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商王成湯將與桀戰, 呼其將士曰 “來, 汝在軍之衆庶, 悉聽我之誓言. 
		                            	 
									
                        			
                        			
                        		
	                     		
			                       	
			                       	
	                     		
	                     		
		                        
                        	
                        	
                        	
                        	
                        		
                        		
                        		
                        			
                        			
		                       		
		                       		
		                       		
		                        
		                        	
		                        		
		                            	我伐夏者, 非我小子輒敢行此, 以臣伐君, 擧爲亂事, 乃由有夏君桀多有
罪, 上天命我誅之. 
 
									
                        			
                        			
                        		
	                     		
			                       	
			                       	
	                     		
	                     		
		                        
                        	
                        	
                        	
                        	
                        		
                        		
                        		
                        			
                        			
		                       		
		                       		
		                       		
		                        
		                        	
		                        		
		                            	桀旣失君道, 我非復桀臣, 是以順天誅之, 由其多罪故也. 桀之罪狀, 汝盡知之. 今汝桀之所有之衆, 卽汝輩是也. 
		                            	 
									
                        			
                        			
                        		
	                     		
			                       	
			                       	
	                     		
	                     		
		                        
                        	
                        	
                        	
                        	
                        		
                        		
                        		
                        			
                        			
		                       		
		                       		
		                       		
		                        
		                        	
		                        		
		                            	汝等言曰 ‘我君夏桀, 不憂念我等衆人, 舍廢我稼穡之事, 奪我農功之業, 而爲割剝之政於夏邑, 斂我貨財.’ 
		                            	 
									
                        			
                        			
                        		
	                     		
			                       	
			                       	
	                     		
	                     		
		                        
                        	
                        	
                        	
                        	
                        		
                        		
                        		
                        			
                        			
		                       		
		                       		
		                       		
		                        
		                        	
		                        		
		                            	我惟聞汝衆言, 夏氏旣有此罪, 上天命我誅桀, 我畏上天之命, 不敢不正桀罪而誅之. 
		                            	 
									
                        			
                        			
                        		
	                     		
			                       	
			                       	
	                     		
	                     		
		                        
                        	
                        	
                        	
                        	
                        		
                        		
                        		
                        			
                        			
		                       		
		                       		
		                       		
		                        
		                        	
		                        		
		                            	又質而審之, 今汝衆人其必言曰 ‘夏王之罪, 其實如我所言.’ 
		                            	 
									
                        			
                        			
                        		
	                     		
			                       	
			                       	
	                     		
	                     		
		                        
                        	
                        	
                        	
                        	
                        		
                        		
                        		
                        			
                        			
		                       		
		                       		
		                       		
		                        
		                        	
		                        		
		                            	夏王非徒如此, 又與臣下相率遏絶衆力, 使不得事農, 又相率爲割剝之政於此夏邑, 使不得安居. 上下同惡, 民困益甚. 
		                            	 
									
                        			
                        			
                        		
	                     		
			                       	
			                       	
	                     		
	                     		
		                        
                        	
                        	
                        	
                        	
                        		
                        		
                        		
                        			
                        			
		                       		
		                       		
		                       		
		                        
		                        	
		                        		
		                            	由是汝等相率怠惰, 不與在上和協, 比桀於日曰 ‘是日何時能喪, 
其可喪, 我與汝皆亡身殺之.’ 
 
									
                        			
                        			
                        		
	                     		
			                       	
			                       	
	                     		
	                     		
		                        
                        	
                        	
                        	
                        	
                        		
                        		
                        		
                        			
                        			
		                       		
		                       		
		                       		
		                        
		                        	
		                        		
		                            	寧殺身以亡桀, 是其惡之甚. 夏王惡德如此, 今我必往誅之. 汝庶幾輔成我一人, 致行天之威罰, 我其大賞賜汝. 
		                            	 
									
                        			
                        			
                        		
	                     		
			                       	
			                       	
	                     		
	                     		
		                        
                        	
                        	
                        	
                        	
                        		
                        		
                        		
                        			
                        			
		                       		
		                       		
		                       		
		                        
		                        	
		                        		
		                            	汝無得不信我語, 我終不食盡其言, 爲虛僞不實. 汝若不從我之誓言, 我則竝殺汝子, 以戮汝身, 必無有所赦.” 
		                            	 
									
                        			
                        			
                        		
	                     		
			                       	
			                       	
	                     		
	                     		
		                        
                        	
                        	
                        	
                        	
                        		
                        		
                        		
                        			
                        			
		                       		
		                       		
		                       		
		                        
		                        	
		                        		
		                            	勸使勉力, 勿犯法也. 庶, 亦衆也. 古人有此重言, 猶云‘艱難’也.
		                            	 
									
                        			
                        			
                        		
	                     		
			                       	
			                       	
	                     		
	                     		
		                        
                        	
                        	
                        	
                        	
                        		
                        		
                        		
                        			
                        			
		                       		
		                       		
		                       		
		                       			
		                        			
		                        				
		                        				 
		                        			
		                       			
		                       			
		                       			
		                       				疏
		                       		
		                        
		                        	
		                        		
									
                        			
                        			
                        		
	                     		
			                       	
			                       	
	                     		
	                     		
		                        
                        	
                        	
                        	
                        	
                        		
                        		
                        		
                        			
                        			
		                       		
		                       		
		                       		
		                        
		                        	
		                        		
		                            	○正義曰:以湯於此稱王, 故本其號商之意, “契始封商, 湯遂以商爲天下之號.” 鄭玄之說亦然. 
		                            	 
									
                        			
                        			
                        		
	                     		
			                       	
			                       	
	                     		
	                     		
		                        
                        	
                        	
                        	
                        	
                        		
                        		
                        		
                        			
                        			
		                       		
		                       		
		                       		
		                        
		                        	
		                        		
		                            	惟王肅云 “相土居商丘, 湯取商爲號.” 若取商丘爲號, 何以不名商丘, 而單名商也. 
		                            	 
									
                        			
                        			
                        		
	                     		
			                       	
			                       	
	                     		
	                     		
		                        
                        	
                        	
                        	
                        	
                        		
                        		
                        		
                        			
                        			
		                       		
		                       		
		                       		
		                        
		                        	
		                        		
		                            	若八遷, 國名商不改, 則此商猶是契商. 非相土之商也. 若八遷, 遷卽改名, 則相土至湯改名多矣. 
		                            	 
									
                        			
                        			
                        		
	                     		
			                       	
			                       	
	                     		
	                     		
		                        
                        	
                        	
                        	
                        	
                        		
                        		
                        		
                        			
                        			
		                       		
		                       		
		                       		
		                        
		                        	
		                        		
		                            	相土旣非始祖, 又非受命, 何故用其所居之地, 以爲天下號名. 成湯之意, 復何取乎, 知其必不然也. 
		                            	 
									
                        			
                        			
                        		
	                     		
			                       	
			                       	
	                     		
	                     		
		                        
                        	
                        	
                        	
                        	
                        		
                        		
                        		
                        			
                        			
		                       		
		                       		
		                       		
		                        
		                        	
		                        		
		                            	湯取契封商, 以商爲天下之號, 周不取后稷封邰爲天下之號者, 契後八遷, 商名不改, 成湯以商受命, 故宜以商爲號, 
		                            	 
									
                        			
                        			
                        		
	                     		
			                       	
			                       	
	                     		
	                     		
		                        
                        	
                        	
                        	
                        	
                        		
                        		
                        		
                        			
                        			
		                       		
		                       		
		                       		
		                        
		                        	
		                        		
		                            	后稷之後, 隨遷易名, 公劉爲豳, 大王爲周, 文王以周受命, 故當以周爲號. 二代不同, 理則然矣. 
		                            	 
									
                        			
                        			
                        		
	                     		
			                       	
			                       	
	                     		
	                     		
		                        
                        	
                        	
                        	
                        	
                        		
                        		
                        		
                        			
                        			
		                       		
		                       		
		                       		
		                        
		                        	
		                        		
		                            	泰誓云 “獨夫受.” 此湯稱爲王, 則比桀於一夫, 桀旣同於一夫, 故湯可稱王矣. 
		                            	 
									
                        			
                        			
                        		
	                     		
			                       	
			                       	
	                     		
	                     		
		                        
                        	
                        	
                        	
                        	
                        		
                        		
                        		
                        			
                        			
		                       		
		                       		
		                       		
		                        
		                        	
		                        		
		                            	是言湯於伐桀之時, 始稱王也. 周書泰誓稱王, 則亦伐紂之時, 始稱王也. 鄭玄以文王生稱王, 亦謬也.
		                            	 
									
                        			
                        			
                        		
	                     		
			                       	
			                       	
	                     		
	                     		
		                        
                        	
                        	
                        	
                        	
                        		
                        		
                        		
                        			
                        			
		                       		
		                       		
		                       		
		                       			
		                        			
		                        				
		                        				 
		                        			
		                       			
		                       			
		                       			
		                       				疏
		                       		
		                        
		                        	
		                        		
									
                        			
                        			
                        		
	                     		
			                       	
			                       	
	                     		
	                     		
		                        
                        	
                        	
                        	
                        	
                        		
                        		
                        		
                        			
                        			
		                       		
		                       		
		                       		
		                        
		                        	
		                        		
		                            	○正義曰:‘稱 擧’, 釋言文. 常法以臣伐君, 則爲亂逆, 故擧亂謂“以諸侯伐天子.” 
		                            	 
									
                        			
                        			
                        		
	                     		
			                       	
			                       	
	                     		
	                     		
		                        
                        	
                        	
                        	
                        	
                        		
                        		
                        		
                        			
                        			
		                       		
		                       		
		                       		
		                        
		                        	
		                        		
		                            	‘桀有昏德’, 宣三年左傳文. 以有昏德, 天命誅之, 今乃順天行誅, 非復臣伐君也. 以此解衆人守常之意也.
		                            	 
									
                        			
                        			
                        		
	                     		
			                       	
			                       	
	                     		
	                     		
		                        
                        	
                        	
                        	
                        	
                        		
                        		
                        		
                        			
                        			
		                       		
		                       		
		                       		
		                       			
		                        			
		                        				
		                        				 
		                        			
		                       			
		                       			
		                       			
		                       				疏
		                       		
		                        
		                        	
		                        		
									
                        			
                        			
                        		
	                     		
			                       	
			                       	
	                     		
	                     		
		                        
                        	
                        	
                        	
                        	
                        		
                        		
                        		
                        			
                        			
		                       		
		                       		
		                       		
		                        
		                        	
		                        		
		                            	○正義曰:此經與上‘舍我穡事 而割正夏’, 其意一也. 上言夏王之身, 此言‘君臣相率’, 再言所以積桀之
也. 
 
									
                        			
                        			
                        		
	                     		
			                       	
			                       	
	                     		
	                     		
		                        
                        	
                        	
                        	
                        	
                        		
                        		
                        		
                        			
                        			
		                       		
		                       		
		                       		
		                        
		                        	
		                        		
		                            	力施於農, 財供上賦, 故以止絶衆力, 謂廢農功, 割剝夏邑, 謂征賦重. 
		                            	 
									
                        			
                        			
                        		
	                     		
			                       	
			                       	
	                     		
	                     		
		                        
                        	
                        	
                        	
                        	
                        		
                        		
                        		
                        			
                        			
		                       		
		                       		
		                       		
		                        
		                        	
		                        		
		                            	言以農時勞役, 又重斂其財, 致使民困而怨深, 賦斂重則民不安矣.
		                            	 
									
                        			
                        			
                        		
	                     		
			                       	
			                       	
	                     		
	                     		
		                        
                        	
                        	
                        	
                        	
                        		
                        		
                        		
                        			
                        			
		                       		
		                       		
		                       		
		                       			
		                        			
		                        				
		                        				 
		                        			
		                       			
		                       			
		                       			
		                       				疏
		                       		
		                        
		                        	
		                        		
									
                        			
                        			
                        		
	                     		
			                       	
			                       	
	                     		
	                     		
		                        
                        	
                        	
                        	
                        	
                        		
                        		
                        		
                        			
                        			
		                       		
		                       		
		                       		
		                        
		                        	
		                        		
		                            	○正義曰:上旣馭之非道, 下亦不供其命. 故 “衆下相率爲怠惰, 不與上和合.” 不肯每事順從也. 
		                            	 
									
                        			
                        			
                        		
	                     		
			                       	
			                       	
	                     		
	                     		
		                        
                        	
                        	
                        	
                        	
                        		
                        		
                        		
                        			
                        			
		                       		
		                       		
		                       		
		                        
		                        	
		                        		
									
                        			
                        			
                        		
	                     		
			                       	
			                       	
	                     		
	                     		
		                        
                        	
                        	
                        	
                        	
                        		
                        		
                        		
                        			
                        			
		                       		
		                       		
		                       		
		                        
		                        	
		                        		
		                            	‘我與汝俱亡’者, 民相謂之辭, 言竝欲殺身以喪桀也. 
		                            	 
									
                        			
                        			
                        		
	                     		
			                       	
			                       	
	                     		
	                     		
		                        
                        	
                        	
                        	
                        	
                        		
                        		
                        		
                        			
                        			
		                       		
		                       		
		                       		
		                        
		                        	
		                        		
		                            	所以比
於日者, 以日無喪之理, 猶云桀不可喪, 言喪之難也. 不避其難, 與汝俱亡, 欲殺身以喪桀, 疾之甚也. 
 
									
                        			
                        			
                        		
	                     		
			                       	
			                       	
	                     		
	                     		
		                        
                        	
                        	
                        	
                        	
                        		
                        		
                        		
                        			
                        			
		                       		
		                       		
		                       		
		                        
		                        	
		                        		
		                            	鄭云 “桀見民欲叛, 乃自比於日, 曰 ‘是日何嘗喪乎. 日若喪亡, 我與汝亦皆喪亡.’ 引不亡之徵, 以脅恐下民也.”
		                            	 
									
                        			
                        			
                        		
	                     		
			                       	
			                       	
	                     		
	                     		
		                        
                        	
                        	
                        	
                        	
                        		
                        		
                        		
                        			
                        			
		                       		
		                       		
		                       		
		                       			
		                        			
		                        				
		                        				 
		                        			
		                       			
		                       			
		                       			
		                       				疏
		                       		
		                        
		                        	
		                        		
									
                        			
                        			
                        		
	                     		
			                       	
			                       	
	                     		
	                     		
		                        
                        	
                        	
                        	
                        	
                        		
                        		
                        		
                        			
                        			
		                       		
		                       		
		                       		
		                        
		                        	
		                        		
		                            	○正義曰:釋詁云 “食, 僞也.” 孫炎曰 “食言之僞也.” 哀二十五年左傳云 “孟武伯惡郭重, 曰 ‘何肥也.’ 
		                            	 
									
                        			
                        			
                        		
	                     		
			                       	
			                       	
	                     		
	                     		
		                        
                        	
                        	
                        	
                        	
                        		
                        		
                        		
                        			
                        			
		                       		
		                       		
		                       		
		                        
		                        	
		                        		
		                            	公曰 ‘是食言多矣, 能無肥乎.’” 然則言而不行, 如食之消盡, 後終不行前言爲僞, 故通謂僞言爲‘食言’, 故爾雅訓食爲僞也.
		                            	 
									
                        			
                        			
                        		
	                     		
			                       	
			                       	
	                     		
	                     		
		                        
                        	
                        	
                        	
                        	
                        		
                        		
                        		
                        			
                        			
		                       		
		                       		
		                       		
		                       			
		                        			
		                        				
		                        				 
		                        			
		                       			
		                       			
		                       			
		                       				疏
		                       		
		                        
		                        	
		                        		
									
                        			
                        			
                        		
	                     		
			                       	
			                       	
	                     		
	                     		
		                        
                        	
                        	
                        	
                        	
                        		
                        		
                        		
                        			
                        			
		                       		
		                       		
		                       		
		                        
		                        	
		                        		
		                            	○正義曰:昭二十年左傳引康誥曰 “父子兄弟, 罪不相及.” 是古之用刑如是也. 
		                            	 
									
                        			
                        			
                        		
	                     		
			                       	
			                       	
	                     		
	                     		
		                        
                        	
                        	
                        	
                        	
                        		
                        		
                        		
                        			
                        			
		                       		
		                       		
		                       		
		                        
		                        	
		                        		
		                            	旣刑不相及, 必不殺其子, 權時以迫脅之, 使勿犯刑法耳. 不於甘誓解之者, 以夏啓承舜‧禹之後, 刑罰尙寬. 
		                            	 
									
                        			
                        			
                        		
	                     		
			                       	
			                       	
	                     		
	                     		
		                        
                        	
                        	
                        	
                        	
                        		
                        		
                        		
                        			
                        			
		                       		
		                       		
		                       		
		                        
		                        	
		                        		
		                            	殷‧周以後, 其罪或相緣坐, 恐其實有孥戮, 故於此解之. 
		                            	 
									
                        			
                        			
                        		
	                     		
			                       	
			                       	
	                     		
	                     		
		                        
                        	
                        	
                        	
                        	
                        		
                        		
                        		
                        			
                        			
		                       		
		                       		
		                       		
		                        
		                        	
		                        		
		                            	鄭玄云 “大罪不止其身, 又孥戮其子孫, 周禮云 ‘其奴, 男子入於罪隸, 女子入於舂槁’.” 
		                            	 
									
                        			
                        			
                        		
	                     		
			                       	
			                       	
	                     		
	                     		
		                        
                        	
                        	
                        	
                        	
                        		
                        		
                        		
                        			
                        			
		                       		
		                       		
		                       		
		                        
		                        	
		                        		
		                            	鄭意以爲實戮其子, 故周禮注云 “奴, 謂從坐而沒入縣官者也.” 孔以孥戮爲權脅之辭, 則周禮所云非從坐也. 
		                            	 
									
                        			
                        			
                        		
	                     		
			                       	
			                       	
	                     		
	                     		
		                        
                        	
                        	
                        	
                        	
                        		
                        		
                        		
                        			
                        			
		                       		
		                       		
		                       		
		                        
		                        	
		                        		
		                            	鄭衆云 “謂坐爲盜賊而爲奴者, 輸於罪隸舂人‧稿人之官.” 引此“孥戮汝”, 
		                            	 
									
                        			
                        			
                        		
	                     		
			                       	
			                       	
	                     		
	                     		
		                        
                        	
                        	
                        	
                        	
                        		
                        		
                        		
                        			
                        			
		                       		
		                       		
		                       		
		                        
		                        	
		                        		
		                            	又引論語云 “箕子爲之奴.” 或如衆言, 別有沒入, 非緣坐者也.
		                            	 
									
                        			
                        			
                        		
	                     		
			                       	
			                       	
	                     		
	                     		
		                        
                        	
                        	
                        	
                        	
                        		
                        		
                        		
                        			
                        			
		                       		
		                       		
		                       		
		                       			
		                        			
		                        				
		                        				 
		                        			
		                       			
		                       			
		                       			
		                       				疏
		                       		
		                        
		                        	
		                        		
									
                        			
                        			
                        		
	                     		
			                       	
			                       	
	                     		
	                     		
		                        
                        	
                        	
                        	
                        	
                        		
                        		
                        		
                        			
                        			
		                       		
		                       		
		                       		
		                        
		                        	
		                        		
		                            	○正義曰:湯旣伐而勝夏, 革命創制, 變置社稷, 欲遷其社, 無人可代句龍, 故不可而止. 
		                            	 
									
                        			
                        			
                        		
	                     		
			                       	
			                       	
	                     		
	                     		
		                        
                        	
                        	
                        	
                        	
                        		
                        		
                        		
                        			
                        			
		                       		
		                       		
		                       		
		                        
		                        	
		                        		
		                            	於時有言議論其事, 故史敍之, 爲夏社‧疑至‧臣扈三篇, 皆亡.
		                            	 
									
                        			
                        			
                        		
	                     		
			                       	
			                       	
	                     		
	                     		
		                        
                        	
                        	
                        	
                        	
                        		
                        		
                        		
                        			
                        			
		                       		
		                       		
		                       		
		                       			
		                        			
		                        				
		                        				 
		                        			
		                       			
		                       			
		                       			
		                       				疏
		                       		
		                        
		                        	
		                        		
									
                        			
                        			
                        		
	                     		
			                       	
			                       	
	                     		
	                     		
		                        
                        	
                        	
                        	
                        	
                        		
                        		
                        		
                        			
                        			
		                       		
		                       		
		                       		
		                        
		                        	
		                        		
		                            	○正義曰:傳解湯遷社之意, 湯承堯‧舜禪代之後, 己獨伐而取之, 
		                            	 
									
                        			
                        			
                        		
	                     		
			                       	
			                       	
	                     		
	                     		
		                        
                        	
                        	
                        	
                        	
                        		
                        		
                        		
                        			
                        			
		                       		
		                       		
		                       		
		                        
		                        	
		                        		
		                            	雖復應天順人, 乃是逆取順守, 而有慙愧之德, 自恨不及古人, 故革命創制, 改正易服, 因變置社稷也. 
		                            	 
									
                        			
                        			
                        		
	                     		
			                       	
			                       	
	                     		
	                     		
		                        
                        	
                        	
                        	
                        	
                        		
                        		
                        		
                        			
                        			
		                       		
		                       		
		                       		
		                        
		                        	
		                        		
		                            	易革卦彖曰 “湯武革命, 順乎天而應乎人.” 下篇言湯有慙德. 
		                            	 
									
                        			
                        			
                        		
	                     		
			                       	
			                       	
	                     		
	                     		
		                        
                        	
                        	
                        	
                        	
                        		
                        		
                        		
                        			
                        			
		                       		
		                       		
		                       		
		                        
		                        	
		                        		
		                            	大傳云 “改正朔易服色, 此其所得與民變革者也.” 所以變革此事, 欲易人之視聽, 與之更新, 故於是之時, 變置社稷. 
		                            	 
									
                        			
                        			
                        		
	                     		
			                       	
			                       	
	                     		
	                     		
		                        
                        	
                        	
                        	
                        	
                        		
                        		
                        		
                        			
                        			
		                       		
		                       		
		                       		
		                        
		                        	
		                        		
		                            	昭二十九年左傳云 “共工氏有子曰句龍, 爲后土, 后土爲社. 有烈山氏之子曰柱, 爲稷, 自夏已上祀之. 
		                            	 
									
                        			
                        			
                        		
	                     		
			                       	
			                       	
	                     		
	                     		
		                        
                        	
                        	
                        	
                        	
                        		
                        		
                        		
                        			
                        			
		                       		
		                       		
		                       		
		                        
		                        	
		                        		
		                            	周棄亦爲稷, 自商已來祀之.” 祭法云 “厲山氏之有天下也, 其子曰農, 能殖百穀. 
		                            	 
									
                        			
                        			
                        		
	                     		
			                       	
			                       	
	                     		
	                     		
		                        
                        	
                        	
                        	
                        	
                        		
                        		
                        		
                        			
                        			
		                       		
		                       		
		                       		
		                        
		                        	
		                        		
		                            	夏之衰也, 周棄繼之, 故祀以爲稷. 共工氏之霸九州也, 其子曰后土, 能平九州, 故祀以爲社.” 是言變置之事也. 
		                            	 
									
                        			
                        			
                        		
	                     		
			                       	
			                       	
	                     		
	                     		
		                        
                        	
                        	
                        	
                        	
                        		
                        		
                        		
                        			
                        			
		                       		
		                       		
		                       		
		                        
		                        	
		                        		
		                            	魯語文與祭法正同, 而云 “夏之興也, 周棄繼之.” 興當爲衰字之誤耳. 
		                            	 
									
                        			
                        			
                        		
	                     		
			                       	
			                       	
	                     		
	                     		
		                        
                        	
                        	
                        	
                        	
                        		
                        		
                        		
                        			
                        			
		                       		
		                       		
		                       		
		                        
		                        	
		                        		
		                            	湯於初時, 社稷俱欲改之, 周棄功多於柱, 卽令廢柱祀棄, 而上世治水土之臣, 其功無及句龍者, 故不可遷而止.
		                            	 
									
                        			
                        			
                        		
	                     		
			                       	
			                       	
	                     		
	                     		
		                        
                        	
                        	
                        	
                        	
                        		
                        		
                        		
                        			
                        			
		                       		
		                       		
		                       		
		                       			
		                        			
		                        				
		                        				 
		                        			
		                       			
		                       			
		                       			
		                       				疏
		                       		
		                        
		                        	
		                        		
		                            	[疏]此序之次在湯誓之下, 云 “湯旣勝夏.” 下云“夏師敗績, 湯遂從之.” 是未及逐桀, 已爲此謀. 
		                            	 
									
                        			
                        			
                        		
	                     		
			                       	
			                       	
	                     		
	                     		
		                        
                        	
                        	
                        	
                        	
                        		
                        		
                        		
                        			
                        			
		                       		
		                       		
		                       		
		                        
		                        	
		                        		
		                            	鄭玄等注此序, 乃在湯誓之上, 若在作誓之前, 不得云“旣勝夏”也. 
		                            	 
									
                        			
                        			
                        		
	                     		
			                       	
			                       	
	                     		
	                     		
		                        
                        	
                        	
                        	
                        	
                        		
                        		
                        		
                        			
                        			
		                       		
		                       		
		                       		
		                        
		                        	
		                        		
		                            	孟子曰 “犧牲旣成, 粢盛旣絜, 祭祀以時, 然而旱乾水
, 則變置社稷.” 
 
									
                        			
                        			
                        		
	                     		
			                       	
			                       	
	                     		
	                     		
		                        
                        	
                        	
                        	
                        	
                        		
                        		
                        		
                        			
                        			
		                       		
		                       		
		                       		
		                        
		                        	
		                        		
		                            	鄭玄因此乃云 “湯伐桀之時, 大旱. 旣置其禮祀, 明德以薦, 而猶旱至七年, 故更
社稷.” 
 
									
                        			
                        			
                        		
	                     		
			                       	
			                       	
	                     		
	                     		
		                        
                        	
                        	
                        	
                        	
                        		
                        		
                        		
                        			
                        			
		                       		
		                       		
		                       		
		                        
		                        	
		                        		
		                            	乃謂湯卽位之後, 七年大旱, 方始變之. 若實七年乃變, 何當系之‘勝夏’. ‘勝夏’猶尙不可, 況在湯誓前乎. 
		                            	 
									
                        			
                        			
                        		
	                     		
			                       	
			                       	
	                     		
	                     		
		                        
                        	
                        	
                        	
                        	
                        		
                        		
                        		
                        			
                        			
		                       		
		                       		
		                       		
		                        
		                        	
		                        		
		                            	且禮記云 “夏之衰也, 周棄繼之.” 商興七年乃變, 安得以‘夏衰’爲言也. 
		                            	 
									
                        			
                        			
                        		
	                     		
			                       	
			                       	
	                     		
	                     		
		                        
                        	
                        	
                        	
                        	
                        		
                        		
                        		
                        			
                        			
		                       		
		                       		
		                       		
		                        
		                        	
		                        		
		                            	若商革夏命, 猶七年祀柱, 左傳亦不得斷爲自夏已上祀柱, 自商以來祀棄也. 
		                            	 
									
                        			
                        			
                        		
	                     		
			                       	
			                       	
	                     		
	                     		
		                        
                        	
                        	
                        	
                        	
                        		
                        		
                        		
                        			
                        			
		                       		
		                       		
		                       		
		                        
		                        	
		                        		
		                            	由此而言, 孔稱改正朔而變置社稷, 所言得其旨也. 漢世儒者說社稷有二, 
		                            	 
									
                        			
                        			
                        		
	                     		
			                       	
			                       	
	                     		
	                     		
		                        
                        	
                        	
                        	
                        	
                        		
                        		
                        		
                        			
                        			
		                       		
		                       		
		                       		
		                        
		                        	
		                        		
		                            	左傳說社祭句龍, 稷祭柱‧棄, 惟祭人神而已. 孝經說社爲土神, 稷爲穀神, 句龍‧柱‧棄是配食者也. 
		                            	 
									
                        			
                        			
                        		
	                     		
			                       	
			                       	
	                     		
	                     		
		                        
                        	
                        	
                        	
                        	
                        		
                        		
                        		
                        			
                        			
		                       		
		                       		
		                       		
		                        
		                        	
		                        		
		                            	孔無明說, 而此經云“遷社.” 孔傳云 “無及句龍.” 卽同賈逵‧馬融等說, 以社爲句龍也.
		                            	 
									
                        			
                        			
                        		
	                     		
			                       	
			                       	
	                     		
	                     		
		                        
                        	
                        	
                        	
                        	
                        		
                        		
                        		
                        			
                        			
		                       		
		                       		
		                       		
		                       			
		                        			
		                        				
		                        				 
		                        			
		                       			
		                       			
		                       			
		                       				疏
		                       		
		                        
		                        	
		                        		
									
                        			
                        			
                        		
	                     		
			                       	
			                       	
	                     		
	                     		
		                        
                        	
                        	
                        	
                        	
                        		
                        		
                        		
                        			
                        			
		                       		
		                       		
		                       		
		                        
		                        	
		                        		
		                            	○正義曰:湯伐三朡, 知是國名. 逐桀而伐其國, 知‘桀走保之’也. 
		                            	 
									
                        			
                        			
                        		
	                     		
			                       	
			                       	
	                     		
	                     		
		                        
                        	
                        	
                        	
                        	
                        		
                        		
                        		
                        			
                        			
		                       		
		                       		
		                       		
		                        
		                        	
		                        		
		                            	‘今定陶’者, 相傳爲然. 安邑在洛陽西北, 定陶在洛陽東南, 孔跡其所往之路, 桀自安邑東入山, 
		                            	 
									
                        			
                        			
                        		
	                     		
			                       	
			                       	
	                     		
	                     		
		                        
                        	
                        	
                        	
                        	
                        		
                        		
                        		
                        			
                        			
		                       		
		                       		
		                       		
		                        
		                        	
		                        		
		                            	出太行, 乃東南涉河, 往奔三朡, 湯緩追之不迫, 遂奔南巢.
		                            	 
									
                        			
                        			
                        		
	                     		
			                       	
			                       	
	                     		
	                     		
		                        
                        	
                        	
                        	
                        	
                        		
                        		
                        		
                        			
                        			
		                       		
		                       		
		                       		
		                        
		                        	
		                        		
		                            	‘俘 〮取’, 釋詁文. 桀必載寶而行, 棄於三朡. 取其寶玉, 取其所棄者也. 
		                            	 
									
                        			
                        			
                        		
	                     		
			                       	
			                       	
	                     		
	                     		
		                        
                        	
                        	
                        	
                        	
                        		
                        		
                        		
                        			
                        			
		                       		
		                       		
		                       		
		                        
		                        	
		                        		
		                            	楚語云 “玉足以庇蔭嘉穀, 使無水旱之災, 則寶之.” 韋昭云 “玉, 禮神之玉也.” 
		                            	 
									
                        			
                        			
                        		
	                     		
			                       	
			                       	
	                     		
	                     		
		                        
                        	
                        	
                        	
                        	
                        		
                        		
                        		
                        			
                        			
		                       		
		                       		
		                       		
		                        
		                        	
		                        		
		                            	言用玉禮神, 神享其德, 使風雨調和, 可以庇蔭嘉穀, 故取而寶之.
		                            	 
									
                        			
                        			
                        		
	                     		
			                       	
			                       	
	                     		
	                     		
		                        
                        	
                        	
                        	
                        	
                        		
                        		
                        		
                        			
                        			
		                       		
		                       		
		                       		
		                       			
		                        			
		                        				
		                        				 
		                        			
		                       			
		                       			
		                       			
		                       				疏
		                       		
		                       		
		                        		
									
                        			
                        			
                        		
	                     		
			                       	
			                       	
	                     		
		                        
                        	
		                        
		                        
		                        
		                        
                        		
                        	
		                        
		                        
		                        
		                        
                        		
                        		
                        		
                        			
                        			
		                       		
		                       		
		                       		
		                       		
		                        		
			                            	○正義曰:商나라 王 成湯이 장차 桀과 싸우려고 할 적에 그 장수와 병사들을 불러서 말씀하기를 “이리 오너라. 너희 군인으로 있는 여러 사람들아. 모두 나의 誓戒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夏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은 나 小子가 문득 이를 감행하여 신하로서 임금을 쳐서 兵亂의 일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곧 夏나라 임금 桀이 큰 죄가 많이 있어서 하늘이 나에게 명하여 그를 주벌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桀이 이미 임금의 도리를 잃었고, 나는 다시 桀의 신하가 아니므로, 이래서 하늘의 명에 순종하여 주벌하는 것은 그에게 많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桀의 罪狀은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너희 桀이 소유한 군중은 바로 너희들이 그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 임금 夏桀이 우리들을 걱정해주지 않아, 우리의 농사짓는 일을 폐기시켜 우리 農功의 業을 빼앗아가고, 夏나라 고을들에 수탈하는 정사를 펼쳐서 우리 재물을 거두어간다.’고 말한다.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고 夏氏에게 이미 이런 죄가 있어서 하늘이 나에게 명하여 桀을 주벌하게 하니, 나는 하늘의 명을 두려워하여 감히 桀의 죄를 바로잡아 주벌하지 않을 수 없노라. 
			                             
									
                        			
                        			
                        		
	                     		
			                       	
			                       	
	                     		
		                        
                        	
		                        
		                        
		                        
		                        
                        		
                        	
		                        
		                        
		                        
		                        
                        		
                        		
                        		
                        			
                        			
		                       		
		                       		
		                       		
		                       		
		                        		
			                            	또 대질하여 심문한다면 지금 너희들은 틀림없이 말하기를 ‘夏나라 임금의 죄는 실제로 우리들이 말한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夏나라 임금은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뿐만 하니라, 또 신하들과 서로 거느리고 민중의 힘을 빼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하고, 또 서로 거느리고 이 夏나라 고을들에 수탈하는 정사를 펼쳐서 편안히 살 수 없게 한다. 그래서 上下가 함께 惡을 자행하니 백성들의 곤궁함이 더욱 심해졌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서로 거느리고 게으름을 부려 위에 있는 사람과 화협하지 않으면서 桀을 해에 견주어 말하기를 ‘저 해는 언제 없어질 건가. 만약 없어지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와 함께 모두 없어지기 위해 殺身하리라.’라고 한 것이다. 
			                             
									
                        			
                        			
                        		
	                     		
			                       	
			                       	
	                     		
		                        
                        	
		                        
		                        
		                        
		                        
                        		
                        	
		                        
		                        
		                        
		                        
                        		
                        		
                        		
                        			
                        			
		                       		
		                       		
		                       		
		                       		
		                        		
			                            	차라리 殺身함으로써 桀을 없어지게 하였으니, 이는 그를 몹시 미워한 것이다. 夏나라 임금의 惡德이 이와 같으니, 지금 내가 꼭 가서 주벌할 것이다. 너희들은 부디 나 한 사람을 도와 이루어 하늘의 威罰을 행하게 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크게 상을 줄 것이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불신하지 말라. 나는 끝내 식언함으로써 실없는 말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만일 나의 서계한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의 자식까지 아울러 죽임으로써 너희 몸을 욕보이고 반드시 사면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힘을 쓰고 법을 범하지 말도록 권면한 것이다. 庶 또한 衆의 뜻이다. 옛사람은 이와 같이 중복하는 말을 하였으니, ‘艱難’이란 말과 같은 것이다.
			                             
									
                        			
                        			
                        		
	                     		
			                       	
			                       	
	                     		
		                        
                        	
		                        
		                        
		                        
		                        
                        		
                        	
		                        
		                        
		                        
		                        
                        		
                        		
                        		
                        			
                        			
		                       		
		                       		
		                       		
		                       			
		                        			
		                        				
		                        				 
		                        			
		                       			
		                       			
		                       			
		                       				疏
		                       		
		                       		
		                        		
									
                        			
                        			
                        		
	                     		
			                       	
			                       	
	                     		
		                        
                        	
		                        
		                        
		                        
		                        
                        		
                        	
		                        
		                        
		                        
		                        
                        		
                        		
                        		
                        			
                        			
		                       		
		                       		
		                       		
		                       		
		                        		
			                            	○正義曰:湯을 여기서 ‘王’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그 ‘商’을 국호로 한 뜻을 推本하여 “契이 처음 商에 봉해졌으니 湯임금이 드디어 ‘商’을 天下의 호칭으로 삼은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鄭玄의 說도 그러했다. 
			                             
									
                        			
                        			
                        		
	                     		
			                       	
			                       	
	                     		
		                        
                        	
		                        
		                        
		                        
		                        
                        		
                        	
		                        
		                        
		                        
		                        
                        		
                        		
                        		
                        			
                        			
		                       		
		                       		
		                       		
		                       		
		                        		
			                            	오직 王肅만은 “相土가 商丘에서 살았기 때문에 湯임금이 ‘商’을 취하여 국호로 삼은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만일 ‘商丘’를 취하여 국호로 삼았다면 무엇 때문에 ‘商丘’ 두 글자로 나라를 이름하지 않고 ‘商’ 한 글자로 나라를 이름했겠는가. 
			                             
									
                        			
                        			
                        		
	                     		
			                       	
			                       	
	                     		
		                        
                        	
		                        
		                        
		                        
		                        
                        		
                        	
		                        
		                        
		                        
		                        
                        		
                        		
                        		
                        			
                        			
		                       		
		                       		
		                       		
		                       		
		                        		
			                            	만일 여덟 번 도읍을 옮겼어도 나라 이름 ‘商’을 고치지 않았다면 이 ‘商’은 여전히 契의 商이지 相土의 商이 아니었다. 만일 여덟 번 도읍을 옮겼고 옮기고 나서 곧 나라 이름을 고쳤다면 相土에서 湯에 이르기까지 나라 이름을 고치는 일이 많았을 것이다. 
			                             
									
                        			
                        			
                        		
	                     		
			                       	
			                       	
	                     		
		                        
                        	
		                        
		                        
		                        
		                        
                        		
                        	
		                        
		                        
		                        
		                        
                        		
                        		
                        		
                        			
                        			
		                       		
		                       		
		                       		
		                       		
		                        		
			                            	相土는 이미 始祖가 아니고 또 천명을 받은 이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가 살던 땅을 써서 천하의 호칭으로 삼았겠는가. 成湯의 뜻이 다시 무엇을 취하겠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湯임금은 契이 봉해진 ‘商’을 취하여 商으로 천하의 호칭을 삼고, 周나라는 后稷이 봉해진 邰를 천하의 호칭으로 삼지 않은 것은, 契 이후에 도읍을 여덟 번 옮겼으나 ‘商’이란 이름을 고치지 않았으니 成湯은 ‘商’이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의당 ‘商’을 국호로 삼은 것이요, 
			                             
									
                        			
                        			
                        		
	                     		
			                       	
			                       	
	                     		
		                        
                        	
		                        
		                        
		                        
		                        
                        		
                        	
		                        
		                        
		                        
		                        
                        		
                        		
                        		
                        			
                        			
		                       		
		                       		
		                       		
		                       		
		                        		
			                            	后稷의 후손은 옮길 때마다 나라 이름을 바꾸었으니 公劉는 ‘豳’으로, 太王은 ‘周’로 바꾸었으며, 文王은 ‘周’가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周’를 국호로 삼은 것이다. 二代(商‧周)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이치상 그런 것이다. 
			                             
									
                        			
                        			
                        		
	                     		
			                       	
			                       	
	                     		
		                        
                        	
		                        
		                        
		                        
		                        
                        		
                        	
		                        
		                        
		                        
		                        
                        		
                        		
                        		
                        			
                        			
		                       		
		                       		
		                       		
		                       		
		                        		
			                            	〈泰誓〉에 “獨夫 受”라고 하였다. 여기서 湯을 ‘王’이라 칭한 것은 桀을 일개 匹夫에 견준 것이고, 桀이 이미 일개 필부와 같았기 때문에 湯을 ‘王’으로 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湯임금이 桀을 칠 때에 비로소 ‘王’을 칭하였고, 〈周書 泰誓〉에 ‘王’을 칭한 것을 보면 또한 紂를 칠 때에 비로소 ‘王’을 칭했음을 말한 것이다. 鄭玄이 文王은 生時에 ‘王’을 칭했다고 한 것 역시 잘못이다.
			                             
									
                        			
                        			
                        		
	                     		
			                       	
			                       	
	                     		
		                        
                        	
		                        
		                        
		                        
		                        
                        		
                        	
		                        
		                        
		                        
		                        
                        		
                        		
                        		
                        			
                        			
		                       		
		                       		
		                       		
		                       			
		                        			
		                        				
		                        				 
		                        			
		                       			
		                       			
		                       			
		                       				疏
		                       		
		                       		
		                        		
									
                        			
                        			
                        		
	                     		
			                       	
			                       	
	                     		
		                        
                        	
		                        
		                        
		                        
		                        
                        		
                        	
		                        
		                        
		                        
		                        
                        		
                        		
                        		
                        			
                        			
		                       		
		                       		
		                       		
		                       		
		                        		
			                            	○正義曰:이 經은 위의 ‘舍我穡事 而割正夏’와 그 뜻이 동일하다. 위에서는 夏나라 임금의 몸을 말하였고 여기서는 ‘君臣이 서로 거느린 것’을 말하였으니, 桀의 죄가 쌓인 점을 재차 말한 셈이다. 
			                             
									
                        			
                        			
                        		
	                     		
			                       	
			                       	
	                     		
		                        
                        	
		                        
		                        
		                        
		                        
                        		
                        	
		                        
		                        
		                        
		                        
                        		
                        		
                        		
                        			
                        			
		                       		
		                       		
		                       		
		                       		
		                        		
			                            	힘은 농사짓는 데 쓰고 재물은 賦稅를 올리는 데 제공하기 때문에 “勞役의 일을 시켜 민중의 힘을 뺀 것은 농사를 폐기시킨 점을 이른 것이다.”라고 하고, “夏나라의 고을을 수탈한 것은 征稅와 賦役이 과중함을 이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농번기에 노역을 시키고 또 그 재물을 과중하게 거두어 백성들을 곤궁하여 원망이 깊어지게 만든 것을 말하였으니, 賦斂이 과중했으면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疏
		                       		
		                       		
		                        		
									
                        			
                        			
                        		
	                     		
			                       	
			                       	
	                     		
		                        
                        	
		                        
		                        
		                        
		                        
                        		
                        	
		                        
		                        
		                        
		                        
                        		
                        		
                        		
                        			
                        			
		                       		
		                       		
		                       		
		                       		
		                        		
			                            	○正義曰:위에서 이미 非道로 통솔하자, 아래에서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민중이 서로 거느리고 게으름을 부려 윗사람과 화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매사를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桀을 해에 견주어 말하기를 “저 해는 언제 없어질 건가.”라고 한 것은 일찍이 桀의 命을 상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我與汝俱亡] 백성들이 서로 이르는 말이니, 아울러 殺身함으로써 桀을 상망하게 하려고 함을 말한 것이다. 
			                             
									
                        			
                        			
                        		
	                     		
			                       	
			                       	
	                     		
		                        
                        	
		                        
		                        
		                        
		                        
                        		
                        	
		                        
		                        
		                        
		                        
                        		
                        		
                        		
                        			
                        			
		                       		
		                       		
		                       		
		                       		
		                        		
			                            	桀을 해에 견주는 것은 해는 상망할 이치가 없기 때문이니, ‘桀은 상망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바, 상망하기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너와 함께 상망하겠다.’고 하여, 殺身함으로써 桀을 상망하게 하려고 함은 몹시 미워한 것이다. 
			                             
									
                        			
                        			
                        		
	                     		
			                       	
			                       	
	                     		
		                        
                        	
		                        
		                        
		                        
		                        
                        		
                        	
		                        
		                        
		                        
		                        
                        		
                        		
                        		
                        			
                        			
		                       		
		                       		
		                       		
		                       		
		                        		
			                            	鄭玄은 “桀이 백성들이 배반하려는 것을 보고 이에 스스로 해에 견주어 말하기를 ‘저 해가 어찌 상망하겠는가. 해가 만일 상망한다면 나는 너와 함께 상망하리라.’라고 하였으니, 상망하지 않을 징조를 끌어다 백성들을 위협해서 공포심을 갖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疏
		                       		
		                       		
		                        		
									
                        			
                        			
                        		
	                     		
			                       	
			                       	
	                     		
		                        
                        	
		                        
		                        
		                        
		                        
                        		
                        	
		                        
		                        
		                        
		                        
                        		
                        		
                        		
                        			
                        			
		                       		
		                       		
		                       		
		                       		
		                        		
			                            	○正義曰:≪春秋左氏傳≫ 昭公 20년 조에서 ≪書經≫ 〈康誥〉에 “부자, 형제 사이에는 죄가 서로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이는 예전의 형벌을 씀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이미 형벌에서 서로 연계되지 않았으니 필시 그 자식을 죽이지는 않고 임시 협박해서 刑法을 범하지 말도록 했을 뿐이다. 〈甘誓〉에서 이 점을 풀이하지 않은 것은 夏나라 啓가 舜‧禹의 뒤를 이어서 刑罰을 오히려 너그럽게 썼기 때문이다. 
			                             
									
                        			
                        			
                        		
	                     		
			                       	
			                       	
	                     		
		                        
                        	
		                        
		                        
		                        
		                        
                        		
                        	
		                        
		                        
		                        
		                        
                        		
                        		
                        		
                        			
                        			
		                       		
		                       		
		                       		
		                       		
		                        		
			                            	殷‧周 이후에 그 죄가 혹 서로 緣坐되기도 하였으니, 실제로 孥戮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의심을 살까 싶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풀이한 것이다. 
			                             
									
                        			
                        			
                        		
	                     		
			                       	
			                       	
	                     		
		                        
                        	
		                        
		                        
		                        
		                        
                        		
                        	
		                        
		                        
		                        
		                        
                        		
                        		
                        		
                        			
                        			
		                       		
		                       		
		                       		
		                       		
		                        		
			                            	鄭玄은 “큰 죄는 당사자의 몸에만 그치지 않고 또 그 자손까지 孥戮하였으니, ≪周禮≫에 ‘〈籍沒한〉 奴는, 남자는 罪隸官으로 沒入하고 여자는 舂人官과 槁人官으로 沒入한다.’ 했다.”라고 하였다. 
			                             
									
                        			
                        			
                        		
	                     		
			                       	
			                       	
	                     		
		                        
                        	
		                        
		                        
		                        
		                        
                        		
                        	
		                        
		                        
		                        
		                        
                        		
                        		
                        		
                        			
                        			
		                       		
		                       		
		                       		
		                       		
		                        		
			                            	鄭玄의 생각은 실제로 그 자손을 노륙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周禮≫의 注에서 “奴는 從坐(연좌)되어 縣官에 沒入된 자를 이른다.”라고 하였다. 孔安國은 孥戮을 임시 협박한 말로 여겼으니, ≪周禮≫에서 말한 것은 從坐가 아니었다. 
			                             
									
                        			
                        			
                        		
	                     		
			                       	
			                       	
	                     		
		                        
                        	
		                        
		                        
		                        
		                        
                        		
                        	
		                        
		                        
		                        
		                        
                        		
                        		
                        		
                        			
                        			
		                       		
		                       		
		                       		
		                       		
		                        		
			                            	鄭衆은 “도적에 연좌되어 奴가 된 자를 罪隸와 舂人‧槁人의 관속으로 보낸 것을 이른다.”라고 하면서 여기의 “너를 孥戮한다.”는 말을 인용하고, 
			                             
									
                        			
                        			
                        		
	                     		
			                       	
			                       	
	                     		
		                        
                        	
		                        
		                        
		                        
		                        
                        		
                        	
		                        
		                        
		                        
		                        
                        		
                        		
                        		
                        			
                        			
		                       		
		                       		
		                       		
		                       		
		                        		
			                            	또 ≪論語≫의 “箕子는 종이 되었다.”라는 말을 인용하였다. 혹 鄭衆의 말대로라면 별도로 沒入함이 있는 것이지, 緣坐된 것은 아니다.
			                             
									
                        			
                        			
                        		
	                     		
			                       	
			                       	
	                     		
		                        
                        	
		                        
		                        
		                        
		                        
                        		
                        	
		                        
		                        
		                        
		                        
                        		
                        		
                        		
                        			
                        			
		                       		
		                       		
		                       		
		                       			
		                        			
		                        				
		                        				 
		                        			
		                       			
		                       			
		                       			
		                       				傳
		                       		
		                       		
		                        		
			                            	湯임금은 堯임금과 舜임금이 禪代한 뒤를 이어서 〈자신만 토벌로 왕위를 취하였으니 비록〉 天命에 따르고 인심에 응해서 逆으로 취하고 順으로 지켰으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옛사람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한탄하며〉 天命을 변혁하고 제도를 창제하고 正朔을 고치고 服色을 바꾸며, 따라서 社稷을 변경해 설치하려 했으되 후세에 句龍을 따를 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한 일이라 해서 중지하였다. 
			                             
									
                        			
                        			
                        		
	                     		
			                       	
			                       	
	                     		
		                        
                        	
		                        
		                        
		                        
		                        
                        		
                        	
		                        
		                        
		                        
		                        
                        		
                        		
                        		
                        			
                        			
		                       		
		                       		
		                       		
		                       		
		                        		
			                            	○社는 后土의 神이고, 應은 ‘應對’의 應이다. 句龍은 共工의 아들인데 后土의 神이 되었다.
			                             
									
                        			
                        			
                        		
	                     		
			                       	
			                       	
	                     		
		                        
                        	
		                        
		                        
		                        
		                        
                        		
                        	
		                        
		                        
		                        
		                        
                        		
                        		
                        		
                        			
                        			
		                       		
		                       		
		                       		
		                       			
		                        			
		                        				
		                        				 
		                        			
		                       			
		                       			
		                       			
		                       				疏
		                       		
		                       		
		                        		
									
                        			
                        			
                        		
	                     		
			                       	
			                       	
	                     		
		                        
                        	
		                        
		                        
		                        
		                        
                        		
                        	
		                        
		                        
		                        
		                        
                        		
                        		
                        		
                        			
                        			
		                       		
		                       		
		                       		
		                       		
		                        		
			                            	○正義曰:孔傳에서는 湯임금이 社를 옮기려 한 뜻을 풀이하기를 “湯임금은 堯임금과 舜임금이 禪代한 뒤를 이어 자기만 토벌해서 취하였으므로 
			                             
									
                        			
                        			
                        		
	                     		
			                       	
			                       	
	                     		
		                        
                        	
		                        
		                        
		                        
		                        
                        		
                        	
		                        
		                        
		                        
		                        
                        		
                        		
                        		
                        			
                        			
		                       		
		                       		
		                       		
		                       		
		                        		
			                            	비록 천명을 따르고 인심에 응하는 것이 곧 逆으로 취하여 順으로 지킨 것이라 하지만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 예전 사람에 미치지 못함을 한탄했기 때문에 천명을 변혁하고 제도를 창제하고 正朔을 고치고 服色을 바꾸며, 따라서 社稷을 변경해 설치하려고 했다.”라고 하였다. 
			                             
									
                        			
                        			
                        		
	                     		
			                       	
			                       	
	                     		
		                        
                        	
		                        
		                        
		                        
		                        
                        		
                        	
		                        
		                        
		                        
		                        
                        		
                        		
                        		
                        			
                        			
		                       		
		                       		
		                       		
		                       		
		                        		
			                            	≪周易≫ 革卦 〈彖傳〉에서는 “湯임금과 武王은 천명을 변혁하여 천명을 따르고 인심에 응했다.”라고 하였다. 下篇에서는 湯임금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하였다. 
			                             
									
                        			
                        			
                        		
	                     		
			                       	
			                       	
	                     		
		                        
                        	
		                        
		                        
		                        
		                        
                        		
                        	
		                        
		                        
		                        
		                        
                        		
                        		
                        		
                        			
                        			
		                       		
		                       		
		                       		
		                       		
		                        		
			                            	≪禮記≫ 〈大傳〉에서는 “正朔을 고치고 服色을 바꾸는 것은 백성들과 함께 변혁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일을 변혁한 것은 사람들의 視聽을 바꾸어 그들과 함께 경신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때에 社稷을 변경해서 설치한 것이다. 
			                             
									
                        			
                        			
                        		
	                     		
			                       	
			                       	
	                     		
		                        
                        	
		                        
		                        
		                        
		                        
                        		
                        	
		                        
		                        
		                        
		                        
                        		
                        		
                        		
                        			
                        			
		                       		
		                       		
		                       		
		                       		
		                        		
			                            	≪春秋左氏傳≫ 昭公 29년 조에는 “共工氏에게 아들이 있어 ‘句龍’이라 불렸는데 后土가 되었고, 后土가 社가 되었다. 烈山氏의 아들이 있어 ‘柱’라고 불렸는데 稷이 되었다. 夏나라 이전에는 〈柱를〉 제사 지냈다. 
			                             
									
                        			
                        			
                        		
	                     		
			                       	
			                       	
	                     		
		                        
                        	
		                        
		                        
		                        
		                        
                        		
                        	
		                        
		                        
		                        
		                        
                        		
                        		
                        		
                        			
                        			
		                       		
		                       		
		                       		
		                       		
		                        		
			                            	周나라 〈시조인〉 棄도 稷이 되었기 때문에 商나라 이후로는 〈棄를〉 제사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禮記≫ 〈祭法〉에서는 “厲山氏(炎帝神農氏)가 천하를 소유했을 때에 그 아들을 ‘農’이라고 했는데 능히 百穀을 번식시켰다. 
			                             
									
                        			
                        			
                        		
	                     		
			                       	
			                       	
	                     		
		                        
                        	
		                        
		                        
		                        
		                        
                        		
                        	
		                        
		                        
		                        
		                        
                        		
                        		
                        		
                        			
                        			
		                       		
		                       		
		                       		
		                       		
		                        		
			                            	夏나라가 쇠퇴하자, 周나라의 棄가 이를 계승했기 때문에 제사 지내어 稷(穀神)으로 삼았다. 共工氏가 九州에 패권을 잡았을 때 그 아들을 ‘后土’라고 했는데 능히 九州를 평정했기 때문에 제사 지내어 社(土神)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이는 변경해서 설치한 일을 말한 것이다. 
			                             
									
                        			
                        			
                        		
	                     		
			                       	
			                       	
	                     		
		                        
                        	
		                        
		                        
		                        
		                        
                        		
                        	
		                        
		                        
		                        
		                        
                        		
                        		
                        		
                        			
                        			
		                       		
		                       		
		                       		
		                       		
		                        		
			                            	≪國語≫ 〈魯語〉의 글은 ≪禮記≫ 〈祭法〉과 꼭 같으나 “夏나라가 흥기하자, 周나라 棄가 이를 계승했다.”라고 하였으니, ‘興’자는 응당 ‘衰’자의 誤字일 뿐이다. 
			                             
									
                        			
                        			
                        		
	                     		
			                       	
			                       	
	                     		
		                        
                        	
		                        
		                        
		                        
		                        
                        		
                        	
		                        
		                        
		                        
		                        
                        		
                        		
                        		
                        			
                        			
		                       		
		                       		
		                       		
		                       		
		                        		
			                            	湯임금이 처음에는 社와 稷을 모두 고치려고 하였으나 周나라 棄의 공로가 柱보다 많았기 때문에 곧 柱를 폐기하고 棄를 제사 지내도록 하였고, 상고시대에 水土를 다스린 신하 중에는 그 공로가 句龍을 따를 자가 없었기 때문에 社를 옮기는 것을 불가한 일이라 해서 중지하였다는 것이다.
			                             
									
                        			
                        			
                        		
	                     		
			                       	
			                       	
	                     		
		                        
                        	
		                        
		                        
		                        
		                        
                        		
                        	
		                        
		                        
		                        
		                        
                        		
                        		
                        		
                        			
                        			
		                       		
		                       		
		                       		
		                       			
		                        			
		                        				
		                        				 
		                        			
		                       			
		                       			
		                       			
		                       				疏
		                       		
		                       		
		                        		
			                            	이 書序의 차례가 〈湯誓〉의 아래에 있어서 “湯임금이 이미 夏나라를 토벌해 승리했다.”라고 하고, 아래에서 “夏나라 군사가 敗績하자, 湯임금이 결국 토벌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미처 桀을 쫓아내기 전에 이미 이와 같은 謀慮를 했던 것이다. 
			                             
									
                        			
                        			
                        		
	                     		
			                       	
			                       	
	                     		
		                        
                        	
		                        
		                        
		                        
		                        
                        		
                        	
		                        
		                        
		                        
		                        
                        		
                        		
                        		
                        			
                        			
		                       		
		                       		
		                       		
		                       		
		                        		
			                            	鄭玄 등은 이 書序에 注를 달 때에 차례를 곧 〈湯誓〉의 위에 두었는데, 만일 〈湯誓〉를 짓기 이전에 둔다면 “이미 夏나라를 토벌해서 승리했다.”라고 할 수 없었을 것이다. 
			                             
									
                        			
                        			
                        		
	                     		
			                       	
			                       	
	                     		
		                        
                        	
		                        
		                        
		                        
		                        
                        		
                        	
		                        
		                        
		                        
		                        
                        		
                        		
                        		
                        			
                        			
		                       		
		                       		
		                       		
		                       		
		                        		
			                            	≪孟子≫ 〈盡心 下〉에 “犧牲이 이미 이루어지고 粢盛이 이미 정결하게 차려진 상태에서 제사를 제때에 지냈지만, 그래도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면 社稷을 변경해서 설치한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은 이로 인하여 “湯임금이 桀을 칠 때에 크게 가뭄이 들었다. 이미 예법을 갖춘 제사를 마련해서 정성껏 제사를 지냈으나 오히려 가뭄이 들어서 7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社稷을 변경하여 설치했다.”라고 하였으니, 
			                             
									
                        			
                        			
                        		
	                     		
			                       	
			                       	
	                     		
		                        
                        	
		                        
		                        
		                        
		                        
                        		
                        	
		                        
		                        
		                        
		                        
                        		
                        		
                        		
                        			
                        			
		                       		
		                       		
		                       		
		                       		
		                        		
			                            	곧 湯임금이 즉위한 뒤에 7년 동안 크게 가뭄이 들자, 비로소 〈사직을〉 변경함을 이른 것이다. 만일 실제로 7년 만에 변경했다면 어떻게 ‘勝夏’에 연계할 수 있겠는가. ‘勝夏’도 오히려 불가하거늘, 하물며 〈湯誓〉 앞에 놓을 수 있겠는가. 
			                             
									
                        			
                        			
                        		
	                     		
			                       	
			                       	
	                     		
		                        
                        	
		                        
		                        
		                        
		                        
                        		
                        	
		                        
		                        
		                        
		                        
                        		
                        		
                        		
                        			
                        			
		                       		
		                       		
		                       		
		                       		
		                        		
			                            	또 ≪禮記≫ 〈祭法〉에 “夏나라가 쇠퇴하자, 周나라의 棄가 이를 계승했다.”라고 하였다. 商나라가 흥기한 지 7년 만에 〈사직을〉 변경했다면 어떻게 ‘夏衰’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商나라가 夏나라의 命을 고쳤는데도 오히려 7년 동안 柱에게 제사 지냈다면, ≪春秋左氏傳≫에서 또한 “夏나라 이전에는 柱에게 제사 지냈고 商나라 이후에는 棄에게 제사 지냈다.”라고 단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말한다면 孔安國이 칭한 “正朔을 개정하고 社稷을 변경해 설치했다.”는 것은 그 말이 본뜻을 얻은 것이다. 漢世 儒者의 社稷에 대한 說이 두 가지가 있다. 
			                             
									
                        			
                        			
                        		
	                     		
			                       	
			                       	
	                     		
		                        
                        	
		                        
		                        
		                        
		                        
                        		
                        	
		                        
		                        
		                        
		                        
                        		
                        		
                        		
                        			
                        			
		                       		
		                       		
		                       		
		                       		
		                        		
			                            	≪春秋左氏傳≫의 說은 社에는 句龍을 제사 지내고 稷에는 柱와 棄를 제사 지내어 오직 人神에게만 제사 지냈을 뿐이다. ≪孝經≫의 說은 社는 土神으로 여기고 稷은 穀神으로 여겼으며, 句龍‧柱‧棄는 바로 配食(配享)者였다. 
			                             
									
                        			
                        			
                        		
	                     		
			                       	
			                       	
	                     		
		                        
                        	
		                        
		                        
		                        
		                        
                        		
                        	
		                        
		                        
		                        
		                        
                        		
                        		
                        		
                        			
                        			
		                       		
		                       		
		                       		
		                       		
		                        		
			                            	孔安國은 이에 대해 분명한 말이 없었는데, 이 經文에서 “遷社”라고 하자, 孔傳에서 “句龍을 따를 자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곧 賈逵‧馬融 등의 說과 함께 社를 句龍으로 여긴 것이다.
			                             
									
                        			
                        			
                        		
	                     		
			                       	
			                       	
	                     		
		                        
                        	
		                        
		                        
		                        
		                        
                        		
                        	
		                        
		                        
		                        
		                        
                        		
                        		
                        		
                        			
                        			
		                       		
		                       		
		                       		
		                       			
		                        			
		                        				
		                        				 
		                        			
		                       			
		                       			
		                       			
		                       				疏
		                       		
		                       		
		                        		
									
                        			
                        			
                        		
	                     		
			                       	
			                       	
	                     		
		                        
                        	
		                        
		                        
		                        
		                        
                        		
                        	
		                        
		                        
		                        
		                        
                        		
                        		
                        		
                        			
                        			
		                       		
		                       		
		                       		
		                       		
		                        		
			                            	○正義曰:湯임금이 三朡을 쳤기 때문에 그것이 나라 이름임을 〈孔安國은〉 알았던 것이다. 桀을 쫓아가서 그 나라를 쳤기 때문에 桀이 도주하여 몸을 보존한 곳임을 〈孔安國은〉 알았던 것이다.  
			                             
									
                        			
                        			
                        		
	                     		
			                       	
			                       	
	                     		
		                        
                        	
		                        
		                        
		                        
		                        
                        		
                        	
		                        
		                        
		                        
		                        
                        		
                        		
                        		
                        			
                        			
		                       		
		                       		
		                       		
		                       		
		                        		
			                            	[今定陶] 서로 그렇게 전하고 있다. 安邑은 洛陽의 서북쪽에 위치해 있고 定陶는 洛陽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孔安國이 桀이 간 길을 추적해보니, 桀이 安邑으로부터 동쪽으로 산에 들어갔고, 
			                             
									
                        			
                        			
                        		
	                     		
			                       	
			                       	
	                     		
		                        
                        	
		                        
		                        
		                        
		                        
                        		
                        	
		                        
		                        
		                        
		                        
                        		
                        		
                        		
                        			
                        			
		                       		
		                       		
		                       		
		                       		
		                        		
			                            	太行山에서 나가 동남쪽으로 黃河를 건너 三朡으로 달아났으며, 湯임금이 느슨하게 추격하고 핍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桀이 드디어 南巢로 달아난 것이다. 
			                             
									
                        			
                        			
                        		
	                     		
			                       	
			                       	
	                     		
		                        
                        	
		                        
		                        
		                        
		                        
                        		
                        	
		                        
		                        
		                        
		                        
                        		
                        		
                        		
                        			
                        			
		                       		
		                       		
		                       		
		                       		
		                        		
			                            	[俘 取] ≪爾雅≫ 〈釋詁〉의 글이다. 桀이 필시 보물을 싣고 가다가 三朡에 버렸을 것이다. 그 寶玉을 취함은 그가 버린 것을 취한 것이다. 
			                             
									
                        			
                        			
                        		
	                     		
			                       	
			                       	
	                     		
		                        
                        	
		                        
		                        
		                        
		                        
                        		
                        	
		                        
		                        
		                        
		                        
                        		
                        		
                        		
                        			
                        			
		                       		
		                       		
		                       		
		                       		
		                        		
			                            	≪國語≫ 〈楚語〉에 “玉은 충분히 곡식을 보호하여 水災나 旱災가 없게 하므로 이를 보물로 여긴다.”라고 하였는데, 韋昭가 “玉은 神에게 예물로 바치는 玉이다.”라고 하였으니, 
			                             
									
                        			
                        			
                        		
	                     		
			                       	
			                       	
	                     		
		                        
                        	
		                        
		                        
		                        
		                        
                        		
                        	
		                        
		                        
		                        
		                        
                        		
                        		
                        		
                        			
                        			
		                       		
		                       		
		                       		
		                       		
		                        		
			                            	玉을 神에게 예물로 바치면 神이 그 玉德을 흠향하여 바람과 비가 조화를 이루게 해서 곡식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옥을 취해서 보물로 여겼음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