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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3)

상서정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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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惟時羲和 顚覆厥德하고
[傳]顚覆 言反倒 將陳羲和所犯이라 先擧孟春之令 犯令之誅
沈亂于酒하여離次하여
[傳]沈 謂醉冥하여 失次位也
俶擾天紀하고 遐棄厥司하나니라
[傳]俶이요 遠也 謂時日이요 所主也
[傳]辰 日月所會 所舍之次 合也 不合이면 卽日食 可知
瞽奏鼓하며 嗇夫馳하며 庶人走어늘
[傳]凡日食이어든 天子 伐鼓於社하여하며 樂官이니 樂官 進鼓則伐之니라
嗇夫 主幣之官이니 馳取幣禮天神하며 衆人하여 供救日食之百役也
○馳 車馬曰馳 步曰走
羲和 尸厥官하여 罔聞知하니
[傳]主其官而無聞知於日食之變異하니 所以罪重이라
昏迷于天象하여 以干先王之誅하니
[傳]暗錯天象 言昏亂之甚이라 犯也
政典曰 先時者 殺無赦하며
[傳]政典 夏后爲政之典籍이니 若周官六卿之治典이라
先時 謂曆象之法 四時節氣 弦望晦朔 先天時 則罪死無赦
○注 先時 先天이라하니라
不及時者 殺無赦라하니라
[傳]不及 謂曆象後天時 雖治其官이라도 苟有先後之差 則無赦 況廢官乎
[疏]‘惟時’至‘無赦’
○正義曰:言不諫尙有刑, 廢職懈怠, 是爲大罪. 惟是羲和, 顚倒其奉上之德, 而沈沒昏亂於酒,
違叛其所掌之官, 離其所居位次, 始亂天之紀綱, 遠棄所主之事.
乃季秋九月之朔, 日月當合於辰, 其日之辰, 日月不合於舍. 不得合辰, 謂日被月食, 日有食之.
禮有救日之法, 於是瞽人樂官進鼓而擊之, 嗇夫馳騁而取幣以禮天神, 庶人奔走供救日食之百役.
此爲災異之大, 群官促遽若此, 羲和主其官而不聞知日食, 是大罪也.
此羲和昏暗迷錯於天象, 以犯先王之誅, 此罪不可赦也.
故先王爲政之典曰 “主曆之官, 爲曆之法, 節氣先天時者殺無, 不及時者殺無赦.”
失前失後, 尙猶合殺, 況乎不知日食. 其罪不可赦也, 況彼罪之大. 言己所以征也.
[疏]○傳‘顚覆’至‘之誅’
○正義曰:‘顚覆 言反倒’, 謂人反倒也. 人當豎立, 今乃反倒,
猶臣當事君, 今乃廢職, 似人之反倒然. 言臣以事君爲德, 故言‘顚覆厥德’.
胤侯將陳羲和之罪, 故先擧孟春之令, 犯令之誅, 擧輕以見重. 小事犯令, 猶有常刑, 況叛官離次爲大罪乎.
[疏]○傳‘沈謂’至‘次位’
○正義曰:沒水謂之沈. 大醉冥然, 無所復知, 猶沈水然, 故謂醉爲沈.
[疏]○傳‘俶始’至‘所主’
○正義曰:‘俶 始’〮‧‘遐 遠’, 皆釋詁文. 擾謂煩亂, 故爲亂也. 洪範五紀, ‘五曰曆數’, 曆數所以紀天時.
此言‘天紀’, 謂時日. 此時日之事, 是羲和所司, 言棄其所主.
[疏]○傳‘辰日’至‘可知’
○正義曰:昭七年左傳曰 “晉侯問於士文伯曰 ‘何謂辰.’ 對曰 ‘日月之會是謂辰.’” 是辰爲日月之會.
日月俱右行於天, 日行遲, 月行疾, 日每日行一度, 月日行十三度十九分度之七,
計二十九日過半, 月已行天一周, 又逐及日而與日聚會, 聚會爲‘辰’. 一歲十二會, 故爲十二辰, 卽子‧丑‧寅‧卯之屬是也.
房謂室之房也, 故爲‘所舍之次’. 計九月之朔, 日月當會於大火之次.
釋言云 “集, 會也.” 會卽是, 故爲‘合’也. 日月當聚會共舍, 今言日月不合於舍, 則是日可知也.
日食者, 月掩之也. 月體掩日, 日被月映, 卽不成共處, 故以不集言日食也.
或以爲房謂房星, 九月日月會於大火之次, 房‧心共爲大火, 言辰在房星, 事有似矣,
知不然者, 以集是止舍之處, 言其不集於舍, 故得以表日食, 若言不集於房星, 似太遲太疾, 惟可見歷錯, 不得以表日食也.
[疏]○傳‘凡日’至‘百役’
○正義曰:文十五年左傳云 “日有食之, 天子不擧, 伐鼓於社, 諸侯用幣於社, 伐鼓於朝.”
杜預以爲 “伐鼓於社, 責群陰也.” 此傳言‘責上公’者.
郊特牲云 “社祭土而主陰氣也. 君南向北墉下, 答陰之義也.” 是言社主陰也. 日食陰侵陽, 故杜預以爲‘責群陰’也.
昭二十九年左傳云 “封爲上公, 祀爲貴神, 社稷, 是尊是奉.” 是社祭句龍爲上公之神也.
日食臣侵君之象, 故傳以爲‘責上公’, 亦當群陰上公竝責之也. 周禮 瞽矇之官掌作樂, 瞽爲樂官.
樂官用無目之人, 以其無目, 於音聲審也. 詩云 “奏鼓簡簡.” 謂伐鼓爲奏鼓, 知‘樂官進鼓則伐之’.
周禮太僕 “軍旅‧田役, 贊王鼓, 救日月, 亦如之.” 鄭玄云 “王通鼓, 佐擊其餘面.” 則救日之時, 王或親鼓.
莊二十五年穀梁傳曰 “天子救日, 置五麾, 陳五兵‧五鼓.” 陳旣多, 皆樂人伐之.
周禮無嗇夫之官, 禮云 “嗇夫承命, 告於天子.” 鄭玄云 “嗇夫, 蓋司空之屬也.”
嗇夫主幣, 禮無其文, 此云 “嗇夫馳”, 必馳走有所取也. 左傳云 “諸侯用幣.” 則天子亦當有用幣之處,
嗇夫必是主幣之官, 馳取幣也. 社神尊於諸侯, 故諸侯用幣於社以請救.
天子伐鼓於社, 必不用, 知嗇夫‘馳取幣禮天神’.
[疏]‘庶人走’, 蓋是庶人在官者, 謂諸侯胥徒也. 其走必有事, 知爲‘供救日食之百役’也.
曾子問云 “諸侯從天子救日食, 各以方色與其兵.” 周禮庭氏云 是救日必有多役, 庶人走供之.
鄭注庭氏云 “以救日爲太陽之弓, 救月爲太陰之弓, 救日以枉矢, 救月以恒矢, 其鼓則蓋用祭天之雷鼓也.”
昭十七年 “夏六月甲戌朔, 日有食之.” 左傳云 “季平子曰 ‘惟正月朔, 慝未作, 日有食之, 於是乎有伐鼓用幣, 禮也, 其餘則否.’
太史曰 ‘在此月也. 當夏四月, 是謂孟夏.’” 如彼傳文, 惟夏四月有伐鼓用幣禮, 餘月則不然,
此以九月日食, 亦奏鼓用幣者, 顧氏云 “夏禮異於周禮也.”
[疏]○傳‘政典’至‘無赦’
○正義曰:胤侯, 夏之卿士, 引政典而不言古典, 則當時之書, 知是‘夏后爲政之典籍’也.
周禮 “太宰掌建邦之六典, 以佐王治邦國, 一曰治典, 二曰敎典, 三曰禮典, 四曰政典, 五曰刑典, 六曰事典.”
‘若周官六卿之治典’, 謂此也. ‘先時’‧‘不及’者, 謂此曆象之法, 四時節氣, 弦望晦朔, 不得先天時, 不得後天時.
四時時各九十日有餘, 分爲八節, 節各四十五日有餘也. 節氣者, 周天三百六十五日四分度之一,
四時分之, 均分爲十二月, 則月各得三十日十六分日之七, 以初爲節氣, 半爲中氣, 故一歲有二十四氣也.
計十二月, 每月二十九日强半也. 以月初爲朔, 月盡爲晦, 當月之中, 日月相望, 故以月半爲望.
望去晦‧朔, 皆不滿十五日也. 又半此望去晦‧朔之數, 名之曰弦. 弦者, 言其月光正半如弓弦也.
晦者, 月盡無月, 言其暗也. 朔者, 蘇也, 言月死而更蘇也.
‘先天時’者, 所名之日, 在天時之先. 假令天之正時, 當以甲子爲朔, 今曆乃以癸亥爲朔, 是造曆先天時也,
若以乙丑爲朔, 是造曆後天時也. 後卽是‘不及時’也. 其氣‧望等皆亦如此.


羲氏와 和氏는 그 德을 전복해버리고
顚覆은 거꾸러진 것을 말한다. 장차 羲氏와 和氏의 범죄를 말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먼저 孟春의 令과 令을 범한 데에 따른 誅罰을 거론한 것이다.
술에 빠져 정신이 혼란해져서, 관직을 저버리고 자리를 이탈하여
沈은 잔뜩 취해서 자리를 이탈함을 이른 것이다.
비로소 天紀를 어지럽히고 그가 맡은 일들을 멀리 팽개쳐버렸다.
‘俶’은 始의 뜻이요, ‘擾’는 亂의 뜻이요, ‘遐’는 遠의 뜻이다. ‘紀’는 時와 日을 이르고, ‘司’는 주관하는 것이다.
지난 음력 9월 초하루에 辰이 房宿에 모이지 않자,
辰은 해와 달이 모이는 곳이고, 房은 머무는 자리요, 集은 合의 뜻이니, 모이지 않았다면 곧 日食임을 알 수 있다.
〈일식의 재변을 막아보려고〉 樂師는 북을 두들기고 嗇夫는 車馬를 달리고 庶人은 달음질치건만,
무릇 日食이 일어나거든 天子는 社에서 북을 두드려 上公을 꾸짖으며, 瞽는 樂官이니, 〈눈먼 장님인〉 樂官은 북을 진열해놓으면 두드린다.
嗇夫는 폐백을 주관하는 관원이니, 車馬로 달려서 폐백을 취해다가 天神에게 예물로 바치며, 庶人들은 바삐 걸어 다니며 일식을 구제하는 온갖 役을 이바지한다.
○馳는 車馬가 달리는 것을 ‘馳’라 하고, 走는 걷는 것을 ‘走’라 한다.
羲氏와 和氏는 그저 관직만 지킬 뿐, 마치 아무것도 듣고 아는 것이 없었으니
그 관직을 주관하면서 일식의 이변을 들어 앎이 없었으니, 이래서 죄가 무거운 것이다.
天象에 캄캄해서 先王의 誅罰을 범하였는데,
天象에 캄캄했다는 것은 매우 혼란했음을 말한 것이다. 干은 犯의 뜻이다.
政典에 이르기를 ‘〈曆象의 法을 만듦에 있어서 四時의 節氣와 弦‧望‧晦‧朔을〉 天時보다 앞서가게 하는 경우에도 죽이고 사면하지 말며,
政典은 夏나라 임금이 정치하던 규율이 적힌 典籍이니, 이를테면 ≪周官≫ 六卿의 治典과 같은 것이다.
‘先時’는 曆象의 法을 만듦에 있어서 四時의 節氣와 弦‧望‧晦‧朔을 天時보다 앞서가게 하는 실수를 범하면 죽이고 죄를 사면하지 않았음을 이른 것이다.
○注에 “先時와 先天은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天時보다 뒤에 가게 하는 경우에도 죽이고 사면하지 말라.’고 하였다.
不及時는 曆象을 만듦에 있어서 天時보다 뒤에 가게 하는 실수를 범함을 이른 것이다. 비록 그 관직을 다스리더라도 만일 앞서가게 하거나 뒤에 가게 하는 차이가 있으면 그 죄를 사면하지 않았거늘, 하물며 관직을 폐기하는 경우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經의 [惟時]에서 [無赦]까지
○正義曰:규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오히려 형벌이 있으니, 게을러서 직무를 폐기함은 큰 죄가 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羲氏와 和氏는 윗사람을 받드는 德을 전도하고 술에 빠져 정신이 혼란해졌으며,
맡은 관직의 직분을 위반하고 근무하는 자리를 이탈하여 하늘의 기강을 처음으로 어지럽히고 주관하는 일을 멀리 팽개쳐버렸다.
季秋 9월 초하루에는 해와 달이 응당 辰(해와 달이 모이는 곳)에 모여야 하는데, 그날[日辰]은 해와 달이 머물러야 할 곳에 모이지 않았다. ‘辰에 모이지 않았다.’는 것은 해가 달에게 침식되어 일식이 일어남을 이른 것이다.
禮에 해를 구제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에 장님인 樂官은 북을 진열하면 두드리고, 嗇夫는 말을 달려 폐백을 취해다가 天神에게 예물로 바치며, 庶人들은 분주하게 달음질쳐서 일식을 구제하는 온갖 役에 이바지한다.
이는 災異 중에 큰 재이이므로 벼슬아치들이 화급하기가 이와 같은데도, 羲氏와 和氏는 그 벼슬을 주관하면서 日食을 들어 알지 못하였으니, 이래서 큰 죄를 지은 것이다.
羲氏와 和氏는 天象에 昏暗하고 迷錯하여 先王의 주벌을 범하였으니, 이 죄는 사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先王이 정사를 하는 典籍에 “책력을 주관하는 관원이 책력을 만드는 법은, 節氣가 天時보다 앞서가게 하는 경우도 사형에 처하고 사면하지 않으며, 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사형에 처하고 사면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앞서가게 하는 실수를 범하거나 뒤에 가게 하는 실수를 범해도 오히려 사형에 처하는데 하물며 日食을 알지 못함에 있어서이겠으며, 그 죄를 사면할 수 없는데 하물며 저 사람의 죄가 큰 경우에 있어서이겠는가. 몸소 정벌하게 된 이유를 말한 것이다.
傳의 [顚覆]에서 [之誅]까지
○正義曰:[顚覆 言反倒] 〈顚覆은〉 사람이 거꾸러진 것을 이른다. 사람은 응당 꼿꼿이 서야 하는데 지금 거꾸러졌으니,
신하는 응당 임금을 섬겨야 하는데 지금 직무를 폐기하기를 마치 사람이 거꾸러진 듯이 한다는 것이다.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을 德으로 삼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德을 顚覆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胤나라 諸侯가 장차 羲氏와 和氏의 죄를 진술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먼저 孟春의 令과 令을 범한 데 따른 誅罰을 들었으니, 가벼운 것을 들어 무거운 것을 보였다. 작은 일로 令을 범해도 오히려 일정한 형벌이 정해져 있는데, 하물며 관직을 저버리고 근무하는 자리를 이탈함과 같은 큰 죄야 더 말할 것 있겠는가.
傳의 [沈謂]에서 [次位]까지
○正義曰:물에 빠진 것을 ‘沈’이라 이른다. 술에 잔뜩 취해 정신을 잃어 인사불성이 된 것이 마치 물에 빠진 것과 같기 때문에 술에 취한 것을 물에 빠진 것에 비유해서 말하였다.
傳의 [俶始]에서 [所主]까지
○正義曰:[俶 始]〮‧[遐 遠] 모두 ≪爾雅≫ 〈釋詁〉의 글이다. ‘擾’는 煩亂함을 이르기 때문에 亂의 뜻이라 한 것이다. 〈洪範〉의 五紀에 “다섯째는 曆數(역법)이다.”라고 하였으니, 曆數는 天時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한 ‘天紀’는 時日을 이른다. 이 時日에 관한 일이 바로 羲氏와 和氏가 맡은 직무이니, 주관한 직무를 팽개쳐버림을 말한 것이다.
傳의 [辰日]에서 [可知]까지
○正義曰:≪春秋左氏傳≫ 昭公 7년 조에 “晉나라 임금이 士文伯에게 묻기를 ‘무엇을 辰이라 하는가?’라고 하자, 대답하기를 ‘해와 달이 모이는 곳을 辰이라 한다.’ 했다.”라고 하였으니, 이 辰이 바로 해와 달이 모이는 곳이다.
해와 달은 모두 오른쪽으로 하늘을 운행하는데, 해의13719 운행 속도는 더디고 달의 운행 속도는 빠르므로 해는 매일 1度를 운행하고 달은 매일 13度를 운행하니,
계산해보면 29일이 조금 넘으면 달은 이미 하늘을 한 바퀴 운행하고 또 해를 쫓아가서 해와 모이게 되니 이 모임을 일러 ‘辰’이라고 한 것이다. 한 해에 12번 모이기 때문에 12辰이 되니, 곧 子‧丑‧寅‧卯의 등속이 이것이다.
房은 室의 房을 이르기 때문에 “머무는 자리이다.”라고 한 것이다. 계산해보면 9월 초하루에 해와 달은 당연히 大火의 자리에서 모여야 한다.
≪爾雅≫ 〈釋言〉에 “‘集’은 會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會는 곧 이 合이기 때문에 〈‘集’은〉 合의 뜻이라고 한 것이다. 해와 달은 당연히 같은 舍(자리)에 모여야 하는데, 지금 해와 달이 “舍에서 모이지 않았다.”라고 말하였으니 이래서 日食임을 알 수 있다.
‘日食’이란 달이 〈해를〉 가리는 것이다. 달의 본체가 해를 가리면 해가 달의 빛을 받아 곧 동등한 처지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日食을 말한 것이다.
혹자는 房을 房星으로 보아 9월에 해와 달이 大火의 자리에 모이고, 房星과 心星이 같은 大火이므로 辰이 房星에 있음을 말한 것이라 하니, 사세상 그럴 듯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은 ‘集’이 바로 止舍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舍에 모이지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日食을 표현할 수 있는데, 만일 房星에 모이지 않았다고 말하면 너무 더디고 너무 빠른 것 같으니, 오직 역력히 차이가 난 것만을 볼 수 있고 日食은 표현할 수 없다.
또 해가 있는 곳에는 星宿가 나타나지 못하니, 推算으로만 알 수 있고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君子는 신중을 기하므로 응당 해가 있는 宿를 가지고 문장을 구성했을 것이니, 이로써 반드시 房星이 아님을 알 수 있다.
傳의 [凡日]에서 [百役]까지
○正義曰:≪春秋左氏傳≫ 文公 15년 조에 “일식이 일어나면 天子는 진수성찬을 들지 않고 社에서 북을 두들기며, 諸侯는 社에 폐백을 바치고 조정에서 북을 두들긴다.”라고 하였는데,
杜預는 “社에서 북을 두들기는 것은 여러 陰氣를 꾸짖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 孔傳에서 말한 ‘上公을 꾸짖는다.’란 것이다.
≪禮記≫ 〈郊特牲〉에 “社는 土地神에게 제사 지내는 것인데, 토지신은 陰氣를 주관한다. 임금이 북쪽의 담 아래에서 남쪽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은 陰에 보답하는 뜻에서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社가 陰을 주관함을 말한 것이다. 日食은 陰이 陽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杜預가 ‘여러 陰을 꾸짖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春秋左氏傳≫ 昭公 29년 조에 “살아서는 封爵을 받아 上公이 되고 죽어서는 제사를 받는 존귀한 귀신이 되어, 社稷과 五祀의 제사에 配享되어 존중되고 받들어진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社에서 句龍을 제사 지내 上公의 神으로 삼은 것이다.
日食은 신하가 임금을 침범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孔傳에서 ‘上公을 꾸짖는다’고 한 것이니, 또한 응당 여러 陰과 上公을 아울러 꾸짖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周禮≫에 보면, 瞽矇의 관원이 樂을 연주하는 일을 관장하였으니, 장님이 樂官이 되었던 것이다.
눈이 먼 사람을 樂官으로 쓴 것은 눈이 멀어서 音聲에 세심한 청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詩經≫ 〈商頌 那〉에 “북을 어울리게 두들긴다.”라고 하였다. 伐鼓를 奏鼓라고 하였으니, “樂官은 북을 진열해놓으면 두들긴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周禮≫ 〈太僕〉에 “정벌할 때나 사냥할 때에 〈太僕은〉 王이 북을 두들기는 일을 돕고, 일식과 월식을 구제할 때에도 역시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은 “王이 북을 두들기면 〈太僕은〉 그 남은 1面을 도와 두들긴다.”라고 하였으니, 일식을 구제할 때에 王은 혹 친히 북을 두들겼던 것이다.
≪春秋穀梁傳≫ 莊公 25년 조에 “天子가 일식을 구제하면 五麾를 설치하고 五兵과 五鼓를 진열한다.”라고 하였으니, 많이 진열된 것들은 모두 樂人이 두들겼던 것이다.
≪周禮≫에는 ‘嗇夫’라는 관원이 없고, ≪儀禮≫ 〈覲禮〉에 “嗇夫는 명을 받들어 天子에게 고한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은 “嗇夫는 아마 司空의 등속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嗇夫가 폐백을 주관한다는 것은 禮에 그런 글이 없으니, 여기에 “嗇夫는 〈車馬로〉 달린다.”라고 한 것은 반드시 달려가서 취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春秋左氏傳≫에 “諸侯가 폐백을 썼다.”라고 하였으니, 天子 또한 응당 폐백을 쓸 곳이 있었을 것이다.
嗇夫는 필시 폐백을 주관하는 관원으로서 〈車馬로〉 달려가서 폐백을 취했을 것이다. 社神이 諸侯보다 높기 때문에 社에 폐백을 써서 재앙을 구제하기를 청하였던 것이다.
天子가 社에서 북을 두들기면 반드시 폐백을 쓰지 않았을 것이니, 嗇夫가 ‘〈車馬로〉 달려가서 폐백을 취해다가 天神에게 예물로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庶人走’는 아마 庶人으로 관직에 있는 자일 것이니 곧 諸侯의 胥徒를 이른 것이리라. 그들이 달음질치는 데에는 반드시 일이 있었을 것이니, ‘일식을 구제하는 온갖 役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禮記≫ 〈曾子問〉에 “諸侯가 天子를 따라 일식을 구제할 때에는 각각 자기 방위의 복색과 자기 방위의 병기를 사용한다.”라고 하였고, ≪周禮≫ 〈庭氏〉에는 ‘일식을 구제하는 활과 화살’이라고 하였다. 이같이 일식을 구제할 때에는 반드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니, 庶人들이 바삐 달려가서 이바지하였을 것이다.
鄭玄은 〈庭氏〉에 주를 달기를 “일식을 구제하는 활은 太陽弓이라 하고, 월식을 구제하는 활은 太陰弓이라 하는데, 일식을 구제할 때에는 枉矢를 사용하고 월식을 구제할 때에는 恒矢를 사용하며, 그 북은 아마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치는 雷鼓를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春秋≫ 昭公 17년 조에 “여름 6월 갑술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春秋左氏傳≫에 “季平子가 말하기를 ‘정월 초하루엔 陰氣가 작용하지 않았으니, 이날 일식이 있으면 이때에는 북을 치고 폐백을 쓰는 것이 禮요, 그 밖의 일식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太史가 말하기를 ‘이달이 바로 正陽月이다. 이달은 여름 4월에 해당하니 이를 「孟夏」라 한다.’ 했다.”라고 하였다. 저 ≪春秋左氏傳≫의 글대로라면 여름 4월에만 북을 치고 폐백을 쓰는 禮가 있었고 그 밖의 달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인데,
여기의 9월 일식에서도 북을 치고 폐백을 쓴 것에 대하여, 顧氏는 “夏나라의 禮는 周나라의 禮와 달랐다.”라고 하였다.
傳의 [政典]에서 [無赦]까지
○正義曰:胤나라 諸侯는 夏나라의 卿士로서 政典을 인용하면서 古典이라 말하지 않았으니 당시의 서적은 바로 ‘夏나라 임금이 정사를 하던 典籍’임을 알았던 것이다.
≪周禮≫ 〈天官 冢宰〉에 “太宰는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여섯 가지 法典을 관장하고 왕을 보좌하여 邦國을 다스렸으니, 첫째는 治典, 둘째는 敎典, 셋째는 禮典, 넷째는 政典, 다섯째는 刑典, 여섯째는 事典이다.”라고 하였다.
‘≪周官≫ 六卿의 治典 같은 것’은 이것을 이른다. 30716‘先時’와 ‘不及’은 曆象의 法을 만듦에 있어서, 四時의 節氣와 弦‧望‧晦‧朔을 天時보다 앞서가게 해서도 안 되고, 天時보다 뒤에 가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른다.
四時는 한 계절이 각각 90일 남짓이니, 나누어 8節氣를 만들면 한 節氣가 각각 45일 남짓이다. 節氣는 周天(天體)이 365日이니,
四時로 나눈 뒤에 고루 나누어 12개월을 만들면 한 달이 각각 30日이니, 初頭로 節氣를 삼고 절반으로 中氣를 삼기 때문에 한 해에 24절기가 있게 된다.
12개월을 계산하면 매월 29일이 훨씬 넘는다. 月初(1일)로 초하루를 삼고 月盡(달의 마지막 날)으로 그믐을 삼으니, 매월의 중간을 당하면 해와 달이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月半(15일)을 보름으로 삼는다.
보름은 그믐과 초하루와의 거리가 모두 15일이 차지 않는다. 또 이 보름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믐과 초하루까지의 數를 명명하여 ‘弦’이라 한다. ‘弦’은 달빛의 딱 절반이 활시위와 같음을 말한다.
‘晦’는 달이 다하여 달빛이 없는 시점으로 그 어두움을 말한다. ‘朔’은 蘇(소생)의 뜻이니, 달이 사라졌다가 다시 소생함을 말한다.
[先天時] 명명한 날이 天時의 앞에 있는 것이다. 가령 하늘의 正時는 응당 甲子를 초하루로 삼아야 하는데, 지금 曆에서 癸亥를 초하루로 삼으면 이는 책력을 만든 것이 天時보다 앞서가는 것이고,
만일 乙丑으로 초하루를 삼으면 이는 책력을 만든 것이 天時보다 뒤에 가는 것이다. ‘後’가 곧 ‘不及時’인 것이다. 그 氣와 望 등도 모두 이와 같다.


역주
역주1 (宮)[官] : 저본에는 ‘宮’으로 되어 있으나, 諸本 및 뒤의 疏文에 의거하여 ‘官’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乃季秋月朔 辰弗集于房 : 辰은 해와 달이 모이는 자리이고, 房은 28宿(수)의 하나로 卯方(正東)에 해당한 별자리이니, 절기상으로 음력 9월 초하루는 해와 달이 卯方에서 만나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서는 그렇지 못하여 日蝕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역주3 上公 : 社神을 가리키며, 社公이라고도 한다.
역주4 [時] : 저본에는 ‘時’가 없으나, “古本에는 ‘時’자가 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5 (殺)[赦] : 저본에는 ‘殺’로 되어 있으나, “閩本‧監本‧毛本에는 ‘殺’자가 ‘赦’로 되어 있으니, 살펴보건대 ‘赦’자가 옳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赦’로 바로잡았다.
역주6 謂此 : 宋本에는 ‘謂’자가 없고, 毛本에는 ‘此’자가 ‘之’로 되어 있다.
역주7 (令)[合] : 저본에는 ‘令’으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合’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月)[食] : 저본에는 ‘月’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는 ‘月’이 ‘食’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食’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 日之所在……以此知其必非房星也 : ≪尙書注疏考證≫에 “傳에서 말한 ‘房 所舍之次’는 해가 머문 곳이 房星의 자리에 있음을 정확히 이른 것이다. 그런데 孔疏에서는 孔傳의 뜻을 알지 못하고 ‘房’을 室의 房이라고 하였고, 또 ‘그것이 반드시 房星이 아님을 안다.’고 하였으니, 또한 미혹됨이 심하였다. 季秋 9월에는 해가 반드시 卯次에 있었고 일식 부분은 房次에 해당하였으니, 이치상 무슨 의심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역주10 五祀 : 다섯 종류의 제사. 곧 句芒‧蓐收‧玄冥‧祝融‧后土를 가리킨다.
역주11 救日之弓矢 : ≪周禮≫ 〈庭氏〉에 “庭氏는 나라 안의 夭鳥를 쏘아 잡는 일을 관장하는데, 만일 그 鳥獸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일식을 구제하는 활과 월식을 구제하는 화살로 쏜다.[庭氏掌射國中之夭鳥 若不見其鳥獸 則以救日之弓與救月之矢射之]”라고 보인다.

상서정의(3)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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