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帝旣命用衆官, 乃總戒勅之曰咨嗟, 汝新命六人及四岳‧十二牧凡二十有二人
, 各當敬其職事哉.
疏
○正義曰:傳以此文總結上事, 據上文‘詢於四岳’‧‘咨十有二牧’及新命六官等, 適滿二十二人, 謂此也.
其稷‧契‧皐陶‧殳斨‧伯與‧朱虎‧熊羆七人仍舊, 故不須勅命之.
岳牧亦應是舊而勅命之者, 岳牧外內之官, 常所咨詢, 故亦勅之.
鄭玄云 “自‘咨十有二牧’, 至‘帝曰龍’, 皆月正元日, 格於文祖所勅命也.”
案經格於文祖之後, 方始詢於四岳, 咨十二州牧, 未必一日之內, 卽得行此諸事.
傳旣不說, 或歷日命授, 乃總勅之, 未必卽是元日之事也.
鄭以爲 “二十二人, 數殳斨‧伯與‧朱虎‧熊羆, 不數四岳.”
彼四人者, 直被讓而已, 不言居官, 何故勅使敬之也.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아, 너희 스물두 사람아.
傳
우禹‧수垂‧익益‧백이伯夷‧기夔‧용龍 여섯 사람이 새로 임명되어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사악四岳‧12목牧을 포함해서 총 22명에게 특별히 칙명勅命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직무를 잘 수행하면〉 천하의 공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셨다.
傳
〈너희들이 직무를 잘 수행하면〉 진실로 천하의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제순帝舜이 이미 여러 관원을 임명하고 나서 총체적으로 계칙戒勅하기를 “아, 너희 새로 임명된 여섯 사람 및 사악四岳‧12목牧 등 22명은 각각 응당 그 직사職事를 경건하게 수행해야 한다.
오직 너희들이 직사를 경건하게 수행하면 진실로 천하天下의 공功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천하天下의 공功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로지 너희에게 달려있는데, 경건하게 수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疏
○정의왈正義曰:전傳에서 이 글을 가지고 위의 일을 총결할 때 윗글의 ‘순어사악詢於四岳’과 ‘자십유이목咨十有二牧’ 및 새로 임명된 6관官 등이 마침 22명에 찬 것에 의거한 것은 이를 이른 것이다.
직稷‧설契‧고요皐陶‧수장殳斨‧백여伯與‧주호朱虎‧웅비熊羆 등 일곱 사람은 예전 관직을 그대로 가졌기 때문에 칙명勅命을 하지 않은 것이다.
악岳과 목牧도 응당 예전 관직을 그대로 가졌을 터인데 칙명勅命을 한 것은, 악岳과 목牧은 안팎을 드나드는 관직으로서 항상 자문에 응하기 때문에 또한 칙명을 하게 된 것이다.
정현鄭玄은 “‘자십유이목咨十有二牧’으로부터 ‘제왈룡帝曰龍’까지는 모두 정월正月 초하루 문조文祖에 이르렀을 때 칙명勅命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경經을 상고하건대 문조文祖에 이른 뒤에 비로소 사악四岳에게 묻고 12주목州牧에게 물었으니, 반드시 하루 안에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傳에서도 이미 말하지 않았거니와, 혹시 여러 날 걸려 임명하고 총체적으로 칙계勅戒한 일이지, 반드시 이 초하루에 행한 일은 아닐 것이다.
정현鄭玄은 “22명은 수장殳斨‧백여伯與‧주호朱虎‧웅비熊羆는 세고 사악四岳은 세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저 네 사람은 단지 양보만 받았을 뿐, 관직에 있었음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건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칙명勅命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악岳과 목牧은 모두 제순帝舜의 자문에 응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목牧만 칙명하고 악岳은 칙명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므로 공안국孔安國의 설說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