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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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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曰 兪 地平하여 六府三事允治하여 萬世永賴 時乃功이니라
[傳]水土治曰平이요 五行敍曰成이라 因禹陳九功而歎美之하고 言是汝之功이라하니 明衆臣不及이라
[疏]‘禹曰’至‘乃功’
○正義曰:禹因益言, 又獻謀於帝曰 “嗚呼, 帝當念之哉.” 言“所謂德者, 惟是善於政也.
政之所爲, 在於養民, 養民者, 使水火金木土穀此六事, 惟當修治之.
正身之德, 利民之用, 厚民之生, 此三事, 惟當諧和之. 修和六府三事, 九者皆就有功.
九功惟使皆有次敍, 九事次敍惟使皆可歌樂, 此乃德之所致. 是德能爲善政之道, 終當不得怠惰.
但人雖爲善, 或寡令終, 故當戒勅之用美道, 使民慕美道行善, 又督察之用威罰.” 言其不善當獲罪.
“勸勉之以九歌之辭, 但人君善政, 先致九歌成辭, 自勸勉也. 用此事, 使此善政勿有敗壞之時.” 勸帝使長爲善也.
帝答禹曰 “汝之所言爲然. 汝治水土, 使地平天成, 六府三事信皆治理, 萬代長所恃賴, 是汝之功也.” 歸功于禹, 明衆臣不及.
[疏]○傳‘歎而’至‘懷之’
○正義曰:於, 歎辭. 歎而言念, 自重其言, 欲使帝念之.
此史以類相從, 共爲篇耳, 非是一時之事, 不使念益言也. 禹謀以九功爲重, 知重其言者, 九功之言也.
[疏]○傳‘言養’至‘六府’
○正義曰:下文帝言‘六府’, 卽此經六物也. 六者, 民之所資, 民非此不生, 故言‘養民之本, 在先修六府’也.
府者藏財之處, 六者貨財所聚, 故稱六府. 襄二十七年左傳云 “天生五材, 民竝用之.” 卽是水火金木土, 民用此自資也.
彼惟五材, 此兼以穀爲六府者, 穀之於民尤急, 穀是土之所生, 故於土下言之也.
此言五行, 與洪範之次不同者, 洪範以生數爲次, 此以相刻爲次, 便文耳.
六府是民之急, 先有六府, 乃可施敎, 故先言六府, 後言三事也.
[疏]○傳‘正德’至‘善政’
○正義曰:‘正德’者, 自正其德. 居上位者, 正己以治民, 故所以率下人.
‘利用’者, 謂在上節儉, 不爲縻費, 以利而用, 使財物殷阜. 利民之用, 爲民興利除害, 使不匱乏, 故所以阜財.
‘阜財’, 謂財豐大也.
‘厚生’, 謂薄征徭, 輕賦稅, 不奪農時, 令民生計溫厚, 衣食豐足, 故所以養民也.
‘三者和’, 謂德行正‧財用利‧生資厚. 立君所以養民, 人君若能如此, 則爲君之道備矣. 故謂‘善政’, 結上‘德惟善政’之言.
此三者之次, 人君自正, 乃能正下, 故以‘正德’爲先, 利用然後厚生, 故後言‘厚生’. ‘厚生’, 謂財用足, 禮讓行也.
[疏]○傳‘言六’至‘之致’
○正義曰:, 卽是‘六府三事’. 此總云‘九功’, 知六府三事之功爲九功.
‘惟敍’者, 卽上‘惟修’‧‘惟和’爲次序. 事皆有敍, 民必歌樂君德, 故九敍皆可歌樂, 乃人君德政之致也.
言下民必有歌樂, 乃爲善政之驗, 所謂和樂興而頌聲作也.
[疏]○傳‘休美’至‘而已’
○正義曰:‘休 美’, 釋詁文. 又云 “董‧督, 正也.” 是董爲督也.
此‘戒之’‧‘董之’‧‘勸之’, 皆謂人君自戒勸, 欲使善政勿壞, 在此三事而已.
文七年左傳云 “晉郤缺言於趙宣子, 引此一經, 乃言‘九功之德皆可歌也, 謂之九歌.
若吾子之德莫可歌也, 其誰來之, 盍使睦者歌吾子乎.’” 言‘九功之德皆可歌’者,
若水能灌漑, 火能烹飪, 金能斷割, 木能興作, 土能生殖, 穀能養育.
古之歌詠, 各述其功, 猶如漢魏已來樂府之歌, 歌其功用, 是舊有成辭.
人君修治六府以自勸勉, 使民歌詠之, 三事亦然.
[疏]○傳‘水土’至‘不及’
○正義曰:釋詁云 “平, 成也.” 是平‧成義同, 天‧地文異而分之耳. 天之不成, 由地之不平, 故先言‘地平’, 本之於地以及天也.
禹平水土, 故‘水土治曰平’. 五行之神, 佐天治物, 繫之於天, 故‘五行敍曰成’.
洪範云 “鯀陻洪水, 汩陳其五行, 彝倫攸斁, 禹治洪水, 彝倫攸敍.” 是禹五行敍也.
帝因禹陳九功而歎美之, 指言是汝之功, 明衆臣不及.


帝舜이 말씀하셨다. “옳거니. 水土가 다스려짐에 하늘의 五行이 펴져 六府와 三事가 진실로 다스려져서 만세토록 〈백성들이〉 영원히 힘입을 수 있음은 바로 너의 공이니라.”
水土가 다스려진 것을 平이라 이르고, 五行이 펴진 것을 成이라 이른다. 禹가 아홉 가지 功을 진달한 것으로 인하여 歎美하고 “바로 너의 공이다.”라고 말하였으니, 신하들이 미치지 못함을 밝힌 것이다.
經의 [禹曰]에서 [乃功]까지
○正義曰:禹가 益의 말로 인하여 또 帝舜에게 謀慮를 헌상하기를 “아, 황제께서는 마땅히 유념하셔야 합니다.”라고 하고 나서 말하기를 “이른바 德이란 오직 정사를 잘하는 것일 뿐입니다.
정사를 하는 목적은 백성들을 잘 양육하는 데에 달려있을 뿐이니, 백성들을 양육하는 자는 水‧火‧金‧木‧土‧穀 이 여섯 가지 일이 잘 다스려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德을 바르게 닦고 백성들의 용도를 이롭게 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는 이 세 가지 일을 마땅히 조화롭게 해야 합니다. 六府를 다스리고 三事를 조화롭게 하면 아홉 가지가 모두 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홉 가지 공이 모두 차례대로 펼쳐지게 하고, 아홉 가지 일이 차례로 펼쳐져 모두 노래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德政의 소치입니다. 德은 善政을 잘 베푸는 방법이니, 끝내 게으름을 피울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다만 사람이 비록 善을 하더라도 더러 끝마무리를 잘 하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도리를 가지고 경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도리를 사모하여 善을 행하게 하고, 또 威罰을 가지고 督察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으니, 착하지 못하면 당연히 죄를 얻는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아홉 가지 功이 이루어진 것을 송축하는 노래의 가사를 가지고 권면해야 하지만 다만 임금이 善政을 베풀되 먼저 아홉 가지 功이 이루어진 것을 송축하는 노래의 가사를 이룰 수 있도록 스스로 권면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써서 이 善政이 敗壞될 때가 없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으니, 帝舜에게 장구히 善政을 베풀도록 권면한 것이다.
帝舜이 禹의 말에 답하시기를 “네가 말한 바가 옳다. 너는 水土를 다스려 水土가 평탄하게 됨에 하늘의 五行이 펴져 六府와 三事가 진실로 모두 다스려져 만세토록 백성들이 영원히 힘입을 수 있음은 바로 너의 공이니라.”라고 하였으니, 功을 禹에게 돌려서 다른 신하들이 미치지 못함을 밝힌 것이다.
○傳의 [歎而]에서 [懷之]까지
○正義曰:於(오)는 歎辭이다. 감탄하고서 ‘유념하소서.’라고 한 것은 스스로 그 말에 무게를 실어서 帝舜으로 하여금 유념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史官이 종류별로 모아서 함께 篇을 만들었을 뿐이니, 한때의 일이 아니라면 益의 말을 유념하게 할 수 없다. 禹의 謀慮는 九功을 중요하게 여겼으니, ‘그 말에 무게를 싣기 위한 것’이란 九功에 대한 말임을 알 수 있다.
○傳의 [言養]에서 [六府]까지
○正義曰:下文에 帝舜이 말한 ‘六府’는 이 經文의 여섯 가지 물건(火‧水‧金‧木‧土‧穀)이다. 여섯 가지는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 의지하는 것이니, 백성은 이것이 아니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을 양육하는 근본은 먼저 六府를 닦는 데에 달려있다는 말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府는 재물을 저장하는 곳이고, 여섯 가지는 貨財가 모인 것이기 때문에 ‘六府’라고 칭한 것이다. ≪春秋≫ 襄公 27년 조의 ≪左氏傳≫에 “하늘이 다섯 가지 資材를 냄에 백성이 모두 그것을 쓴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水‧火‧金‧木‧土이니, 백성들은 이것을 써서 스스로 생계를 도모한다.
저기에서는 오직 다섯 가지 資材만을 말하고, 여기에서는 穀(곡식)을 겸하여 ‘六府’라고 한 것은, 곡식이 백성에게 더욱 급한 것이고, 곡식은 흙에서 나오는 바이기 때문에 土의 아래에서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五行’의 차례가 〈洪範〉에 나오는 五行의 차례와 같지 않은 것은, 〈洪範〉에서는 生數를 가지고 차례하였고 여기에서는 상극을 가지고 차례하여 편의대로 문장을 썼을 뿐이다.
六府는 백성들의 급한 문제이므로 먼저 六府를 두어야 가르침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먼저 六府를 말하고 뒤에 三事를 말한 것이다.
○傳의 [正德]에서 [善政]까지
○正義曰:[正德] 스스로 그 德을 바르게 닦는 것이다. 上位에 거하는 이가 몸을 바르게 닦아서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아랫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것이다.
[利用] 위에서 근검절약하여 마구 허비하지 않고 이로운 방향으로 써서 재물을 풍부하게 함을 이른다. 백성들의 용도를 이롭게 함은 백성들을 위하여 이익이 될 일은 일으키고 해가 될 일은 제거하여 재물이 고갈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재물이 풍부할 수 있는 것이다.
[阜財] 재물이 豐大함을 이른다.
[厚生] 征徭를 박하게 하고 賦稅를 경감하며 농번기에 부역을 시켜 농사짓는 시기를 빼앗지 않음을 이르니, 백성들로 하여금 生計가 溫厚하고 衣食이 豐足하게 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것이다.
[三者和] 德行이 바르고, 財用이 유리하고, 생활자산이 넉넉함을 이른다. 임금을 세운 목적은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한 것이니, 임금이 만일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임금이 되는 도리가 갖추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善政’이라 이른 것이니, 위에 있는 ‘德惟善政’이란 말을 매듭지은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차례는 임금이 스스로 바르게 해야 아랫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正德을 먼저 말하였고, 용도를 이롭게 한 연후에야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厚生을 말한 것이다. 厚生은 財用이 풍족하고 禮讓이 행해짐을 이른다.
○傳의 [言六]에서 [之致]까지
○正義曰:위의 여섯 가지와 아래의 세 가지가 바로 六府와 三事이다. 이를 총칭해서 ‘九功’이라 이르니, 六府와 三事의 功이 九功임을 알 수 있다.
[惟敍] 곧 위의 惟修‧惟和가 차례대로 펼쳐지는 것이다. 일이 모두 차례대로 펼쳐짐이 있으면 백성들이 반드시 임금의 德을 노래 부르며 즐거워한다. 그러므로 아홉 가지 일이 차례대로 펼쳐진 것을 모두 노래 부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임금이 德政을 펼친 소치이다.
백성들이 반드시 노래 부르며 즐거워함이 있어야 善政의 징험이 됨을 말한 것이니, 이른바 ‘화평의 음악 소리 어우러지고 송축의 노래 소리 울려 퍼진다.’라는 것이다.
○傳의 [休美]에서 [而已]까지
○正義曰:[休 美] ≪爾雅≫ 〈釋詁〉의 글이다. 〈釋詁〉에 또 “董과 督은 正의 뜻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董을 督이라고 한 것이다.
여기의 戒之‧董之‧勸之는 모두 임금이 스스로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을 이르니, 善政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려는 방법은 이 세 가지 일에 달려있을 뿐이다.
≪春秋≫ 文公 7년 조의 ≪左氏傳≫에 “晉나라 郤缺(극결)이 趙宣子에게 말할 때에 여기의 한 經文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九功의 德이 모두 노래로 불릴 만한 것을 九歌라고 이릅니다.
만일 당신의 德이 노래로 불릴 만한 점이 없다고 한다면 그 누가 와서 복종하겠습니까. 어찌 화목해진 〈衛나라로〉 하여금 당신의 덕을 노래 부르게 하지 않으십니까.’ 했다.”라고 하였다. ‘九功의 德이 모두 노래로 불릴 만하다.’라고 말한 것은,
물은 灌漑할 수 있고, 불은 烹飪할 수 있고, 쇠는 斷割할 수 있고, 나무는 興作할 수 있고, 흙은 生殖할 수 있고, 곡식은 養育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옛날의 歌詠은 각각 그 功을 서술하여 漢‧魏 이래 樂府의 歌詞처럼 功用을 노래하였으니, 예전에 이루어진 가사가 있던 것이다.
임금이 六府를 다스려서 스스로 권면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고, 三事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傳의 [水土]에서 [不及]까지
○正義曰:≪爾雅≫ 〈釋詁〉에 “平은 成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平과 成은 뜻이 같지만, 天과 地가 글이 달라서 나눈 것일 뿐이다. 하늘이 이루어지지 못함은 땅이 평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저 地平을 말한 것이니, 땅에서 시작하여 하늘로 미쳐간 것이다.
禹가 水土를 평정했기 때문에 “水土가 다스려진 것을 ‘平’이라 한다.”고 한 것이다. 五行의 神이 하늘을 도와 만물을 다스리는 일이 하늘에 달렸기 때문에 “五行이 펴진 것을 ‘成’이라 한다.”고 한 것이다.
〈洪範〉에 “鯀이 홍수를 잘못 막아 그 五行의 배열을 어지럽히자 彝倫이 무너져버렸고, 禹가 홍수를 다스리자 彝倫이 펼쳐졌다.”라고 하였으니, 禹가 五行을 펼쳐지도록 한 것이다.
帝舜은 禹가 九功을 진달한 것으로 인하여 歎美하고 나서 “바로 너의 功이다.”라고 지목해 말하였으니, 여러 신하들이 미치지 못함을 밝힌 것이다.


역주
역주1 天成 : 蔡傳에서는 만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역주2 [念] : 문의로 보아 衍字로 처리하였다.
역주3 上六下三 : 上六은 水‧火‧金‧木‧土‧穀, 下三은 正德‧利用‧厚生을 가리킨다.
역주4 (事)[詞] : 저본에는 ‘事’로 되어 있으나, 淸代 沈廷芳의 ≪十三經注疏正字≫에 “‘事’는 아마 ‘詞’자의 誤字인 듯하다.[事 疑詞字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詞’로 바로잡았다.
역주5 (命)[令] : 저본에는 ‘命’으로 되어 있으나, 문의로 보아 ‘令’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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