만 받았을 뿐, 관직에 있었음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건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칙명勅命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은 모두 제순帝舜의 자문에 응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만 칙명하고 은 칙명하지 않았겠는가.
반드시 의 뜻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공안국孔安國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역주
역주1 禹垂益伯夷夔龍六人 新命 : 이에 대하여 宋代 王安石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孔安國이 ‘禹‧垂‧益‧伯夷‧夔‧龍은 다 새로 임명된 자이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 실수일 것이다.……舜임금이 이 아홉 사람을 임명할 때는 모두 물어보고 임명하였는데, 왜 유독 夔에게만 그렇지 않았는가? 가사 夔가 새로 임명된 자라면 어찌 그 음악의 和美함을 칭찬했겠는가?……孔安國의 說은 아마 ‘너에게 명하여 음악을 주관하게 한다.’는 말에 홀린 모양인데, ‘너를 司徒로 삼는다.’는 것과 ‘너를 士로 삼는다.’는 글이 ‘너를 명하여 음악을 주관하게 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臨川文集》
역주2 欽哉……亮天功 : 蔡傳에는 “그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직무를 경건히 수행하여 하늘의 일을 돕게 하셨다.[使之各敬其職 以相天事]”라고 풀이하였다.
역주3 (汝)[等] : 저본에는 ‘汝’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汝’가 宋板에는 ‘等’으로 되어있고, 上句에 붙였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等’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王)[主] : 저본에는 ‘王’으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宋板에는 ‘王’이 ‘主’로 되어있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主’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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