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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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乃不用我敎辭하면 惟我一人 弗恤하여 弗蠲乃事하여 時同于殺하리라
[傳]汝若忽怠하여 不用我敎辭 惟我一人 不憂汝하고 乃不潔汝政事하리니 是汝同於見殺之罪
[疏]‘厥或’至‘于殺’
○正義曰:以爲政莫重於斷酒, 故其有人誥汝曰 “民今飮酒, 相與群聚.” 是不用上命, 則汝收捕之, 勿令失矣.
盡執拘以歸於周之京師, 我其擇罪重而殺之也. 又惟殷之蹈惡俗諸臣, 惟其衆官化紂日久, 乃沈湎於酒, 勿用法殺之.
以漸染惡俗, 故三申法令, 且惟敎之, 則汝有此明訓, 可以享國.
汝若不用我敎辭, 惟我一人天子不憂汝, 不潔汝政事, 是汝同於見殺之罪, 不可不愼.
[疏]○傳‘盡執’至‘殺之’
○正義曰:言‘周’, 故爲‘京師’. 但飮有稀數, 罪有大小, 不可一皆盡殺, 故知“擇罪重者殺之.”
[疏]○傳‘又惟’至‘殺之’
○正義曰:言‘諸臣’, 謂尊者, 及其下列職衆官, 不可用法殺之, 明法有張弛.
此由殷之諸臣, 漸染紂之惡俗日久, 故不可卽殺. 其衛國之民, 先非紂之舊臣,
乃群聚飮酒, 恐增長昏亂, 故擇罪重者殺之. 據意不同, 故殺否有異.
[疏]○傳‘以其’至‘享國’
○正義曰:禮成於三, 故必三申法令. ‘有此明訓’, 總上之辭, 故得享國.
[疏]○傳‘汝若’至‘之罪’
○正義曰:汝不用我敎辭, 則不足憂念, 故“惟我一人不憂汝.” ‘不潔汝之政事’, 事惟穢惡, 不復敎之使潔靜也.


나의 가르치는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 한 사람이 너를 구휼하지 않아, 네가 하는 일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여 이에 誅殺하는 죄와 동일하게 다스릴 것이다.”
네가 만일 경홀하고 태만하여 내가 가르친 말을 쓰지 않는다면, 나 한 사람은 너를 걱정하지 않고, 너의 정사를 불결하게 여길 것이니, 이는 네가 죽임을 당할 죄와 동일하게 다스릴 것이다.
의 [厥或]에서 [于殺]까지
正義曰:정사를 하는 데는 술을 끊는 일보다 중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너에게 “백성들이 지금 술을 마시느라 서로 더불어 떼로 모였다.”라고 고하는 일이 있거든 이는 윗사람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니, 즉시 너는 그들을 붙잡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모두 잡아서 나라의 京師로 보내면 나는 그 죄가 무거운 자를 골라서 죽일 것이다. 또 나라에서 나쁜 풍속을 따른 諸臣과 여러 벼슬아치가 에 물든 지 오래되어서 술에 빠진 경우만은 법을 써서 죽이지 말라.
그들이 점진적으로 나쁜 풍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세 번가량 법령을 거듭 밝히고 또 따라서 교훈을 한다면 너에게 밝은 교훈이 있어서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네가 만일 내가 가르친 말을 쓰지 않는다면, 나 한 사람인 天子는 너를 걱정하지 않고, 너의 정사를 불결하게 여길 것이니, 이는 네가 죽임을 당할 죄와 동일하게 다스릴 것이니,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의 [盡執]에서 [殺之]까지
正義曰:‘나라’를 말했기 때문에 ‘京師’라고 한 것이다. 다만 술을 마신 횟수에 드물고 잦음이 있고 죄에 크고 작음이 있어, 하나같이 모두 다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무거운 자를 골라서 죽인다.”라는 것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의 [又惟]에서 [殺之]까지
正義曰:‘여러 신하’라 말한 것은 尊者 및 그 아래에 나열된 직위와 여러 벼슬을 이르고, 을 써서 죽일 수 없는 것에는 에 죄고 늦춤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는 나라의 여러 신하가 점진적으로 의 나쁜 풍속에 물든 지 오래됨에 말미암기 때문에 즉시 죽일 수 없는 것이다. 그 나라의 백성은 선대가 舊臣이 아닌즉
곧 떼로 모여 술을 마시면 昏亂增長시킬까 두렵기 때문에 죄가 무거운 자를 골라서 죽인다는 것이다. 뜻에 의거한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죽이느냐 마느냐에 다른 점이 있는 것이다.
의 [以其]에서 [享國]까지
正義曰는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세 번가량 법령을 거듭 밝힌다. ‘有此明訓’은 위의 말을 총괄하기 때문에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의 [汝若]에서 [之罪]까지
正義曰:네가 나의 가르친 말을 쓰지 않으면 憂念해주기 부족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은 너를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다. ‘不潔汝之政事’는 일이 穢惡하므로 다시 가르쳐서 潔靜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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