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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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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月朔旦 受命于神宗하사
[傳]受舜終事之命이라 神宗 文祖之宗廟 言神 尊之
率百官하시되 하시다
[傳]順舜初攝帝位故事하여 奉行之
[疏]‘正月’至‘之初’
○正義曰:舜卽政三十三年, 命禹代己, 禹辭不獲免. 乃以明年正月朔旦, 受終事之命於舜神靈之宗廟, 總率百官.
‘順帝之初攝故事’, 言與舜受禪之初, 其事悉皆同也. 此年舜卽政三十四年, 九十六也.
[疏]○傳‘受舜’至‘尊之’
○正義曰:舜典說舜之初受終于文祖, 此言‘若帝之初’, 知受命卽是‘舜終事之命’也.
神宗猶彼文祖, 故云‘文祖之宗廟’. ‘文祖’言祖有文德, ‘神宗’言神而尊之, 名異而實同.
神宗當舜之始祖. 案帝云 “黃帝生昌意, 昌意生顓頊,
顓頊生窮蟬, 窮蟬生敬康, 敬康生句芒, 句芒生蟜牛, 蟜牛生瞽瞍, 瞽瞍生舜.”
卽是舜有七廟, 黃帝爲始祖, 其顓頊與窮蟬爲二祧, 敬康‧句芒‧蟜牛‧瞽瞍爲親廟, 則文祖爲黃帝顓頊之等也.
[疏]○傳‘順舜’至‘行之’
○正義曰:‘若’, 不得爲如也. 舜典巡守之事, 言如初者, 皆言如, 不言若, 知此若爲順也.
順舜初攝帝位故事而行之, 其奉行者, 當如舜典在璿璣以下, 班瑞群后以上也.
其巡守非率百官之事, 舜尙自爲陟方, 禹攝帝位, 未得巡守.
此是舜史所錄, 以爲虞書, 故言順帝之初, 奉行帝之, 自美禪之得人也.


正月 초하루 아침에 神宗의 사당에서 명을 받아
舜임금의 일을 마무리하는 命을 받은 것이다. 神宗은 文祖의 宗廟이니 ‘神’이라 말함은 높인 것이다.
百官을 통솔하시되 帝舜이 처음 제왕의 일을 맡으실 적 고사를 따르셨다.
舜임금이 처음에 帝位를 섭행한 故事를 따라 奉行하였다는 것이다.
經의 [正月]에서 [之初]까지
○正義曰:舜임금이 卽政(卽位)하신 지 33년 만에 禹에게 명하여 자기를 대신하도록 하시니, 禹는 아무리 사양해도 모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명년 정월 초하루 아침에 일을 마무리하는 命을 舜임금의 神靈을 모신 宗廟에서 받아, 百官을 모두 거느리셨다.
[順帝之初攝故事] 舜임금이 禪讓을 받은 초기와 그 일이 모두 동일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이 해는 舜임금이 卽政하신 지 34년만이고, 96세셨다.
○傳의 [受舜]에서 [尊之]까지
○正義曰:〈舜典〉에서 舜임금이 처음에 〈堯임금이〉 마무리한 帝位를 文祖에서 인수받았음을 설명하였고, 여기에서 “帝舜이 처음 제왕의 일을 맡으실 적 고사를 따르셨다.”라고 말하였으니, ‘受命’이 곧 ‘舜이 일을 마무리한 命을 받았다.’라는 점을 안 것이다.
神宗은 저기의 文祖와 같기 때문에 ‘文祖의 宗廟’라고 한 것이다. ‘文祖’는 文德이 있는 조상을 말하고 ‘神宗’은 신이하여 존중함을 말하니, 이름은 다르나 실상은 동일하다.
神宗은 응당 舜임금의 始祖일 것이다. 살펴보면 ≪大戴禮≫ 〈帝繫〉에 “黃帝는 昌意를 낳고, 昌意는 顓頊을 낳고,
顓頊은 窮蟬을 낳고, 窮蟬은 敬康을 낳고, 敬康은 句芒을 낳고, 句芒은 蟜牛를 낳고, 蟜牛는 瞽瞍를 낳고, 瞽瞍는 舜을 낳았다.”라고 하였다.
곧 舜임금에게는 7廟가 있으니, 黃帝는 始祖가 되고, 그 중 顓頊과 窮蟬은 2祧가 되며, 敬康‧句芒‧蟜牛‧瞽瞍는 親廟가 되니, 文祖는 黃帝와 顓頊 등이 될 것이다.
○傳의 [順舜]에서 [行之]까지
○正義曰:‘若’은 如의 뜻이 될 수 없다. 〈舜典〉에서 巡守의 일에 대하여 ‘如初(처음에 행한 禮와 동일하게 하였다.)’라고 말할 경우는 모두 如자를 말하고, 若자를 말하지 않았으니, 여기서 若자가 順자의 뜻임을 알 수 있다.
舜임금이 처음에 帝位를 섭행하던 故事를 따라 奉行하였으니, 봉행한 것은 당연히 〈舜典〉의 ‘在璿璣(선기를 살펴보다.)’ 이하, ‘班瑞群后(瑞玉을 여러 제후에게 돌려주셨다.)’ 이상과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巡守는 百官을 거느리는 일이 아니니, 舜임금이 오히려 스스로 길에 올라 〈남방을 巡守하였고〉 禹는 帝位를 섭행하느라, 巡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舜임금의 史官이 기록한 바로서 〈虞書〉를 삼았기 때문에 帝舜이 처음 제왕의 일을 맡았을 때를 따라 帝舜의 故事를 奉行한 것을 말하여 스스로 선양에 적격한 사람을 얻은 일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역주
역주1 若帝之初 : 蔡傳에서는 若을 如(같음)의 뜻으로 보아 “그 禮를 한결같이 帝舜이 처음 帝堯가 끝마친 帝位을 받았을 때 했던 일들과 같이 한 것이다.[其禮一如帝舜受終之初等事]”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受] : 저본에는 없으나, 孔安國의 傳文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3 [爲] : 저본에는 없으나, 文義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 (嚳)[繫] : 저본에는 ‘嚳’으로 되어 있으나, 福建本‧汲古閣本‧武英殿本‧薈要本에 의거하여 ‘繫’로 바로잡았다.
역주5 (盡)[奉] : 저본에는 ‘盡’으로 되어 있으나, 福建本‧汲古閣本‧武英殿本‧薈要本에 의거하여 ‘奉’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事故)[故事] : 저본에는 ‘事故’로 되어 있으나, “浦鏜이 ‘故事가 잘못 도치되었다.’라고 하였다.”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故事’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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