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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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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王曰 公 予小子 其退하여 卽辟于周하고 하리니다
[傳]我小子 退坐之後 就君於周하고 하리니 公當留佑我


은 말씀하였다. “아! 나 小子는 물러가 곧 (洛邑)에서 임금 노릇을 하고 의 〈封地를 다스릴〉 후계자를 임명하겠소이다.
小子는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곧 (洛邑)로 가서 임금 노릇을 하겠고, 의 후계자를 명하여 세워 〈國君으로 삼을 것이니,〉 은 응당 머물러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命公後 : 蔡傳은 “周公을 머물려 洛邑을 다스리게 한 것이니, 곧 후세에 칭하는 ‘留守’‧‘留後’의 뜻과 같은 것이다.[命公留後治洛 猶後世留守留後之義]”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使)[便] : 저본에는 ‘使’로 되어 있으나, 福建本‧汲古閣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便’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命立公後 : 丁若鏞은 “이는 큰 송사거리이다. 古經을 읽을 적에는 먼저 字例를 밝혀야 한다. 後人은 글만 배우기 때문에 글자에 잘못 씀이 많고, 古人은 글자까지 -곧 小學- 배우기 때문에 글자에 定例가 있으니, 어지럽히는 일이 없다. 죽은 뒤에 ‘先’이라 칭하니, 이를테면 ‘先祖’‧‘先考’‧‘先人’‧‘先大夫’의 따위가 이것이다. 죽은 뒤에 ‘後’라 칭하니, 이를테면 ‘立後’‧‘置後’‧‘予有後’의 따위가 이것이다. 살아서 ‘後’라 칭할 수 없음은 살아서 ‘先’이라 칭할 수 없음과 같으니, 이치상 그러한 것이다. 周公이 뚜렷이 살아있는데, 成王이 어떻게 後를 세울 수 있겠는가. 이는 無學人이 하는 말이니, 재론할 거리가 못된다.[此大訟也 讀古經 先明字例 後人學書 故字多誤用 古人學字 -卽小學- 故字有定例 未嘗亂也 死而後稱先 若先祖先考先人先大夫之類是也 死而後稱後 若立後置後予有後之類是也 生而不得稱後 猶生而不得稱先 理則然也 周公赫然生存 成王胡爲立後 此無學人之所言 不容再說]”라고 하였다.(≪尙書知遠錄≫)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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